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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6-6호2026년도 중소기업중앙회 국내 블라인드 VC펀드 선정 공모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선정 개요 구 분내 용운용방식∙ 블라인드 형태의 VC 펀드운용사 소재지∙ 국내(해외 GP의 경우 제안서 접수일 이전에 국내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투자기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벤처투자조합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투자조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창업‧벤처전문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선정 운용사 수 및 배정금액∙ 10개사 내외, 100~300억원 범위 내출자규모∙ 총 2,000억원 이내 신청 자격공통조건∙ 아래 조건 모두 충족 - 국내 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가 확약된 경우 * 기관투자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명시한 전문투자자 또는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 및 이에 준하는 유사기관 - 운용사가 법령 위반으로 관계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시정명령, 업무정지처분과 관련하여 미이행 상태 또는 업무정지 상태가 아닐 것 - 제안서 작성기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운용사가 법령위반으로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자본시장법령 상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 또는 벤처투자법령 상 경고 이상의 제재를 합산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할 것 - 제안서 작성기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운용사 대표이사와 핵심운용인력이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자본시장법령 상 일정수준(임원:문책경고/직원:감봉) 이상의 제재 또는 벤처투자법령 상 경고 이상의 제재를 합산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할 것 - 펀드 약정금액의 1% 이상을 운용사가 출자 - 각 운용사는 매년 1개 부문의 출자사업에만 지원 가능(PE/VC 공통) - 직전 연도('25년) 자본잠식률 50% 이상인 경우 지원 불가펀드 결성기한∙ 선정 후 6개월 이내 결성 *본회와 협의하여 3개월 이내로 연장 가능펀드별 배정금액∙ 최대출자자 출자금액 이하로 본회 기준에 따라 배분펀드 만기 ∙ 펀드 설립일로부터 10년 이내 (1년씩 2회 연장 가능)투자 기간∙ 펀드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 (연장 가능)납입 방식∙ 일시납, 분할납, 수시납 중 선택 가능기준수익률∙ IRR 7% 이상운용(성과) 보수∙ 기 투자 확약된 투자자에게 제안한 수수료 이내기 타∙ 본회 출자금액이 최대출자자의 금액과 동일한 경우 주요 출자조건은 타 출자자보다 불리 할 수 없으며, 우대조치 제안 가능(정성평가 시 반영) ∙ 기타 세부 출자조건은 시장 일반 관행에 따름 진행 일정ㅇ 제안요청 및 공고 → 제안서 접수 → 정량평가(서류심사) → 운용사 실사→ 정성평가(구술심사) → 내부승인 절차 → 최종 선정선정절차일정(안)비 고공고 게시2026.5.15.(금)본회, 유관기관 등 공고제안서 접수마감2026.6.5.(금)15:00까지/직접 제출정량평가 및 현장실사2026.6~7월 기술능력평가(정성, PT)2026.7월선정위원회 개최내부 승인절차 및 결과통보2026.8월 제안서 접수 ㅇ 제출기한 : 2026.6.5(금) 15:00까지 ㅇ 방법 : 대표자 직인 날인된 공문 동봉하여 인쇄물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및 이메일로 전자파일 제출 - USB메모리에 제안서 등 저장하여 Hard Copy와 함께 제출 - 제출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분실 방지를 위해 서류용 A4 상자로 제출 권장 ㅇ 제출 및 문의처 - 실물파일 제출처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30, 본관 7층 대체투자본부 기업투자실 - 전자파일 제출처 : kbizci@kbiz.or.kr * 메일 제목 예시 : [26년/VC] ㅇㅇ펀드명(ㅇㅇ운용사명) 제안서 제출 - 문의처 : 문의사항 이력관리 등을 위해 이메일 우선 문의 및 유선 문의 최소화 · (메일) kbizci@kbiz.or.kr · (전화) 02-2124-4042/4043/3348/4047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마당 > 입찰·사업공고 2026.05.15 -
경기경영자총협회는 고용노동부와 경기도가 지원하는 2026년 경기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경기지역 자동차산업분야 중소·중견기업 채용 촉진, 자동차기업 신규입직 근로자들의 대기업과 임금격차 해소·경력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경기 자동차산업 신규입직자 고용·성장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기업과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모집기간 : 2026. 4. 1.(수) ~ 4. 30.(목) (1차)□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자동차산업 영위기업, 신규 입직자 - (지원대상 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0인 이하 자동차산업 영위기업 * [별첨1] 자동차산업 인정 범위 해당 기업 - (지원대상 신규 입사자) 사업 시작일(2026. 3. 10.) 이후 지원대상 기업에 신규 입사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자□ 지원내용 : 경기도 소재 자동차산업 신규 채용 시 고용유지 기간(3개월, 6개월)에 따라 기업 및 근로자에게 인센티브 지원 - (기업) 신규 채용한 근로자의 3개월, 6개월 근속 도래 시점마다 최대 2회(연 최대 180만원(정규직 기준)) 지원금 지급 - (근로자) 지원대상 기업에 신규 입사한 근로자의 3개월, 6개월 근속 도래 시점마다 최대 2회(연 최대 120만원(정규직 기준)) 지원금 지급□ 공고 URL : http://gyef.or.kr/bbs/board.php?bo_table=notice wr_id=175□ 문의처 : (사)경기경영자총협회 고용지원2팀 - Tel. 031-8014-5486, 031-8014-5475, 031-289-3494 - E-mail. gyef2026@naver.com
정보마당 > 유관기관 공지 2026.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