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는 우리 기업의 필리핀 시장 확대를 지원하고 양국 간 민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리핀 경제사절단」을 모집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을 바랍니다. 다 음 가. 활동기간: 2026년, 3월 초순 *세부 일정 추후 통보나. 대상국가: 필리핀(마닐라)다. 참가대상: 필리핀 무역/투자진출 기업 대표(임원)라. 참가비용: 참가비 없음 *항공료, 숙박비 등 개별비용은 참가자 부담마. 신청기한: 2026.2.11(수) 18:00까지바.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해당 이메일로 개별 송부① 비즈니스 포럼 : 한국경제인협회 (asia@fki.or.kr)-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1)·(2), 신청기업 사전질의응답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별첨①,②,③,④)- MOU 추가서류: MOU 체결 신청서 (별첨⑤)② 1:1 비즈니스 상담회 : KOTRA (diplomacy@kotra.or.kr)-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1)·(2), 신청기업 사전질의응답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별첨 ①,②,③,④) 및 기업영문 카탈로그(필수)* 포럼과 비즈니스 상담회를 모두 신청할 경우, 참가신청서(1)·(2), 사전질의응답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별첨 ①,②,③,④)를 한경협과 KOTRA에 모두 송부사. 선발기준 *선정위원회 통해 최종 사절단 선발 예정- 필리핀 측과 명확한 비즈니스 성과가 기대되는 경우(MOU 체결 예정 건 등)- 양국이 우선시 하는 산업 분야 및 프로젝트 관련 사업이 명확히 있는 경우 등아. 문의처- 필리핀 경제사절단 모집 : 한경협 아시아중동팀 김주연 연구원 (02-3771-0043)- 1:1 비즈니스 상담회 : KOTRA 경제협력총괄팀 신가영 과장, 김주령 대리(02-3460-7687) 유첨 ① 필리핀 경제사절단 주요 경제행사 추진계획(안) 별첨 ① 참가신청서(1), ② 참가신청서(2), ③ 신청기업 사전질의응답서, ④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⑤ MOU체결 신청서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6-02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중소기업·소상공인 데이터 플랫폼 구축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0개월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5,665,000,000원(부가세 등 기타제반 비용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2026. 1. 23.(금) ~ 2026. 3. 4.(수) ㅇ 입찰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6. 3. 5.(목) 11:00,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일요일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사. 제안요청 설명회: 2026. 2. 2.(월) 15:00, 중소기업중앙회(여의도 은행로 30) 2층 상생룸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대표자 포함) 다.「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라. 본 사업은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참여 불가 마. 제안요청 설명회 참석 업체 바.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과장 김원일),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디지털전략실(☎ 02-2124-3254 / 차장 주성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3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 다음과 같이 협약변경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 드리오니 사업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협약변경 공통 유의사항 *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 삼성 사업변경신청서는 변경된 양식으로 제출(2025 스마트공장 사업변경신청서), 기존 양식은 사용 안됨. ① 사전 승인 - 협약(사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② 신청 기한 - 변경사유 발생 시 즉시 신청, 중간점검 전까지 신청 필요 (단, 중간점검 이후 발생 건에 대해선 사업변경심의위원회 승인 필요) ③다수의 협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고 승인 받아야 함 예) H/W변경과 이에 따른 KPI변경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 ④ KPI, 1000만원 이상 H/W 및 S/W 변경 - 사업변경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임의변경 불가) ⑤ 「Application 시스템」 기능 구성도 및 기능 설명은 임의 변경 불가 ⑥ 협약기간은 3개월까지 연장 가능(단, H/W 도입에 따른 조달기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협약변경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대 6개월 까지 연장 가능) ⑦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 -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은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는 “도입기업의 구축 대상 공장(주소지) 이전”에 한하여 승인 가능 2. 협약변경 신청 방법 ① 제출 방법 - 도입기업이 사업변경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 ② 제출 절차(사업관리시스템) - 도입기업 ID 로그인 → 상단 메뉴 '사업관리' → '협약/사업비' →'협약변경' → 변경항목 선택 → 변경 사유 작성 및 관련 서류 업로드 후 사업변경 신청 3. 