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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6-29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노란우산 데이터 연계, 소기업·소상공인 정책 모니터링 지표 및 대시보드 시범 운영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7개월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135,000,000원 (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2026. 4. 28.(화) ~ 5.11.(월) ㅇ 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2026. 5. 12.(화) 11:00 마감,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연구용역 수행의 전문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에 의거 비영리법인의 입찰 참여 허용 다.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 불허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과장 김원일),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소상공인정책실(☎ 02-2124-3172 / 부부장 권용진)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2026년 4월 28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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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식품업 고도화 사업 관련하여 완료절차 및 단계별 제출서류 안내 드립니다.상생형(고도화)사업, 지자체 연계형 유형은 동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해당 내용은 사전에 확인하시어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공고 시 명시된 사업과 관련된 교육과정 이수 안내는 첨부파일 교육수료 안내문 참조 1. [공급기업] 도입기업 부담금 지급증빙,완료보고서 등 첨부서류를 시스템의 완료보고서 메뉴에 제출 * 사업기간 종료14일 전까지 제출 필요 *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즉시 신청(사업기간 종료1개월 전까지)하며 사업변경 신청 필요(최대3개월까지 연장 가능) 구분완료보고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필수여부1완료보고서(점검용)○2개발결과 보고서○3임치증서○4개발산출물 목록 및 단계별 산출물○5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해당 시 제출6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해당 시 제출7사업관리교육 및 스마트공장 관련 교육수료증○■ 작성 유의사항1) 완료보고서 : 담당자 메일로 발송된 표지 날인 후 본 공지의 본문 양식 활용 · 첨부의 완료보고서 표지 및 사업비 내역은 수정없이 제출해야 하며(날짜 제외)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먼저 사업변경 신청 필수2) 개발결과 보고서 : 본 공지의[참고용_개발결과 보고서] 참고3) 임치증서:완료보고일 이후로 발급하여 제출 · 임치물 명칭 : 사업계획서 과제명(시스템 기준) · 임치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 2년 · 개발인 : 공급기업 · 사용인 : 도입기업4) 개발산출물 목록 및 단계별 산출물 : 사업계획서內 6.2개발산출물 참고5) 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 : 해당 시 제출 · 계약명 : 사업계획서 과제명(시스템기준) · 계약자 : 도입기업,공급기업 · 계약금액 : (사업비 금액 중)클라우드 이용료 · 계약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클라우드 사용기간6) 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 해당 시 제출 · 계약자 : 공급기업 · 피보험자 : 도입기업 · 보험가입금액 : 클라우드 이용료 계약금액의10% · 보험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클라우드 사용기간7) 사업관리교육 및 스마트공장 관련 교육수료증 제출(사업기간 내 이수받은 수료증) · 사업관리교육 대상자 : 도입기업, 공급기업(대표, 실무자) · 스마트공장 관련 교육 : 도입기업 1인 * 사업공고시 명시된 사업과 관련된 교육과정 필수 이수 2. [중앙회] 지급증빙 서류 검토 및 최종감리 의뢰 ㅇ 전체 사업비 중 기타비용(회계정산비용)에 편성된 사업비로 미 집행금액으로 남아 있어야 완료절차 가능 회계정산 수수료 구 분 (총사업비 규모)수수료비 고50백만원 이하500천원부가세 포함200백만원 이하700천원400백만원 이하1,000천원400백만원 초과1,300천원 3. [감리기관] 최종감리 진행4. [중앙회] 최종감리 승인5. [멘토] 완료점검6. [공급기업] 최종완료보고서 메뉴에 최종감리 시 수정사항이 반영된 완료보고서 및 제반서류 최종본 업로드구분최종완료보고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필수여부1완료보고서(최종)○2임치증서○3개발산출물 목록 및 단계별 산출물○4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해당 시 제출5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해당 시 제출6사업관리교육 및 스마트공장 관련 교육수료증○ 7. [중앙회] 최종평가위원회 승인

