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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6-6호2026년도 중소기업중앙회 국내 블라인드 VC펀드 선정 공모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선정 개요 구 분내 용운용방식∙ 블라인드 형태의 VC 펀드운용사 소재지∙ 국내(해외 GP의 경우 제안서 접수일 이전에 국내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투자기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벤처투자조합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투자조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창업‧벤처전문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선정 운용사 수 및 배정금액∙ 10개사 내외, 100~300억원 범위 내출자규모∙ 총 2,000억원 이내 신청 자격공통조건∙ 아래 조건 모두 충족 - 국내 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가 확약된 경우 * 기관투자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명시한 전문투자자 또는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 및 이에 준하는 유사기관 - 운용사가 법령 위반으로 관계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시정명령, 업무정지처분과 관련하여 미이행 상태 또는 업무정지 상태가 아닐 것 - 제안서 작성기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운용사가 법령위반으로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자본시장법령 상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 또는 벤처투자법령 상 경고 이상의 제재를 합산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할 것 - 제안서 작성기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운용사 대표이사와 핵심운용인력이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자본시장법령 상 일정수준(임원:문책경고/직원:감봉) 이상의 제재 또는 벤처투자법령 상 경고 이상의 제재를 합산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할 것 - 펀드 약정금액의 1% 이상을 운용사가 출자 - 각 운용사는 매년 1개 부문의 출자사업에만 지원 가능(PE/VC 공통) - 직전 연도('25년) 자본잠식률 50% 이상인 경우 지원 불가펀드 결성기한∙ 선정 후 6개월 이내 결성 *본회와 협의하여 3개월 이내로 연장 가능펀드별 배정금액∙ 최대출자자 출자금액 이하로 본회 기준에 따라 배분펀드 만기 ∙ 펀드 설립일로부터 10년 이내 (1년씩 2회 연장 가능)투자 기간∙ 펀드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 (연장 가능)납입 방식∙ 일시납, 분할납, 수시납 중 선택 가능기준수익률∙ IRR 7% 이상운용(성과) 보수∙ 기 투자 확약된 투자자에게 제안한 수수료 이내기 타∙ 본회 출자금액이 최대출자자의 금액과 동일한 경우 주요 출자조건은 타 출자자보다 불리 할 수 없으며, 우대조치 제안 가능(정성평가 시 반영) ∙ 기타 세부 출자조건은 시장 일반 관행에 따름 진행 일정ㅇ 제안요청 및 공고 → 제안서 접수 → 정량평가(서류심사) → 운용사 실사→ 정성평가(구술심사) → 내부승인 절차 → 최종 선정선정절차일정(안)비 고공고 게시2026.5.15.(금)본회, 유관기관 등 공고제안서 접수마감2026.6.5.(금)15:00까지/직접 제출정량평가 및 현장실사2026.6~7월 기술능력평가(정성, PT)2026.7월선정위원회 개최내부 승인절차 및 결과통보2026.8월  제안서 접수 ㅇ 제출기한 : 2026.6.5(금) 15:00까지 ㅇ 방법 : 대표자 직인 날인된 공문 동봉하여 인쇄물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및 이메일로 전자파일 제출 - USB메모리에 제안서 등 저장하여 Hard Copy와 함께 제출 - 제출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분실 방지를 위해 서류용 A4 상자로 제출 권장 ㅇ 제출 및 문의처 - 실물파일 제출처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30, 본관 7층 대체투자본부 기업투자실 - 전자파일 제출처 : kbizci@kbiz.or.kr * 메일 제목 예시 : [26년/VC] ㅇㅇ펀드명(ㅇㅇ운용사명) 제안서 제출 - 문의처 : 문의사항 이력관리 등을 위해 이메일 우선 문의 및 유선 문의 최소화 · (메일) kbizci@kbiz.or.kr · (전화) 02-2124-4042/4043/3348/4047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경영자총협회는 고용노동부와 경기도가 지원하는 2026년 경기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경기지역 자동차산업분야 중소·중견기업 채용 촉진, 자동차기업 신규입직 근로자들의 대기업과 임금격차 해소·경력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경기 자동차산업 신규입직자 고용·성장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기업과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모집기간 : 2026. 4. 1.(수) ~ 4. 30.(목) (1차)□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자동차산업 영위기업, 신규 입직자 - (지원대상 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0인 이하 자동차산업 영위기업 * [별첨1] 자동차산업 인정 범위 해당 기업 - (지원대상 신규 입사자) 사업 시작일(2026. 3. 10.) 이후 지원대상 기업에 신규 입사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자□ 지원내용 : 경기도 소재 자동차산업 신규 채용 시 고용유지 기간(3개월, 6개월)에 따라 기업 및 근로자에게 인센티브 지원 - (기업) 신규 채용한 근로자의 3개월, 6개월 근속 도래 시점마다 최대 2회(연 최대 180만원(정규직 기준)) 지원금 지급 - (근로자) 지원대상 기업에 신규 입사한 근로자의 3개월, 6개월 근속 도래 시점마다 최대 2회(연 최대 120만원(정규직 기준)) 지원금 지급□ 공고 URL : http://gyef.or.kr/bbs/board.php?bo_table=notice wr_id=175□ 문의처 : (사)경기경영자총협회 고용지원2팀 - Tel. 031-8014-5486, 031-8014-5475, 031-289-3494 - E-mail. gyef2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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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 다음과 같이 협약변경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 드리오니 사업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협약변경 공통 유의사항 *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 삼성 사업변경신청서는 변경된 양식으로 제출(2025 스마트공장 사업변경신청서), 기존 양식은 사용 안됨. ① 사전 승인 - 협약(사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② 신청 기한 - 변경사유 발생 시 즉시 신청, 중간점검 전까지 신청 필요 (단, 중간점검 이후 발생 건에 대해선 사업변경심의위원회 승인 필요) ③다수의 협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고 승인 받아야 함 예) H/W변경과 이에 따른 KPI변경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 ④ KPI, 1000만원 이상 H/W 및 S/W 변경 - 사업변경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임의변경 불가) ⑤ 「Application 시스템」 기능 구성도 및 기능 설명은 임의 변경 불가 ⑥ 협약기간은 3개월까지 연장 가능(단, H/W 도입에 따른 조달기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협약변경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대 6개월 까지 연장 가능) ⑦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 -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은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는 “도입기업의 구축 대상 공장(주소지) 이전”에 한하여 승인 가능 2. 협약변경 신청 방법 ① 제출 방법 - 도입기업이 사업변경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 ② 제출 절차(사업관리시스템) - 도입기업 ID 로그인 → 상단 메뉴 '사업관리' → '협약/사업비' →'협약변경' → 변경항목 선택 → 변경 사유 작성 및 관련 서류 업로드 후 사업변경 신청 3. 관련근거 ㅇ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 제24조 제2항 ㅇ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 제9조 ㅇ 지자체 연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 제9조 ㅇ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표준 협약서 제7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 제24조(협약의 변경) 제2항②수행기업 등은 협약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진기관, 운영기관에 협약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협약서제9조(협약의 변경)운영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변경의 절차, 구체적 범위 등은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지자체 연계형(지역)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제9조(협약의 변경)협업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변경의 절차, 구체적 범위 등은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식품업(고도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표준 협약서제7조(협약의 변경)추진기관, 운영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변경의 절차, 구체적 범위 등은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

