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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 ’ 의 검색결과는 총 734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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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광역시와 한국에너지공단 부산울산지역본부는관내 중소기업의 에너지 비용절감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2026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에너지진단 및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다 음 -1. 사업목적 : 에너지진단 실시 및 진단과 연계한 시설개선사업 시행하여 에너지비용 및 생산원가를 절감2. 신청기간 : 공고일 ~ 2026년 4월 3일(금) 18:00까지3. 지원대상 : '25년도 에너지사용량 2,000toe 미만인 부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10개 사업장 (공장 및 건물 등)4. 지원내용 : ①에너지진단 실시 ②시설개선 비용의 50% 지원(사업장별 최대 1,300만원)5. 사업기간 : 2026년 3월 ~ 12월6. 신청접수 : 한국에너지공단 부산울산지역본부7. 참여신청 방법 ㅇ 제출서류를 구비하여([붙임]별지 서식 참조) 이메일, 우편, 팩스 중 선택하여 제출 - 이메일 : ulsan@energy.or.kr - 우편 : 우) 4805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55(우동), 806호 한국에너지공단 부산울산지역본부 장가영 대리 - 팩스 : 051-503-77428.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부산울산지역본부 장가영 대리 (☎ 051-999-6813) * 세부내용은 첨부 공고문 참조

  • 울산광역시와 한국에너지공단 부산울산지역본부는관내 중소· 중견기업의 에너지 비용절감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2026년 울산광역시 중소· 중견기업 에너지진단 및 시설개선 지원사업」 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목적 :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진단 실시 및 진단과 연계한 시설개선사업 시행하여 에너지비용 및 생산원가를 절감2. 신청기간 : 공고일 ~ 2026 년 4 월 3 일(금) 18:00까지3. 지원대상 : '25 년도 에너지사용량 2,000toe 미만인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중견기업 20 개 사업장 ( 공장 및 건물 등 )4. 지원규모 : ①에너지진단 실시 ② 시설개선 비용의 50% 지원 (사업장 별 최대 1,500 만원 )5. 사업기간 : 2026년 3월 ~ 12월6. 신청접수 : 한국에너지공단 부산울산지역본부7. 참여신청 방법 ㅇ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붙임]별지 서식 참조 ) 이메일, 우편, 팩스 중 선택하여 제출 - 이메일 : ulsan@energy.or.kr - 우편 : 우 ) 4805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55 (우동), 806호 한국에너지공단 부산울산지역본부, 장가영 대리 앞 - 팩스 : 051-503-77428.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부산울산지역본부 장가영 대리 ( ☎ 051-999-6813)* 세부내용은 첨부 공고문 참조

지원사업 22 전체보기

  •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 다음과 같이 협약변경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 드리오니 사업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협약변경 공통 유의사항 *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 삼성 사업변경신청서는 변경된 양식으로 제출(2025 스마트공장 사업변경신청서), 기존 양식은 사용 안됨. ① 사전 승인 - 협약(사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② 신청 기한 - 변경사유 발생 시 즉시 신청, 중간점검 전까지 신청 필요 (단, 중간점검 이후 발생 건에 대해선 사업변경심의위원회 승인 필요) ③다수의 협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고 승인 받아야 함 예) H/W변경과 이에 따른 KPI변경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 ④ KPI, 1000만원 이상 H/W 및 S/W 변경 - 사업변경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임의변경 불가) ⑤ 「Application 시스템」 기능 구성도 및 기능 설명은 임의 변경 불가 ⑥ 협약기간은 3개월까지 연장 가능(단, H/W 도입에 따른 조달기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협약변경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대 6개월 까지 연장 가능) ⑦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 -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은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는 “도입기업의 구축 대상 공장(주소지) 이전”에 한하여 승인 가능 2. 협약변경 신청 방법 ① 제출 방법 - 도입기업이 사업변경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 ② 제출 절차(사업관리시스템) - 도입기업 ID 로그인 → 상단 메뉴 '사업관리' → '협약/사업비' →'협약변경' → 변경항목 선택 → 변경 사유 작성 및 관련 서류 업로드 후 사업변경 신청 3. 관련근거 ㅇ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 제24조 제2항 ㅇ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 제9조 ㅇ 지자체 연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 제9조 ㅇ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표준 협약서 제7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 제24조(협약의 변경) 제2항②수행기업 등은 협약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진기관, 운영기관에 협약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협약서제9조(협약의 변경)운영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변경의 절차, 구체적 범위 등은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지자체 연계형(지역)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제9조(협약의 변경)협업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변경의 절차, 구체적 범위 등은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식품업(고도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표준 협약서제7조(협약의 변경)추진기관, 운영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변경의 절차, 구체적 범위 등은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

  •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서울대학교 대학연대 지역인재 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지역대학 외국인 우수 인재의 지역사회 정착 및 기업 연계 지원 방안」 연구결과에 대해 기업 관계자분들의 의견을 수합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본 연구는 지역대학에서 학업 중인 (이공계) 외국인 우수 인재들이 졸업 후 지역 내 기업에 취업하거나 인턴십을 통해 실무 경험을 쌓으며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적·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이를 위해, 향후 서울대학교에서 지역대학 및 지역 기업과 함께 추진해야 할 과업과 지원 방안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설문은 **리커트 5점 척도(매우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실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응답은 익명으로 처리됩니다.설문 기간 : 2025년 9월 30일 ~ 11월 30일설문 대상 : 충청, 호남, 경남, 경북 소재 기업 중 이공계 외국인 유학생 채용에 관심 있는 기업 관계자참여 혜택 : 참가자 전원 커피 쿠폰 1만원권 증정 외국인 인재 채용이 관심이 있거나, 채용 경험이 있으신 기업 실무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설문링크: https://forms.gle/zJrfFk1HMMpCJZPf8

지역본부 256 전체보기

  • □ 추진배경◦ 경상북도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주거 및 생활 공간 시설 현대화를 통해 화재·재난 예방 위생· 건강 관리 등 기본적 주거 복지 증진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시설환경개선 사업을 지원 □ 사업개요 ※ 시작연도 : 2025년◦ 사업기간 : 2026. 3. ~ 12월◦ 사업대상 : 도내 중소기업(고용보험 명부 기준, 외국인근로자 고용 20%이상)◦ 사 업 량 : 전체 56개소 정도, 시군별 상이◦ 지원규모 : 개소당 최대 사업비 50백만원 (보조금 최대 25백만원)◦ 지원비율 : 보조금 50%, 자부담 50% 이상 ※ 보조금 부가세 미지원◦ 지원절차 : 기업 소재 시군 공모, 심사 후 선정, 완료 후 보조금 지급◦ 사업내용 :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환경개선(증개축, 개보수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 가. 공 고 명: 2026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안내 공고 나. 지원내용: 지식재산권, 계약, 노무, 회계, 소프트웨어 및 폰트 등 분야별 전문가 법률상담 및 자문서비스 제공 다. 지원대상: 대전·세종·충청 권역 소재 디자인기업, 디자인 활용 중소기업, 디자인 전공 학생, 예비 창업자, 프리랜서 등 라. 신청기간: ~ 2026. 11. 30.(월) ※ 예산 소진 시 선착순 마감 마. 요청사항: 홈페이지 게재 등 협조 요청(붙임 참조) 붙임 1. 2026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안내 공고문 1부. 2. 디자인법률자문 신청서 양식 1부. 3. 디자인법률자문단 홍보 포스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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