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 home

보도자료

[보도해명]“폐업 후 재기자금이라더니... 노란우산공제 2500억 미지급” 제하의 기사에 대한 해명
등록일: 2017.10.24

[보도해명]“폐업 후 재기자금이라더니... 노란우산공제 2500억 미지급” 제하의 기사에 대한 해명

보도내용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금 25백여억원을 폐업기업주에 미지급

 

보도내용에 대한 해명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약관에 의거 폐업, 사망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시 본회로 공제금 지급을 신청하면 즉시 지급*되며, 공제금 신청 후 미지급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

* 공제금 지급 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 가입한 은행창구 또는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공제금 수령은 계좌이체나 현금수령으로 가능

 

 

- 또한, 가입자가 폐업(또는 법인대표에서 퇴임)하더라도 공제금을 수령하지 않고 16개월 이내에 재창업(또는 새로운 업체 법인대표 취임)할 경우 공제계약 승계가 가능하며, 압류·양도·담보가 금지되는 공제금의 특성상 가입자가 원하는 방법, 시기를 결정해야 하므로 본회가 일방적으로 폐업 공제금을 지급할 수 없다.

 

본회는 공제가입자 본인이 폐업사실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 폐업 여부를 즉각 확인하기가 어려우므로 신용정보회사(한국기업데이타)와 업무제휴를 통해 폐업 및 법인대표 퇴임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폐업 공제금 수령을 안내*하고 있다. 공제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666-9988)로 문의하면 된다.

* 폐업 공제금 수령 안내문 발송현황

발송일자

발송건수

비 고

2016. 3. 3

623,478

재적가입자 전원에게 송부

2016. 5. 25

25,020

 

2017. 4. 30

38,196

 

2017. 7. 31

7,095

 

 

담 당 : 노란우산운영부장 문철홍(02-2124-3350), 홍보실장 추문갑(3060)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