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인력위원회 ’의 검색결과는 총 78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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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최저임금 등 기업 옥죄는 노동규제 개선돼야! -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현장 간담회 개최 - - 중대재해 대응 우수 뿌리업체, 동아플레이팅(주) 현장 탐방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6월 17일(금) 동아플레이팅(주)(대표 이오선, 부산 소재 표면처리업체)에서 노동인력위원회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행사는 스마트공장을 구축해 성공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동아플레이팅(주) 현장을 소개하고, 주52시간제를 비롯한 각종 노동규제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버거운 기업 현실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 주보원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위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중소기업 경영난은 여전하다”며 “엄중한 현실을 감안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이오선 동아플레이팅(주) 대표는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생산혁신을 이룬 현장을 소개하며, “최근 고물가 속 저성장 기조에서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우리 업체를 비롯한 많은 중소기업들은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산재 예방을 위해 스마트공장을 고도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 “정부도 이렇게 노력하는 기업들을 위해 시설 개선과 전문인력 채용에 대한 재정지원을 아낌없이 확대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소기업 활력 회복방안은 결국 노동규제 완화에 있다”라며, “주52시간제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보완, 외국인력 입국 활성화 등을 통해 코로나 진정세에 발맞춰 기업활동을 재가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붙임 : 행사사진(15:30경 송부)1부. 끝.
"중대재해 예방, 중소기업·정부·국회·근로자 공동노력 필요"-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27) 앞두고 현장 간담회 개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는중대재해처벌법시행(1.27)을앞두고천안소재제조업체에서1.24(월) 노동인력위원회현장간담회를개최했다. ㅇ이번행사는중대재해처벌법시행을앞두고혼란과두려움을겪고있는중소기업현장의목소리를전달하고중소기업의재해예방을위해정부와 국회, 근로자들의공동노력을촉구하기위해마련됐다. □이날현장에서주보원노동인력위원회공동위원장은“무조건처벌강화가능사라고생각하는법으로중소기업들의우려가많다”며“현장의목소리에 귀기울여달라”고호소했다. ㅇ이호석노동인력위원회공동위원장도“코로나위기등을지나오면서중소기업의경영환경이녹록지않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중소기업계는사람의 생명을최우선가치로삼고재해예방을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며, - △정부에는시설개선과전문인력채용에대한비용지원을△국회에는고의나중과실없는경우면책가능한조항신설을△근로자들에게는안전수칙준수등현장에서의적극적인협조를요청했다. ㅇ이어△정한성 파스너공업협동조합이사장△김창웅 건설기계정비협회장△박길수 고소작업대협동조합이사장등이각 업종별생생한현장애로를전했다. □이태희중기중앙회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중대재해처벌법은징역하한등 형사처벌이강한법임에도고의나중과실이없는경우면책될수있는규정이없다는점은전문가들도지적하는객관적인문제”라며 ㅇ“중대재해처벌법의입법보완이시급하며, 최소한정부컨설팅등을활용해 안전관리체계구축에최선을다한중소기업의경우의무이행노력에대한 적극적인인정이필요하다”고말했다. 붙임: 1. 중소기업계호소문1부. 2. 현장사진 1부. 끝.
지역본부 (4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고한 바에 의하면 하반기 고용허가서 발급은 올해 9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날짜 미정) 이에 강화되는 기숙사규정에 대해 올해 1월에 고용노동부에서 안내하였으나, 농,어업은 21년1월1일부터, 제조,건설,서비스업은 21년7월1일부터 시행된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규정에 대해 다시한번 안내드립니다. 9월 신규 접수시 고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는 필히 숙지하시어 원활한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가설 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패널 등)을 기숙사로 제공시 고용허가 불허- 무허가 가설건축물 기숙사 제공시,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허용- 가설건축물의 경우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 또는 별도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기숙사 인정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은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문의)- 기숙사시설표 및 시각자료(사진,동영상) 제출 의무화 - 제출대상 확대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고한 바에 의하면 하반기 고용허가서 발급은 올해 9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날짜 미정) 이에 강화되는 기숙사규정에 대해 올해 1월에 고용노동부에서 안내하였으나, 농,어업은 21년1월1일부터, 제조,건설,서비스업은 21년7월1일부터 시행된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규정에 대해 다시한번 안내드립니다. 9월 신규 접수시 고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는 필히 숙지하시어 원활한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가설 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패널 등)을 기숙사로 제공시 고용허가 불허- 무허가 가설건축물 기숙사 제공시,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허용- 가설건축물의 경우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 또는 별도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기숙사 인정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은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문의)- 기숙사시설표 및 시각자료(사진,동영상) 제출 의무화 - 제출대상 확대됨.
첨부파일 (16건)
보도347-제3차 노동인력위원회 개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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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297-제3차 노동인력위원회(수정).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