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6-44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중소기업실태조사 품질점검 전화모니터링 조사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2026.11월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33,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 2단계 경쟁(규격, 가격 동시) 바. 공고기간,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2026. 6. 18.(목) ~ 2026. 6. 28.(일) ㅇ 입찰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6. 6. 29.(월) 11:00,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일요일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기업체 대상 조사경험이 풍부하며 연구·조사 수행이 가능한 전문 리서치 업체 또는 기관 라.「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 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 비영리법인 참여를 허용하며 이 경우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마.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 불허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적격여부 평가 후, 예정가격 이하 최저 가격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과장 김원일),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조사통계팀(☎ 02-2124-3154 / 과장 박준혁)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8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1.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중소기업기본법 제21조에 의거 매년 중소기업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2. 동 조사는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국가승인 통계[통계청 승인(제142001호)]로 조사대행기관 (주)케이스탯리서치 조사원의 방문면접조사로 이루어지며, 귀 사의 응답내용은 동법 제33조에 의거하여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비밀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3. 금년에는 귀사를 포함하여 20,0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1년간의 경영실적 및 인력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동 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기업경영에 바쁘시더라도 협조를 부탁드리며, 조사관련 문의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조사일시 : 2026년 6월 ~ 9월나. 조사기관 : (주)케이스탯리서치다. 조사방법 : 전문면접원에 의한 방문면접조사(Fax, 이메일, 온라인조사 병행)라. 조사문의 : [전화] 전용콜센터 02-6911-4739, [팩스] 02-6188-6007, [이메일] kbiz@kstat.co.kr마. 제출방법 : 조사원에게 작성된 조사표 제출(Fax, 이메일, 온라인 제출가능)
개요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3(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의 지정)에 따라 중소기업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하여 정부에서 지정한 센터입니다. 목적 중소기업 기업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져 국가경제에 지속적으로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승계에 필요한 정보 및 교육을 제공 주요업무 기업승계 중소기업 실태조사 실시 등을 통해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 필요사항 국회·정부 건의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운영·제도개선 건의 차세대CEO스쿨(2세대 교육과정) 운영 기업승계 세제 관련 정보제공 그 밖의 기업승계에 대한 인식제고 활동 등 중소기업 승계 자문 프로그램 신청 중소기업 승계 자문 프로그램 신청 바로가기 담당부서기업성장실 전화02 - 2124 - 3146~3148
대전광역시 운영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ㅇ 사업명: 「2026년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ㅇ 지원규모 : 500억 원 ㅇ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사업자 등록)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별첨1 「지원가능 업종」에 해당아며 지난 2년간 10만$ 이상 수출 실적이 있는 지역 중소기업 중 수출 피해기업*세부내용 공고 참조 ㅇ 지원한도 : 5억 원 ㅇ 지원조건 - 지원기간 : 2년 ※이차보전은 2년간 지원, 융자 기간은 은행과 협의 - 융자금리 : 자율금리 ※ 기업이 협약은행 중 금리 등 지원조건이 유리한 은행 선택 - 이차보전 : 2.5% - 융자실행 : 자금지원 추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은행 : 대전광역시와 협약한 시중 14개 금융기관(대전관내 지점)(하나, 국민, 신한, 우리, 농협중앙회, 기업, 산업, 스탠다드차타드, 전북, 부산, 대구, 새마을금고,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ㅇ 지원 제외업체 가. 융자받은 업체 중 지원규모 초과업체 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다.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라.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을 30%이상 소유한 최다 출자자인 업체 마.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 : 동일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등) 기 수혜기업 / 경안자금 내 동일기업 인정 사. 시 정책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기존 경영안정자금 신청 기업도 한도 5억원 이내에서 추가 신청 가능 아. 융자금 조기상환 기업, 전년도 및 당해연도 추천서 발급 후 대출 미실행 기업 자. 환수 등 조치를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업체(뒷장 참조) 차. 신청일 현재 지방세, 국세 체납 사실이 있는 기업(완납 후 신청 가능) ㅇ 신청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3. 10. ~ 6. 30. ※ 단, 시 예산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되거나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포털사이트『대전비즈』) - 『대전비즈』접속(http://www.djbea.or.kr/biz) → 기업지원사업 → 사업공고 / 신청 →공고명(자금명 입력) ※ 추천서 발급 소요기간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신청서 접수 후 평가 진행) 다. 지원절차대출상담➡신청·접수➡추천서 심사 결정통보➡대출신청 및 대출 실행➡이차보전금 지급➡지도점검·사후관리기업→ 협약은행, 보증기관기업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기업↔ 협약은행시→은행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은행 라.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첨부서류[별첨 2 참조] 마. 기타사항 - 기타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함 - 신청 전에 거래은행 및 기술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기금과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부 등을 사전 협의할 경우 편리할 수 있음 - 동 자금은 기대출 상환용도로는 사용 불가 ㅇ 사후관리 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금지원자는 자금지원의 관리실태 조사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등 사후관리에 협조하여야 함나. 다음에 해당할 경우 자금 및 이차보전액 환수 및 향후 추천 제약 (향후 1년간 추천 제약) ‣ 기한 내에 추천서를 미실행한 경우 ‣ 추천서 발급 후 인정요건이 변동된 경우 ‣ 사업보고서 제출 미이행 및 사후관리 협조 불이행 (향후 3년간 추천 제약)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신청하였거나 지급받은 경우 ‣ 신청·지원 목적외 다른 용도의 자금으로 활용 (특수관계인 간 거래·계약, 상호·대표자·업종 등 변경내역 미신고 등) ‣ 기타 부당 사용 ‣ 융자금의 상환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유의사항 가. 자금지원 결정업체에 대해서는 신청(주거래)은행을 통하여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은행에서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금 연체사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 여부와 채권보전을 요구할 수 있음(부동산 또는 보증서 담보제공 등) 나. 대출취급기한은 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내 승인 후 1개월 연장가능) ※ 지원 결정일로부터 대출취급기한 내 대출받지 못할 경우 추천서 효력 상실 ※ 대출 취급 기한 중 취소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천서 유효기간 내에 반드시 공문을 통해 취소 신청서를 제출 다. 사업장이 휴업·폐업 또는 대전 외 지역으로 이전 시 이자 지원 중단 라. 신청 목적 외 다른 용도의 자금으로 활용 시 전액 환수 조치 ㅇ 상담 및 문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 (☎042-380-3081, 3021, 3000)
경남우주항공 중소기업 경영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소속부서 | 회사전화 | 담당업무 |
|---|---|---|
| 조사통계실 | 02-2124-3154 | 중소기업실태조사, 승인통계 표본설계 |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