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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 ’ 의 검색결과는 총 620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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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달청은 『공공조달 길잡이』를 운영하여, 공공조달에 진입하고 싶은 기업을 발굴하여 조달시장 진입부터 성장까지 필요한 전 과정을 경험 많은 조달전문가가 원스톱으로 컨설팅합니다. 공공조달시장 진입 또는 제품 판로 개척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기업이 있는 경우, 공공조달 길잡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또는 이메일 상담 : 구 분공공조달 길잡이비 고이름전화번호(070-4056-)e-mail(@korea.kr)서울지방조달청(www.pps.go.kr/seoul)책임자임종윤8641lim33 담당자김영식8712sikkk2인천지방조달청(www.pps.go.kr/incheon)책임자장종삼7721jang3258 담당자이진주7735ljj0806경기조달지원센터(www.pps.go.kr/incheon)책임자신길철7800skc696컨설팅 전문센터담당자임동진7801east8321부산지방조달청(www.pps.go.kr/busan)책임자김윤석6580ysys1234567 담당자최두영6522cdy7923대구지방조달청(www.pps.go.kr/daegu)책임자임재현7920990035 담당자정동호7965donghory광주지방조달청(www.pps.go.kr/gwangju)책임자임정기8260jkl0205 담당자유승학8264rshymo대전지방조달청(www.pps.go.kr/daejeon)책임자마선경8320skmar01 담당자김태욱8329ktw1108강원지방조달청(www.pps.go.kr/gangwon)책임자김연정8410kim315 담당자강정희8417940584충북지방조달청(www.pps.go.kr/chungbuk)책임자정한교8560hgjung 담당자이주선8563ssondarius전북지방조달청(www.pps.go.kr/jeonbuk)책임자소재승8920sch6024 담당자이소정8928realjay경남지방조달청(www.pps.go.kr/gyeongnam)책임자권혁진6740hj0510 담당자김갑수6749kksu제주지방조달청(www.pps.go.kr/jeju)책임자박연자6960iyeshno 담당자양보연6963boyeony본청(www.pps.go.kr)책임자박재양7313paksa0718벤처나라 제도담당자이활6259sinan33책임자배철규6316bae79혁신제품 제도담당자김윤희7664kyh200377책임자장형원7266gggjhw123MAS제도담당자이창수7293csjjang2책임자설명수7295seolms우수조달물품제도담당자이대권7233 jslucky책임자김성일6492saleyi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제도담당자허수진6487hubuja ○ 방문(현장)상담 : 전화 또는 이메일로 사전 일정 협의 후 방문 또는 현장 상담 ○ 홈페이지 상담 : www.pps.go.kr → 공공조달길잡이 → 질의 및 답변.○ 안내 게시판 : https://www.pps.go.kr/kor/bbs/list.do?key=01325

  • 가. 사 업 명: 2024년 서울우먼업 인턴십나. 신청자격: 서울 소재,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예외1) 상시근로자 수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하며, 해당 기업은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① 벤처기업 ② 가족친화인증기업 * 예외2) 육아휴직 대체인력(경력채움형) 채용의 경우 중견기업 참여 가능다. 접수기간: 2024년 3월 14일(목) ~ 4월 3일(수), 3주간라. 모집규모: 110개 기업 내외(기업당 인턴 최대 2명 신청 가능)마. 모집유형: 일반분야(채용연계형), 육아휴직 대체인력(경력채움형)바. 문 의1)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대행기관) 대표전화(☎1660-3040, 3번 기업문의)2) 카카오톡 '서울우먼업 프로젝트' 채널3) '서울우먼업 프로젝트' 홈페이지(https://swup.seoulwomanup.or.kr)

