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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위원회 ’ 의 검색결과는 총 833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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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5-15호 사 업 공 고 1. 선정개요 가. 사 업 명 : 중소기업중앙회 주거래은행 선정 나. 사업기간 : 업무개시일로부터 5년(3년 경과 전 평가를 통해 3년 이후 계약해지 가능) 다. 사 업 비 : 없음 라. 선정방식 :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협약) 마.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 2025. 11. 3(월) ~ 12. 19(금) ㅇ 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2025. 12. 19(금) 17:00 마감,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바. 사업설명회 ㅇ 개최일시/장소(안) : 2025. 11. 13(목) 14:00 /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본관 2층 희망룸 ㅇ 참석인원 : 기관별 10명 이내 ㅇ 참석신청 : 담당자 e-mail(김동근 팀장, cfokim@kbiz.or.kr)로 11. 12(수) 17:00시 까지 신청(참석자 명단 첨부 必). 신청 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수신 여부 확인 사. 평가위원회 ㅇ 개최일시/장소 : 2026년 1월 중/여의도 중소기업회관 본관 2층 혁신룸 ㅇ 참석인원 : 기관별 5명 이내 ㅇ 제안서 제출 기관 담당자에게 일시/장소 별도 통보 예정 2. 참가자격 가. 「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라. 본회가 개최하는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금융기관 3. 참가자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사업자 결정 방법 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고득점 순위로 우선협상자를 선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고,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다. 본 사업자 선정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사업자 선정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자 선정 및 주거래은행 업무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4330 / 팀장 김동근), 시스템에 관한 문의사항은 정보화추진실(☎ 02-2124-3071 / 차장 김기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3일 중소기업중앙회 회 장

지원사업 4 전체보기

  • 2024년 「대·중소 상생형(포스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관련, 완료절차 및 유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가. 완료절차 ㅇ [공급기업] 완료보고 서류를 구비하여 완료보고 메뉴에 제출 * 사업기간 종료 14일 전까지 제출 필요 *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업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사업변경 신청 필요 구분완료보고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필수여부1완료보고서○2최종산출물 목록 및 점검확인서○3개발산출물(22종)○4구축완료확인서○5납품검수확인서○6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해당 시 제출7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해당 시 제출8기술임치증해당 시 제출ㅇ 작성 유의사항 1) 기술임치증 : 완료보고일 이후로 발급하여 제출 ·임치물 명칭 : 사업계획서 과제명(시스템 기준) ·임치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 2년 ·개발인 : 공급기업 / 사용인 : 도입기업 ·완료보고서 양식에 첨부하여 제출 2) 최종산출물 목록 및 단계별 산출물 : 사업계획서內 5.2 개발산출물 참고 3) 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 : 해당 시 제출 ·계약명 : 사업계획서 과제명(시스템기준) ·계약자 : 도입기업, 공급기업 ·계약금액 : (사업비 금액 중)클라우드 이용료 ·계약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클라우드 사용기간 4) 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 해당 시 제출 ·계약자 : 공급기업 / 피보험자 : 도입기업 ·보험가입금액 : 클라우드 이용료 계약금액의 10% ·보험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클라우드 사용기간 ㅇ [도입기업] 제출서류 확인 후 승인 ㅇ [중앙회] 제출서류 확인 후 승인 ㅇ [점검위원] 최종점검 실시, 보고서 제출 ㅇ [공급기업] 최종완료보고서 메뉴에 최종점검 시 수정사항이 반영된 완료보고서 및 제반서류 최종본 업로드 ㅇ [도입기업] 제출서류 확인 후 '승인' ㅇ [중앙회] 완료평가위원회 개최 ㅇ [중앙회] 완료 승인 및 정부지원금 신청 절차 안내 공문 발송 나.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실 (☏02-2124-3392)

  • 도입위탁 수수료 인상 고시안 ㅇ 개정이유 - 외국인 근로자(E-9) 도입시 사업주의 근로계약 체결 및 출입국 지원등을 위해 산업인력공단에서 징수 ('17년부터 4만원 유지)하여 외국인 고용관리 사업(산업인력공단 출연금) 재원으로 사용 - '07년부터 도입위탁 수수료가 동결되어 있어 정부 부담이 증가하여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수익자부담 원칙을 실현 할 필요 - 이에 제2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16.11월)에 노사 및 관계부터 합동으로 도입위탁 수수료 인상을 결정하여 개정 추진 ㅇ 적용시기 - '17. 7 . 1이후 고용허가서 발급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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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ㅁ 개요 ㅇ 일시/장소 : '17. 3. 27(화) ~ 3. 30(금) / 일본 아이치현, 기후현, 미에현 ㅇ 참석자 : 본회 비금속광물산업위원회 및 관계자 23명 ※세부내용 붙임파일 참조

  • 2015년 5월에 발간한 공익신고 우수사례집입니다. - 이야기로 만나는 공익신고, 국민과 함께 만드는 밝은 세상 국민권익위원회가 처리한 공익신고 및 보호 사례 15편을 이야기 형식으로 재구성하여 만든 책자입니다. ①기한 없는 고추가루: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식품위생법 위반 공익신고 ②자유로에서 공익을 외치다: 무자격자 비아그라 판매 공익신고 ③눈썹 스펙: 불법 문신 시술 공익신고 ④남의 일: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공익신고 ⑤냉매 누설: 고압가스 불법 판매 공익신고 ⑥작고 소심한 번호: 공장 유독가스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공익신고 ⑦1급 지킴이: 석면 등 건설 폐기물 무단 배출 공익신고 ⑧전문가적 견해: 유사 수신 행위 공익신고 ⑨현장 회의: 가짜 석유 제품 판매로 인한 피해 공익신고 ⑩김치는 어디서 왔는가?: 원산지 표시 위반 공익신고 ⑪초음파 공격: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 공익신고 ⑫통행세: 계열사 부당 지원에 대한 공익신고 ⑬두 사람의 식탁: 불법 대출 의혹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 ⑭고기 무덤: 무단 투기 신고 공익신고자 신변 보호 ⑮두 팔 걷고, 두 발 벗고: 산업재해 은폐 신고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 ☞ 우수사례집 관련 문의: 공익심사정책과 김경희조사관(044-200-7756)

지역본부 18 전체보기

  • 소관부처·지자체방송통신위원회사업수행기관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신청기간2025.01.24 ~ 2025.02.21 사업개요혁신형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및 방송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한 「2025년도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국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중소기업※ 신청자격 상세요건 공고문 참조☞ 중소기업의 TV 또는 라디오 광고 제작비, 방송광고 제작교육 및 컨설팅 지원사업신청 방법온라인 접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문의처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전략팀 02-731-7314, 7320~7322 / smst@kobaco.co.kr

  • 국무조정실에서는 신산업, 신기술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지원하기 위해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시급한 규제개선 및 애로사항을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개선하고 있습니다.이에 지역기업에서 규제애로 발굴 안건이 있을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시제출 가능)ㅇ 중점발굴 분야 - 모빌리티 (드론, 도심항공교통, 자율차, 자율주행로봇 등) - ICT 융합 (IoT, 데이터, 클라우드, AR-VR, 메타버스, AI, 지능로봇 등) - 바이오헬스 (신약, 정밀재생, 의료기기, 식품-건강기능식품, 화이트바이오 등) - 에너지신소재 (신재생에너지, 신소재 등) - 신서비스 (핀테크, O2O 등)ㅇ 제출 : 이메일 ch5608@kbiz.or.kr붙임 : 규제건의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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