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확인서 ’ 의 검색결과는 총 925건 입니다.

지원사업 15

  • 본회는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을 위한 주요 원재료 확인 및 맞춤 컨설팅을 지원하는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상시 모집하고자 합니다. □ 사업 목적 ◦ 공신력 있는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 주요 원재료 확인 및 연동제 교육․연동약정 체결 컨설팅 등 연동 약정 체결 지원 □ (지원규모) 총 1,000개사 내외(정부 지원 100%) * 업체 당 최대 4건(확인서는 업체당 최대 3건, 컨설팅은 업체당 1건만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주요 원재료 확인서 발급 및 연동 약정 컨설팅 지원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구분지원 내용지원 대상(중소기업)주요 원재료확인서 발급원가분석으로 납품대금 중 원재료(재료비) 금액을 확인하여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 확인서 발급ㆍ수탁기업(상생협력법 제2조제4호)ㆍ수급사업자(하도급법 제2조제3항) 연동 약정컨설팅연동제 교육, 연동 대상 요건 검토 및 적합한 기준지표 제안 등 연동 약정체결을 위한 컨설팅 지원ㆍ수탁기업(상생협력법 제2조제4호)ㆍ수급사업자(하도급법 제2조제3항)ㆍ위탁기업(상생협력법 제2조제5호)ㆍ원사업자(하도급법 제2조제2항)※ 주요 원재료 확인서 발급, 연동 약정 컨설팅 중 택일하거나 모두 신청 가능□ 접수처 ◦ 상생협력실 조연주 대리(02-2124-3134, yjcho@kbiz.or.kr) - 첨부파일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입니다.본회는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도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상품을 발굴하여TV홈쇼핑 방송입점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ㅇ 신청대상 : 국내 소재 방송적합 우수 소비재 생산 중소기업 *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접수 마감일('25.11.7) 기준, 장기가입자 우대) * 1년 이내 기지원 업체(일사천리 사업 포함) 제외 * OEM 제품 가능, 해외브랜드 불가, 벤더사 신청 불가ㅇ 지원내용 : 홈쇼핑 생방송 50분 진행(1회) 우대 수수료 : 전화 주문 8%, 모바일 주문 22%(일반 홈쇼핑 방송 시 수수료는 대략 30~35% 범위에서 산정) - 방송비용(SO비용, 스튜디오 제작비용) 무료 * 상품판매에 따라 발생하는 변동비(택배 비용 등)는 업체 직접 부담ㅇ 신청기간 : ~ 11. 7(금) 18시까지ㅇ 제출서류 - 신청서 [서식1] - 개인정보동의서 [서식2] - 중소기업확인서(유효기간 이내)ㅇ 신청방법 : 홈페이지 신청 바로가기 ㅇ 사업절차 공고·접수▶(1차)서류심사▶(2차)MD상담회▶(3차)상품추천위원회심의·의결중소기업중앙회홈앤쇼핑홈앤쇼핑상품추천위원회 * 최종 방송 입점 결과는 12월 중순 안내 예정ㅇ 방송시기 : 2026년 상반기 방송(MD와 방송일정 협의)

