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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소기업계, 「2016년도 세법 개정 건의서」 제출
등록일: 2016.03.31

중소기업계, 「2016년도 세법 개정 건의서」 제출
-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돕는 세제개편 기대”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016년도 세제개편에 반영되어야 할 중소기업 세제개선과제 47선*을 선정하고, 「2016 중소기업계 세법개정건의서」 를 정부에 제출했다.
    *국세: 22건(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지방세:25건(지방세특례제한법)

 ㅇ 중기중앙회는 올해 세법개정건의는 극심한 내수부진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경영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경쟁력 향상을 위한 설비투자 촉진, 연구개발 관련 「핵심과제 10선」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경영안정] 올해 일몰예정인 지특법 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로 응답될 만큼 경영여건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어 일몰 연장이 필요하며, 

   - ‘14년도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과정에서 감면배제된 중소법인을 다시 포함시키는 방안검토도 요청했다.
 ㅇ [투자]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용연수 단축을 통해 간접적인 조세지원효과를 주는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제도』의 일몰연장과,  

   - 중소기업을 위한 대표적인 설비투자 지원제도인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기존 0.3%에서 0.5%로 상향할 것을 건의했다.

 ㅇ [고용·글로벌] 또한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고치임에도, 여전한 중소기업 기피현상 완화를 위해, 임금상승 효과를 주는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율 확대 및 일몰연장」 등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며,

   - 내수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하여 해외진출 초기기업에 대해 시장개척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인건비 세액공제 제도 신설을 건의했다.

 ㅇ [연구·개발] R&D 지원방안으로는 연차등록료 등 특허 제반비용 부담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특허를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 해외 주요국 사례처럼 특허등록 및 유지비용 등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ㅇ [가업승계] 가업상속공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최대주주 지분비율, 상속인의 가업 2년 종사, 상속 후 10년간 업종·고용·지분유지 등 까다로운 요건을 완화하고,   

   - 경영자 생전 사전증여 활성화를 위해 증여세 특례한도를 500억원까지 확대하고 상속시 정산하는 납세유예를 도입을 요청했다.

 ㅇ이외에도 ‘中企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한도 특례연장’, ‘재활용폐자원 세액공제율 상향 및 일몰연장’ 등 분야·업종별로 다양한 건의를 제출하였다.

□ 소한섭 경제정책본부장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일몰도래 조항 중심으로 정부의 비과세·감면 정비방침은 이해하나,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조세지원이 축소되어선 안 된다”며 “중소기업이 고용창출과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붙  임 : 2016년 중소기업계 세법개정 건의서 요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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