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 참여안내 중소기업인 여러분, 중소기업중앙회는 범경제계와 함께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을 추진 중입니다. 경제활성화 법안은 산업경쟁력 업그레이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이 됩니다. 경제활성화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서명운동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하기 http://www.kbiz.o.k/use/epot/sig I se.do * 중소기업중앙회 온라인서명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아울러 주변에도 함께 동참하실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서울 여의도, DMC)와 전국 지역본부를 방문하셔도 서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경제활성화 법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기업활력제고법 기업경쟁력 업그레이드 ‣ 기업이 과잉공급 등으로 사업재편과 인수합병시 상법, 공정거래법 등 규제와 세금문제를 한번에 해소해 제조업 체질개선과 내수산업 경쟁력 강화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기 통과(1월 25일) 서비스산업발전법 최대 69만개 일자리 창출 ‣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정부가 정책수립과 추진체계 정비,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에서 점검 등으로 69만개 일자리 창출 노동개혁법 청년일자리 창출 ‣ 근로시간 단축, 55세 이상 고령자와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허용업무 확대, 통상적 출퇴근 재해 산재보상, 실업급여 인상 등 사회안전망 확충 첨부 : 서명호소문 및 서명부 1부.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배경 원자재 가격 상승시 중소기업이 납품대금 인상을 요청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별도 요청없이 원재료 가격 인상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 도입 * 시행일자 : '23. 10. 4 개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ㆍ공사ㆍ가공ㆍ수리ㆍ용역 등을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여 수탁기업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 근거법령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1조제1항제4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3조2항 적용대상 위탁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공기업 등 수탁기업 중소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위탁을 받는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 포함) 적용대상 구분, 내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내용 시행방법 약정서에 연동 내용 기재 대상원재료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 가격변동률 10% 이내에서 협의 예외사항 단기(90일), 소액(1억원), 위탁기업이 소기업, 상호합의 제재조치 5천만원이하 과태료(탈법행위) * 약정서에 연동내용 미기재시 1천만원이하 과태료 담당부서상생협력실 전화02-2124–3206~7 이메일FAIRTRADE@kbiz.or.kr
중소벤처기업부는 후원방문판매업자 산정기준을 재정비하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정위)'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령이 시행될 경우,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만 첨부하는 것에서 판매원별 공급가격 합계액 및 판매가격 합계액에 관한 자료를 추가 첨부해야 하기에추가적인 정보 요구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십시오.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제출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기한 : ~5월 30일제출처 : https://moaform.com/q/PQrRlx 또는 아래 이미지의 QR코드로 접속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대한상공회의소·부산상공회의소·한국생산성본부)에서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에 의거,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절차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은 계획수행에 필요한 세제,R D, 자금, 상법·공정거래법상 절차간소화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사업재편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다음과 같이 사업재편 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가. 일 시: 2024. 11. 28.(목) 14:00~16:00 나. 장 소: BNK부산은행 본점 3층 업무연수실(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30) 다. 내 용: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설명, 사업재편 지원제도 안내, 주요사례, 개별상담 등 라. 참석회신: 11. 22.(금)까지 참석여부 팩스 또는 이메일 회신 ㅇ 회신내용 : 회사명, 성명, 직위 및 연락처 (FAX: 051-647-8653, E-Mail: htnoh0674@korcham.net) (※참석자 안내책자 및 기념품 제공) 마. 문 의: 동남권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TEL: 051-647-8644)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기업간 불공정거래 근절을 통한 공정경제 질서 확립 및 대·중소기업간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률 관련 제도개선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을 작성하여 2024. 10. 30(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요청사항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률 관련 제도개선 건의 ㅇ 제출방법 : 붙임 양식 작성하여 이메일(1000jh@kbiz.or.kr)로 제출 ㅇ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경북지역본부 천지훈 과장(053-655-8308)붙임 : 건의자료 양식 1부. 끝.
소속부서 | 이름 | 직위 | 메일주소 | 회사전화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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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실 | 권용진 | 부부장 | kyj83@kbiz.or.kr | 02-2124-3172 | 거래공정화/정책일반 |
상생협력실 | 정현우 | 대리 | hwjeong@kbiz.or.kr | 02-2124-3132 | 공정거래, 하도급법 |
상생협력실 | 조연주 | 사원 | yjcho@kbiz.or.kr | 02-2124-3134 | 생계형 적합업종, 공정거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