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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 공청회’ 개최
등록일: 2015.05.12

직접생산 확인기준 현실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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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와 함께 13일(수) 중기중앙회 상암DMC타워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

 ㅇ 가구 등 32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개최되는 이번 공청회는 오전 10시부터 가구 및 금속제품군을 시작으로 제품군별로 진행된다. 

 ㅇ 가구, 경관조명기구 등은 업계 현실에 맞추어 생산시설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며, 금속울타리용철물, 주물제품, 여과기 등은 생산제품별로 다양한 생산방식이 변화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기준을 세분화할 계획이다. 또한 각재, 판재, 승강기유지보수 등은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기준에 반영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직접생산확인제도는 대기업제품, 수입제품의 납품 및 하도급 생산납품 등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 계약을 체결할 시 해당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 양갑수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장은 “영세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참여 지원을 위해 과도한 생산시설 등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규제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에도 기준 개정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공청회와 관련한 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02-2124-3251~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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