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 소재 ’ 의 검색결과는 총 716건 입니다.

정보마당 424 전체보기

  • 2026년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 국내 부동산 지분 블라인드 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정 주요 기준구 분내 용투자금액(선정수)∙ 총 5,000억원 이내(1개) 예정 ※ 공동 운용사(Co-GP) 제안 불가투자대상∙ 블라인드 형태의 국내 부동산 펀드(REF)투자기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부동산 투자 목적)투자전략∙ 국내 핵심 권역 소재 Core 오피스 및 일부 기타 자산(물류, 호텔 등) 매입 지분* 투자 * 보통주, 지배지분에 한함. 우선주 및 소수지분(자산통제권 미보유), 재간접 투자 제외 -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대수익 창출이 가능한 Core 자산 중심 - 개발중인 자산 또는 개발 예정인 자산에는 투자 불가. 이외 기타 세부 전략은 운용사 자율 제안 가능 신청 자격∙ 운용사가 법령위반으로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시정명령, 업무정지 처분과 관련하여 미이행 상태 또는 업무정지 상태가 아닐 것 ∙ 운용사가 제안서 작성기준일로부터 5년 이내에 법령위반으로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2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 운용사의 대표이사와 핵심운용인력이 제안서 작성기준일로부터 5년 이내에 법령위반으로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감봉* 이상의 제재를 2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핵심운용인력이 임원인 경우, 직원 감봉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2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 펀드 약정금액의 1% 이상을 운용사가 출자하는 경우목표 수익률∙ IRR 6.0% 이상 (보수 차감 후)펀드 만기∙ 펀드 설정 후 10년 (투자기간 2년 이내) * 수익자 동의로 펀드 연장 가능투자 기구 결성 요건∙ 국내 공동 기관투자자 1개사 이상 확보∙ 2026년 6월말 전까지 펀드 결성 완료※ 주요 조건은 제안 펀드 요건 및 공동 투자기관들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2. 선정 절차 및 일정 ㅇ 선정 절차 공고 → 제안서 접수 → 정량평가(서류심사) → 운용사 실사 → 정성평가(구술심사) → 내부승인 절차 → 최종 선정 ㅇ 선정 일정 일 정내 용비 고'26. 2. 27(금)제안서 접수 마감오후 4시까지 접수 제한'26. 3월 중정량평가, 정성평가 등개별 통보'26. 3월 중최종 선정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진행과정 중 변경될 수 있음 3. 제출 서류 및 기한 ㅇ 제출 서류 - 국내 블라인드 펀드 제안서 2부 - 투자 확약서(또는 선정 확인 자료 등),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USB(제안서 한글 파일, 엑셀 파일, 기타 서류) ㅇ 기한 : 2026년 2월 27일(금) 오후 4시 4. 문의 및 접수처 ㅇ 문의 : realestate@kbiz.or.kr (공식 문의처) - 참조 : chkim12@kbiz.or.kr, eunjung.lee@kbiz.or.kr ※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상기 E-mail을 통해 협의 (문의사항 집계 및 이력 관리 등을 위해 준수 요망) ㅇ 접수처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본관 7층 부동산투자실 (우)07242 5. 기 타 ㅇ 관련 법령 위반, 제안서와 다른 사실관계의 중대한 오류, 누락, 허위 및 의도적인 조작 등으로 펀드 선정의 문제점이 확인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제안서 오류 발견 시 조치사항 구분패널티정량평가 점수 감소 시- 정정내용 반영으로 정성평가 점수 3점 이상 감소 또는 정량평가 순위 변동으로 우선협상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선정 취소 ※ 이 경우 우선협상대상 미포함 운용사 중 최고점 운용사* 대체 선정 *동점자인 경우 동점자 전원 우선협상대상자로 대체 선정 - 순위 변동이 없는 경우 선정 취소 대상은 아니나, 선정위원회 개최시 평가위원에게 관련 사항 고지정량평가 점수 증가 시- 정정 내용 미반영 - 선정위원회 개최시 평가위원에게 관련 사항 고지 ㅇ 목표 모집 펀드 수의 3배수 미만 접수 시, 약정금액 또는 선정 펀드 수 조정할 수 있음 ㅇ 제안서 작성 기준일은 '25. 12. 31로 함

  • 진주 교도소에서는 교도작업 입주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기업체 대표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위탁사업장별 모집개요가 상이하므로 첨부의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방법 및 문의처ㅇ 우편(소재지 주소 직업훈련과 담당자) 또는 메일 접수 (dudqls92@korea.kr)ㅇ 문의 : 진주교도소 직업훈련과 ☎ 055-740-5545 FAX 055-744-0162

