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며, 공제 후에는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업승계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자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며, 이에 따라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부과하게 됩니다(서면-2021-상속증여-2055, 2021.04.29.).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일정한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나목에서는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기간을 계산할 때 “계속하여”라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 요건의 충족 여부는 통산하여 계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기준-2021-법령해석재산-0024, 2021.02.24.).
ㅇ상품권 구매 및 배부현황을 공개합니다.- 구매부서 : PL손해공제실- 대상기간 : 2025. 1. 1 ~ 2025. 12. 31- 배부처 : 보증공제 우수고객 및 설문조사 답변자
○ 상품권 구매 및 배부현황을 공개합니다. - 구매부서 :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서비스실 - 대상기간 : 2025년 9월~12월
중소기업중앙회(대구지역본부)의 주요사업을 붙임 리플렛으로 게시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및 육성 지원2)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3) 노란우산공제 / 공제사업기금 운영4) PL(제조물책임) 보험 가입 지원 / 손해공제 운영5)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6) 우수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대 지원7) 중소기업 기업승계 지원 / 대구 2세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지원 8)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나눔활동문의사항은 지역본부(053-524-2501 / 내선 2063#)으로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단기운영자금대출 신규 활용업체(인천시 소재) ㅇ 지원기간 : 2026. 1. 2 ~ 12. 31(예산소진시까지) ㅇ 총사업비 : 100,000천원 ㅇ 지원내용 : 단기운영자금대출 금리의 연 1.5% 지원 □ 지원절차 ㅇ 지원절차 : 대출서류 접수 및 대출심사 후 이차보전 지원 결정 ※ 신청서 별도 필요없음 ㅇ 세부내용 붙임파일 참고□ 주의사항 ㅇ 대출실행 이후, 인천에서 타 지역으로 사업장 소재 이동시 반드시 지역본부 고지 필요
| 소속부서 | 이름 | 직위 | 메일주소 | 회사전화 | 담당업무 |
|---|---|---|---|---|---|
| 회계팀 | 신자은 | 차장 | sje0906@kbiz.or.kr | 02-2124-4335 | 인력회계,활성화회계,보증공제회계 |
| PL손해공제실 | 홍정훈 | 차장 | mrlotte@kbiz.or.kr | 02-2124-4358 | 손해공제 |
| PL손해공제실 | 조영근 | 과장 | cyk81@kbiz.or.kr | 02-2124-4357 | 손해공제 |
| PL손해공제실 | 김동수 | 대리 | kds3437@kbiz.or.kr | 02-2124-4356 | PL 손해 보증 관련 규정 |
| 리스크관리실 | 김혜련 | 차장 | hrkim@kbiz.or.kr | 02-2124-3096 | 보증공제 및 공제자산 리스크관리 |
| 리스크관리실 | 김영진 | 차장 | kyjin1983@kbiz.or.kr | 02-2124-3109 | 공제기금 리스크관리 |
| PL손해공제실 | 황선영 | 차장 | hsy77@kbiz.or.kr | 02-2124-4349 | PL상담 및 계약자관리 |
| PL손해공제실 | 정현도 | 차장 | hyundo@kbiz.or.kr | 02-2124-4352 | PL단체보험 영업관리 |
| PL손해공제실 | 임선우 | 전문위원 | lsw@kbiz.or.kr | 02-2124-4353 | PL 영업관리 |
| PL손해공제실 | 이윤희 | 부부장 | sirius@kbiz.or.kr | 02-2124-4341 | 보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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