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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고용직업 ’ 의 검색결과는 총 15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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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 2022년 외국인력 활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 발표-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 확대, (준)숙련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1,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ㅇ 응답 기업들은 내국인 취업 기피,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및 인구절벽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평균 5.4명의 외국인근로자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에 따르면 동일 조건의 내국인근로자에 비해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은 고용초기(3개월 미만)에는 53.8% 수준이나 장기간(3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93.0% 수준까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 수준 변화를 고려할 때, 입국 이전 및 입국 이후 초기 한국어능력 및 직무능력 수준 제고를 통해 생산성 향상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대다수의 중소기업(81.0%)은 현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최대 9년8개월)이 부족하다는 입장으로, 응답 기업의 62.9%가 3년 이상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E-7) 고용의사에 대한 질문에, 응답업체의 31.9%는 고용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5년 이상의 근무를 통해 검증된 단순기능직(E-9) 인력의 숙련기능 점수제 인력(E-7-4)의 전환을 희망(71.2%)했다. □ 중소기업들은 현 고용허가제의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불성실한 외국인력에 대한 제재장치 마련(사업장 변경 횟수 축소 등)”이라고 답변했으며, ㅇ 입국하자마자 친인척이 있는 지역으로 근무처 변경을 시도하거나 높은 급여를 요구하며 업무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등의 사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입국 후 6개월 미만에 22.5%, 6개월~1년 미만에 19.8%의 외국인근로자가 근무처 변경(출처: 법무부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2020년) ※ 기업의 외국인근로자 관리 시 주요 애로사항 : ①문화적 차이(의사소통 등)(44.0%), ②잦은 사업장 변경 요구(23.0%), ③인건비 부담(23.0%) □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미숙련 직종에 대한 국내근로자 취업기피가 심화되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기업현장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간도입 규모 확대 등 탄력적인 제도운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ㅇ “동시에 외국인근로자들의 낮은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한 직업훈련 강화와 함께 기업에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 균형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붙임 : 조사 결과보고서 1부. 끝.

  • 중소기업 고용 창출,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세제개혁 필요- 중소기업중앙회, 국회 이광재·강훈식·김경만 의원 공동으로 「중소기업 일자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중소기업을 위한 각종 지원세제가 실제 기업 현장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 속에, 인센티브 중심으로 세제를 새롭게 설계해야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국회 이광재·강훈식·김경만 의원은 23일(화)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일자리는 지키고, 중소기업도 살리자'라는 주제로 「중소기업 일자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과제」 발표를 통해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이 26.1%까지 감소하고 마이스터고에서도 신입생 모집이 어렵다”고 설명하며, “직업계고 졸업생을 중소기업 핵심인력으로 양성하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노 단장은 “직업계고 졸업생에 대해 성장단계별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중소기업 Early Bird 프로젝트(2022~2030)를 추진하고, 중소기업 사업주-고졸취업자-정부가 공동으로 10년간 납입하고 만기 시 1억원을 지급하는 (가칭)중소기업 일취월장 공제 프로그램을 시행하자”고 제언했다. - 이 밖에도 노 단장은 창업 초기 스타트업 고용 촉진, 석·박사 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촉진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 두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는 「중소기업 일자리 지키기 위한 세제개혁 : 기업승계 상속세제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현행 법인세, 소득세 위주의 조세지출보다는 기업승계에 대한 상속·증여세조세지원이 기업들의 고용에 대한 강력한 유인을 제공할 것”이라며, “우량기업의 우수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ㅇ 이 교수는 “고용창출, 연구개발, 납세실적 등 기업의 사회 공헌도를 평가하여 누적 평점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승계시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 “기존의 '先조세지출 後사회적 편익 창출' 방식이 아닌 '先사회적 편익 제공 後조세지출' 방식으로, 국가 입장에서도 고용을 보다 안정적으로 창출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병희 한국중소기업학회장의 진행으로 곽동철 한남대학교 교수, 최종복 ㈜ZWCAD KOREA 대표이사, 엄정훈 ㈜아이리녹스 대표이사, 이봄이 ㈜삼익유가공 대표이사 등이 패널로 참여해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기업승계 지원세제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개선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중소기업은 기존의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며,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으로 대표되는 대전환의 시기에 생존하는 것 또한 큰 고민거리”라며, ㅇ “기업이 영속하는 동안 고용, 납세, 수출 등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기업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일자리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광재 의원은 “제조업 침체로 위기를 겪은 미국이 여전히 위대한 것은 수많은 혁신벤처기업이 좋은 일자리의 산실이기 때문”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감한 정책 변화를 제안했다. ㅇ 이 의원은 “중소기업, 창업과 벤처정책을 총괄하는 '산업부총리제' 등의 신설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 사진 3부. 끝.

지원사업 1 전체보기

  • 외국인근로자 수습기간 최저임금 적용 안내 □ 2018년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수습기간 내 최저임금 10% 감액 적용 불가능'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본회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업체의 인건비부담 경감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국회 등에 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 차등지급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고 ○ 특히, 외국인근로자의 수습기간 내 최저임금 감액 적용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 재질의(2019.2.18.)한 결과 ○ 수습기간 내 최저임금 감액 적용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여부 판단은 각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가 실제로 맡고 있는 업무를 바탕으로 사업주가 판단하는 바, E-9(비전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 전체를 단순노무직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이에 따라,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실제 담당업무가 단순노무업무[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상 9(단순노무 종사자)] 이면 단순노무직으로 보아 수습기간동안 적용하는 최저임금은 10% 감액 없이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 생산에 직접 참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10% 감액 적용(3개월 이내)이 가능하니 외국인근로자 고용 시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2항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예 시 ○ 제품 단순 선별, 상표부착, 단순 조립, 운반, 적재, 작업현장 정리・청소, 숙련근로자의 보조업무 수행 ⇒ 단순노무업무로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 100%지급해야 함 ○ 기계조작을 통한 가공 등 생산에 직접 참가하면서 보조적으로 작업현장 정리・청소업무를 수행 ⇒ 단순노무업무로 보지 않아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 10% 감액지급 가능 * 첨부한 한국표준직업분류 8.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p682~809), 9. 단순노무 종사자(p810~838) 참조 한국고용직업분류 2018 해설서는 8. 설치,정비,생산직 참조