지원사업 18 전체보기

  •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2023년 대중소상생형(포스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관련, 다음과 같이 협약변경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협약변경 공통 유의사항*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①사전 승인-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②신청 기한-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신청 필요 *'20년 사업 中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변경 신청 건에 대해 미승인 사례 존재 ③다수의 협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고 승인받아야 함 예시) H/W변경과 이에 따른 KPI변경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 ④ KPI, 1000만원 이상 H/W 및 S/W 변경-사업변경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함(임의변경 불가) ⑤ 「Application 시스템」 기능 구성도 및 기능 설명 임의 변경 불가 ⑥ 협약기간 최대 3개월 연장 가능 ⑦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 스마트공장 세부관리지침 제27조 제1항 제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는 “도입기업의 구축 대상 공장(주소지) 이전”에 한하여 승인 가능 나. 협약변경 신청 방법*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① 제출 방법 - 도입기업이 사업변경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 ② 제출 절차(사업관리시스템) - 도입기업 ID 로그인 → 상단 메뉴 '사업관리' → '협약/사업비' →'협약변경' → 변경항목 선택 → 변경 사유 및 관련 서류 업로드 후 제출 다. 관련근거 ㅇ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세부관리기준 제27조 제2항ㅇ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협약서 제9조 제1항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세부관리기준제27조(협약의 변경) 제1항①추진기관, 운영기관 등은 수행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사정에 의하여 협약변경을 요청한 경우 협약을 변경 승인 처리할 수 있다.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협약서(포스코)제9조(협약의 변경) 제1항①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사업계획서 최초 승인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축소하여 변경할 수 없다. 단,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계약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협업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사업변경에 따른 원가계산 또는 원가감리비는 도입기업이 부담할 수 있다.)

  •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2023년 대중소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관련, 다음과 같이 협약변경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사업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협약변경 공통 유의사항*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①사전 승인-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②신청 기한-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신청 필요 *'20년 사업 中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변경 신청 건에 대해 미승인 사례 존재 ③다수의 협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고 승인받아야 함 예시) H/W변경과 이에 따른 KPI변경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 ④ KPI, 1000만원 이상 H/W 및 S/W 변경-사업변경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함(임의변경 불가) ⑤ 「Application 시스템」 기능 구성도 및 기능 설명 임의 변경 불가 ⑥ 협약기간 최대 3개월 연장 가능 ⑦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 스마트공장 세부관리지침 제27조 제1항 제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는 “도입기업의 구축 대상 공장(주소지) 이전”에 한하여 승인 가능 나. 협약변경 신청 방법 ① 제출 방법 - 도입기업이 사업변경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 ② 제출 절차(사업관리시스템) - 도입기업 ID 로그인 → 상단 메뉴 '사업관리' → '협약/사업비' →'협약변경' → 변경항목 선택 → 변경 사유 및 관련 서류 업로드 후 제출 다. 관련근거 ㅇ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세부관리기준 제27조 제2항ㅇ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협약서 제9조 제1항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세부관리기준제27조(협약의 변경) 제2항② 수행기업 등은 협약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전담기관, 운영기관에 협약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협약변경은 구축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만 가능하다.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협약서(삼성)제9조(협약의 변경) 제1항①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사업계획서 최초 승인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축소하여 변경할 수 없다. 단,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계약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협업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사업변경에 따른 원가계산 또는 원가감리비는 도입기업이 부담할 수 있다.)

지역본부 187 전체보기

  • 1.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전국 중소기업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익스프레스를 발족·가동했습니다. 2. 이와 관련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소재 중소기업의 건의를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많은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 시) 2024. 4. 18(목), 14:30 ~ 15:30 나. (장 소)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부산시 연제구) 다. (신청대상) 영남권 소재 중소기업 대표(건의사항 제출 기업) ※ 중소기업 수출 애로* 개선과제 등 우선 검토 예정 * 물류·통관, 금융·보증, 마케팅, 제도·통상, 인증,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등 라. (신청방법) 건의사항 및 참가신청서 작성 후 전자우편 제출 ㅇ 전자우편 : 1000jh@kbiz.or.kr / 문의 : 054-655-8308 ㅇ 신청마감 : 2024. 4. 4(목), 12:00까지 제출 ※ 내부검토를 거쳐 최종 참석이 확정되는 경우 별도 안내 예정

  • 중소기업중앙회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전국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중기 익스프레스 를 발족.가동하였습니다.이와 관련해 영남권 중소기업의 수출 현장애로를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코자아래와 같이 간담회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에서는 신청 및 건의사항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제출 건의사항 검토 후 최종참석 확정 시 별도 안내 예정ㅇ 일시 : 4.18(목) 14:30~15:30ㅇ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138, 8층ㅇ 신청대상 : 영남권 소재 중소기업 대표 (건의사항 제출기업) 10개사 내외 - 수출애로 우선 검토 : 물류/통관, 금융/보증, 마케팅, 인증 등ㅇ 신청방법 - 붙임 신청서(건의사항 포함)를 4.4(목) 15:00까지 이메일로 제출 - 이메일 : ch5608@kbiz.or.kr ㅇ 문의 : 대구지역본부 최지훈 과장 (053-524-2501, 내선 2063#)감사합니다.붙임 :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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