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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점포사업조정 ’ 의 검색결과는 총 3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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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찬성이 반대보다 3배 높아” “백화점, 대형마트 거래 중소기업도 의무휴업일 적용에 긍정적” - 중소기업중앙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관련 소상공인 등 의견조사」 결과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소상공인 500개사와 백화점·대형마트 거래 중소기업 50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관련 의견조사' 결과, 대규모점포 등 출점 및 영업 관련 규제 강화 방향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찬성하는 소상공인은 55.6%, 반대는 17.0%로 나타났다. ㅇ 개정 찬성의 이유로는 '주변 중소상공인 매출 증가를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가 48.9%로 가장 높았고, '내수부진 등 경영난 심화에 따라 대기업 점포개설 등 악재 감당이 어려움'이 24.8%로 뒤를 이었다. ㅇ 반면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대규모점포 입점시 주변 소상공인 상권 동반 활성화(28.2%),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유경쟁 바람직(27.1%) ▲대규모점포 입점 규제 강화는 소상공인 생존과 무관(23.5%) 순으로 조사됐다. ㅇ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제도 중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복합쇼핑몰 등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등 영업제한'이 45.0%로 가장 높았으며, ▲대규모점포 건축단계 이전에 출점 여부 결정토록 절차 마련(24.0%) ▲대규모점포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 점검 및 이행명령 권한 부여(15.0%) ▲대기업 직영점, 직영점형 체인, 개인 식자재도매점포 등 중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 신설(7.4) 순으로 나타났다. □ 또한 본회가 금년 1월 백화점, 대형마트 거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애로실태 조사 결과에서도, 의무휴업일 적용(월 2회)에 대한 의견은 '찬성'이 62.7%로 높게 나타났으며, 의무휴업일 적용 찬성 이유로는 '매장인력 복지 등 개선'이 63.4%로 가장 높았고 ▲골목상권 등 지역 상인과의 상생 필요(23.2%) ▲매출에 큰 영향없음(10.5%) 순이었다. ㅇ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와 SSM의 경우 월 2회의 의무휴업일을 적용받고 있으나,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는 의무휴업일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 실제로 유통산업발전법상 여러 규제조항에도 불구하고, 유통대기업과 지역 소상공인간 분쟁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ㅇ 하남시 코스트코는 인근 소상공인 단체의 사업조정 신청과 정부의 일시정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강행하여 물의를 빚고 있으며, 이마트 노브랜드의 경우 울산·제주·전주·군산 등 직영점으로 출점을 시도하였으나 지역 소상공인 단체의 반발에 부딪치자 사업조정을 피하기 위해 출점점포를 가맹으로 전환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 중소기업중앙회 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미 골목시장까지 장악한 유통대기업의 탐욕이 끝이 없다”며, “소상공인이 생존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으며, ㅇ 이에 덧붙여 “유통산업발전법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출점단계에서부터 충분한 평가와 검토를 선행하고, 지자체에 대기업 점포 출점제한 및 지역협력계획서 이행명령 등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ㅇ 아울러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공세와 급변하는 유통시장에서 중소상공인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들의 경쟁력 강화에도 집중해야 한다”며, “이제는 산자부의 유통산업발전법이 아니라 중기부 관점의 중소유통산업발전법을 마련하고,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체계적인 중소유통정책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 "37개 대기업집단, 618개 계열사 해제 불합리" 『현행기준유지, 신산업투자 등 예외인정』 방향으로 가야 - 중소기업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제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 6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우려의 목소리를 담은 의견서를 중소기업 12개 단체*와 공동으로 정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 중소기업계에서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금액을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올릴 경우, 65개 대기업집단 중 절반이 넘는 37개 집단, 618개 계열사가 대기업 기준에서 벗어나 계열사 간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이 가능해져 대기업의 경제력집중과 비정상적 지배구조가 심화가 우려되고 ㅇ 특히 유통산업발전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등 38개 관련법에 원용됨에 따라 지정 해제되는 대기업집단이 준대규모점포나 공공소프트웨어 조달시장 참여제한 등의 규제에서 벗어나 골목상권 침해 등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과의 마찰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ㅇ 또한 중소기업청이 연매출 1억원 미만의 소상공인부터 자산규모 10조원 미만의 중견기업까지 정책을 담당함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 및 예산 축소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甲·乙문제', '공공조달시장 위장진입', '적합업종', '골목상권 침해' 등 중소기업‧소상공인과 갈등을 빚어온 중견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적극적인 정책조정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이에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5조원으로 유지하되, 신산업진출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이 신산업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영세 골목상권으로 진출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터준 것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창업주의 정신을 잃어버린 재벌 2․3․4세들의 탐욕을 견제하고, 시장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이 절실한 상황으로, 대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을 견제하고, 생계형 업종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붙 임 :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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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도안내 사업조정제도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로 해당지역, 해당업종 상당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대기업에게 일정기간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품목·시설·수량 등을 축소하도록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취지 및 목적 대기업의 시장진출로 다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퇴출과 대량 실업발생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부정적 파급효과 및 갈등 완화 사업조정 신청요건 신청인 해당지역, 해당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중소기업자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지역, 해당업종의 중소기업 1/3이상의 동의를 받아 중소기업인이 사업조정 신청 가능 피신청인 대기업 등 신청기간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일로부터 180일 이내 실질적 요건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함으로써 해당지역·해당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을 것 사업조정 제외대상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의 대상이 되는 업종 또는 사업으로 사업조정과 유사한 효과를 가진 절차 또는 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다음 2가지 경우에는 사업조정 대상에서 제외 방위사업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사업조정할 수 있는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위치한 대규모점포사업조정 신청방법 중소기업자단체가 신청하는 경우와 개별 중소기업이 신청하는 경우로 구분 → 각 경우에 따른 신청서 작성 후 제반서류와 함께 하단 접수처로 우편 발송 사업조정신청서양식 (중소기업자단체 신청) 다운로드 사업조정신청서양식(개별기업 신청) 다운로드 사업조정 공동 참여의 경우 '공동참여 신청서' 外 기타 구비서류는 일반 신청과 모두 동일 → 아래 '공동참여 신청서'는 일반 신청에 따른 서류 중 별지 제4호 서식만 대체 공동참여신청서(별지제4호서식대체) 다운로드 우편 / 방문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3층 소상공인정책실 전화 02-2124-3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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