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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 ’ 의 검색결과는 총 731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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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사개요 - 조사명 : 서울시 중소기업 대상 2026 기업 맞춤인재 수요조사 - 조사대상 :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대표 및 인사담당자 - 조사기간: 2025.12.10.(수)~2025.12.17.(수) -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https://ko.research.net/r/seoul-women-family) - 참여혜택 : 차년도 직무교육 설계 시 희망 직무 반영을 통한 인재양성 및 인력지원사업 우선 안내□ 문의처 :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기획팀, 02-810-5236

  • 법무부 영월교도소에서는 교도작업 입주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있는 기업체 대표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모집개요업종 : 교도작업에 적합한 제조업소재지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팔괴로 110-27 영월교도소 구내 위탁작업장계약기간 : 12개월(2026.1.1. ~ 12.31) (연속 최장 9년까지 재계약 가능, 이후 모집공고를 통하여 다시 계약 진행)작업인원 : 최소 80명 내외공임 : 상담 결정(조정가능, 최저임금 적용 받지 않음)작업시간 : 주 5일 작업(1일 평균 작업시간 약 5~6 시간)작업장 면적 : 380㎡ □ 접수기간 : 2025년 12월5일(금) ! 2025년 12월 11일(목) □ 접수방법 및 문의처- 우편(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팔괴로 110-27, 1층 직업훈련과 담당자) 또는 메일 접수(kps035@ go.kr)- 문의 : 영월교도소 직업훈련과 (033-372-4847, 팩스: 033-372-1738)

지원사업 24 전체보기

  •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 다음과 같이 협약변경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 드리오니 사업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1. 협약변경 공통 유의사항 *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① 사전 승인 - 협약(사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② 신청 기한 - 변경사유 발생 시 즉시 신청, 중간점검 전까지 신청 필요 (단, 중간점검 이후 발생 건에 대해선 사업변경심의위원회 승인 필요) ③다수의 협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고 승인 받아야 함 예) H/W변경과 이에 따른 KPI변경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 ④ KPI, 1000만원 이상 H/W 및 S/W 변경 - 사업변경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임의변경 불가) ⑤ 「Application 시스템」 기능 구성도 및 기능 설명은 임의 변경 불가 ⑥ 협약기간은 3개월까지 연장 가능(단, H/W 도입에 따른 조달기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협약변경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대 6개월 까지 연장 가능) ⑦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 -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은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는 “도입기업의 구축 대상 공장(주소지) 이전”에 한하여 승인 가능 2. 협약변경 신청 방법 ① 제출 방법 - 도입기업이 사업변경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 ② 제출 절차(사업관리시스템) - 도입기업 ID 로그인 → 상단 메뉴 '사업관리' → '협약/사업비' →'협약변경' → 변경항목 선택 → 변경 사유 작성 및 관련 서류 업로드 후 사업변경 신청 3. 관련근거 ㅇ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 제24조 제2항 ㅇ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 제9조 ㅇ 지자체 연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 제9조 ㅇ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표준 협약서 제7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 제24조(협약의 변경) 제2항②수행기업 등은 협약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진기관, 운영기관에 협약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협약서제9조(협약의 변경)운영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변경의 절차, 구체적 범위 등은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지자체 연계형(지역)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제9조(협약의 변경)협업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변경의 절차, 구체적 범위 등은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식품업(고도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표준 협약서제7조(협약의 변경)추진기관, 운영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변경의 절차, 구체적 범위 등은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

