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법에 근거한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되어,
수위탁(하도급) 거래시 공급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사)이
협동조합을 통해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신청하는 경우
본회가 대신하여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간 공공부문의 경우 대부분의 기관들이 국가계약법을 우선 적용하여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가 적용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21.7.6),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수․위탁계약 체결(직접계약) 후 공급원가 상승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상생협력법을 근거로 납품대금 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공급원가 상승으로 대기업, 공공기관 등과의 거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본회 납품대금조정센터(☎02-2124-320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