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5-28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5년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종합실태조사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약4개월간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40,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2025. 5. 26.(월)~2025. 6. 8.(일) ㅇ 입찰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5. 6. 9.(월) 11:00,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일요일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다. 기업체 대상 조사경험이 풍부하며 연구/조사 수행이 가능한 전문 리서치 업체 또는 기관 라.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 불허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대리 서영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연구소(☎ 02-2124-4061 / 대리 김미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6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1. 귀 연합회(조합,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중앙회는 '제3차 협동조합 활성화계획'의 일환으로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조성합니다. 동 자금은 회원, 대기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재원을 조성하여 회원의 공동사업 지원에 활용됩니다. 대기업 등 외부로부터 자금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회원의 관심과 자금 출연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3. 이에, 「공동사업지원자금」에 대한 안내자료와 출연방법 등을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자금 출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음 가. 출연 시기 : '23. 7월 부터 나. 출연 대상 : 정회원 및 단체회원 *출연조합 ․ 단체에 한해 사업자금 지원 다. 지원 사업 ㅇ 공동기술 및 상표의 개발사업, 공동시험 연구사업, 공동구매 판매 및 국내외 판로개척 사업, 국내외 규격인증 획득 및 해외조달진출사업, 정보화 사업 등 (기협법 제106조8항2호) 라. 출연 금액 : 각 회원(조합, 단체)당 최소 100만원 이상 마. 출연 방법 : 붙임 의향서 작성 제출 후 및 전용계좌로 송금 * 의향서 제출 기한(요청) : 7/31(월)까지 바. 전용 계좌 : 221-449844-04-747, 기업은행 예금주 중소기업중앙회 사. 문 의 처 : 협업사업실 정지연 부부장 (☎02-2124-3222)
공동사업지원자금 공동사업지원자금은 중소기업간 협업사업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성하는 민간재원 입니다. 법적근거 상세보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8항) 중소기업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설치할 수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항8항1호) 공동사업지원자금은 다음 각 목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가. 회원의 출자금 또는 출연금 나. 기업의 출연금 다. 금융기관의 출연금 또는 차입금 라.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8항2호) 공동사업지원자금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가. 공동 기술 및 상표의 개발 사업 나. 공동 시험 연구 사업 다. 공동 구매, 판매 및 국내외 판로 개척 사업 라. 국내외 규격인증 획득 및 해외 조달 시장 진출 사업 마. 정보화 사업 바.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출연혜택 ① 지정기부금 손금 인정(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 다목) ② 투자 상생 협력 촉진세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2, 제2호 비투자형) ③ 내국법인 출연금의 법인세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 제4호) 상세 예시보기 활용사업 사랑나눔재단 월 단위 정기 기부자 1. 공동구매 - 협동조합이 중소기업의 제품 생산ㆍ제작을 위한 원부자재를 공동구매 2. 공동판매 - 정부조달참여 등 조합원 생산제품을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판매 3. 공동R D - 협동조합 중심 업계에서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 개발 4. 시험인증 - 제품 성능 인증 5. 공동마케팅 - 민간내수, 해외진출 등 협동조합 중심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 마케팅 추진 6. 인력양성 - 업계 전문인력 교육 및 채용연계등 중소기업 필요 인력 확보 7. 정보화 - 공통 품목의 온라인 거래망, ERP구축 등 디지털 전환 사업 8. 공동물류 - 공동창고, 물류센터 건립, 물류서비스 개발 등 9. 단지조성 - 공동설비, 공동검사기기, 공동주차장 등을 갖춘 협동화단지 조성 추진경과 2006년 4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공동사업지원자금 설치 근거 마련 2019년 3월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19-'22)계획 과제 반영- 재원 조달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 2021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 출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 제4호 신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 내국법인에 대해 출연금의 10% 법인세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과세특례에 따른 절세효과 반영 2022년 3월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22~'24)계획 과제 반영- 3년('22~'24)동안 1,000억원 조성 2022년 12월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금 '지정기부금' 손금 인정(기재부고시)**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2호다목) 공익목적 기부금 범위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제8항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하는 기부금 반영 2023년 3월 중소기업중앙회 주요 사업과제로 추진- '23년 50억원 조성 → 4년 ('23~'26) 동안 1,000억원 조성 담당부서협업사업실 전화02 -2124 -3222 #post-btn:hover { color: #fff; background: #000; } .post-info { display: none; } .post-info>ul>li>span { font-weight: normal; display: inline-block; margin-top: 5px; font-size: 16px; } .block { display: block !important; } .text-bold { display: contents; font-weight: bold; } .tax-modal { position: fixed; padding-bottom: 30px; left: 50%; top: 50%; transform: translate(-50%, -50%); height: 720px; z-index: 9999; background: white; display: none; } .tax-modal .tax-title { font-size: 24px; font-weight: bold; color: #000; border-bottom: 1px solid #dddddd; padding: 30px 40px 30px; position: relative; } .tax-title .tax-ibox { position: absolute; cursor: pointer; top: 12px; right: 10px; width: 50px; height: 50px; background: