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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 제도화 방안 논의
등록일: 2018.07.18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 제도화 방안 논의
- 제3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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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18일(금)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3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위원장 신정기)를 개최하고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비롯하여 하반기 노동현안과 중소기업계 대응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ㅇ 이날 모인 노동인력특위 위원들은 2019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경과를 보고받고, 최저임금 인상이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위원들은 최근 급속히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인해 업무 숙련이나 생산성에 관계없이 근로자들의 임금이 강제로 평준화되고 있으며,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절반이 최저임금의 영향권 안에 있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 특히,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이미 OECD 평균인 근로자 중위임금의 절반을 넘겼으며,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이 넘어, 국가 경제력이나 소득 수준, 노동생산성, 소비자 물가 등 어떤 경제지표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세계 최고수준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ㅇ 신정기 위원장은 “2019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 반응 조사를 통해 업종별 영향과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 등 보완책 마련을 건의하겠다”며,

   - “특히 이번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 제도화와 함께 근본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 결정방식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대한 입법화․건의 등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붙임 : 사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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