  •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5-10호[2025년 식품업 고도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도입기업 모집 공고]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중소기업중앙회, 삼성전자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5년도 식품업 고도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의 도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ㅇ 식품 가공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각 기업별 규모와 수준에 따른 맞춤형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 □ 지원규모 : 총 15개사 내외 ㅇ 지원 대상 :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중간 1 수준 이상의 고도화 구축기업 대상 ㅇ 지원 규모 : 최대 2억원(총 사업비의 50% 지원) ㅇ 지원 비율 : [정부 : 도입기업 / 5 : 5] 매칭 □ 신청 자격 ㅇ 식품 가공업을 영위하는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신청 기간 및 방법 *사업계획서는 첨부화일 양식을 반드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사업계획서 - 접수기간 : 2025. 8. 11(월) ~ 2025. 9. 12(금) * 현장실사 : 2025.8.25.(월) ~ 2025.9.24(수)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사업관리 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사업계획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제출서류구분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각 서류의 유효기간은 사업계획서 작성일자 기준1식품업 고도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계획서2도입기업, 공급기업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완납증명(유효기간 이내) 각1부3도입기업(구축 공장) 및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3개월 이내 발급)※ 필요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된 종된사업장 증명 1부4도입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1부(유효기간 이내)5우대사항 증명서류 각 1부(유효기간 이내)6개인정보이용동의서 도입/공급기업 대표자, 담당자 각 1부 (총 4부)7FP(기능점수) 산정자료※ 유형별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등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4년 개정에 따라 기능점수당 단가 변경(605,784원)(붙임 양식 참조) 관련 문의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스마트공장지원실"로 상담하시면 빠르게 처리됩니다.http://pf.kakao.com/_PQxdHj(클릭하면 브라우져 통해 연결됩니다.) *문의 : 스마트산업실(02-2124-4371~3)

  •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5-9호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중소기업중앙회, 삼성전자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5년도 대·중소상생형 구축지원 사업의 도입기업 모집 계획(2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ㅇ 중소·중견기업 제조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 □ 지원규모 : 총 14개사 내외 ㅇ 고도화 14개(동일수준 없음) □ 지원조건 ㅇ 지원 대상 :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중간1 수준 이상 ㅇ 지원 규모 - 고도화 : 최대 1.5억원(총 사업비 60% 지원) ㅇ 지원 비율 : [정부 : 삼성 : 도입기업 / 3 : 3 : 4] 매칭 □ 신청 자격 ㅇ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신청 기간 및 방법 * 2025년 1차 사업계획서와 양식이 일부 변경되었으니, 새로운 양식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ㅇ 사업계획서 - 접수기간 : 2025. 8. 11(월) ~ 2025. 8. 29(금) 18:00 (시간엄수) * 현장실사 : 2025. 8. 25(월)부터 진행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본 홈페이지에서 사업계획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제출서류구분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각 서류의 유효기간은 사업계획서 작성일자 기준1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지원 사업계획서 (1차 사업계획서와 일부 변경)2도입기업, 공급기업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완납증명(유효기간 이내) 각1부3도입기업(구축 공장) 및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3개월 이내 발급)※ 필요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된 종된사업장 증명 1부4도입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1부(유효기간 이내)5우대사항 증명서류 각 1부(유효기간 이내)6개인정보이용동의서 도입/공급기업 대표자, 담당자 각 1부 (총 4부)7FP(기능점수) 산정자료 ※ 유형별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등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4년 개정에 따라 기능점수당 단가 변경(605,784원)(붙임 양식 참조) 관련 문의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스마트공장지원실"로 상담하시면 빠르게 처리됩니다.http://pf.kakao.com/_PQxdHj(클릭하면 브라우져 통해 연결됩니다.) *문의 : 스마트산업실(02-2124-4371~3)