관련근거 ㅇ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 제24조 제2항 ㅇ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 제9조 ㅇ 지자체 연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 제9조 ㅇ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표준 협약서 제7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 제24조(협약의 변경) 제2항②수행기업 등은 협약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진기관, 운영기관에 협약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협약서제9조(협약의 변경)운영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변경의 절차, 구체적 범위 등은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지자체 연계형(지역)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제9조(협약의 변경)협업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변경의 절차, 구체적 범위 등은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식품업(고도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표준 협약서제7조(협약의 변경)추진기관, 운영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변경의 절차, 구체적 범위 등은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입니다.본회는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도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상품을 발굴하여TV홈쇼핑 방송입점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ㅇ 신청대상 : 국내 소재 방송적합 우수 소비재 생산 중소기업 *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접수 마감일('25.11.7) 기준, 장기가입자 우대) * 1년 이내 기지원 업체(일사천리 사업 포함) 제외 * OEM 제품 가능, 해외브랜드 불가, 벤더사 신청 불가ㅇ 지원내용 : 홈쇼핑 생방송 50분 진행(1회) 우대 수수료 : 전화 주문 8%, 모바일 주문 22%(일반 홈쇼핑 방송 시 수수료는 대략 30~35% 범위에서 산정) - 방송비용(SO비용, 스튜디오 제작비용) 무료 * 상품판매에 따라 발생하는 변동비(택배 비용 등)는 업체 직접 부담ㅇ 신청기간 : ~ 11. 7(금) 18시까지ㅇ 제출서류 - 신청서 [서식1] - 개인정보동의서 [서식2] - 중소기업확인서(유효기간 이내)ㅇ 신청방법 : 홈페이지 신청 바로가기 ㅇ 사업절차 공고·접수▶(1차)서류심사▶(2차)MD상담회▶(3차)상품추천위원회심의·의결중소기업중앙회홈앤쇼핑홈앤쇼핑상품추천위원회 * 최종 방송 입점 결과는 12월 중순 안내 예정ㅇ 방송시기 : 2026년 상반기 방송(MD와 방송일정 협의)
공익신고 공익신고 안내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소관 행정·감독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이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됩니다.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는 식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467개 법률의 벌칙 또는 영업정지, 인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하며, 국민신문고 공익신고 창구에서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아래에 열거된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공익신고제도 안내 다운로드 공익신고자 보호법 바로가기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바로가기 공익침해행위 예시 01 건강분야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02 환경분야 폐기물 불법 매립 등 03 안전분야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04 소비자이익분야 의약품 리베이트 등 05 공정경쟁분야 가격 담합 등 접수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처리절차 공익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공익신고 방법 01.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 신고는 기명의 문서로서 하여야 되므로 전화로는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온라인 신고 상담신청 우편 / 방문 (03740)서울특별시 서대문구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팩스 044. 200. 7972 부패 / 공익 신고모바일 App 02. 중소기업중앙회 신고 전화 / 팩스 Tel. 02. 2124. 3383Fax. 02. 782. 5983 온라인 신고 신고서 및 신분공개 등 동의여부 확인서를 다운받아 중앙회 감사실 이메일(audit@kbiz.or.kr) 제출 신청서 다운로드 우편 / 방문 (0724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부패∙공익신고센터 공익신고자보상금 지급사유 내부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공익신고자는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1항) 보상금 지급기준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20억원임 부과 또는 환수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신청기한 1억원 이하 2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신고자 보호·보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거신고센터 근거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바로가기 임원선거규정 시행령 바로가기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신고서 작성 후 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 이메일(elect1@kbiz.or.kr)로 접수 불법선거운동 신고서 (인터넷 접수) 우편 (07242)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7층 선거관리위원회 불법선거운동 신고서 (문서 접수) 팩스 02. 782. 5983 담당부서중소기업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 전화02 - 2124 - 3373
