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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인도 ’ 의 검색결과는 총 8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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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과 새정부에 바라는 중소기업 희망제언 - 일자리 창출, 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적 개혁을 통해 추진 필요 - 중소기업 주간(5.15~19),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 정착 식의 장으로 □ 중소기업단체협의회(회장 박성택)는 11일(목)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29회 중소기업주간(5.15~19)기념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통령과 새정부에 바라는 희망제언을 발표했다. * (중소기업주간)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와 중소기업지원기관 등은 1989년부터 매년 5월 셋째주를 중소기업주간으로 자율지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2011년 7월부터 중소기업기본법 제26조로 명문화되어 법정 주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윤소라 한국여성벤처협회장,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등 중소기업계가 밝힌 일자리 창출 방안은 대한민국의 근본적 개혁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이와 함께 금융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노동유연성을 확보하고 창업활성화와 의료, 교육 및 4차산업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관련규제를 선제적으로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ㅇ 또한, 중소기업계는 문재 대통령이 빠른 시일내에 대한민국 중소기업 대회 개최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의 중심 중소기업인과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제언했다. □ 한편,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5일간 개최되는 제29회 중소기업주간행사는새정부 출범에 맞추어 「중소기업이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합니다」 는 주제로 일자리 창출, 새정부 정책방향 등 7개 주제로 나누어 120여개의 행사가 개최 될 예정이다. ㅇ 이원섭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이번 중소기업주간행사는 14개 중소기업단체들과 15개 중소기업지원기관, 그리고 중앙회 지역본부가 소재한 17개 지자체도 함께 참여하여 '바른 시장경제'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려 중소기업 식개선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제29회 중소기업주간(5.15~5.19) 날짜별 행사 주제 - 5.15(월) : 중소기업 글로벌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 5.16(화) : 중소기업 혁신, 여성기업 육성 - 5.17(수) : 中企 사회공헌 확대, 성장환경 조성 - 5.18(목) : 새정부 중소기업 정책 방향 - 5.19(금) :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 「바른시장경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제19대 대통령에 바란다' 중소기업·소상공 의견 설문조사(5.10~5.15) ▷새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혁신전략과 과제(5.18) ▷중소기업 경제통일 정책 세미나(5.24) 등이 개최된다. ◆ 「시장의 공정성 확립」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지식재산 전략 세미나(5.16) ▷중소기업자가 알아야 할 노무 이슈 설명 및 현장상담회(5.16) ▷적합업종, 현장이 말한다(5.25) 등이 진행된다. ◆ 「양질의 일자리창출 환경조성」을 위해 ▷중진공-신한은행 사회공헌 협력사업 중소기업 취업박람회(5.15) ▷차기정부가 나아가야 할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 방향 세미나(5.18) ▷고교단계 일학습병행제(도제학교) 사업설명회(5.19) ▷2017 외국인근로자 위안행사(5.27) 등이 개최된다. ◆ 「금융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관련 ▷우리 기업 생사를 결정하는 신용등급 향상 및 기업 재무전략 세미나(5.11) ▷중소기업 크라우드펀딩 등 지원제도 설명회(5.15) ▷신용보증기금(KODIT) Co Solutio Day(5.18) 등이 진행된다. ◆ 「창업·벤처, 중소기업 혁신 및 글로벌화」를 위해 ▷기보 벤처창업교실(5.15~5.18) ▷GMD(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 매칭상담회(5.15) ▷2017 수출 첫걸음 종합대전(5.18) ▷주한 외국공관(아세안+인도) 상무관 초청 상담회(5.22) ▷스마트공장 성공사례 공유 및 맞춤상담회(5.24) 등이 개최된다. ◆ 「여성기업·소상공, 유통·서비스 육성」과 관련 ▷노란우산공제 퀴즈이벤트(5.8~5.19) ▷제12회 한국여성경제포럼-디지털 경제와 제4차 산업혁명(5.16) ▷홈 쇼핑 입점설명 및 MD상담회(5.16, 5.18) ▷충청기업 구매상담회 및 특별판매전(5.19~5.20 ▷새정부의 유통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5.23) 등이 진행된다. ◆ 「네트워크경제 활성화」와 관련 ▷4차 산업혁명시대 공공구매제도 혁신 방안 정책토론회(5.12) ▷조명조합 회원사 최고경영자를 위한 스마트조명 세미나(5.18) ▷단체표준 및 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소통행사(5.18~5.19) 등이 개최된다. ◆ 이밖에도 ▷중소기업 식개선 포스터ㆍ영상물 전시(5.11~5.31) ▷전북지방조달청장 초청간담회(5.16) ▷대구지방국세청장 초청 간담회(5.16) ▷'희망드림 장학사업' 장학금 전달식(5.17) ▷대전지방국세청장 초청 간담회(5.17) ▷제주지방조달청장 초청 간담회(5.17) ▷고성장 기업 특성 분석결과 세미나(5.17) ▷새정부와 벤처기업이 함께하는 소통세미나(5.18) ▷中企 홍보인식 강화교육(5.18) 등이 개최될 예정이다. □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이 문재 대통령과 새정부 국정의 동반자로서 혁신을 통한 기업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화를 통해 우리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청년일자리 창출을 통해 대한민국이 다시 뛰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붙 임 : 1. 대통령과 새정부에 바라는 중소기업 희망제언 1부 2. 기자간담회 사말(박성택 회장) 1부 3. 제29회 중소기업주간 행사계획 1부.

