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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소재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시 월 1만원 지원
등록일: 2016.03.02

서울소재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시 월 1만원 지원
- 서울시,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가입장려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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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서울 소재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서울시와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3년간 약 8만여명의 소상공인에게 1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ㅇ 지원 대상은 서울에 소재한 연 매출액 2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며 3월 2일부터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 신규 가입하고 장려금을 신청하면 서울시에서 가입 후 1년간 월 1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준다.

□ 노란우산공제는 월 5만원~100만원까지 부금납입이 가능한데, 공제사유 발생시 납입부금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추가로 적립된 장려금에 대해서도 공제금 지급시까지 연복리 이자율이 함께 적립된다.  

 ㅇ 희망장려금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서울 소재 소상공인은 청약 후 30일 이내에 신청서 및 매출액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한편,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은퇴후 사업의 재기 또는 노후준비를 위해 스스로 부금을 적립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퇴직금제도’로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소상공인의 희망자산을 운영하고 있다. 


 ㅇ 예금처럼 안전하게 연복리로 이자가 지급되고, 공제금의 압류·담보·양도가 금지되어 폐업시에도 사업재기·생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공제금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연 300만원까지 유일하게 소득공제가 되는 금융상품이다. 
 
  - 또한 가입시점부터 2년간 단체상해보험 무료가입, 법률·노무·세무·회계·지식재산 전문지식 서비스 제공 등 가입자를 위한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유영호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는 희망장려금 사업은 소상공인이 스스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유인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서울시의 희망장려금 지원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큰 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우리 · KB국민 · KEB하나 · IBK기업 · 신한 · 대구 · 광주 · 부산 · 경남 · 농협 · 우체국) 창구에 방문하거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문의는 콜센터(1666-998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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