지원사업 22 전체보기

  •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 다음과 같이 협약변경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 드리오니 사업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협약변경 공통 유의사항 *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 삼성 사업변경신청서는 변경된 양식으로 제출(2025 스마트공장 사업변경신청서), 기존 양식은 사용 안됨. ① 사전 승인 - 협약(사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② 신청 기한 - 변경사유 발생 시 즉시 신청, 중간점검 전까지 신청 필요 (단, 중간점검 이후 발생 건에 대해선 사업변경심의위원회 승인 필요) ③다수의 협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고 승인 받아야 함 예) H/W변경과 이에 따른 KPI변경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 ④ KPI, 1000만원 이상 H/W 및 S/W 변경 - 사업변경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임의변경 불가) ⑤ 「Application 시스템」 기능 구성도 및 기능 설명은 임의 변경 불가 ⑥ 협약기간은 3개월까지 연장 가능(단, H/W 도입에 따른 조달기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협약변경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대 6개월 까지 연장 가능) ⑦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 -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은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는 “도입기업의 구축 대상 공장(주소지) 이전”에 한하여 승인 가능 2. 협약변경 신청 방법 ① 제출 방법 - 도입기업이 사업변경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 ② 제출 절차(사업관리시스템) - 도입기업 ID 로그인 → 상단 메뉴 '사업관리' → '협약/사업비' →'협약변경' → 변경항목 선택 → 변경 사유 작성 및 관련 서류 업로드 후 사업변경 신청 3. 관련근거 ㅇ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 제24조 제2항 ㅇ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 제9조 ㅇ 지자체 연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 제9조 ㅇ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표준 협약서 제7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 제24조(협약의 변경) 제2항②수행기업 등은 협약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진기관, 운영기관에 협약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협약서제9조(협약의 변경)운영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변경의 절차, 구체적 범위 등은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지자체 연계형(지역)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제9조(협약의 변경)협업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변경의 절차, 구체적 범위 등은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식품업(고도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표준 협약서제7조(협약의 변경)추진기관, 운영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변경의 절차, 구체적 범위 등은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

  •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서울대학교 대학연대 지역인재 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지역대학 외국인 우수 인재의 지역사회 정착 및 기업 연계 지원 방안」 연구결과에 대해 기업 관계자분들의 의견을 수합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본 연구는 지역대학에서 학업 중인 (이공계) 외국인 우수 인재들이 졸업 후 지역 내 기업에 취업하거나 인턴십을 통해 실무 경험을 쌓으며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적·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이를 위해, 향후 서울대학교에서 지역대학 및 지역 기업과 함께 추진해야 할 과업과 지원 방안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설문은 **리커트 5점 척도(매우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실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응답은 익명으로 처리됩니다.설문 기간 : 2025년 9월 30일 ~ 11월 30일설문 대상 : 충청, 호남, 경남, 경북 소재 기업 중 이공계 외국인 유학생 채용에 관심 있는 기업 관계자참여 혜택 : 참가자 전원 커피 쿠폰 1만원권 증정 외국인 인재 채용이 관심이 있거나, 채용 경험이 있으신 기업 실무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설문링크: https://forms.gle/zJrfFk1HMMpCJZPf8

지역본부 244 전체보기

  • 소관부처·지자체대구광역시사업수행기관대구상공회의소신청기간2026.02.09 ~ 2026.02.25 사업개요지역 소공인 또는 제조분야 창업기업의 R D 역량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6년도 소공인 제품ㆍ기술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구광역시 소재 소공인 또는 제조업체 분야의 창업기업- 소공인 :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창업기업 : 사업 개시 후 7년 이내의 기업☞ 기업당 10,000천 원 또는 13,000천 원 지원- (제품혁신) 과제개발비용(시제품 제작경비 등) 지원을 통해 신규제품 개발 및 기존 제품의 품질 향상- (기술개발) 전문가 자문을 통해 기술애로 해결, 기존기술의 고도화, 지식재산권 출원사업신청 방법온라인 접수 (구글폼)문의처대구상공회의소 R D지원팀 053-222-3084

  • 소관부처·지자체대구광역시사업수행기관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신청기간2026.02.09 ~ 2026.03.03 사업개요친환경차ㆍ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산업으로의 대전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에 실질적ㆍ효과적인 미래차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6년 미래차 전환 종합지원센터 기업지원 사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대구 지역 소재 중소ㆍ중견기업(본사, 공장, 연구소 등 1개 이상)-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 제품/기술 분야☞ 미래차 컨설팅(기업당 10,000천원), 미래차 부품 사업화(기업당 30,000천원), 기업 수요 맞춤형(기업당 3,000천원) 지원사업신청 방법이메일 접수 (dgfmts@gmail.com)문의처대구미래차전환 종합지원센터 053-615-7602, 053-615-7609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