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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사 ’ 의 검색결과는 총 91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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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6-19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수출컨소시엄사업 회계정산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2027.03월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56,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 2단계 경쟁(규격, 가격 동시) 바. 공고기간,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2026. 4. 6.(월)~2026. 4. 19.(일) ㅇ 입찰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6. 4. 20.(월) 11:00,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의거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으로 관련 법규 등에 의해 업무제한 조치 등을 받지 아니한 법인 라.「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마.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 불허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적격여부 평가 후, 예정가격 이하 최저 가격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과장 김원일),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글로벌성장팀(☎ 02-2124-3292 / 대리 김정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6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6-07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대체투자자산 공정가치 평가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480,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2026. 2. 23.(월)~2026. 4. 5.(일) ㅇ 입찰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6. 4. 6.(월) 11:00,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258조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로 등록된 업체 다.「자본시장법」 제263조에 따라 채권평가회사로 등록된 업체 라.「자본시장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회사로 등록된 업체 마.「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회계법인으로 등록된 업체 바. 위의 참가자격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 불허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과장 김원일),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리스크관리실(☎ 02-2124-3107 / 부부장 이종명, 02-2124-3108 과장 황윤상)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3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지원사업 1 전체보기

  •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개요 코로나19 혹은 국제 분쟁으로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목적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등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목적 중소기업이 코로나19 혹은 국제 분쟁으로 인한 거래상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지원대상 코로나19 관련 피해 혹은 국제 분쟁으로 인하여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로 중재법상 중재제도를 활용코자 하는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업체당 지원한도 대리인 선임비용의 50%까지(최대 1,500만원 한도 내) * 법무부훈령 제1171호 『변호사 보수 규정』 제3조에 근거하여 지원(50% 한도) 사업기간 2020.8.20일(목) ~ 예산소진시 신청기한 대한상사중재원(법정 중재기관) 중재신청일 기준 60일 이내 진행절차 지원신청(업체) 상사중재지원심의회 (중소기업중앙회) 접수 후 60일 이내 지원여부 결정 및 자금지원 (중소기업중앙회) 사후관리 (필요시)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및 서약서 서식 다운로드 중재신청 접수일 이전 또는 이후 30일 이내 대리인과 체결한 선임계약서 사본 비용지출을 입증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이체내역 중재원 중재신청서 (또는 반대신청서) 사본 중재원 중재사건접수증명원 (코로나19 관련 중재신청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개인) 인감증명 또는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 최근 1년간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증명서상 유효기간 이내) 계좌통장 사본 중소기업확인서 제출방법 및 문의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이메일 주소 bsm@kbiz.or.kr 등기주소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3층 통상정책실 상사중재 담당자 앞 문의 02-2124-3294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정책실)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지역본부 3 전체보기

  • 1. 개최일시 및 장소 ㅇ 2019.9.25(수), 14:00~17:15 ㅇ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강당 (인천 남동구 은봉로 82) 2. 대상 및 인원 ㅇ 130명(선착순), 거래기업 세무,회계 실무 담당자 3. 강의내용 및 강사 - 세무사, 회계사 ㅇ 중소기업 절세방법 ㅇ 세무조사 최근경향 및 주요사례 ㅇ 신용등급 레벨업 비밀노트 4. 신청방법 ㅇ 기업은행 홈페이지(ibk.co.k) o 기업인터넷뱅킹(kiup.ibk.co.k)에서 확인 및 신청가능 ㅇ 기업은행 영업점 신청

  • 2016년도 제4차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공고 지원 규모 : 총 21억4천5백만원 ○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 단, 업체별 지원금액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결정 ○ 자금용도 : 운용자금, 기술개발자금 - 운용자금 : 중소기업이 사업운영상 필요로 하는 경영안정자금 - 기술개발자금 :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촉진을 위한 기술개발자금 ○ 융자대상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경과된 우리구 소재 개인 및 법인체로, - 벤처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우리구 입지여건에 적합한 사업체를 영위중이며,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는자 (기술신용보증, 신용보증활용 가능) ※ 단,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별첨참조)은 융자제외 ○ 융자조건 - 상환조건 : 1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 금 리 : 연리 2.0% 지원 기준 ○ 우선지원대상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사회적기업' 및 ' 강남구 업종별 유망 중소기업'은 우선지원 -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는 기술개발프로그램에 참여중인 업체 또는 참여하기로 선정된 업체 ○ 융자 우선순위 부여 기준 ① 특허, 신기술 등 기술력 인정기업 ② 수출 주력 기업 ③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④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⑤ 기타 강남구 입지여건에 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산업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16. 10.11.(화) ~ 11. 1.(화) ○ 접수방법 : 방문접수 (강남구청 본관 4층 일자리정책과) ※ 신청전 담보 사전심사 : 신한은행 강남구청역지점 (☎ 545-3470, 547-6190) ○ 제출서류 - 공통제출서류 ·융자신청서(소정양식),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전기, 당기 나온 회계사확인 필) 1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최근 2년) 1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최근3개월) 사본 1부 ※ 신청서양식은 강남구청 홈페이지(www.ga g am.go.k)에서 다운로드 가능 - 추가제출서류 (해당업체에 한함) ·수출실적 증명서류 ·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증 등 ·벤처기업, 여성기업 확인서 ·훈·포장, 표창장, 협회추천서 등 ·기술개발참여신청서 및 참여확인서 (기술개발자금 신청업체에 한함) ·해당 인증서(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사회적 기업 등) ※ 제출하실 사본 문서에는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 담보 없을경우에는 서울신용(기술)보증재단(기금) 등에서 보증서 발급가능여부 사전확인 요함 ※ 기존 수혜받은 업체에 대한 지원기준 (융자금 상환완료시 신청접수 可, 미상환시 제외 원칙) 기타 사항 ○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시 환수조치 ○ 휴업, 폐업, 타시도로 이전시에는 반드시 강남구청 및 해당은행에 통보 하여야 함 ※ 문의 : 강남구청 일자리정책과 (☎ 02-3423-5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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