  •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5-8호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경상남도, 경상북도(구미·포항), 대구광역시, 전라남도, 충청북도)와 중소기업중앙회, 삼성전자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5년도 대·중소상생형 구축지원 사업의 도입기업 모집 계획(2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ㅇ 중소·중견기업 제조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 □ 지원규모 : 총 33개사 내외 ㅇ 경상남도 13, 경상북도(구미) 6, 경상북도(포항) 5, 대구광역시 2, 전라남도 5, 충청북도 2 - 단, 도입기업 모집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경상남도 中 지원 가능 지역(시/군) : 고성군/사천시/양산시/의령군/진주시/창원시/하동군/함안군 (김해시 선정완료로 제외) □ 지원조건 ㅇ 지원 대상 :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기초 수준 이상 ㅇ 지원 규모 - 전남, 충북, 대구, 경북(구미·포항) : 최대 6천만원 / 총 사업비 60%, 1억원 한도 - 경남 : 최대 7천2백만원 / 총 사업비 60%, 1억 2천만원 한도 ㅇ 지원 비율 - 전남, 충북, 대구, 경북(구미·포항) : [지자체 : 삼성 : 도입기업 / 3 : 3 : 4 매칭] - 경남 : [지자체 : 삼성 : 도입기업 / 3.5 : 2.5 : 4 매칭] □ 신청 자격 ㅇ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장 주소지가 지원 가능 지역에 소재하여야 함 □ 신청 기간 및 방법 ㅇ 사업계획서 - 접수기간 : 2025. 7. 7(월) ~ 2025. 8. 8(금) * 현장실사 : 2025. 7. 21(월)부터 진행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본 홈페이지에서 사업계획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제출서류구분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각 서류의 유효기간은 사업계획서 작성일자 기준1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지원 사업계획서2도입기업, 공급기업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완납증명(유효기간 이내) 각1부3도입기업(구축 공장) 및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3개월 이내 발급)※ 필요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된 종된사업장 증명 1부4도입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1부(유효기간 이내)5우대사항 증명서류 각 1부(유효기간 이내)6개인정보이용동의서 도입/공급기업 대표자, 담당자 각 1부 (총 4부)7FP(기능점수) 산정자료 ※ 유형별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등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4년 개정에 따라 기능점수당 단가 변경(605,784원)(붙임 양식 참조) 관련 문의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스마트공장지원실"로 상담하시면 빠르게 처리됩니다.http://pf.kakao.com/_PQxdHj(클릭하면 브라우져 통해 연결됩니다.)*문의 : 스마트산업실(02-2124-4371~3, 4319, 4311)

  •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입니다.본회는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도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상품을 발굴하여TV홈쇼핑 방송입점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ㅇ 신청대상 : 국내 소재 방송적합 우수 소비재 생산 중소기업 *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접수 마감일('25.5.8) 기준, 장기가입자 우대) * 1년 이내 기지원 업체(일사천리 사업 포함) 제외 * OEM 제품 가능, 해외브랜드 불가, 벤더사 신청 불가ㅇ 지원내용 : 홈쇼핑 생방송 50분 진행(1회) 우대 수수료 : 전화 주문 8%, 모바일 주문 22%(일반 홈쇼핑 방송 시 수수료는 대략 30~35% 범위에서 산정) - 방송비용(SO비용, 스튜디오 제작비용) 무료 * 상품판매에 따라 발생하는 변동비(택배 비용 등)는 업체 직접 부담ㅇ 신청기간 : ~ 5. 8(목) 18시까지ㅇ 제출서류 - 신청서[서식1] - 개인정보동의서 [서식2] - 중소기업확인서(유효기간 이내)ㅇ 신청방법 : 홈페이지 신청 바로가기 ㅇ 사업절차 공고·접수▶(1차)서류심사▶(2차)MD상담회▶(3차)상품추천위원회심의·의결중소기업중앙회홈앤쇼핑홈앤쇼핑상품추천위원회 * 최종 방송 입점 결과는 6월 중순 안내 예정ㅇ 방송시기 : 2025년 하반기 방송(MD와 방송일정 협의)※ 상품추천위원회와 일사천리 사업 비교 상품추천위원회(상추위)일사천리사업목적, 지원내용동일방송사홈앤쇼핑지원 대상노란우산공제 가입자(2025년 1차 기준)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 위치한 중소기업최종 심사 주체중소기업 우수상품 추천위원회각 지역별 선정위원회접수 시기연 2회, 상‧하반기(4~5월 / 10~11월)1~3월 중※ FAQQ. 반드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여야 하나요?A. 2025년 1차 홈쇼핑 사업의 경우 노란우산공제에서 지원하고 있어, 모집 마감일 기준으로 대표자의 노란우산공제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접수기간 내 가입도 인정됩니다.Q. 장기가입자는 어떻게 우대되나요?A. 노란우산 10년 이상 장기가입자는 3차 심사 시에 가점 3점 부여됩니다.노란우산 관련정보 확인

