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영자총협회는 고용노동부와 경기도가 지원하는 2026년 경기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경기지역 자동차산업분야 중소·중견기업 채용 촉진, 자동차기업 신규입직 근로자들의 대기업과 임금격차 해소·경력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경기 자동차산업 신규입직자 고용·성장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기업과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모집기간 : 2026. 4. 1.(수) ~ 4. 30.(목) (1차)□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자동차산업 영위기업, 신규 입직자 - (지원대상 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0인 이하 자동차산업 영위기업 * [별첨1] 자동차산업 인정 범위 해당 기업 - (지원대상 신규 입사자) 사업 시작일(2026. 3. 10.) 이후 지원대상 기업에 신규 입사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자□ 지원내용 : 경기도 소재 자동차산업 신규 채용 시 고용유지 기간(3개월, 6개월)에 따라 기업 및 근로자에게 인센티브 지원 - (기업) 신규 채용한 근로자의 3개월, 6개월 근속 도래 시점마다 최대 2회(연 최대 180만원(정규직 기준)) 지원금 지급 - (근로자) 지원대상 기업에 신규 입사한 근로자의 3개월, 6개월 근속 도래 시점마다 최대 2회(연 최대 120만원(정규직 기준)) 지원금 지급□ 공고 URL : http://gyef.or.kr/bbs/board.php?bo_table=notice wr_id=175□ 문의처 : (사)경기경영자총협회 고용지원2팀 - Tel. 031-8014-5486, 031-8014-5475, 031-289-3494 - E-mail. gyef2026@naver.com
2026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 기업 모집■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중 건설업종이 아닌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체■ 지원규모 : 경기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25개사■ 인증혜택 - 우수기업 인증 현판 교부(인증기간 2년) - 노동환경개선 지원금 지급(최대 500만원~최소 300만원) -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5점) 부여 - 상위 3개사 경기도지사 우수 인증기업 표창 수여 - 경기신용보증재단 '일자리 희망드림 특례보증' 연계지원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 다음과 같이 협약변경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 드리오니 사업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협약변경 공통 유의사항 *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 삼성 사업변경신청서는 변경된 양식으로 제출(2025 스마트공장 사업변경신청서), 기존 양식은 사용 안됨. ① 사전 승인 - 협약(사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② 신청 기한 - 변경사유 발생 시 즉시 신청, 중간점검 전까지 신청 필요 (단, 중간점검 이후 발생 건에 대해선 사업변경심의위원회 승인 필요) ③다수의 협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고 승인 받아야 함 예) H/W변경과 이에 따른 KPI변경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 ④ KPI, 1000만원 이상 H/W 및 S/W 변경 - 사업변경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임의변경 불가) ⑤ 「Application 시스템」 기능 구성도 및 기능 설명은 임의 변경 불가 ⑥ 협약기간은 3개월까지 연장 가능(단, H/W 도입에 따른 조달기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협약변경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대 6개월 까지 연장 가능) ⑦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 -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은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는 “도입기업의 구축 대상 공장(주소지) 이전”에 한하여 승인 가능 2. 협약변경 신청 방법 ① 제출 방법 - 도입기업이 사업변경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 ② 제출 절차(사업관리시스템) - 도입기업 ID 로그인 → 상단 메뉴 '사업관리' → '협약/사업비' →'협약변경' → 변경항목 선택 → 변경 사유 작성 및 관련 서류 업로드 후 사업변경 신청 3. 관련근거 ㅇ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 제24조 제2항 ㅇ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 제9조 ㅇ 지자체 연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 제9조 ㅇ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표준 협약서 제7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 제24조(협약의 변경) 제2항②수행기업 등은 협약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진기관, 운영기관에 협약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협약서제9조(협약의 변경)운영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변경의 절차, 구체적 범위 등은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지자체 연계형(지역)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제9조(협약의 변경)협업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변경의 절차, 구체적 범위 등은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식품업(고도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표준 협약서제7조(협약의 변경)추진기관, 운영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변경의 절차, 구체적 범위 등은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서울대학교 대학연대 지역인재 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지역대학 외국인 우수 인재의 지역사회 정착 및 기업 연계 지원 방안」 연구결과에 대해 기업 관계자분들의 의견을 수합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본 연구는 지역대학에서 학업 중인 (이공계) 외국인 우수 인재들이 졸업 후 지역 내 기업에 취업하거나 인턴십을 통해 실무 경험을 쌓으며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적·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이를 위해, 향후 서울대학교에서 지역대학 및 지역 기업과 함께 추진해야 할 과업과 지원 방안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설문은 **리커트 5점 척도(매우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실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응답은 익명으로 처리됩니다.설문 기간 : 2025년 9월 30일 ~ 11월 30일설문 대상 : 충청, 호남, 경남, 경북 소재 기업 중 이공계 외국인 유학생 채용에 관심 있는 기업 관계자참여 혜택 : 참가자 전원 커피 쿠폰 1만원권 증정 외국인 인재 채용이 관심이 있거나, 채용 경험이 있으신 기업 실무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설문링크: https://forms.gle/zJrfFk1HMMpCJZPf8
지역 중소기업의 TV홈쇼핑 및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판로를 지원하고자「2026 대구경북지역 혁신기업제품 코칭상담회」 참여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1. (기간) 2026. 4 .3(금) ~ 2026. 5. 3(일) / 4주간2. (신청방법) www.fanfandaero.kr 접속 – 사업공고·신청 - 지원사업공고 – 2026년 공영홈쇼핑 대구·경북지역 혁신기업 제품 코칭 상담회 신청3. (모집규모) 50개사 내외4.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대구·경북 소재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B2C 소비재 제품5.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고문을 참고하시거나 아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전성오 주무관(053-659-2237)◦ 공영홈쇼핑 정책지원팀 백민수 과장 (02-6350-8019) 붙임 : 공고문 1부. 끝.
ㅇ 부산광역시와 부산경제진흥원에서는 부산시 반려동물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2026년 부산 반려동물산업 육성」성장단계별 창업 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ㅇ 사업개요 1) 모집기간 : 2026. 4. 1(수) ~ 4. 22(수) 17시까지 2) 지원대상 : 본사 소재지가 부산인 창업 7년 이하 반려동물 연관 기술기반 창업기업 3) 지원규모 : 총 6개사 내외(기업 당 11~12백만원 지원) 4) 지원내용 : 성장단계별 사업화 자금 및 컨설팅 지원 - 공통 : 시제품 제작 관련 비용, 지식재산권 취득 비용 - 초기단계(3년 이하) : 입주비, 초기 브랜드 구축 비용, 사업화 컨설팅 등 - 도약단계(3~7년 이하) : 실증지원, 시험 분석비, 국내외 인증, 투자유치 컨설팅 등 *공급가액 기준 80% 이내 지원(기업 자부담 20% 이상 필수) 5) 신청접수 : 이메일 접수(soup@bepa.kr) 6) 문의처 : 부산경제진흥원 기업지원단 국다혜 주임(T.051-600-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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