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 코로나 ’ 의 검색결과는 총 822건 입니다.

지원사업 17

  •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개요 코로나19 혹은 국제 분쟁으로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목적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등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목적 중소기업이 코로나19 혹은 국제 분쟁으로 인한 거래상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지원대상 코로나19 관련 피해 혹은 국제 분쟁으로 인하여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로 중재법상 중재제도를 활용코자 하는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업체당 지원한도 대리인 선임비용의 50%까지(최대 1,500만원 한도 내) * 법무부훈령 제1171호 『변호사 보수 규정』 제3조에 근거하여 지원(50% 한도) 사업기간 2020.8.20일(목) ~ 예산소진시 신청기한 대한상사중재원(법정 중재기관) 중재신청일 기준 60일 이내 진행절차 지원신청(업체) 상사중재지원심의회 (중소기업중앙회) 접수 후 60일 이내 지원여부 결정 및 자금지원 (중소기업중앙회) 사후관리 (필요시)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및 서약서 서식 다운로드 중재신청 접수일 이전 또는 이후 30일 이내 대리인과 체결한 선임계약서 사본 비용지출을 입증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이체내역 중재원 중재신청서 (또는 반대신청서) 사본 중재원 중재사건접수증명원 (코로나19 관련 중재신청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개인) 인감증명 또는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 최근 1년간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증명서상 유효기간 이내) 계좌통장 사본 중소기업확인서 제출방법 및 문의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이메일 주소 ybh311@kbiz.or.kr 등기주소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3층 국제통상실 상사중재지원 담당자 앞 문의 02-2124-3161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실)

  •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부입니다.정부는 4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3차)을 완료한 고용허가 사업장에 대해 고용허가 가점 등 정부지원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조건) 재직 중인 외국인근로자(E-9, H-2) 전원이 WHO에서 승인한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3차) 완료 * 접종대상 제외자: ①2022.4.15일 기준, WHO 승인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 90일 미경과자, ②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 1. 2022년 제2차(4월) 고용허가 신청 접수 시 가점 2점 부여 (신청기간) 2022년 제2차 신청 접수 기간 (신청방법) 고용허가 신청 시 위 대상들에 대한 증빙자료(백신접종증명서 및 정종증명 및 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제출 (접수처) 관할 고용센터 및 대행기관2. 방역점검 제외 (신청기간) '22.4월~6월 (신청방법) 지방관서에 백신접종증명서, 백신 추가접종(3차) 완료신고서 등 제출 (접수처) 신청 사업장 관할 지방관서3. 방역물품 지원(코로나자가검사키트, 마스크, 손소독제 등) (신청기간) '22.4월~예산(약 3억원)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지방관서에 백신접종증명서, 백신 추가접종(3차) 완료신고서 등 제출 (접수처) 신청 사업장 관할 지방관서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최근 외국인근로자를 활용 중인 중소제조업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발하고 있습니다.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원칙적으로 국적 등을 불문하고 격리치료, 입원비, 진단검사비 등 관련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또한, 무자격체류자(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도 격리치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의료기관 이용기록이 출입국/외국인관서로 통보되지 않는 등 코로나19 검사에 따른 불이익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코로나19 전수검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사회적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첨 부 : 국가별 코로나19 무료검사 안내문

  • 2022년도 제2차 제조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7,284명 2. 본회 접수기간: 2022.4.1.(금)~4.14.(목)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EPS 접수기간: 4.1.(금)~4.15.(금) ※ 코로나19로 인한 미입국 외국인력(2020년, 2021년)이 상당수 있어 입국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14일)⇨신청서류 접수*4.1.(금)~14.(목)⇨합격자 발표*4.29.(금)14시⇨고용허가서 발급*5.6.(금)~11.(수)⇨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 제출(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지원 신청] ※ 홈페이지 링크: fes.kbiz.or.kr ㅇ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업무대행 수수료: 총 380,000원 ㅇ 도입위탁 수수료: 60,000원 ㅇ 행정대행 수수료: 86,000원 ㅇ 취업교육 수수료: 234,000원 ※ 취업교육 수수료 조정: 195,000원(2013~2022.3.13일) → 234,000원(2022.3.14일부) ※ '22.4월(2차) 이전에 진행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대체 신청 등 고용허가서 재발급 시, 조정된 취업교육 수수료로 적용되어 차액에 대한 추가 납부 필요 5. 기타사항 ㅇ (가점 항목 신설) 재직 중인 외국인근로자(E-9, H-2) 전원이 WHO의 승인을 받은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3차) 완료된 경우, 전원의 “3차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시 가점 2점 부여(금번 차수에 한해 실시) - (접종대상 제외자) ①2022.4.15일 기준 백신 2차 접종 90일 미경과자*, ②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 * WHO의 승인을 받은 백신 “2차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필요 ** 보건소에서 발부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제출 필요

