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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동사업지원자금 조성 안내 및 출연 요청
등록일 2026.04.08


1. 본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대기업, 금융기관,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을 다음과 같이 요청드리오니,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 자발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공동사업지원자금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출연혜택 : 세제 혜택 및 출연자 예우 등(붙임 참조)


나. 출연방법 : 붙임 양식 작성 후 이메일 송부(cofund@kbiz.or.kr)

  * 입금계죄번호 : 221-449844-04-747(기업은행, 중소기업중앙회)


다.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협업사업실(☎02-2124-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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