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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5년도 제1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대행 접수” 개시
등록일: 2015.01.02

2015년도 제1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대행 접수” 개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015년 1월 2일(금)부터 1월 20일(화)까지 2015년도 제1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대행신청을 접수한다.

  - 이번 배정신청은 제1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14.12.23) 결정과 고용노동부의 2015년도 제조업 쿼터의 시기별 배정계획에 따른 것으로 제1차(1월)에 9,860명, 제2차(4월)에 9,860명, 제3차(7월)에 6,600명, 마지막으로 제4차(10월)에 6,570명을 배정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는 2015년 1월 20일(화)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접수를 마감하고 2월 6일(금)에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사업장을 확정하여 SMS문자로 통보할 예정이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2월 23일(월)부터 사업장별로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전국 고용센터에서 진행된다.

□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결정(‘14.12.23)에 따라 내국인 피보험자 수 구간을 세분화하여 신규 외국인력을 배정할 계획이며, 10명이상 구간별 신규고용한도를 전년보다 1명 상향 배정한다.(별표 참조)

  - 또한 성장 도상기업(외국인고용기간 중 내국인근로자가 증가한 사업장, 
    최근3년간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력양성기업, 수출기업 등)과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뿌리산업증명서 제출시) 신규고용한도를 1명 추가   허용하고 노동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20% 상향 업종을 선정할 계획이다

ㅇ 중소기업중앙회 김제락 인력지원본부장은 “내국인 피보험자 수 10인 미만 중소기업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14년 대비 신규고용한도가 1명 상향되고, 인력부족업종 이외에 노동시장을 고려하여 사업장별 총 고용한도 20% 추가고용 업종이 늘어남에 따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라고 예상하고 외국인력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기간내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ㅇ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가운데 고용허가 신청대행을 원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본부 외국인력지원실, 12개 지역본부 및 3개 지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대행 신청을 하면 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fes.kbiz.or.kr) 및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을 참조하면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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