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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충묵 ’ 의 검색결과는 총 10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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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 보 부서장 기획조정실장 안준연, 조합정책실장 신상홍, 제조혁신실장 장윤성, 공제기획실장 강형덕, 투자전략실장 윤위상, 청년희망일자리국장 홍종희, 판로지원부장 유형준, 무역촉진부장 전혜숙, 조사통계부장 강지용, 공제서비스부장 박미화, 보증손해운영부장 이창희, 리스크관리부장 성기창, 서울지역본부장 양갑수, 인천지역본부장 홍정호,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장 이충묵,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이창호, 전북지역본부장 박승찬, 제주지역본부장 이찬민 팀장 홍보실 홍보팀장 성기동, 감사실 감사팀장 정환식, 정보시스템부 IT기획팀장 한상필, 정보시스템부 IT운영팀장 김근호, 서울지역본부 부장 황영만, 인천지역본부 부장 조준호, 경기북부지역본부 부장 전의준, 경남지역본부 부장 이상욱

  • □ 전 보 임원 경영기획본부장 이재원, 협동조합본부장 조진형, 혁신성장본부장 양찬회, 중소기업종합연수레저단지건립추진단장 소한섭 부서장 기획조정실장 윤위상, 조합정책실장 박승찬, 조합지원실장 정경은, 정책총괄실장 최복희, 제조혁신실장 신상홍, 스마트공장지원실장 조동석, 인력정책실장 양옥석, 공제기획실장 권영근, 투자전략실장 안준연, 단체표준국장 박경미, 청년희망일자리국장 양갑수, 중소기업뉴스 편집국장 임춘호, 인사부장 서재윤, 사회공헌부장 조준호, 협업사업부장 황재목, 소상공인정책부장 김형락, 국제통상부장 김태환, 무역촉진부장 박미화, 교육지원부장 김종하, 공제가입부장 박호철, 공제운영부장 박용만, 공제서비스부장 이창호, 보증손해운영부장 강형덕, 금융투자부 부장 박찬정, 서울지역본부장 김종환, 부산울산지역본부장 김기훈, 대구경북지역본부장 최무근,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장윤성,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장 임승종, 경기지역본부장 정욱조, 강원지역본부장 최경영, 충북지역본부장 이원섭, 전북지역본부장 김정원, 경남지역본부장 황명욱, 경기북부지역본부장 김병수, 제주지역본부장 이충묵, 외국인력지원부장 문철홍 팀장 기획조정실 재무팀장 심상욱, 협업사업부 표준원가센터장 박영훈, 국제통상부 남북경협센터장 이창희, 상생협력부 가업승계지원센터장 유지흥, 외국인력지원부 취업교육팀장 현준, 교육지원부 개발원운영팀장 강명구, 공제기획실 법무지원팀장 이구수, 공제가입부 마케팅팀장 이주만, 감사실 감사팀장 유형준, 서울지역본부 부장 홍정호,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장 민경일,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부장 김승대, 경기지역본부 부장 박완신, 충북지역본부 부장 신승재, 경기북부지역본부 부장 홍종희 (이상 56명, 2019. 4. 1일부)

KBIZ소개 3 전체보기

지역본부 2 전체보기

  • 경기도에서는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2019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공고』 를 내 사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참여를 희망하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는 첨부된 공고문을 참조하여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19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ㅇ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주사무소가 경기도에 위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 대상사업 ① 공동R D(2개조합) ② 공동사업개발컨설팅(4개조합) ③ 공동마케팅(8개조합) ④ 공동상표개발(1개조합) ⑤ 협동조합간 협업거래(6개조합) □ 사업기간 : 2019. 12. 15일까지 완료되는 사업 ※ '19. 12. 15일까지 지원금 청구 및 결과보고가 가능해야 함 □ 지원제외 ㅇ 휴면조합 및 휴면 건의된 협동조합 ㅇ 지원신청 시점까지 정기총회 미개최 또는 2개월이상 이사장 공석인 협동조합 ㅇ 이사장 등 특정 개인(업체)를 위한 사업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ㅇ 사업성격이 단순 외유성‧행사성인 경우 ㅇ 부지·건물 임대료, 차량구입비, 상근직원 인건비 등은 지원 불가 ※ 허위・부당지원 신청으로 확인될 경우 향후 3년간 지원 제외 □ 신청서류 ① 첨부 공고문 파일 양식 활용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협동조합 소개서(서식3) ② 2019년 협동조합 활동계획 및 2018년 실적(구체적으로 작성, 별도 자유 서식) □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yichom@kbiz.o.k) ※ 신청․접수 여부 확인 요망 □ 신청기한 : 2019. 3. 29(금)까지 □ 선정결과 발표 : 2019. 4월중 □ 문 의 ㅇ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이충묵 부장(031-254-4831)

  • 경기도에서는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8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공고」를 한 바 다음과 같이 동 개요를 안내해 드리오니, 사업참여를 희망하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는 첨부 공고문 파일에 의거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명 : 「2018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및 대상 사업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주사무소가 경기도에 위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ㅇ 대상사업 : 4개 사업 - 공동R D - 공동사업개발컨설팅 - 공동마케팅 - 공동상표개발 ㅇ 사업기간 : 2018. 12. 15일까지 완료되는 사업 ※ '18. 12. 15일까지 지원금 청구 및 결과보고가 가능해야 함 □ 지원제외 ㅇ 휴면조합 및 휴면 건의된 협동조합 ㅇ 지원신청 시점까지 정기총회 미개최 또는 2개월이상 이사장 공석인 협동조합 ㅇ 이사장등 특정 개인(업체)를 위한 사업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ㅇ 사업성격이 단순 외유성‧행사성인 경우 ㅇ 부지·건물 임대료, 차량구입비, 상근직원 인건비 등은 지원 불가 ※ 허위・부당지원 신청으로 확인될 경우 향후 3년간 지원 제외 □ 신청서류 ㅇ 첨부 공고문 파일 양식 활용 ㅇ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협동조합소개서(서식3) ㅇ 2018년 협동조합 활동계획 및 2017년 실적(구체적으로 작성, 별도 자유서식) □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yichom@kbiz.o.k) ※ 신청․접수 여부 확인 요망 □ 신청기한 : 2018. 3. 23(금)까지 □ 선정결과 발표 : 2018. 4월중 □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이충묵 부장(031-254-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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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부서 이름 직위 메일주소 회사전화 담당업무
부천 공제사업센터 이충묵 상임위원 yichom@kbiz.or.kr 032-326-2431 중소기업 공제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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