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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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예외적으로 참여할 때 필요한 자격입니다. 일반 중소기업은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가 그 역할을 하므로, 적격조합 확인서를 발급받을 필요도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지원사업 > 판로지원 > 적격조합 확인 > FAQ 2026.02.19 -
지원사업 > 판로지원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 자료실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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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조합 확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사를 대표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참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신청 서류 확인하기 적격조합 교육 바로가기 대상 조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 유효 기간 발급일로부터 3년(재인증 요청 시,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 신청) 인증 요건 조합원의 1/2 이상이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을 것*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5-139호) 「제조공법이나 원자재를 기준으로 구성된 조합 등의 범위」의 조합은, 해당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조합원의 1/2 이상이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을 것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을 것 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정관에 명시돼 있을 것 공공구매 업무 관련 교육을 연간 10시간 이상 이수한 상근임직원을 2명 이상 두고 있을 것 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하는 제품시장에서의 점유율이 50% 이하일 것* 레미콘, 아스콘은 실제 구매입찰하는 광역권역에서 45% 이하일 것 신청 방법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의 자료실에 있는 '적격조합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로 제출 관련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9조의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담당부서판로지원실 전화02 - 2124 - 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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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 정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업체를 추천받아 견적(가격경쟁)만으로 구매하는 제도입니다.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바로가기 수요기관 국가, 지자체를 비롯한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기관(법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의료원, 교육청, 각급 국립·공립교육기관 등 계약대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가운데 협동조합이 취급하는 품목으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것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 - 나의업무 - 소액수의계약추천 - 대상제품현황에서 확인 추천대상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업체 (추정가격 < 2천만원) 2개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을 추천 (2천만원 ≤ 추정가격 ≤ 1억원) 5개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을 추천* 비조합원사를 반드시 1개 이상 포함해야 함 제도 활용 시 장점 (품질 보장)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물품의 적정품질 보장 (구매대행 가능) 조달청 구매대행을 통해 계약담당자의 감사부담 경감 및 업무편의 제고 (투명한 추천방식) ①선착순 ②3배수 무작위 방식 중 수요기관이 직접 선택 (낙찰독점 방지) 업체별 추천횟수 및 추천금액 제한 관련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1조의4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담당부서판로지원실 전화02-2124-3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