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보도자료

'근로시간 단축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발표
등록일: 2018.05.24

중소기업계, 근로시간 단축시 평균 6.1명 인력 부족
- 생산 차질 20.3%, 근로자 임금 월평균 27.1만원 감소 예상 -
- ‘신규인력 충원’으로 대처 25.3%, ‘대책 없음’도 20.9% -
-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6.0% 불과, 단위기간 최대 1년까지 확대 요청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올해 7월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을 앞두고 「근로시간 단축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조사대상 : 중소기업 500개사, 조사기간 : ‘18. 4. 25 ~ 5. 4)를 실시하였다.

□ 2중소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시 예상되는 애로사항으로 ‘가동률 저하로 생산차질 및 납기 준수 곤란’(31.2%)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단축 후에는 평균 6.1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ㅇ 가장 부족한 직종은 기술․기능직이 61.3%로 조사되었으며, 현재 대비 생산 차질은 20.3% 수준, 근로자 임금은 월평균 247.1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27.1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 이에 따른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분만큼 신규인력 충원’ (25.3%)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생산량 축소 감수(별다른 대책 없음)’라는 응답도 20.9%로 조사되었다.

 ㅇ 다음으로 ‘공정자동화 등 생산설비 투자’(16.9%), ‘기존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도모’(13.8%), ‘용역․아웃소싱 등 사업 외주화’(10.2%), ‘기업분할을 통한 적용시기 추가 유예’(8.4%) 순으로 대처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유연근무제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이 6.0%, 선택적 근로시간제 3.4%,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 17.2%, 재량 근로시간제는 0.8%만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유연근무제를 시행하지 않는 이유로는 ‘업무 특성상 불필요하거나 적용이 불가능해서’라는 응답이 절대다수(90.0%)였으며,

 ㅇ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단위기간을 개선할 경우 ‘최대 1년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48.2%로 가장 높았다.(최대 6개월 단위 28.4%, 현행 최대 3개월 유지 18.4%)

□ 근로시간 단축시 가장 필요한 정부지원책에 대해서는 ‘신규채용 또는 기존근로자 임금감소분 인건비 지원’(57.2%), ‘인력부족이 심각한 업종에 대한 특별공급대책 마련’(35.4%), ‘설비투자 확대 자금 지원’(25.6%),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 개선’(20.4%) 순으로 조사되었다.(복수응답)

□ 중소기업중앙회 이재원 인력지원본부장은 “중소기업은 현재도 인력난을 겪고 있고, 신규 충원도 원하는 만큼 하기 어려워 장시간 근로가 불가피한 구조적 어려움이 있다”며, 

 ㅇ “주문 물량이 일시적으로 몰리는 것이 초과근로의 주된 원인으로 조사되고 있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화하면 이러한 구조적 어려움을 다소나마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붙  임 : 조사보고서 1부.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