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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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지원사업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 입니다. 조합포털 바로가기 목적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역량 강화 및 성과 창출 지원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내용 근로자 통상임금의 70% 이내 지원(월 200만원 한도) ※ 연장조합의 경우 50% 이내 지원 지원기간 (신규)최초 채용일로부터 1년 / (연장) 최초 채용일로부터 2년 신청방법 신청기간 매년 초 조합포털 공고 시 접수 ※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규모 및 모집 횟수 변동 될 수 있음 신청절차 협동조합 포탈(sc.kbiz.or.kr) 온라인 신청 절차안내 신청접수 조합 선정 및 지원약정 체결 중앙회 근로자 채용 조합 인건비 지원 신청 조합 인건비 지급 중앙회 담당부서협업사업실 전화02 -2124 -3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