  •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 다음과 같이 협약변경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 드리오니 사업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협약변경 공통 유의사항 *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 삼성 사업변경신청서는 변경된 양식으로 제출(2025 스마트공장 사업변경신청서), 기존 양식은 사용 안됨. ① 사전 승인 - 협약(사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② 신청 기한 - 변경사유 발생 시 즉시 신청, 중간점검 전까지 신청 필요 (단, 중간점검 이후 발생 건에 대해선 사업변경심의위원회 승인 필요) ③다수의 협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고 승인 받아야 함 예) H/W변경과 이에 따른 KPI변경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 ④ KPI, 1000만원 이상 H/W 및 S/W 변경 - 사업변경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임의변경 불가) ⑤ 「Application 시스템」 기능 구성도 및 기능 설명은 임의 변경 불가 ⑥ 협약기간은 3개월까지 연장 가능(단, H/W 도입에 따른 조달기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협약변경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대 6개월 까지 연장 가능) ⑦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 -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은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는 “도입기업의 구축 대상 공장(주소지) 이전”에 한하여 승인 가능 2. 협약변경 신청 방법 ① 제출 방법 - 도입기업이 사업변경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 ② 제출 절차(사업관리시스템) - 도입기업 ID 로그인 → 상단 메뉴 '사업관리' → '협약/사업비' →'협약변경' → 변경항목 선택 → 변경 사유 작성 및 관련 서류 업로드 후 사업변경 신청 3. 관련근거 ㅇ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 제24조 제2항 ㅇ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 제9조 ㅇ 지자체 연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 제9조 ㅇ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표준 협약서 제7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 제24조(협약의 변경) 제2항②수행기업 등은 협약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진기관, 운영기관에 협약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협약서제9조(협약의 변경)운영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변경의 절차, 구체적 범위 등은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지자체 연계형(지역)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제9조(협약의 변경)협업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변경의 절차, 구체적 범위 등은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식품업(고도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표준 협약서제7조(협약의 변경)추진기관, 운영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변경의 절차, 구체적 범위 등은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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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신고 공익신고 안내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소관 행정·감독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이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됩니다.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는 식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467개 법률의 벌칙 또는 영업정지, 인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하며, 국민신문고 공익신고 창구에서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아래에 열거된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공익신고제도 안내 다운로드 공익신고자 보호법 바로가기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바로가기 공익침해행위 예시 01 건강분야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02 환경분야 폐기물 불법 매립 등 03 안전분야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04 소비자이익분야 의약품 리베이트 등 05 공정경쟁분야 가격 담합 등 접수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처리절차 공익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공익신고 방법 01.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 신고는 기명의 문서로서 하여야 되므로 전화로는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온라인 신고 상담신청 우편 / 방문 (03740)서울특별시 서대문구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팩스 044. 200. 7972 부패 / 공익 신고모바일 App 02. 중소기업중앙회 신고 전화 / 팩스 Tel.  02. 2124. 3383Fax.  02. 782. 5983 온라인 신고 신고서 및 신분공개 등 동의여부 확인서를 다운받아 중앙회 감사실 이메일(audit@kbiz.or.kr) 제출 신청서 다운로드 우편 / 방문 (0724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부패∙공익신고센터 공익신고자보상금 지급사유 내부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공익신고자는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1항) 보상금 지급기준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20억원임 부과 또는 환수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신청기한 1억원 이하 2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신고자 보호·보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