url(/kor/pc/images/common/btn_modal_close.png) center no-repeat; background-size: 20px 20px; z-index: 100; } .tax-detail { height: 550px; overflow-y: scroll; padding: 0 40px; border-bottom: 1px solid #ddd; } .tax-detail>dl>dt { padding: 20px 0px 20px 0px; font-weight: bold; color: #000 } .tax-detail>dl>dd { font-size: 16px; } .tax-modal .tax-btn { border-top: 1px solid #dddddd; } (function () { // 법적근거 상세보기 var postBtn = document.querySelectorAll('.btn-box')[0]; var postInfo = document.querySelector('.post-info'); var count = 0; postBtn.addEventListener('click', function () { count++; console.log(count); if (count % 2 == 1) { console.log('추가'); postInfo.classList.add('block'); } else { console.log('빼기'); postInfo.classList.remove('block'); } }); // 출연혜택 팝업 var taxMod = document.querySelector('.tax-modal'); var taxPop = document.querySelectorAll('.btn-box')[1]; var taxClo = document.querySelector('.tax-ibox'); // var dimBox = document.querySelector('.dimmed'); var bodyFixed = document.querySelector('body'); taxPop.addEventListener('click', function (e) { e.stopPropagation(); taxMod.classList.add('block'); bodyFixed.classList.add('fixed'); // dimBox.classList.add('block'); $('.dimmed').show(); }); taxClo.addEventListener('click', function (e) { e.stopPropagation(); taxMod.classList.remove('block'); bodyFixed.classList.remove('fixed'); // dimBox.classList.remove('block'); $('.dimmed').hide(); }); })();
연혁 2020s 중소기업 르네상스 시대를 향하여 2024 11월 중소기업 일ㆍ가정 양립 위원회 출범 7월 충남지역본부 개소(현재 전국 15개 지역본부) 3월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지정 2023 12월 노란우산 가입자 170만, 부금 25조 돌파 기업승계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10월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 7월 경북지역본부 개소 1월 경제계 신년인사회 개최 --> --> 2020 9월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지위 인정 법안 통과 1월 인터넷 전문은행 '토스뱅크' 출자 2010s 경제민주화로 중소기업 도약 견인 --> 2016 1월 베트남사무소 개소 2012 7월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 준공 5월 중소기업보증공제 출범 4월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출범 1월 중소기업전용 TV홈쇼핑 채널 '홈앤쇼핑' 개국 2011 10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 시행 2010 12월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신관 준공 2000s 저성장 시대, 중소기업 신성장동력 확보 2009 5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08 4월 가업승계지원센터 설치 2007 9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 출범 7월 제1회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개최 2006 4월 '중소기업중앙회'로 명칭 변경 3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제정 --> 1990s 도전과 성장, 그리고 위기극복 1999 8월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 공제 출범 1997 4월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 개원 1995 10월 (주)한국비즈니스금융 설립 // 브로슈어 이름변경 --> ㈜기협기술금융대부 설립 1994 4월 제1회 이달의 중소기업인 시상 1월 지방 중소기업 육성법 제정 1993 7월 중소기업연구원 설립 1980s 한강의 기적과 함께한 중앙회 1987 3월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준공 1986 5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정 1984 1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출범 1982 12월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시행 1981 12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제정 1960s ~ 1970s 중소기업의 뿌리를 내리다 1974 6월 대구경북지역본부 개소 1966 12월 중소기업기본법 제정 1964 5월 제1회 중소기업인대회 개최 1962 12월 협동조합 육성 의무 헌법 명문화 5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설립 1961 12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정, 공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시행하는 「공동사업SOS지원단」 운영과 관련하여 공동사업 컨설팅이 필요한 지방조합(사업조합 포함)은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기간/비용 : 연중(조합당 연간 최대 20일)/무료 - (유형1) : 단순안내 및 사업계획서 검토, 자문수준 : 1~2일 - (유형2) : 정책자금, 지원사업 신청 등 사업계획 수립, 사업계획서 작성 : 3~4일 - (유형3) : 신규 공동사업 개발, 기획 또는 기존사업의 활성화 기획 : 5~6일 ※ SOS컨설팅 이후 필요한 경우 공동사업 전담주치의 활용 가능 ㅇ 지원분야 구 분세부 내용 정부사업정부(소진공) 및 지자체 지원 신청 및 예산 확보 지원, 사업계획서 작성 R D정부 및 지자체 R D 신청 지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지원 정책자금정책자금 신청관련 준비사항, 심사, 사후관리 지원 공공조달중기간경쟁제품지정, MAS, 소기업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활용지원 마 케 팅공동판매, 공동상표, 공동마케팅 지원 사업개발공동사업 신규 개발 및 전략 수립 전반 지원 ㅇ 지원절차 협동조합▶중앙회▶컨설턴트▶컨설턴트▶컨설턴트▶협동조합신청접수컨설턴트배정사전진단 후 계획보고컨설팅 실시결과보고제출컨설턴트평가 ㅇ 신청방법 : 협동조합업무포털(sc.kbiz.or.kr) → [조합지원] → [컨설팅지원단] → [공동사업SOS지원단] → [신청] ㅇ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협업사업실(김승대 부부장 02-2124-3221)
ㅇ 사업기간 : 협약일 ~ 2026 .12 * 설비 지원조합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ㅇ 지원내용 :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혁신형 공동사업에 대한 직접사업비 지원ㅇ 지원규모 : 협동조합당 최대 1억원 (총 사업비의 80%)ㅇ 과제유형 - 일 반 : 공동의 구매.판매, 유통물류, 시설, 시험.연구, 기술개발, 인력양성, 공동마케팅 등 - AX.DX : 디지렅 플랫폼 개발.고도화, AI 기술 활용 반영 등 업종별 디지털.AI 전환 지원ㅇ 신청기간 : ~ '26.2.20(금)*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 소속부서 | 회사전화 | 담당업무 |
|---|---|---|
| 중소기업협동조합연구소 | 02-2124-4060 | 중소기업협동조합 연구 |
| 중소기업협동조합연구소 | 02-2124-3114 | 중소기업협동조합 연구 |
| 중소기업협동조합연구소 | 02-2124-4062 | 중소기업정책연구 |
| 중소기업협동조합연구소 | 02-2124-4061 | 중소기업협동조합연구 |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