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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백화점 매입 형태 및 대형마트 높은 마진에 대한 구조적 개선 시급
등록일: 201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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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매입 형태 및 대형마트 높은 마진에 대한 구조적 개선 시급
 - 대규모유통업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노력 가시적 성과 보여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백화점 및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502개사를 대상으로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백화점은 직매입 비율이 2.6%에 불과하고 특정매입 및 임대을이 87.9%에 이르며, 대형마트의 높은 마진율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발표했다.

    ※특정매입 : 납품업체의 제품을 외상매입하여 판매하고 재고를 반품하는 방식의 거래형태
      임대갑 : 월 고정임대료를 지급하는 임대매장
      임대을 : 판매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특정매입과 거래구조가 유사
      직매입 : 재고부담을 안고 제품을 구입한 후,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방식
  
□ 반면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 중소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응답이 전년도와 비교 시 백화점의 경우 29.8%에서 11.1%으로 18.7%p 감소하였고, 대형마트의 경우 15.1%에서 9.3%으로 5.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와 업계의 개선노력이 가시적인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했다.

□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납품업체의 판매수수료 현황을 살펴보면 백화점들은 의류, 가전/컴퓨터 등에서 최고 43%까지 판매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일부 편집매장의 경우, 인테리어비용과 판촉사원 인건비를 백화점이 부담하여 수수료율이 일반 매장보다 높은 수준(출처 : 2016.12.30 공정위 보도)

 o 백화점 수수료는 입점업체별로 편차가 있으나 ▲현대백화점은 의류 부문에서 최고 43.0%, ▲롯데백화점은 가전/컴퓨터 부문에서 최고 40.0%, ▲신세계백화점은 패션잡화 부문에서 최고 38.0% 판매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 백화점 입점업체들은 높은 판매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세일 할인율만큼 유통업체 수수료율 할인감면 적용(25.7%), ▲업종별 동일 수수료율 적용(23.4%), ▲입점기업 협의회 구성․운영(21.6%) 등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형마트 부문을 살펴 보면, 대형마트의 마진율이 재고 리스크 등의 사유로 평균마진율과 최고마진율 모두 백화점 판매수수료보다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o 최고 마진율을 보이는 품목은 ▲홈플러스 69.5%(식품/건강), ▲이마트 66.7%(생활/주방용품), ▲롯데마트 50.0%(패션잡화), ▲하나로마트 50.0%(생활/주방용품)으로 나타났다.

  o 또한 대형마트 납품기업들은 납품단가 인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부당한 단가인하 요구에 대한 제재(27.6%), ▲업종별 동일 마진율 적용(26.4%), ▲세일, 할인시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할인가격 분담(23.4%) 등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전년도와 올해 조사결과를 볼 때,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율개선방안 등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난 것은 높이 평가 한다. 

  o 하지만 미국, 일본 등 백화점들의 직매입 비율이 40% 이상인 것과 비교할 때 2.6%에 불과한 국내 백화점의 직매입 비율 개선 노력과 함께 대형마트의 높은 마진율 구조공개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관계를 조성하고, 향후 유통벤더 관리감독, 백화점 판매수수료, 대형마트 납품단가 책정 기준의 수립을 통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붙임 : 보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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