  •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서울대학교 대학연대 지역인재 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지역대학 외국인 우수 인재의 지역사회 정착 및 기업 연계 지원 방안」 연구결과에 대해 기업 관계자분들의 의견을 수합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본 연구는 지역대학에서 학업 중인 (이공계) 외국인 우수 인재들이 졸업 후 지역 내 기업에 취업하거나 인턴십을 통해 실무 경험을 쌓으며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적·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이를 위해, 향후 서울대학교에서 지역대학 및 지역 기업과 함께 추진해야 할 과업과 지원 방안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설문은 **리커트 5점 척도(매우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실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응답은 익명으로 처리됩니다.설문 기간 : 2025년 9월 30일 ~ 11월 30일설문 대상 : 충청, 호남, 경남, 경북 소재 기업 중 이공계 외국인 유학생 채용에 관심 있는 기업 관계자참여 혜택 : 참가자 전원 커피 쿠폰 1만원권 증정 외국인 인재 채용이 관심이 있거나, 채용 경험이 있으신 기업 실무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설문링크: https://forms.gle/zJrfFk1HMMpCJZPf8

지역본부 251 전체보기

  •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하여 본회 '중소기업 우수상품 추천위원회'와 홈앤쇼핑이 연계하여 추진하는 TV홈쇼핑 방송입점 지원사업으로 2025년 하반기 방송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업체 모집공고를 실시하고있습니다.신청을 원하시는 중소기업은 신청기간을 확인하시고 신청바랍니다.가. 신청대상 : 국내 소재 방송적합 우수 소비재 생산 중소기업 * 모집 마감일 기준, 노란우산 가입자 대상 * 단, 1년 이내 기지원 업체(일사천리 사업 포함)는 제외나. 지원내용 ※ 세부내용 붙임 1 참조 ㅇ 방송횟수 : 1회 * 방송입점 업체는 판매수수료 등 비용 발생 ㅇ 방송시간 : 50분다. 신청접수 ㅇ 신청기간 : 2025.10.13(월) ~ 11. 7(금) 18:00 ㅇ 제출서류 : ①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②중소기업확인서 ㅇ 제출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제출(www.kbiz.or.kr) - 지원사업 → 판로지원 → TV홈쇼핑 입점지원 → 상품추천위원회 → 신청하기(https://kbiz.kr/fc) 라.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 최고은 대리(☎ 02-2124-3243)

  • 전라남도에서는 「전라남도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도내에서 오랫동안 기업 활동을 통해 고용창출, 지역사회 공헌 등 지역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우수 향토기업을 발굴‧선정하기 위해 2025년도 전라남도 향토기업 인증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추가모집)합니다.□ 인증계획 ○ (신청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 - (소재지) 도내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를 둔 경우 - (업 력) 15년 이상 계속 사업 유지 - (고 용) 상시 노동자 수 10명 이상 〈신청 및 지정 제외대상〉 ①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② 금융거래 규제 기업(업종별 융자 제한 부채비율 초과 기업) (* 별표1) ③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④ 결격업체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별표2) ⑤ 산업재해, 임금체불, 불법 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신청기간) '25. 9. 9.(화) ~ 9. 30.(화), 22일간 ○ (인증규모) 5개사 * 총 50개사('24.~'28. 연도별 10개사), 旣모집 5개사 ○ (선정방법) 공모심사○ (인증기간) 인증일로부터 3년간 * 3년마다 재인증 □ 인증기업 혜택 ※자금‧판로는 중소기업만 해당 ○ (시상) 인증서 및 현판 수여 ○ (자금) 융자금 한도 상향 및 이자지원 우대 - 융자한도 상향: 시설자금(15 → 20억원), 경영안정자금(3 → 6억원) - 이자지원 우대: 2년거치 일시상환(2.4→2.9%), 2년거치 2년분할상환(1.5→1.8%)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자격에 충족하는 기업에 한해 혜택 지원 가능 ○ (판로) 국내‧외 박람회 참가, 홈쇼핑 및 인터넷 오픈마켓 입점 지원사업 등 신청 시 가점 ○ (기타) 스마트공장 등 도비사업 신청 시 가점, 기업홍보 지원□ 접 수 처 ○ (접수기간) 공고시부터 ~ '25. 9. 30.(화) 18:00까지 ○ (접 수 처) 전라남도 중소벤처기업과 - (주소) 전남 순천시 해룡면 매안로 16 (2층) / (전화) 061-286-3753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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