ㅇ일시 : 23.11.19(토) ~ 11.25(토)ㅇ장소 : 독일 / 오스트리아ㅇ주요내용 : 동반성장 담당자 인식제고 및 유럽 상생협력 및 ESG 추진기업(관)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ㅇ참석자 : 제조혁신실 이지연 차장, 상생협력실 김소미 과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명절에 유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붙임의 카드뉴스를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중소기업중앙회 임직원은 공직자에 해당함을 숙지하시어, 관련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지역본부에서는 도내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홈쇼핑 입점지원으로 대형유통망 개척 및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우수 중소기업 제품 TV홈쇼핑(홈앤쇼핑) 입점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이에 홈쇼핑 입점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은 다음과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사 업 명 : 2026년 우수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입점지원2. 신청기한 : 2026. 2. 26(목)3. 신청서류 (필수) 입점희망 신청서,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상품이미지 (선택) 제품인증서, 제품소개 카탈로그, 이미지 자료 등4.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제조업) 6개사5. 지원내용 : TV홈쇼핑(홈앤쇼핑) 1회 방송(50분) 지원 ㅇ 입점비용 : 강원특별자치도(10백만) 및 홈앤쇼핑(15백만원) 부담 ㅇ 업체 자부담 : 입점비용(5백만원), 판매수수료, 택배비 등6. 선정방법 : 1차 서류심사 → 2차 MD평가 및 선정위원회7. 신청방법 : E-mail, 우편접수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온라인접수경로 중앙회 홈페이지→지원사업→판로지원→TV홈쇼핑 입점지원→일사천리→강원지역 신청 바로가기(https://kbiz.kr/jR)8.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남경희 차장전화: 033-241-0010 (내선번호 2213#) / 이메일: bitalnam@kbiz.or.kr
중소기업 TV홈쇼핑 방송판매 지원 참가희망기업 모집 중소기업중앙회와 부산시, 부산경제진흥원은 부산지역 내 중소기업 제품의 홈쇼핑 방송판매 입점을 통한 유통망 개척과 판로확대 지원을 위해 '2026 중소기업 제품 TV홈쇼핑 방송 판매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참가희망 기업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 중소기업 제품 TV홈쇼핑 방송판매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6. 4월 ∼ 2026. 12월 ○ 사업내용 : TV홈쇼핑 방송판매 지원을 통한 판로개척과 제품 홍보 선정업체 판로지원 다각화 추진(오프라인, 해외판로 등) ○ 지원대상 : 반드시 부산에 본사 또는 제조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중 선정된 6개사 ○ 지원조건 : · 최근 2년이내(24년,25년 선정업체) 기지원받은 업체 제외(상품포함) · 기지원받아 최종선정된 후 일반방송 전환 업체 제외 · OEM 제품 가능, 해외브랜드 불가, 단순 유통벤더사 제외 · 실질적인 동일업체가 다수 사업자로 신청시 1개 사업자만 인정 (최종선정이 되었더라도 추후 인지시 제외처리) · 여행, 렌탈, 상조 등 사후 콜처리가 필요한 상품 제외 ○ 지원내용 : 홈앤쇼핑 생방송 50분 진행(1회) * 방송입점 업체는 판매수수료 등 업체부담 비용 일부 발생 · 우대수수료 : 전화주문시 8%, 모바일 주문시 22% (일반 홈쇼핑 방송시 수수료는 대략 30%~40% 범위에서 산정) · 방송비용(SO비용, 스튜디오제작비용)무료 - 판매직접비 업체직접부담 *판매직접비:상품판매에 따라 발생하는 변동비(택배비용 등) - 상품 홍보영상(인서트용)은 업체 자체 준비 ※ 제한품목 및 유의사항 ㅇ 성인용품, 주류 등 홈쇼핑 판매불가 상품 ㅇ 방송중 시연이 불가능한 상품 (고객의 관심 및 구매욕구를 자극할 수 없으므로 방송을 통한 판매 불가) ㅇ 상품 포장에 표기된 문구나 성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할 수 없는 상품 ㅇ 부피가 지나치게 커지거나, 상품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품 ㅇ 홈쇼핑에 판매할 상품은 최소 29,900원 이상 제품(소비자가)으로 전국 주문을 감안한 상품 재고를 보유해야 함 □ 심사 및 선정 ○ 1차 심사 : 내부 평가기준에 의한 서류 심사로 2차 심사 대상을 선별 - 평가를 위한 보완/추가증빙자료 요청에 불응 시 탈락사유가 될 수 있음 ○ 2차 심사 : 심사대상 기업의 제품시연, 발표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 선정위원회는 홈앤쇼핑 관계자(MD) 등 5∼7명으로 구성 ○ 선정/통보 : 선정위원회 최종판정에 따라 업체에 직접 통보 ※ 단, 모든 심사과정에서 탈락업체에는 별도의 연락을 하지 않음 □ 신청, 접수 ○ 신청/접수 기간 : 26. 1. 27(화) ~ 26. 2. 26(목) 18:00 ○ 구비서류 : 입점희망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23~24년 재무제표, 25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상품소개서 등 ○ 신청방법 : 홈페이지, E-mail, 우편, 방문접수 중 선택 ▸홈페이지(www.kbiz.or.kr-지원사업-판로지원-TV홈쇼핑입점-일사천리-부산) ▸ 홈페이지, E-mail 접수 시 신청서류는 반드시 PDF파일로 할 것 - 우편발송을 포함 모든 신청은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방문접수를 제외한 모든 신청 후 전화로 접수 완료 여부를 확인 할 것.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김세은 차장 - 전화 051-861-9375(내선:2035) / E-mail : hudeun@kbiz.or.kr ○ (재)부산경제진흥원 기업지원팀 박찬진 과장 - 전화 051- 600-1382 / E-mail : cjpark@bepa.kr 2026. 1 . 27.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장
| 소속부서 | 회사전화 | 담당업무 |
|---|---|---|
| 기획조정실 | 02-2124-3034 | 제규정,협약,위원회,정보공개 |
| 사회공헌실 | 02-2124-3093 | 문화경영, 원로위원회 |
| 협업사업실 | 02-2124-3224 | 혁신형 공동사업, 공동사업위원회, 공동사업지원자금 사업 |
| 디지털전략실 | 02-2124-3254 | 데이터사업 및 위원회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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