  • 선거신고센터 근거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바로가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바로가기 임원선거규정 시행령 바로가기 신고 방법 이메일 신고서 작성 후 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 이메일(elect1@kbiz.or.kr)로 접수 불법선거운동 신고서 (인터넷 접수) 우편 (07242)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7층 선거관리위원회 불법선거운동 신고서 (문서 접수) 팩스 02. 782. 5983 불법선거운동 신고서 (문서 접수) 담당부서중소기업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 전화02 - 2124 - 3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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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중소기업중앙회는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6년 대전충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을 다음과 같이 주관·추진코자 합니다.2. 이와 관련하여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5.6(수) 오전 11시 대전에서 개최하는 사업설명회 참석 요청드리며, 반드시 기한 내(~5.15(금)까지) 지원사업 신청 바랍니다. - 다 음 - ㅇ 사업명 : 「2026년 대전충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ㅇ 사업예산 : 166,400천원 *조합 자부담 포함 ㅇ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를 주무관청으로 하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 지원제외: 휴면지정 및 휴면건의된 협동조합, 지원신청 시점까지 정기총회 미개최 또는 2개월 이상 이사장 공석인 협동조합 등 *세부내용 공고 참조 ㅇ 지원내용 : 공동사업 활성화, 협업화, 인력지원 등 ㅇ 주요일정 - 4.20(월) ~ 5.15(금) 신청·접수 *기한 엄수 - 5.6(수) 사업 설명회 개최 *사업신청 조합 필참 - 5.19(화) ~ 5.29(금) 평가위원회 개최 및 결과 통지 *PT발표 포함 - 6.8(월) ~ 12.4(금) 사업 수행 - ~ 12.23(수) 결과보고 및 평가·정산 ㅇ 제출서류: 신청 공문, 조합 현황, 사업계획서, 이사회 의결 증빙서류 - 신청공문에 사업참여 조합원 소재지별 업체수(대전, 충남) 구분 기재 → 지원예산 배정 시 참고 예정 *세부양식 공고 참조, 원본 한글파일+서명(인감)날인한 스캔 pdf파일 함께 제출 ㅇ 제출 및 문의처 (대전) 중기중앙회 대전세종지역본부 문재준 부부장(mjjtude@kbiz.or.kr) ☎042-864-0901(내선 2123)) (충남) 중기중앙회 충남지역본부 최재영 과장(jychoi@kbiz.or.kr) ☎041-622-3827 ㅇ 기타사항 - 사업내용 및 지원금 등은 사업 추진과정 및 평가위원회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설명회 개요 - 일시 : 2026. 5. 6(수) 11:00 *오찬 포함 - 장소 : 대전세종지역본부 회의실(대전 서구 둔산서로 47, 2층) - 협조요청 : 4.29(수)까지 메일(mjjtude@kbiz.or.kr) 또는 팩스(042-864-0902)로 참석자 회신 *조합명, 직위, 성명, 연락처, 오찬 여부 정보 포함 - 참고사항 : 사업 신청예정인 조합은 반드시 참석요망

  • 1. 중소기업중앙회는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6년 대전충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을 다음과 같이 주관·추진코자 합니다.2. 이와 관련하여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5.6(수) 오전 11시 대전에서 개최하는 사업설명회 참석 요청드리며, 반드시 기한 내(~5.15(금)까지) 지원사업 신청 바랍니다. - 다 음 - ㅇ 사업명 : 「2026년 대전충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ㅇ 사업예산 : 166,400천원 *조합 자부담 포함 ㅇ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를 주무관청으로 하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 지원제외: 휴면지정 및 휴면건의된 협동조합, 지원신청 시점까지 정기총회 미개최 또는 2개월 이상 이사장 공석인 협동조합 등 *세부내용 공고 참조 ㅇ 지원내용 : 공동사업 활성화, 협업화, 인력지원 등 ㅇ 주요일정 - 4.20(월) ~ 5.15(금) 신청·접수 *기한 엄수 - 5.6(수) 사업 설명회 개최 *사업신청 조합 필참 - 5.19(화) ~ 5.29(금) 평가위원회 개최 및 결과 통지 *PT발표 포함 - 6.8(월) ~ 12.4(금) 사업 수행 - ~ 12.23(수) 결과보고 및 평가·정산 ㅇ 제출서류: 신청 공문, 조합 현황, 사업계획서, 이사회 의결 증빙서류 - 신청공문에 사업참여 조합원 소재지별 업체수(대전, 충남) 구분 기재 → 지원예산 배정 시 참고 예정 *세부양식 공고 참조, 원본 한글파일+서명(인감)날인한 스캔 pdf파일 함께 제출 ㅇ 제출 및 문의처 (대전) 중기중앙회 대전세종지역본부 문재준 부부장(mjjtude@kbiz.or.kr) ☎042-864-0901(내선 2123)) (충남) 중기중앙회 충남지역본부 최재영 과장(jychoi@kbiz.or.kr) ☎041-622-3827 ㅇ 기타사항 - 사업내용 및 지원금 등은 사업 추진과정 및 평가위원회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설명회 개요 - 일시 : 2026. 5. 6(수) 11:00 *오찬 포함 - 장소 : 대전세종지역본부 회의실(대전 서구 둔산서로 47, 2층) - 협조요청 : 5.1(금)까지 메일(jychoi@kbiz.or.kr) 또는 팩스(041-622-3826)로 참석자 회신 *조합명, 직위, 성명, 연락처, 오찬 여부 정보 포함

직원업무 4 조직도 및 담당직원

직원업무
소속부서 회사전화 담당업무
기획조정실 02-2124-3034 제규정,협약,위원회,정보공개
사회공헌실 02-2124-3093 문화경영, 원로위원회
협업사업실 02-2124-3224 혁신형 공동사업, 공동사업위원회, 공동사업지원자금 사업
디지털전략실 02-2124-3254 데이터사업 및 위원회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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