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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신규 신청서류(조합대상)
등록일 2025.02.10

신규로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활용하려는 조합에서는

붙임의 공동사업 수행계획서, 공동수행 업체 정보를 작성하시고,

자료의 증빙서류를 확인하시어 신청공문과 함께 009mae@kbiz.or.kr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_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_신규 등록신청 안내

       2_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_참여업체 정보(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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