지역본부 4 전체보기

  • □ 신청절차 ㅇ 내국인 구인등록(워크넷 www.work.go.kr) 후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r.kr)를 통해 신청서류 제출 ※ 고용허가서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모든 업종 7일)을 거쳐야 함.구 분워크넷 게재 기간워크넷에만 내국인근로자 구인노력을 한 경우최소 7일워크넷 구인노력과 일간지(벼룩시장, 교차로 등 오프라인 게재)구인노력이 3일 이상 병행된 경우최소 3일 □ 신청서류 [서류양식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참조]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필수) -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계약서, 위임장(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 - 사업장 사진(2가지 사진 필수) * 사진 용량 : 하나당 2.5MB 이하 ① 사업장 전경사진, ② 근무 장소에서 근무자들이 일하는 모습 사진 -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시설표(기숙사 제공 시 필수 제출, 표 참고하여 추가 서류제출) 구 분추가 서류제출기숙사로 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숙박시설(여관 등)을 제공할 경우임대차 계약서 제출기숙사로 가설건축물을 제공할 경우가설건축물 신고필증(용도 임시숙소) 제출기숙사로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 시설을 제공할 경우건축물 대장(용도 기숙사) 제출 - 기숙사 사진(기숙사 제공 시 12가지 사진 필수 제출) * 사진 용량 : 하나당 2.5MB 이하① 기숙사 전경사진② 침실 내부 사진③ 침실 잠금장치 사진④ 화장실 내부 사진⑤ 세면 및 목욕시설 내부 사진⑥ 화장실, 세면 및 목욕시설 잠금장치 사진⑦ 냉방시설 사진⑧ 난방시설 사진⑨ 소화기 사진⑩ 화재감지기 사진⑪ 수납공간 사진⑫ 채광 및 환기시설 사진 □ 대상국가 ㅇ 제조·조선업 : 16개국(네팔, 동티모르, 방글라데시, 필리핀, 스리랑카, 중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라오스, 몽골, 미얀마, 베트남, 태국) ㅇ 서비스업·호텔콘도업·음식점업 : 11개국(중국, 네팔,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태국, 미얀마, 베트남, 몽골) ㅇ 광업 : 4개국(우즈베키스탄, 중국, 키르기스스탄, 몽골) ㅇ 임업 : 6개국(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몽골, 베트남, 미얀마) □ 배정방법 : 점수제 ㅇ 가점 항목 : 기숙사 제공(농업),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장기근속자 비율, 인구감소지역, 사업주교육 사전 이수,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장 ㅇ 감점 항목 :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노동관계법 위반·출국만기보험료 체납, 기숙사 시설 기준미달 등의 사업장□ E-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인원제조업·광업·조선업서비스업·호텔·콘도업임 업내국인 피보험자 수고용한도내국인 피보험자 수일반택배내국인 피보험자 수고용한도 1명∼10명 이하내국인 피보험자수 + 10명 5명 이하4명12명 1명~10명 이하15명 6명∼10명 이하6명18명 11명∼50명 이하30명(단, 내국인 피보험자 수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함) 11명~50명 이하20명 11명∼15명 이하10명30명 51명∼100명 이하35명 16명∼20명 이하14명42명51명∼100명 이하25명101명∼150명 이하40명21명∼100명 이하20명60명151명∼200명 이하50명100명∼30명201명∼300명 이하60명101명∼25명75명301명∼ 80명 *서비스업 中 음식점업 : 내국인 피보험자수 5인 미만 → 1명, 5인 이상 → 2명.□ E-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업종구 분일반고용허가제(E-9)제조업· 조선업-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단, 상기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아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 비수도권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한 '뿌리기업확인서' 및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서비스업·음식업·호텔·콘도업 -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 냉장ㆍ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 한식 음식점업(5611), 외국식 음식점 (5612) ※ 한식업+외국식업 중 업력(業歷) 5년 이상 업체의 주방 보조원 및 홀서빙 직종 ※ 표준직업분류상 '주방 보조원'(95220), '음식서비스 종사원'(45311) 고용에 한함 - 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5109) 중 호스텔업 ※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강원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경상북도 소재 업체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건물 청소원'(94110) 고용에 한함 ◈ 아래 업종의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 ※ 단,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의 경우는 폐기물 분류 업무도 포함 -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46102) -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46319) - 택배업(49401) ※ 표준직업분류상 '상하차'(92111), '화물 분류원'(92120) -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른 항공기하역업체 -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업체광업 - 금속 광업 및 비금속 광업의 광물 채굴·운반·가공에 필요한 광업 단순종사원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업'(06금속광업~07비금속광물광업) 중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의 「광업법」 제3조제3·4호에 따른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 ↳ 광업등록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광업원부' 및 광업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매월 제출하는 '광물생산보고서'로 확인 -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광업 단순 종사원'(91002)임업 - 임업 사업자 중 「산림사업시행법인, 종묘생산법인」의 임업 단순 종사원 직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임업'(020) 중 임업 종묘 생산업(02011), 육림업(02012), 벌목업(02020), 임업 관련 서비스업(02040) ☞ 사업자등록증 상 관련 종목 또는 위탁계약서로 확인 -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임업 단순 종사원'(99102)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을 통해 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양질의 교육과정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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