  •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서울대학교 대학연대 지역인재 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지역대학 외국인 우수 인재의 지역사회 정착 및 기업 연계 지원 방안」 연구결과에 대해 기업 관계자분들의 의견을 수합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본 연구는 지역대학에서 학업 중인 (이공계) 외국인 우수 인재들이 졸업 후 지역 내 기업에 취업하거나 인턴십을 통해 실무 경험을 쌓으며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적·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이를 위해, 향후 서울대학교에서 지역대학 및 지역 기업과 함께 추진해야 할 과업과 지원 방안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설문은 **리커트 5점 척도(매우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실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응답은 익명으로 처리됩니다.설문 기간 : 2025년 9월 30일 ~ 11월 30일설문 대상 : 충청, 호남, 경남, 경북 소재 기업 중 이공계 외국인 유학생 채용에 관심 있는 기업 관계자참여 혜택 : 참가자 전원 커피 쿠폰 1만원권 증정 외국인 인재 채용이 관심이 있거나, 채용 경험이 있으신 기업 실무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설문링크: https://forms.gle/zJrfFk1HMMpCJZPf8

지역본부 257 전체보기

  •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에 부산시 집중육성 서비스 산업 분야 중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서비스 기업을「부산광역시 서비스 강소기업」으로 매년 선정하여 아래와 같이 육성하고자 하오니 관내 관심있는 기업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사 업 명 : 2026년 부산 서비스 강소기업 육성 지원 나.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선정 및 인증) 매년 10~15개 서비스기업 선정 및 5년간 인증 - (지원사업 추진) 자기주도성장 지원, 정책자금우대, 지원사업 가점등 - (사후관리) 인증서 수여식, 네트워크 운영 등 2) 선정대상 : 공고일 기준 본사가 부산광역시 내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이면서 · 「`24년도 매출액 기준 20억원 이상인 기업」또는 「`24년도 매출액 기준 20억원 미만인 기업」중 아래 성장·고용지표 각각 1개 이상 충족하는 기업 3) 선정규모 : 15개사 내외 4) 신청기간 : 2026. 4. 30.(목) ~ 5. 27.(수) 17:00까지 5)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제출서류 파일 업로드) - 부산 서비스 강소기업 홈페이지 ? http://bsec.bepa.kr/다. 문 의 처 : 부산경제진흥원 기업지원단 (☏ 051-600-1716, ? djsrb0810@bepa.kr)라. 협조내용 : 붙임 사업공고문 등 홈페이지 공고 및 사업안내 및 홍보

  • [2026년도 광주.전남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광주광역시·전라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6년도 광주·전남 중소기업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개요 ㅇ 목적 : 협동조합 간 협업거래, 공동 기술개발, 공동 마케팅 등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사업 지원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ㅇ 지원대상 : 광주·전남 소재 중소기업협동조합 ㅇ 지원내용 : 협동조합간 협업거래, 공동기술 개발, 공동마케팅 등을 지원 ㅇ 지원금액 : 각 조합당 10백만원 한도로 지원 2.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2026. 5. 6(수) ~ 5. 21(목) ㅇ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ㅇ 제출방법 : 제출서류를 신청기한 내 이메일(choi@kbiz.or.kr) 제출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 서식은 첨부된 공고문에서 다운 받으세요3. 문의처 ㅇ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최삼현 부부장 (T. 062-955-9966(내선 2092#) / E-mail : choi@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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