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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강화된다
등록일: 2015.11.30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강화된다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함께 오는 11. 30(월) 중기중앙회 상암DMC타워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

□ 공청회는 가구 등 85개 제품의 개정(안) 및 2016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신규 지정 검토중인 18개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기준 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개최되며, 오전 10시부터 17시까지 제품군별로 진행된다.
 

 ○ 서로 다른 제품군의 경우 별도의 공장, 시설, 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가구 등 36개 제품에 대해서는 최소 보유인력을 현실화(1인→2, 3인)하는 등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며, 또한 새롭게 경쟁제품으로 지정 검토 중인 18개 제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경쟁제품 지정 공고와 동시에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 직접생산확인제도는 대기업제품, 수입제품의 납품 및 하도급 생산납품 등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 계약을 체결할 시 해당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의무화한 제도이다.


□ 이번 공청회 개최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양갑수 판로지원부장은 “영세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참여 지원을 위해 직접생산확인 기준이 완화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과도한 생산시설 요구 등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하여 나가겠지만 품질 및 생산인력확보, 생산공정 이행에 대한 기준은 단계적으로 높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개정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공청회와 관련한 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02-2124-3251~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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