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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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납품대금 연동제 제도 설명, 연동 약정 체결방법 및 절차, 작성예시, 주요 FAQ,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협동조합 및 조합원사들의 이해를 돕고, 기업 현장에서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가이드북」을 제작하였습니다.이에 관련 파일을 게시하오니 동 책자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지원사업 > 납품대금제값받기 지원 > 공지사항 2024.05.17 -
협동조합 공동시설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 대상 선정 및 공급기업 대상 온라인 교육과 관련하여9월 28일 조간 중소기업뉴스에 기사가 게재되어 이를 공유해드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 > 공지사항 2020.09.29 -
제도개요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 정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업체를 추천받아 견적(가격경쟁)만으로 구매하는 제도입니다.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바로가기 수요기관 국가, 지자체를 비롯한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기관(법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의료원, 교육청, 각급 국립·공립교육기관 등 계약대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가운데 협동조합이 취급하는 품목으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것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 - 나의업무 - 소액수의계약추천 - 대상제품현황에서 확인 추천대상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업체 (추정가격 < 2천만원) 2개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을 추천 (2천만원 ≤ 추정가격 ≤ 1억원) 5개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을 추천* 비조합원사를 반드시 1개 이상 포함해야 함 제도 활용 시 장점 (품질 보장)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물품의 적정품질 보장 (구매대행 가능) 조달청 구매대행을 통해 계약담당자의 감사부담 경감 및 업무편의 제고 (투명한 추천방식) ①선착순 ②3배수 무작위 방식 중 수요기관이 직접 선택 (낙찰독점 방지) 업체별 추천횟수 및 추천금액 제한 관련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1조의4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담당부서판로지원실 전화02-2124-3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