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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2025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가. 개 요 ㅇ 행 사 명 : 2025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설명회 ㅇ 일시·장소 순 번지 역일 시장 소1대전·충청2024. 12. 11.(수) 10:00~KTX 대전역 사군자실2광주·전라2024. 12. 12.(목) 14:00~광주역 무등산실3서울2024. 12. 16.(월) 14:00~KTX 서울역 대회의실4부산·경남2024. 12. 17.(화) 14:00~KTX 부산역 201호 회의실5대구·경북2024. 12. 18.(수) 14:00~KTX 동대구역 102호 회의실6인천·경기2024. 12. 19.(목) 14:00~KTX 영등포역 대회의실 ㅇ 주요내용 : 2025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안내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 사업내용 : 50인 미만 사업장의 공동안전관리를 위해 사업주단체가 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의 운영비 지원- 지원대상 : 공동안전관리를 희망하는 협동조합, 협회 등 사업주단체- 지원기간 : '25년 1월 ~ '25년 12월- 지원내용 : 채용인원 당 매월 최대 250만원 한도(채용 및 운영비의 80% 수준)나. 신청방법 : 붙임 2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12.9.(월) 18:00 까지 제출 - 회 신 처 : 안전보건공단 담당자 이메일(jsa@kosha.or.kr, 임종수 대리) - 문 의 처 : 안전보건공단 (052-703-0769), 중소기업중앙회(02-2124-3272)
정보마당 > 유관기관 공지 2024.12.04 -
1.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사업주 단체가 중소기업의 공동 안전관리를 위해 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2024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붙임의 사업 공고문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에 직접 사업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중앙회에서 실시한(2.16~2.21) 협동조합 대상 사업 참여 수요조사와 별개로 신청 필요3. 관심있으신 협동조합(연합회)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ㅇ (지원기간) 대상선정(채용)일 ∼ '24.12월, 최대 8개월 지원 ※ 공동안전관리자 운영 지원금은 4대 보험료, 운영경비 등을 포함ㅇ (사업규모) 600명 - 채용인원 당 매월 250만원 한도 지원(총 운영비의 80% 수준)ㅇ (지원대상) 협동조합, 사업주단체, 협회, 산업단지 관리단체 등ㅇ (신청기간) 2024. 2.19.(월) 09:00∼2024. 3.22.(금) 17:00ㅇ (신청방법) 제출서류를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직접 방문, 등기우편('24.3.22.(금) 17:00 도착분에 한함) 또는 E-mail(jsa@kosha.or.kr)ㅇ (신청문의) 공단 각 일선기관 공동안전관리자 담당자(대표번호 ☏1544-3088)4. 기타 참고사항ㅇ 동 사업 참여 정회원 대상으로 정부 지원금(최대 250만원/인) 외에도, 추가 인건비 (예시 : 월 최대 추가 1백만원) 지원 추진 예정 - 관련 사업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협업사업실 02-2124-3221~3
정보마당 > 유관기관 공지 2024.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