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보도자료

중소기업보증공제 제도 개선
등록일: 2015.01.23

공공조달 보증료 부담 경감 도우미, 중소기업보증공제 제도 개선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의 보증서 발급 확대를 통한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보증공제의 제도개선을 시행한다고 23일(금) 밝혔다.

□ 이번 제도개선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의 보증서 발급을 제한 및 중소기업대상 보증서 발급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보증공제 전담상담사”제도 도입 ▲ 소규모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등) 보증료 50%지원제도 연장 운영 등 3가지로 볼 수 있다.

 ㅇ 중기중앙회는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편 중기중앙회가 2012년 5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보증공제는 민영보험사가 시장 지배자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국내 보증시장을 경쟁시장으로 변화시켜 중소기업의 보증료를 인하하고 있다.

 ㅇ 중소기업보증공제를 이용하려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본부 및 21개 지역본부・지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gbiz.or.kr) 또는 전화(1899-0098)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