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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란우산공제, 9월 13일부터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 개설 가능
등록일: 2018.09.13

“노란우산공제금 보다 안전하게 수령하세요!”
- 노란우산공제, 9월 13일부터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 개설 가능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9월 13일부터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 개설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ㅇ  앞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전국 16개 시중은행*에서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폐업 등으로 공제금 수령 시 중기중앙회에 ‘행복지킴이통장’을 통한 입금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 16개 시중은행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수협, 신한, 우리, 우체국, 전북, 제주, KEB하나, SC (추후 확대 예정)  

□ 기존에도 노란우산공제금에는 압류·양도·담보제공 등을 금지하는 수급권 보호조항이 있었다.

 ㅇ 하지만 가입자 명의의 통장이 압류돼 있으면 현금수령 외 공제금을 찾을 길이 없어 수급권 보호에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었다.

□ 지난 9월 11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 개정(중소벤처기업부)됨에 따라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앞으로 「행복지킴이통장」을 통해 공제금을 수령할 경우 계좌 압류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공제금이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중기중앙회 정욱조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이번 압류방지통장 개설로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향후에도 노란우산공제 제도개선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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