  • 코로나19 방역 단계가 하향화되어 E-9 근로자 도입이 정상화됨에 따라 '20년 코로나확산 예방을 위하여 시행되었던 사업주의 입국동의후 도입개시방식에서 코로나19 이전의 미거부시 도입개시방식으로 '24년 1월 24일(수)부터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이에 따라, 해당 일부터 아래의 절차로 근로자 입국이 진행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입절차]1. (공단에서 사업장으로) 근로자 입국(예정) 일자 통지2. (해당일자의 근로자입국을 승인하는 사업장에서는) 별도 조치 불필요2-1. (입국연기나 근로계약을 취소하려는 사업장에서는) 공단 통지일로부터 2일 이내 공단으로 연기나 취소 신청아울러, 연기나 취소를 신청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입국진행 번복은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모든 사업장에서는 EPS시스템상의 연락처 미갱신이나 착오입력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사업주 또는 담당자의 등록된 연락처를 확인하여 현행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2021년도 제3차 제조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가 다음과 같이 추진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정부의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조치 등에 따라 금년 하반기 접수는 9월만 진행하오니 신청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근로계약 체결 후 코로나19의 불안심리로 고용허가 취소를 하는 경우 고용허가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7,450명 2. 접수기간: 2021. 9. 1.(수) ~ 9. 16.(목) 18:00 *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통제로 미입국 외국인력(2020년, 2021년 상반기)이 상당수 있어 입국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3. 접수방법 ◦ 신청접수 기간 내 신청서류(붙임 참조)를 본회에 E-mial로 접수 * 기숙사 및 사업장 사진 제출 필요로 FAX 접수는 불가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14일)⇨신청서류 접수* 9/1(수)~16(목)⇨합격자 발표* 10/7(목) 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 10/14(목)~19(화)⇨수수료납입 ◦ 접수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에 E-mail 접수 * 사업장 소재지별 지역본부 및 이메일 주소는 붙임 참조 4. 업무대행 수수료: 341,000원 * 한국산업인력공단 수수료 납입 계좌로 입금 ◦ 도입위탁비: 60,000원 ◦ 취업교육비: 195,000원 ◦ 행정대행 및 상담: 86,000원붙 임 : 가.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공문 1부 나. ​신청·접수 안내문 및 접수처 1부. 다.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서류 각 1부. ​끝.

  • 2021년도 제1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을 다음과 같이 추진함을 알려드립니다. ​ (코로나19로 2020년 신청한 인원중 미입국 외국인력이 상당수 발생함. 다만,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 2020년 신청 외국인력이 먼저 입국하고 2021년 신청 인원은 그 이후 입국 예정) - 다 음 - 가. 배정인원 : 4,630명 나. 신청․기간 : '21. 2. 1.(월) ~ 2. 18.(목) 18:00 [18:00 이후 접수 불가] * 합격업체 발표 : '21. 3. 5.(금) 14:00 / 고용허가서 발급 : '21. 3. 11.(목)~3. 16.(화) 다. 신청 방법 :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상담 및 안내 : 1666-5916(해당 지역본부로 자동 연결) 라. 업무 대행수수료 안내 ㅇ 필수 : 도입위탁 및 취업교육비(255,000원)+신청대행(86,000원) ㅇ 선택 : 통·번역 및 고충상담지원 및 편의제공비(76,000원) 붙 임 : 2021년 제1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접수 안내서 1부. 끝

  • 현재 코로나19 전염을 우려하여 외국인근로자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외출을 금지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고 합니다.외국인근로자가 아픈 경우 병원이나 보건소를 방문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도 첨부하였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출처 : 고용노동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2021년도 제2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을 다음과 같이 추진함을 알려드립니다. ​ (코로나19로 2020년 신청한 인원중 미입국 외국인력이 상당수 발생함. 다만,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 2020년 신청 외국인력이 먼저 입국하고 2021년 신청 인원은 그 이후 입국 예정) - 다 음 -가. 배정인원 : 4,630명나. 신청․기간 : '21. 4. 1.(목) ~ 4. 15.(목) 18:00 [18:00 이후 접수 불가] * 합격업체 발표 : '21. 4. 30.(금) 14:00 / 고용허가서 발급 : '21. 5. 7.(금)~5. 12.(수)다. 신청 방법 :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상담 및 안내 : 1666-5916(해당 지역본부로 자동 연결)라. 업무 대행수수료 안내 ㅇ 필수 : 도입위탁 및 취업교육비(255,000원)+신청대행(86,000원)ㅇ 선택 : 통·번역 및 고충상담지원 및 편의제공비(76,000원)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기부는 「2022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공고('22.1.20)」에 따라 본회는 수행기관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귀사의 수요를 파악코자 하오니 다음과 같이 '22. 2. 9(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2022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사전 수요조사 ㅇ 제출기한 : 2022. 2. 9(수)까지 ㅇ 제출서류 : 붙임의 수요조사 양식 1부 - 기업명, 스마트서비스 지원유형, 도입목적(배경) 및 사업내용, 구축솔루션명, ​예상 기대효과, 업종분류 - 잠재 수요기업 현황 파악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가급적 상세하게​ 작성 요망 ㅇ 제출방법 : 이메일 송부(23no1@kbiz.or.kr / syp1108@kbiz.or.kr)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지원사업 → 스마트공장(서비스) → 공지사항) 참조 ㅇ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부(02-2124-4312~4313) 나.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개요 ㅇ(목 적) : 중소기업 서비스(비제조) 분야에 빅데이터․AI 등 첨단 ICT를 접목하여 생산성 제고, 고부가가치화 및 新사업 창출 도모 ㅇ(대 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ㅇ(지원내용) : 온라인 경제 활성화, 공공문제 해결, 기업혁신 등을 위한 ICT기반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구축 지원 ㅇ(지원금액) : 정부(50%)와 기업(50%) 매칭, 최대 6천만원 정부 지원​ 스마트서비스 유형 분야세부 분야 (예시)기대 효과온라인경제①온라인 신선식품(마켓컬리), ②온라인(원격) 헬스·의료, ③온라인 교육, ④온라인 지식서비스품질향상을 통한 고부가치화공공문제⑤사회문제해결(코로나맵 등), ⑥업종공통 플랫폼(협업 솔루션)신규 BM 창출기업혁신⑦로봇자동화(RPA, 단순반복업무자동화), ⑧물류관리(WMS), ⑨고객관리(CRM),⑩Business Intelligence(의사결정 등 지원)⑪챗봇(대화형 메신저), ⑫비대면스마트워크(원격근무 등), 업무혁신을 통한 비용절감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