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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 ’ 의 검색결과는 총 423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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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 참여안내 중소기업인 여러분, 중소기업중앙회는 범경제계와 함께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을 추진 중입니다. 경제활성화 법안은 산업경쟁력 업그레이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이 됩니다. 경제활성화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서명운동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하기 http://www.kbiz.o.k/use/epot/sig I se.do * 중소기업중앙회 온라인서명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아울러 주변에도 함께 동참하실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서울 여의도, DMC)와 전국 지역본부를 방문하셔도 서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경제활성화 법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기업활력제고법 기업경쟁력 업그레이드 ‣ 기업이 과잉공급 등으로 사업재편과 인수합병시 상법, 공정거래법 등 규제와 세금문제를 한번에 해소해 제조업 체질개선과 내수산업 경쟁력 강화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기 통과(1월 25일) 서비스산업발전법 최대 69만개 일자리 창출 ‣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정부가 정책수립과 추진체계 정비,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에서 점검 등으로 69만개 일자리 창출 노동개혁법 청년일자리 창출 ‣ 근로시간 단축, 55세 이상 고령자와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허용업무 확대, 통상적 출퇴근 재해 산재보상, 실업급여 인상 등 사회안전망 확충 첨부 : 서명호소문 및 서명부 1부.

  •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배경 원자재 가격 상승시 중소기업이 납품대금 인상을 요청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별도 요청없이 원재료 가격 인상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 도입 * 시행일자 : '23. 10. 4 개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ㆍ공사ㆍ가공ㆍ수리ㆍ용역 등을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여 수탁기업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 근거법령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1조제1항제4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3조2항 적용대상 위탁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공기업 등 수탁기업 중소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위탁을 받는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 포함) 적용대상 구분, 내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내용 시행방법 약정서에 연동 내용 기재 대상원재료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 가격변동률 10% 이내에서 협의 예외사항 단기(90일), 소액(1억원), 위탁기업이 소기업, 상호합의 제재조치 5천만원이하 과태료(탈법행위) * 약정서에 연동내용 미기재시 1천만원이하 과태료 담당부서상생협력실 전화02-2124–3206~7 이메일FAIRTRADE@kbiz.or.kr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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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 - 319호 「2024년 중소기업 융합 촉진 유공」 포상 후보자 모집 공고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과 교류‧협력문화 확산을 촉진하고자 「2024년 중소기업 융합 촉진 유공」 포상 후보자를 첨부 자료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와 추천 바랍니다. 2024년 5월 16일중소벤처기업부장관1 신청 분야 및 자격 분 야대 상신청 자격개방형혁신유공자· 동종·이업종 교류·협력 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산업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 대표, 근로자 등 개인기술융합유공자· 창조적 기술융합을 통한 신기술‧신제품‧신사업 창출로 국가 융합기술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 대표, 근로자 등 개인협업문화확산지원기관 및 단체· 기업 간 교류·협력 활성화 및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협업 전략분야 발굴에 기여한 지원기관 및 단체 · 기업 간 애로‧분쟁 해결 및 협업제도 관련 정책‧학술연구 등을 통해 협업문화 확산에 기여한 지원기관 및 단체※ 포상 제외 대상 내 용확인 방법▲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또는 가동하고 있지 않은 중소기업 또는 소속 기업인▲ 국세청 휴·폐업 사업장 조회▲ 상훈법 등 관련 포상업무 규정상 결격사유가 있는 기업(자) * 상훈법, 상훈법시행령, 중복포상규정,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업무지침 * 형사처벌, 산재 및 공정거래 위반, 임금체불 사업주 등 각종 조회는 포상 확정 전 실시▲ 별표 참조2 포상 규모 ◦ 2024년 정부포상 규모·훈격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결정 (참고) 2023년 중소기업 융합 촉진 유공(교류협업) 포상 규모·훈격 구 분정부포상중기부장관 표창총 계훈 장포 장대통령 표창국무총리 표창소 계규 모(점)2256153853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 업 명 : 「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15개사 ㅇ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하고,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경기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 ​(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 지원내용 (단위 : 천원, 수)구분사 업 명내 용지원금액자부담대상역량강화1-1. 협동조합 디지털전환ERP, 모바일앱 개발, 홈페이지 구축 및 개선 등30,000지원금액10% 이상21-2. 중소기업협동조합 코디네이터지역별 조합 공동사업 기획・운영 지원을 위한 매니저 파견25,000-6공동사업2-1. 공동R D업종공통기반기술 개발60,000지원금액10% 이상12-2. 공동사업개발신규사업 개발 및 제도개선, 재해예방 컨설팅 등 30,00012-3. 공동마케팅홍보물 제작, 광고, 전시회․박람회․판매전, 공동브랜드 개발 등30,00032-4. 협동조합간 협업거래조합간 협업거래시 구매대금 10% 지원10,000-1ESG3. 공동ESG탄소중립, 환경개선 시설 및 근로자 공동복지시설 설치 등60,000지원금액10% 이상1※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자본적 경비 및 운영관련 경비 등 사용(집행) 불가함 □ 선정방법 : 공모 후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사업기간 : 2024. 5월 ~ 2024. 11. 30일까지 완료되는 사업 ※ 2024. 12. 15일까지 사업추진결과 및 정산보고가 가능해야 함 □ 지원대상 제외 ㅇ 휴면조합 또는 휴면 건의된 협동조합 ㅇ 지원신청 시점까지 6개월 이상 이사장 공석인 협동조합 □ 지원 제한(감점) ㅇ 협약체결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포기 한 경우 차기 년도 참여 제한 ㅇ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11개 법률 위반 기업 평가 총점 20% 감점 적용 □ 신청・접수기간 : 2024. 3. 19(화) ~ 2024. 4. 1(월)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 ※ 신청․접수 여부 확인 요망ㅇ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yoya331@kbiz.or.kr) □ 세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직원업무 3 조직도 및 담당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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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실 김동근 부부장 cfokim@kbiz.or.kr 02-2124-3131 공정거래
상생협력실 정현우 대리 hwjeong@kbiz.or.kr 02-2124-3132 공정거래, 하도급법
상생협력실 조연주 사원 yjcho@kbiz.or.kr 02-2124-3134 공정거래, 하도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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