  •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비 환급 절차 대폭 간소화!!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ONE-STOP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비(사업주훈련 비용 신청) 환급절차를 21일부터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외국인근로자 환급 취업교육비는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이수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교육비용을 환급 신청하여 일부를 환급 받았으나, 외국인근로자 교육이 사업주 훈련으로 지원되는지 여부를 잘 모르거나, 행정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신청이 저조한 실정이었다. ㅇ 이에 3개 기관은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취업교육비 환급율을 높여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이번 개선사항은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후 한국산업인력공단 각 지사에 업체들이 일일이 개별신청하던 것을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근로자 인도인수 시점에 한번에 신청받아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전달하고 신청서류도 통장사본이나 수료증 등 다양한 준비서류를 없애고 신청서 1장으로 대폭 간소화하였다. ㅇ 이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한해 중소기업중앙회 교육예정 외국인근로자 30,000명을 기준할 경우 연간 25억원 이상이 중소기업에 환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임승종 중기중앙회 외국인력지원부장은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비 환급 절차 개선으로 사업주의 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어려운 경영여건하의 외국인근로자 채용 업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중소기업중앙회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 완화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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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에서는 취업교육 후 외국인근로자인도인수 안내문을 입국 前주 금요일 오전 11시까지 사업체 담당자에게 개별적으로 발송(카카오톡 알림톡)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1.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인도인수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를 못 받았을 경우, 외국인력지원센터(1666-5916)로 문의 바랍니다. 인도인수 장소는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거점 활용 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실비(운송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인도인수 안내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도인수 장소 약도는 첨부 2. 외국인근로자 인도인수 장소 약도를 참고 바랍니다. [인도인수 장소] - 용인연수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내동로14번길 41) - 안성연수원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진안로 568-33(현곡리 47)) - 진천연수원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동주원길 32-5) - 부산 거점 (부산 사하구 다산로 255, 1층 사무실) - 칠곡 거점 (경북 칠곡군 지천면 금호로 272(영남복합물류공사 정비동)) - 광주 거점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4번로 65, 2층 누리터) 감사합니다.

  • 1. 정부는 중소기업의 력난 완화를 위해 외국인근로자를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으며, 본회는 중소제조업의 외국인고용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2. 귀사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실 경우 다음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고용허가제: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에게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 나.고용기간 : 3년+1년10개월 다.외국인근로자 고용,신청 ㅇ 신청기간 : 쿼터소진시까지 ㅇ 신청가능국가 (13개국) - 인도네시,네팔,캄보디아,키르기스탄,스리랑카,방글라데시,필리핀,파카스탄,미얀마,동티모르,우즈벡,몽골,태국 ㅇ 신청절차 (1) 신청업체의 내국인구인노력 * 워크넷(www.wok.go.k)에 내국인구인등록 필요(14일경과후신청가능) (2) 중소기업중앙회에 팩스,우편 또는 방문 신청 ㅇ 신청서류 * 본회 http://fes.kbiz.o.k/에서 다운받으시거나, 또는 전화주시면 신청서류를 팩스로 보내드립니다. ㅇ 외국인근로자(E-9) 신규고용허가서 발급인원 내국인피보험자수 신규 허용인원 내국인피보험자수 신규 허용인원 10 이하 2명 이하 51 ~ 150 4명 이하 11 ~ 50 3명 이하 151 ~ 300 5명 이하

지역본부 1 전체보기

  •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안내 1. 사전준비사항 1) 워크넷 가입 및 구인등록 ※ 구인등록 후 14일이 지나야 외국인신청이 가능합니다. 최대 기간 2개월이 지나면 갱신필요 2) 기존 외국인근로자가 있을경우 의무보험(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이 가입 및 연체가 없어야 합니다.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거부됩니다. -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 삼성화재(02-2119-2400) - 임금체불보증보험 : 서울보증보험(02-777-6689) 3) 내국 구인신청을 한 날의 2개월전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퇴직(해고, 권고사직 등) 시킨 경우에는 고용허가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4) 고용허가서 발급 받은날 또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퇴직 (해고, 권고사직 등)시킨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제한됩니다. 2. 외국인근로자 신청 접수 1) 신청가능업종 : 제조업, 일부서비스업(폐기물처리업등) 2) 신청기간 : 매년 신청기간에 따라 상이(연 3~4회) 3) 신청방법 : 고용허가제 신청양식 4부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팩스 및 방문 제출 ※ 신규업체의 경우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소요기간 : 업체 선정(점수제에 따름)된 후 2~3개월 소요(본국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인도의 경우 제주 불가, 지정된 거점지역[경기도(안성,화성,여주), 광주, 대구(구미)]에서 인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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