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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자 ’ 의 검색결과는 총 18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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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사업주 단체가중소기업의 공동안전관리를 위해 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자「2026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ㅇ(지원기간) 계약일∼'26.12월ㅇ(지원내용) 공동안전관리자 채용인원 당 매월 최대 271만원(총 운영비 80% 수준) -공동안전관리자 운영 지원금은 4대 보험료,운영경비 등을 포함ㅇ(지원대상)협동조합, 사업주단체, 협회, 산업단지 관리단체 등ㅇ(신청기한) 2026. 1.30.(금) 17:00까지​ㅇ(신청방법) 제출서류를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직접 방문 제출, 등기우편 또는 E-mail(jsa@kosha.or.kr)ㅇ(신청문의) 공단 각 일선기관 공동안전관리자 담당자(대표번호☏1544-3088)※ 공동안전관리 지원 및 재정지원 사업 설명회순 번지 역일 시장 소1인천26. 1. 28.(수) 14:00~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5층 대강당2경기26. 1. 29.(목) 14:00~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2층 대회의실

  • 중기중앙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유례없는 인력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계 정책과제 27건 논의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0.28(금)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이정식 고용부 장관을 비롯해 중소기업단체장,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및 고용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 중소기업계는 노동규제 완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한 현안과제 27건을 건의했다. ㅇ 현장에서는 경직적 주52시간제도와 극심한 인력난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느끼는 취약 중소기업을 위한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등 연장근로체계 유연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 △외국인력 도입제도 개편 등을 요청했다. - 특히, 현장건의자로 나선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으나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할 수 없어 이를 준수하기 어렵고 근로자들도 연장근무 수당이 감소하여 불만이다.”라며, “노사 모두가 원하면 주5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 체계를 유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고병헌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구인난은 심각하고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따라 일반적인 지원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며, “이제는 외국인근로자 도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으로 연간 입국쿼터를 폐지하고 개별 기업에 대한 고용 한도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ㅇ 아울러, 산업안전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에 대한 사전 인증제 신설 △중소기업 안전비용 지원 확대 및 준비기간 부여 △안전관리자 자격 확대 및 인건비 등 지원 신설을 건의했다. ㅇ 이외에도 노동규제와 현장애로 해소를 통한 업계활력 제고를 위해 △최저임금제도 합리적 개선 △파견근로 허용범위 확대 △노조 불법행위 방지 및 공정한 노사관계 확립 등 13건의 현장건의와 14건의 서면건의가 있었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우리 중소기업들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유례없는 인력난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ㅇ “이번 간담을 계기로 주52시간제와 같은 노동규제는 과감히 풀고, 외국인력 도입에 대해서도 쿼터 폐지 등 근본적인 해법을 적극 수용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붙 임 : 1.건의자료 2.행사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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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2025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내용) 채용인원 당 매월 250만원 한도 지원(총 운영비의 80% 수준) ㅇ (지원대상) 지역·업종별 사업주 단체, 협회 등 사업장 관계자로 구성된 각종 단체, 산업단지 관리 단체 등ㅇ (신청기간) '24. 12. 20.(금) ~ '25. 1. 10.(금) 17:00까지 ㅇ (신청방법) 제출서류를 직접 방문, 등기우편 또는 E-mail(jsa@kosha.or.kr)*사업공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고https://www.moel.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과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2024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3차) 공고합니다. 관련 공고문을 첨부하오니 관심있으신 사업체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예산규모 : 120억원나. 지원기간 : 대상선정(채용)일 ~ 2024.12월다. 지원비용 : 채용인원 당 최대 250만원(총 운영비의 80%)라. 지원대상 : 지역·업종별 사업주 단체, 협회 등 사업장 관계자로 구성된 각종 단체, 산업단지 관리 단체 등마. 신청기간 : 2024.5.28(화) 9:00 ~ 2024. 6.28(금) 17:00까지붙임 : 2024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추가 공고문_(3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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