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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고용지원제도 ’ 의 검색결과는 총 5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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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중앙회, 「2020년도 제1차 뿌리산업위원회」 개최 - 뿌리산업의 인력난 극복을 위한 전문 인력 교육기관 설립 요청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3일(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0년도 제1차 뿌리산업위원회(공동위원장 강동한·양태석)」를 개최했다. ㅇ 이날 회의는 지난 5월 28일(목) 중소기업중앙회-산업통상자원부-한국생산기술연구원 MOU 체결 이후 진행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협업사업 논의와 뿌리산업의 고질적 문제인 인력난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공동위원장인 △강동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양태석 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서병문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ㅇ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산하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김성덕 소장은 물론 산업부와 고용부 담당 공무원들도 함께 하며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 중소기업계는 소·부·장 산업의 핵심인 뿌리기술을 오랜 기간 현장에 종사한 숙련인력을 통해 젊은 인력에게 직접 기술을 전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산업부에 '뿌리산업 전문 인력 양성 교육기관' 설립을 요청했다. ㅇ 이에 산업부는 관련 연구용역이 끝나는 대로 예산을 마련하여 뿌리산업의 활성화와 동시에 젊은 인력 충원에 적극 힘쓰겠다고 응답했다. □ 아울러,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1월부터 시행한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제도에 대해 현재 정년을 1년 이상 유지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최대2년간)을 지원하고 있으나, ㅇ 지원대상을 60세 이상 고령자 직원을 계속 고용하고 있는 모든 중소기업(필요시 뿌리업종 중소기업 우선지원)으로 확대하고, 지원규모를 3년간 월 50만원으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뿌리산업의 오랜 현안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앞으로 숙련인력인 고령자의 유지 지원정책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ㅇ “정부는 중소기업의 고용유지 지원을 확대하고, 신규인력의 원활한 유입을 위해 뿌리산업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조합이 직접 숙련인력을 활용한 현장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 임 : 1. 위원회 계획 1부. 2. 행사사진(16:00이후 송부) 2부. 끝.

  • 중기중앙회 「숙련 고령자 고용유지 제도」 개선 건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및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개선 필요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코로나로 중소기업의 인력감축*이 가시화되고 뿌리산업 등 전통제조 중소기업의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와 숙련인력 확보를 위한 「숙련 고령자 고용유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11일(목) 밝혔다. *코로나 이후 中企 30% 평균 10.2명 감축 (출처 : 中企 인력수급 실태조사, 중기중앙회 ('20.5월)) **뿌리산업 40대 이상 근로자 비율 : (13년)53.2% → (18년)59.8% (출처 : 2019 뿌리산업실태조사 산업통상자원부) □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소극적인 실업자 보호를 넘어 적극적으로 고용장려금을 높이는 고용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특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먼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시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관련 △현재 근로자 1인당 지원금액인 월 30만원을 50만원까지* 상향하고 △60세 이상 고령자 직원을 계속 고용하고 있는 모든 중소기업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中企 희망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규모 : 월 58만원 (출처 : 고령자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인식조사 ('20.3월)) ㅇ 이와 함께 정년이 미설정된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일정수준 이상 고용할 시 일부비용을 지원하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키로 한 일몰 폐지와 △현재 근로자 1인당 지원금액인 월 10만원을 30만원까지 확대하고 △6대 뿌리산업의 경우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숙련 고령자 고용유지 제도건의 주요내용 구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제도소개 -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 지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2년간 720만원 지원 정년을 1년 이상 유지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제조업500인↓, 건설·운수·통신 등 300안↓ 기타업종 100인↓ 정년이 미설정된 사업장에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하여 고용시 비용의 일부 지원 업종별 지원기준율(1~23%) 초과 1인당 분기 30만원 지원 근로자수의 20%(대규모기업은 10%) 한도 지원 건의사항 (지원기간 연장) 2년 → 3년 (지원금액 확대) 월 30만원 → 50만원 (일몰폐지) 20년 말 → 지속추진 (지원금액 확대) 월 10만원 → 30만원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숙련 고령자 고용유지 지원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ㅇ “「숙련 고령자 고용유지 지원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지원예산 확대가 필수인만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간 적극적인 공조가 반드시 이뤄져야하며, 중기중앙회도 7월중 '숙련 고령자 고용유지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금융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 한편, 중기중앙회는 「숙련 고령자 고용유지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 제도 소개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주요 업종별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제도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이와 함께 지역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주요 권역별 설명회(충청권, 호남권, 영남권)**도 추진해 오고 있다. *고용노동부 공동 설명회 : 전통제조업위원회(5.26) / 중소기업협동조합활성화위원회(5.27) / 뿌리산업위원회(6.23) / 중소기업4차산업위원회(6.26) **주요 권역별 설명회 : 충청권 설명회(6.9) / 호남권 설명회(6.10) / 영남권 설명회(6.11) 붙 임 : 건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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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립니다. 먼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은 내수활성화와 일자리창출 잠재력이 높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 강화를 위해서 각 분야로 흩어져 있는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을 하나로 묶어 체계적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원래 18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다시 19대 국회에서 재 발의되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4년 넘게 계류중인 상태입니다. 법안 내용은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관련 정책을 협의조정하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설치,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개선, R D 활성화, 세제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으로는 영리병원 양성화, 의료보험 민영화가 초래된다는 것이 있고, 찬성의견으로는 정부가 공적 건강보험제도를 확고히 유지한다는 원칙이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의료분야를 제외하면 법 제정의 의미가 반감된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현재 법안에는 서비스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의료가 서비스업 범위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중소기업계는 내수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서비스업 발전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동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ㅇ 다음은 노동 4법 입니다. ① 근로기준법 은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정의를 법에 명시하여 임금관련 분쟁소지를 제거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포함시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르면 현재 1주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주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휴일근로 16시간(토 8, 일8) )에서 1주 52시간(주 40시간+ 연장12시간)으로 줄어들고 연장근로와 휴일이 겹치는 시간은 추가 가산수당도 지급하게 됩니다. 물론 시행시기를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노사합의에 의한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여 기업의 급격한 부담을 완화토록 하였습니다. 위 내용은 모두 중소기업 부담이 확대되는 내용이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합의의 의의를 살리기 위해 중소기업계가 대승적으로 합의한 사항입니다. 본회는 중소기업 부담을 덜 수 있는 보완책(단계적 적용구간 세분화, 가산수당 중복할증률 축소 등)을 마련해제기 중입니다. ②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은 뿌리산업과, 55세 이상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의 파견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경우에도 생명, 안전 관련 핵심업무에는 사용이 제한됩니다.(철도 종사자 등) 인력난이 심각한 뿌리산업은 파견을 통해서라도 인력공백을 채울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으며, 현재도 상당수가 외국인이나 불법파견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있어서 파견을 허용한다고 해서 근로조건이 저하될 우려는 적습니다. 우리나라 파견규제는 선진국에 비해서도 매우 경직적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구직난을 겪고 있는 고령자는 파견을 통해 일자리를 찾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③ 고용보험법 , 산재보험법 은 실업급여 인상, 출퇴근재해 산재보상 도입 등을 통해 근로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중소기업은 부담은 증가할 수 밖에 없으나, 취약근로자 보호와 사회안전망 강화가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중소기업계가 법안을 수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설명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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