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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서 ’ 의 검색결과는 총 26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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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중앙회, '대출만기 추가연장' 금융위에 건의 - 작년 두 차례 대출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중기 위기극복에 기여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매출급감으로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3월말 종료되는 대출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에 대해 추가연장해 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고 29일(금) 밝혔다. ㅇ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26일(화) 금융위원회와 실무 간담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추가 연장 △(가칭)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애로신고센터 설치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 연장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건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경영환경이 매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중기중앙회가 직접 나서서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게 되었다. ㅇ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2월 중소기업경기전망지수가 정상치 100을 크게 하회하는 69.3에 불과하며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는 중소기업도 46.3%에 달하여 중소기업의 자금경색이 우려되는 만큼 당장 종료되는 대출만기와 이자상환 유예를 추가연장이 필요하다. □ 지난 26일에 중기중앙회가 조사한 '중소기업 대출만기연장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54.2%)이 정부의 대출만기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이 조치로 인해 수혜를 받았다는 곳도 45.8%에 달할 만큼 정부와 금융권의 대출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 효과도 매우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는 지난 8월, 2차 대출만기연장 조치를 앞두고 조사한 결과와 비교 했을 때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에 대해 '알고 있다'는 기업이 지난 8월에 비해 8.9%p 증가하였으며, '혜택을 받았다'는 기업도 7.1%p 증가한 것이다. □ 또한 4월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소상공인 대상 연 1.5%의 초저금리 이차 보전대출도 추가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이차보전대출은 소상공인에게 1.5% 초저금리 이자를 적용하고 나머지 이자는 정부 등이 보전해 주는 대출로 아직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차보전이 중단되면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이 급격하게 늘 우려가 있다. □ 한편,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에 대한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계가 공동으로 '(가칭)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현장의 자금애로 문제를 해소해나갈 것을 요청하였다. □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지난해 두 차례 시행된 대출만기연장과 이자상환유예 조치 등 금융당국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노력을 통해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위기극복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ㅇ “올해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대출만기/이자상환유예 추가연장과 '중기․소상공인 금융애로신고센터' 설치를 통해 일선창구에서도 대출만기연장과 같은 금융지원정책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붙 임 :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 금융지원 정책현안 건의서 1부. 끝.

  • 중소기업계, 「2019년도 세법 개정 건의서」 제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및 활력제고를 위해 50개의 건의과제가 들어있는 「2019년도 중소기업계 세법개정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 중기중앙회는 먼저 영세 개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상 간이과세자 매출액 기준을 연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요청했다. ㅇ 간이과세자 대상 매출액 기준은 지난 20년 간 단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아, 다수의 영세 사업자가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 신용카드, 간편결제, 현금영수증 발급 거래 등이 활성화됨에 따라 거래 투명성이 크게 개선된 점을 고려해 간이과세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 2016년 이후 중소기업 설비투자가 극도로 침체된 가운데, 최저한세율 인하,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확대 등 전향적인 조세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ㅇ 541개 중소기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는 '최저한세율 인하'(37.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 출처: 2018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중소기업중앙회, 2018.12 ㅇ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현행 7%(법인 기준)에서 5%로 하향하는 한편, 고용증대세제 등 주요 조세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최저한세 적용 배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아울러 현재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은 직전 년도에 납부한 법인·사업소득세를 한도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기업의 일시적 자금난 해소를 위해 소급공제 대상을 과거 3년 간 납부한 법인·사업소득세로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 한편, 중소기업 구인난 및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가 시행 중에 있으나, 감면 업종이 열거식으로 규정됨에 따라 일부 서비스 중소기업 취업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점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ㅇ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제조업에 대해서는 세분류와 관계없이 적용하나, 서비스업은 일부 열거된 업종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다. - 일례로 보건업, 교육 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등은 고용 수요는 높으나 저임금 업종이 다수인 업종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세제지원을 필요로 함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 이에 소득세 감면 업종을 열거식(positive)에서 포괄식( egative)으로 전환하여 서비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 중기중앙회는 이 외에도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사전·사후요건 완화 및 증여세 과세특례 개선, 비상장 중소기업 양도세 부담 완화 등을 건의했다. □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상승, 내수부진 등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은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 이라며, ㅇ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이끌어나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조세지원이 이루어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붙 임 : 2019년 중소기업계 세법개정 건의서 요약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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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귀 중소기업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에서는 금년도 정부 세법개정과 관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세부담 완화를 위한 「2021년도 중소기업계 세법개정건의서」를 정부 및 국회에 작성·제출하고자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세제 상 애로 및 건의사항이 있는 기업은 붙임을 참고하시어 건의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건의분야 :중소기업 관련 조세(국세 및 지방세) 나. 제출방법: 붙임 양식으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다. 제출기일 : 2021. 1. 29(금)까지 라. 회신 및 문의 : 정책총괄실 정상준 과장 ㅇ전 화: 02-2124-3115, 팩스: 02-782-8319, 이메일 : sj1110@kbiz.or.kr

  • 1. 귀 조합(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지역본부에서는 인천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행복한 경영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귀 조합(단체)은 조합(단체) 또는 회원사의 애로․건의사항을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우리 지역본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애로․건의 사항은 인천시에 건의하여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다 음 - 가. 일시 및 장소 : 2017.9.26(화) 16:00-17:30(예정),하버파크호텔 ※ 행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최종 행사일정을 별도로 알려드리고자 함 나. 협조사항 : 각종 경영상 애로․건의사항을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제출 다. 제 출 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문의(장윤성 선임) Tel) 032-437-8703, Fax) 032-232-7872/ E-mail) jk98@kbiz.o.k 라. 제출기한 : 2017. 8. 22(화)까지 붙 임 : 건의서 양식 1부. 끝 동 양식은 지역본부 홈페이지 공지사항(http://www.kbiz.o.k/use/ d16345.do?Fom)에서 내려받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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