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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 의 검색결과는 총 699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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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5-44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KBIZ 노란우산 통합 플랫폼 구축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0개월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5,364,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2025. 7. 18.(금)~2025. 8. 27.(수) ㅇ 입찰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5. 8. 28.(목) 11:00,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사. 제안요청 설명회: 2025. 7. 25.(금) 14:00, 중소기업DMC타워 2층 DMC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 업체 나.「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다.「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라. 본 사업은 총 예산 40억 이상 8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제1항의 별표 1에 따라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의 참여 불가 마. 제안요청 설명회 참석 업체 바.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대리 서영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정보화추진실(☎ 02-2124-3071 / 차장 김기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8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5-45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KBIZ 노란우산 통합 플랫폼 구축 PMO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1개월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257,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2025. 7. 18.(금)~2025. 8. 27.(수) ㅇ 입찰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5. 8. 28.(목) 11:00,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사. 제안요청 설명회: 2025. 7. 25.(금) 14:00, 중소기업DMC타워 2층 DMC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 업체 나.「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다.「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라. 본 사업은 총 예산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제1항의 별표 1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 불가(중소기업확인서 소지자만 참여 가능) 마. 제안요청 설명회 참석 업체 바.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대리 서영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정보화추진실(☎ 02-2124-3071 / 차장 김기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8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지원사업 12 전체보기

  • 1. 귀 연합회(조합,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중앙회는 '제3차 협동조합 활성화계획'의 일환으로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조성합니다. 동 자금은 회원, 대기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재원을 조성하여 회원의 공동사업 지원에 활용됩니다. 대기업 등 외부로부터 자금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회원의 관심과 자금 출연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3. 이에, 「공동사업지원자금」에 대한 안내자료와 출연방법 등을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자금 출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음 가. 출연 시기 : '23. 7월 부터 나. 출연 대상 : 정회원 및 단체회원 *출연조합 ․ 단체에 한해 사업자금 지원 다. 지원 사업 ㅇ 공동기술 및 상표의 개발사업, 공동시험 연구사업, 공동구매 판매 및 국내외 판로개척 사업, 국내외 규격인증 획득 및 해외조달진출사업, 정보화 사업 등 (기협법 제106조8항2호) 라. 출연 금액 : 각 회원(조합, 단체)당 최소 100만원 이상 마. 출연 방법 : 붙임 의향서 작성 제출 후 및 전용계좌로 송금 * 의향서 제출 기한(요청) : 7/31(월)까지 바. 전용 계좌 : 221-449844-04-747, 기업은행 예금주 중소기업중앙회 사. 문 의 처 : 협업사업실 정지연 부부장 (☎02-2124-3222)

  • 교육내용 고객사의 ESG 요구와 평가의 의미 협력사 평가에 대한 대응전략 학습목표 ESG 경영의 실제 이행을 위한 기본적인 접근방법을 ESG 평가대응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다. 교육자료 PDF 다운로드 영상보기 교육내용 고객사의 ESG 요구와 평가의 의미 협력사 평가에 대한 대응전략 학습목표 ESG 경영의 실제 이행을 위한 기본적인 접근방법을 ESG 평가대응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다. 교육자료 PDF 다운로드 영상보기

상담센터 1 전체보기

  • 제도안내 사업조정제도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로 해당지역, 해당업종 상당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대기업에게 일정기간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품목·시설·수량 등을 축소하도록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취지 및 목적 대기업의 시장진출로 다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퇴출과 대량 실업발생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부정적 파급효과 및 갈등 완화 사업조정 신청요건 신청인 해당지역, 해당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중소기업자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지역, 해당업종의 중소기업 1/3이상의 동의를 받아 중소기업인이 사업조정 신청 가능 피신청인 대기업 등 신청기간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일로부터 180일 이내 실질적 요건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함으로써 해당지역·해당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을 것 사업조정 제외대상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의 대상이 되는 업종 또는 사업으로 사업조정과 유사한 효과를 가진 절차 또는 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다음 2가지 경우에는 사업조정 대상에서 제외 방위사업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위치한 대규모점포 등 사업조정 신청방법 중소기업자단체가 신청하는 경우와 개별 중소기업이 신청하는 경우로 구분 → 각 경우에 따른 신청서 작성 후 제반서류와 함께 하단 접수처로 우편 발송 사업조정신청서양식 (중소기업자단체 신청) 다운로드 사업조정신청서양식(개별기업 신청) 다운로드 사업조정 공동 참여의 경우 '공동참여 신청서' 外 기타 구비서류는 일반 신청과 모두 동일 → 아래 '공동참여 신청서'는 일반 신청에 따른 서류 중 별지 제4호 서식만 대체 공동참여신청서(별지제4호서식대체) 다운로드 우편 / 방문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3층 소상공인정책실 전화 02-2124-3173~4

    제도안내

KBIZ소개 2 전체보기

지역본부 35 전체보기

  • 소관부처·지자체해양수산부사업수행기관수협중앙회신청기간2025.03.12 ~ 2025.03.26 사업개요국내 수산식품 수출업체의 거래선 확대 및 수출 증진을 위한 「2025년 무역상담회(2차) 사업」 참가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수산식품 수출업체(대기업 제외)☞ 온라인 쇼케이스 및 오프라인 무역상담회 지원(통역서비스, 숙박비 등 지원)사업신청 방법온라인 접수 (온라인 사업신청 통합시스템)문의처수협중앙회 무역사업부 02-2240-5604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업종별 대기업과 함께 지역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 활동을 지원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관심 있으신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지원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ㅇ 참여대상 : 전체 중소기업(업종·규모 제한 없음) ㅇ 소요비용 : 없음(100% 무상 지원) ※ 모기업 30%, 정부 70% 부담 ㅇ 지원내용 - 안전보건 물품 무상 지원 - 폭발위험·화학물질 위험성평가, 근골격계질환 작업개선 컨설팅 - 안전보건 교육, 근로자 휴게시설 조성, 작업환경 측정비용 등나. 신청방법 ㅇ 붙임1 대기업 리스트에서 '같이하고 싶은 모기업' 선택 후 붙임2 신청서 양식에 따라 12. 6(금) 12:00까지 제출 - 회 신 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이메일 : smsfes@kbiz.or.kr / 팩스 : 02-786-1892 / 전화 : 02-2124-3272) ※ 주의사항 * 참여조사표 제출 시 자동으로 지원대상에 선정되는 것은 아님 * 지원대상 선정여부는 안전보건공단(모기업)에서 결정하여 개별 중소기업으로 별도 연락 예정(25.1월 이후) 다. 사업문의 - 안전보건공단 자율안전사업부(이메일 : jmch94@kosha.or.kr / 전화 : 052-703-0631, 0635)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이메일 : leescno2@kbiz.or.kr / 전화 : 02-2124-3272)붙임. 사업안내문 등 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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