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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2022년 외국인력 활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 발표-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 확대, (준)숙련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1,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ㅇ 응답 기업들은 내국인 취업 기피,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및 인구절벽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평균 5.4명의 외국인근로자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에 따르면 동일 조건의 내국인근로자에 비해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은 고용초기(3개월 미만)에는 53.8% 수준이나 장기간(3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93.0% 수준까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 수준 변화를 고려할 때, 입국 이전 및 입국 이후 초기 한국어능력 및 직무능력 수준 제고를 통해 생산성 향상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대다수의 중소기업(81.0%)은 현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최대 9년8개월)이 부족하다는 입장으로, 응답 기업의 62.9%가 3년 이상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E-7) 고용의사에 대한 질문에, 응답업체의 31.9%는 고용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5년 이상의 근무를 통해 검증된 단순기능직(E-9) 인력의 숙련기능 점수제 인력(E-7-4)의 전환을 희망(71.2%)했다. □ 중소기업들은 현 고용허가제의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불성실한 외국인력에 대한 제재장치 마련(사업장 변경 횟수 축소 등)”이라고 답변했으며, ㅇ 입국하자마자 친인척이 있는 지역으로 근무처 변경을 시도하거나 높은 급여를 요구하며 업무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등의 사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입국 후 6개월 미만에 22.5%, 6개월~1년 미만에 19.8%의 외국인근로자가 근무처 변경(출처: 법무부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2020년) ※ 기업의 외국인근로자 관리 시 주요 애로사항 : ①문화적 차이(의사소통 등)(44.0%), ②잦은 사업장 변경 요구(23.0%), ③인건비 부담(23.0%) □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미숙련 직종에 대한 국내근로자 취업기피가 심화되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기업현장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간도입 규모 확대 등 탄력적인 제도운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ㅇ “동시에 외국인근로자들의 낮은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한 직업훈련 강화와 함께 기업에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 균형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붙임 : 조사 결과보고서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3.01.18 -
중소기업 고용 창출,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세제개혁 필요- 중소기업중앙회, 국회 이광재·강훈식·김경만 의원 공동으로 「중소기업 일자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중소기업을 위한 각종 지원세제가 실제 기업 현장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 속에, 인센티브 중심으로 세제를 새롭게 설계해야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국회 이광재·강훈식·김경만 의원은 23일(화)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일자리는 지키고, 중소기업도 살리자'라는 주제로 「중소기업 일자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과제」 발표를 통해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이 26.1%까지 감소하고 마이스터고에서도 신입생 모집이 어렵다”고 설명하며, “직업계고 졸업생을 중소기업 핵심인력으로 양성하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노 단장은 “직업계고 졸업생에 대해 성장단계별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중소기업 Early Bird 프로젝트(2022~2030)를 추진하고, 중소기업 사업주-고졸취업자-정부가 공동으로 10년간 납입하고 만기 시 1억원을 지급하는 (가칭)중소기업 일취월장 공제 프로그램을 시행하자”고 제언했다. - 이 밖에도 노 단장은 창업 초기 스타트업 고용 촉진, 석·박사 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촉진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 두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는 「중소기업 일자리 지키기 위한 세제개혁 : 기업승계 상속세제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현행 법인세, 소득세 위주의 조세지출보다는 기업승계에 대한 상속·증여세조세지원이 기업들의 고용에 대한 강력한 유인을 제공할 것”이라며, “우량기업의 우수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ㅇ 이 교수는 “고용창출, 연구개발, 납세실적 등 기업의 사회 공헌도를 평가하여 누적 평점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승계시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 “기존의 '先조세지출 後사회적 편익 창출' 방식이 아닌 '先사회적 편익 제공 後조세지출' 방식으로, 국가 입장에서도 고용을 보다 안정적으로 창출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병희 한국중소기업학회장의 진행으로 곽동철 한남대학교 교수, 최종복 ㈜ZWCAD KOREA 대표이사, 엄정훈 ㈜아이리녹스 대표이사, 이봄이 ㈜삼익유가공 대표이사 등이 패널로 참여해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기업승계 지원세제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개선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중소기업은 기존의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며,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으로 대표되는 대전환의 시기에 생존하는 것 또한 큰 고민거리”라며, ㅇ “기업이 영속하는 동안 고용, 납세, 수출 등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기업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일자리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광재 의원은 “제조업 침체로 위기를 겪은 미국이 여전히 위대한 것은 수많은 혁신벤처기업이 좋은 일자리의 산실이기 때문”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감한 정책 변화를 제안했다. ㅇ 이 의원은 “중소기업, 창업과 벤처정책을 총괄하는 '산업부총리제' 등의 신설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 사진 3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