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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7년 중소기업 유공자포상』 신청접수 실시
등록일: 2017.01.02

 『2017년 중소기업 유공자포상』 신청접수 실시
- 대한민국 경제 버팀목에 ‘칭찬’합시다 -

□ 대한민국 경제 버팀목이자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중소기업인에 대한 포상의 장(場)이 열린다.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중소기업 발전과 육성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 및 포상하기 위하여 ‘2017 중소기업유공자 포상’ 신청을 2017년 1월 31일(화)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유공자 포상은 350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 단위의 유일한 포상으로서 매년 중소기업주간(5월 셋째주)의 주요 행사인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를 통해 시상해 왔다.

 ◦ 이번 포상은 국내외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역경을 극복하고 경제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한 중소기업 대표 ‧ 근로자, 육성공로자 및 우수 지원기관을 대상으로 사기를 진작시킨다는 측면에서 더욱 의미를 더한다.

□ 포상종류로는 산업훈장(금·은·동·철·석탑),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중소기업청장표창, 조달청장표창 등이 예정되어 있으며,

 ◦ 포상대상은 모범 중소기업 대표(제조 및 유통 ․ 서비스), 모범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및 지원우수단체(기관) 등 4개 분야로 나뉜다.

□ 포상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의 정보마당에 게시된 ‘포상 추천요령’의 서식을 작성, 제시된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중소기업중앙회 본부(포상전담팀) 및 지역본부에 방문, 이메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 다만,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자,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관련 명단이 공표된 기업 등은 포상추천이 제한되며, 

 ◦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은 훈장의 경우 7년, 포장의 경우 5년,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 표창의 경우 3년 이내에 재포상이 제한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 포상신청 및 관련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포상전담팀(02-2124-4368~437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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