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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2020년도 제1차 뿌리산업위원회」 개최 - 뿌리산업의 인력난 극복을 위한 전문 인력 교육기관 설립 요청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3일(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0년도 제1차 뿌리산업위원회(공동위원장 강동한·양태석)」를 개최했다. ㅇ 이날 회의는 지난 5월 28일(목) 중소기업중앙회-산업통상자원부-한국생산기술연구원 MOU 체결 이후 진행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협업사업 논의와 뿌리산업의 고질적 문제인 인력난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공동위원장인 △강동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양태석 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서병문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ㅇ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산하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김성덕 소장은 물론 산업부와 고용부 담당 공무원들도 함께 하며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 중소기업계는 소·부·장 산업의 핵심인 뿌리기술을 오랜 기간 현장에 종사한 숙련인력을 통해 젊은 인력에게 직접 기술을 전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산업부에 '뿌리산업 전문 인력 양성 교육기관' 설립을 요청했다. ㅇ 이에 산업부는 관련 연구용역이 끝나는 대로 예산을 마련하여 뿌리산업의 활성화와 동시에 젊은 인력 충원에 적극 힘쓰겠다고 응답했다. □ 아울러,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1월부터 시행한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제도에 대해 현재 정년을 1년 이상 유지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최대2년간)을 지원하고 있으나, ㅇ 지원대상을 60세 이상 고령자 직원을 계속 고용하고 있는 모든 중소기업(필요시 뿌리업종 중소기업 우선지원)으로 확대하고, 지원규모를 3년간 월 50만원으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뿌리산업의 오랜 현안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앞으로 숙련인력인 고령자의 유지 지원정책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ㅇ “정부는 중소기업의 고용유지 지원을 확대하고, 신규인력의 원활한 유입을 위해 뿌리산업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조합이 직접 숙련인력을 활용한 현장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 임 : 1. 위원회 계획 1부. 2. 행사사진(16:00이후 송부) 2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0.06.23 -
중기중앙회 「숙련 고령자 고용유지 제도」 개선 건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및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개선 필요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코로나로 중소기업의 인력감축*이 가시화되고 뿌리산업 등 전통제조 중소기업의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와 숙련인력 확보를 위한 「숙련 고령자 고용유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11일(목) 밝혔다. *코로나 이후 中企 30% 평균 10.2명 감축 (출처 : 中企 인력수급 실태조사, 중기중앙회 ('20.5월)) **뿌리산업 40대 이상 근로자 비율 : (13년)53.2% → (18년)59.8% (출처 : 2019 뿌리산업실태조사 산업통상자원부) □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소극적인 실업자 보호를 넘어 적극적으로 고용장려금을 높이는 고용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특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먼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시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관련 △현재 근로자 1인당 지원금액인 월 30만원을 50만원까지* 상향하고 △60세 이상 고령자 직원을 계속 고용하고 있는 모든 중소기업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中企 희망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규모 : 월 58만원 (출처 : 고령자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인식조사 ('20.3월)) ㅇ 이와 함께 정년이 미설정된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일정수준 이상 고용할 시 일부비용을 지원하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키로 한 일몰 폐지와 △현재 근로자 1인당 지원금액인 월 10만원을 30만원까지 확대하고 △6대 뿌리산업의 경우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숙련 고령자 고용유지 제도건의 주요내용 구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제도소개 -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 지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2년간 720만원 지원 정년을 1년 이상 유지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제조업500인↓, 건설·운수·통신 등 300안↓ 기타업종 100인↓ 정년이 미설정된 사업장에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하여 고용시 비용의 일부 지원 업종별 지원기준율(1~23%) 초과 1인당 분기 30만원 지원 근로자수의 20%(대규모기업은 10%) 한도 지원 건의사항 (지원기간 연장) 2년 → 3년 (지원금액 확대) 월 30만원 → 50만원 (일몰폐지) 20년 말 → 지속추진 (지원금액 확대) 월 10만원 → 30만원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숙련 고령자 고용유지 지원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ㅇ “「숙련 고령자 고용유지 지원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지원예산 확대가 필수인만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간 적극적인 공조가 반드시 이뤄져야하며, 중기중앙회도 7월중 '숙련 고령자 고용유지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금융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 한편, 중기중앙회는 「숙련 고령자 고용유지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 제도 소개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주요 업종별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제도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이와 함께 지역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주요 권역별 설명회(충청권, 호남권, 영남권)**도 추진해 오고 있다. *고용노동부 공동 설명회 : 전통제조업위원회(5.26) / 중소기업협동조합활성화위원회(5.27) / 뿌리산업위원회(6.23) / 중소기업4차산업위원회(6.26) **주요 권역별 설명회 : 충청권 설명회(6.9) / 호남권 설명회(6.10) / 영남권 설명회(6.11) 붙 임 : 건의문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