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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 지원 ’ 의 검색결과는 총 1,314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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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6-03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업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11,944,800,000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2026. 2. 11.(수)~2026. 2. 18.(수) ㅇ 입찰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6. 2. 19.(목) 11:00,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대표자 포함) 다.「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라. 다음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계약 이행에 참여하는 조합원사가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이 된 지 5년 이내 기업으로서 같은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 “중견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마.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과장 김원일),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정보화추진실(☎ 02-2124-3076 / 과장 이주형)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1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6-04호 입 찰 공 고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11,974,305,000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2026. 2. 11.(수)~2026. 2. 18.(수) ㅇ 입찰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6. 2. 19.(목) 11:00,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대표자 포함) 다.「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마. 다음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계약 이행에 참여하는 조합원사가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이 된 지 5년 이내 기업으로서 같은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 “중견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자.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과장 김원일),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정보화추진실(☎ 02-2124-3076 / 과장 이주형)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1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지원사업 30 전체보기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영세 소기업․소상공인 판로지원을 위해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3개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이 협동조합과 함께 공동사업*을 통해 생산한 제품을 제한경쟁 또는 조합 추천 소기업·소상공인과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 * 공동사업 종류 : 단체표준, 특허, 공동상표, 기술혁신촉진, 협업사업 3. 특히 조달청에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 구매처리지침」을 개정('25.6)하여 조달청 위탁구매 '대상 금액을 당초 10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인쇄·광고물 품목에 대하여 인증보유 의무 면제 확대'를 통해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구매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부의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25.6), 「2025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25.8) 첨부자료 참고 4. 이에 귀 기관에서 동 제도 활용을 적극 검토하여 지역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써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붙임 1. 소기업공동사업제품우선구매 안내자료 1부. 2.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_소기업 공동사업 1부. 3. 250819(조간) 25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 발표 1부. 끝.

    • 본회는 납품대금 연동제 제도 설명, 연동 약정 체결방법 및 절차, 작성예시, 주요 FAQ,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협동조합조합원사들의 이해를 돕고, 기업 현장에서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가이드북」을 제작하였습니다.이에 관련 파일을 게시하오니 동 책자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KBIZ소개 16 전체보기

    지역본부 155 전체보기

    • 중소기업중앙회 제조물책임(PL)단체보험은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1999년부터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개발한 정부지원 단체보험입니다. 특장점 1. 일반 보험사 대비 저렴한 보험료 (약 20~28%) - 공동구매 방식의 단체가입, 보험사 사업비(수수료, 운영비 등) 절감2. 지자체 보험료 지원 - 서울, 대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 납부한 보험료의 약 20%(최대 1백만원 내외)를 환급 - 기본 보험료 할인(약 20%~28%) + 지자체 보험료 환급(약 20%) = 일반 보험사 대비 약 40% 할인 혜택3. 국내 최초 운영으로 No.1 PL단체보험 - 총 9만여건의 가입 지원과 다수의 사고처리 경험으로 국내 PL단체보험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확보 - 6개 손해보험사 공동참여(주간사 : 삼성화재)로 신속한 사고 처리 및 보상 가능이에 대구 지역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회원사들이 활용하여 업체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및 연락처 : 중앙회 PL손해공제실 (☎02-2124-4351)* 가입신청서 서식 등 : www.PLkorea.com "보험료 산출질문서 작성" (온라인 신청/접수)

    • 2026년 협동조합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6개조합) * 지원제외 : 1)최근3년(2023~2025) 이내 기지원 조합 2)휴면·해산 건의 중 조합 3)이사장(회장)과 상근이사가 모두 공석인 조합지원내용 : 공동사업 발굴 및 활성화 컨설팅 지원지원금액 : 조합당 최대 15백만원(조합부담금 10% 별도) ㅇ 선정방식 : 신청・접수 및 사업수행계획 등 심의평가 후 선정 - 접수 : 1.26(월) ~ 2.25(수) ㅇ 컨설팅 기간 : 4개월 이내(4월~7월) 2.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세요.

    직원업무 7 조직도 및 담당직원

    직원업무
    소속부서 회사전화 담당업무
    협업사업실 02-2124-3220 협동조합 공동사업지원/공동사업지원자금 조성운영/협동조합 컨설팅/협동조합 보증/공동브랜드/산업단지 개발
    회원지원 02-2124-3184 실무자협의회, 포상, 협동조합 활성화센터
    교육지원 02-2124-3301 협동조합ㆍESGㆍ직원교육
    정보화운영실 02-2124-4018 협동조합 지원시스템, 공제홈페이지
    서울지역본부 02-2124-4383 협동조합 육성지원, 정책과제, 행사, 지자체협력 등
    대구지역본부 053-524-2118 지역본부 실무 총괄, 협동조합 지원, 유관기관 대외협력, 노란우산, 공제기금, 외국인근로자 관련 업무
    강원지역본부 033-241-0046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지원중소기업지원 행사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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