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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 ’ 의 검색결과는 총 431건 입니다.

지원사업 5 전체보기

  •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 참여안내 중소기업인 여러분, 중소기업중앙회는 범경제계와 함께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을 추진 중입니다. 경제활성화 법안은 산업경쟁력 업그레이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이 됩니다. 경제활성화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서명운동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하기 http://www.kbiz.o.k/use/epot/sig I se.do * 중소기업중앙회 온라인서명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아울러 주변에도 함께 동참하실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서울 여의도, DMC)와 전국 지역본부를 방문하셔도 서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경제활성화 법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기업활력제고법 기업경쟁력 업그레이드 ‣ 기업이 과잉공급 등으로 사업재편과 인수합병시 상법, 공정거래법 등 규제와 세금문제를 한번에 해소해 제조업 체질개선과 내수산업 경쟁력 강화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기 통과(1월 25일) 서비스산업발전법 최대 69만개 일자리 창출 ‣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정부가 정책수립과 추진체계 정비,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에서 점검 등으로 69만개 일자리 창출 노동개혁법 청년일자리 창출 ‣ 근로시간 단축, 55세 이상 고령자와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허용업무 확대, 통상적 출퇴근 재해 산재보상, 실업급여 인상 등 사회안전망 확충 첨부 : 서명호소문 및 서명부 1부.

  •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배경 원자재 가격 상승시 중소기업이 납품대금 인상을 요청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별도 요청없이 원재료 가격 인상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 도입 * 시행일자 : '23. 10. 4 개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ㆍ공사ㆍ가공ㆍ수리ㆍ용역 등을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여 수탁기업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 근거법령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1조제1항제4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3조2항 적용대상 위탁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공기업 등 수탁기업 중소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위탁을 받는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 포함) 적용대상 구분, 내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내용 시행방법 약정서에 연동 내용 기재 대상원재료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 가격변동률 10% 이내에서 협의 예외사항 단기(90일), 소액(1억원), 위탁기업이 소기업, 상호합의 제재조치 5천만원이하 과태료(탈법행위) * 약정서에 연동내용 미기재시 1천만원이하 과태료 담당부서상생협력실 전화02-2124–3206~7 이메일FAIRTRADE@kbiz.or.kr

    제도 개요

상담센터 1 전체보기

  • 중소벤처기업부는 후원방문판매업자 산정기준을 재정비하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정위)'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령이 시행될 경우,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만 첨부하는 것에서 판매원별 공급가격 합계액 및 판매가격 합계액에 관한 자료를 추가 첨부해야 하기에추가적인 정보 요구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십시오.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제출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기한 : ~5월 30일제출처 : https://moaform.com/q/PQrRlx 또는 아래 이미지의 QR코드로 접속

지역본부 22 전체보기

  •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대한상공회의소·부산상공회의소·한국생산성본부)에서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에 의거,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절차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은 계획수행에 필요한 세제,R D, 자금, 상법·공정거래법상 절차간소화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사업재편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다음과 같이 사업재편 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가. 일 시: 2024. 11. 28.(목) 14:00~16:00 나. 장 소: BNK부산은행 본점 3층 업무연수실(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30) 다. 내 용: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설명, 사업재편 지원제도 안내, 주요사례, 개별상담 등 라. 참석회신: 11. 22.(금)까지 참석여부 팩스 또는 이메일 회신 ㅇ 회신내용 : 회사명, 성명, 직위 및 연락처 (FAX: 051-647-8653, E-Mail: htnoh0674@korcham.net) (※참석자 안내책자 및 기념품 제공) 마. 문 의: 동남권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TEL: 051-647-8644)

  •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기업간 불공정거래 근절을 통한 공정경제 질서 확립 및 대·중소기업간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률 관련 제도개선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을 작성하여 2024. 10. 30(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요청사항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률 관련 제도개선 건의 ㅇ 제출방법 : 붙임 양식 작성하여 이메일(1000jh@kbiz.or.kr)로 제출 ㅇ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경북지역본부 천지훈 과장(053-655-8308)붙임 : 건의자료 양식 1부. 끝.

직원업무 3 조직도 및 담당직원

직원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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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실 권용진 부부장 kyj83@kbiz.or.kr 02-2124-3172 거래공정화/정책일반
상생협력실 정현우 대리 hwjeong@kbiz.or.kr 02-2124-3132 공정거래, 하도급법
상생협력실 조연주 사원 yjcho@kbiz.or.kr 02-2124-3134 생계형 적합업종, 공정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