  • 참여의향서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계획서 접수 가능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5-3호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경상북도(구미·포항),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충청북도)와 중소기업중앙회, 삼성전자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5년도 대·중소상생형 구축지원 사업의 도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ㅇ 중소·중견기업 제조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 □ 지원규모 : 총 105개사 내외 ㅇ 강원특별자치도 5, 경상남도 20, 경상북도(구미) 10, 경상북도(포항) 5, 광주광역시 20, 대구광역시 5, 부산광역시 15, 전라남도 10, 전북특별자치도 10, 충청북도 5 - 단, 도입기업 모집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강원특별자치도 : 도비 15백만원, 기초지자체(시·군) 35백만원 지원사업으로 선정평가 후 기초지자체의 지급 확약서를 첨부하여야 최종 선정 됨 - 경상남도 中 지원 가능 지역(시/군) : 고성군/김해시/사천시/양산시/의령군/진주시/창원시/하동군/함안군 □ 지원조건 ㅇ 지원 대상 :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기초 수준 이상 ㅇ 지원 규모 - 전남, 충북, 부산, 대구, 경북(구미·포항) : 최대 6천만원 / 총 사업비 60%, 1억원 한도 - 경남 : 최대 7천2백만원 / 총 사업비 60%, 1억 2천만원 한도 - 광주, 강원, 전북 : 최대 8천만원 / 총 사업비 80%, 1억원 한도 ㅇ 지원 비율 - 전남, 충북, 부산, 대구, 경북(구미·포항) : [지자체 : 삼성 : 도입기업 / 3 : 3 : 4 매칭] - 경남 : [지자체 : 삼성 : 도입기업 / 3.5 : 2.5 : 4 매칭] - 광주, 강원, 전북 : [지자체 : 삼성 : 도입기업 / 5 : 3 : 2 매칭] □ 신청 자격 ㅇ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장 주소지가 지원 가능 지역에 소재하여야 함 □ 신청 기간 및 방법 ㅇ 참여의향서 - 신청기간 : 2025. 3. 31(월) ~ 2025. 4. 4(금) - 신청방법 : 아래 링크를 통해 제출 (https://www.kbiz.or.kr/ko/cscm/event2/view.do?seq=6428 mnSeq=1741) ※ 참여의향서 제출기업은 접수 및 변경사항 관련 상세 안내 ㅇ 사업계획서 - 접수기간 : 2025. 4. 7(월) ~ 2025. 5. 7(수) * 현장실사 : 2025. 4. 14(월)부터 진행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본 홈페이지에서 사업계획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제출서류구분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각 서류의 유효기간은 사업계획서 작성일자 기준1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지원 사업계획서2도입기업, 공급기업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완납증명(유효기간 이내) 각1부3도입기업(구축 공장) 및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3개월 이내 발급)※ 필요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된 종된사업장 증명 1부4도입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1부(유효기간 이내)5우대사항 증명서류 각 1부(유효기간 이내)6개인정보이용동의서 도입/공급기업 대표자, 담당자 각 1부 (총 4부)7FP(기능점수) 산정자료 ※ 유형별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등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4년 개정에 따라 기능점수당 단가 변경(605,784원)(붙임 양식 참조) 관련 문의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스마트공장지원실"로 상담하시면 빠르게 처리됩니다.http://pf.kakao.com/_PQxdHj(클릭하면 브라우져 통해 연결됩니다.)*문의 : 스마트산업실(02-2124-4371~3, 4319, 4311)

  • 참여의향서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계획서 접수 가능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5-2호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중소기업중앙회, 삼성전자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5년도 대·중소상생형 구축지원 사업의 도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ㅇ 중소·중견기업 제조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 □ 지원규모 : 총 80개사 내외 ㅇ 고도화 70개사, 고도화-동일수준 10개사 □ 지원조건 ㅇ 지원 대상 :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중간1 수준 이상 ㅇ 지원 규모 - 고도화 : 최대 1.5억원(총 사업비 60% 지원) - 고도화-동일수준 : 최대 6천만원(총 사업비 60%지원) ㅇ 지원 비율 : [정부 : 삼성 : 도입기업 / 3 : 3 : 4] 매칭 □ 신청 자격 ㅇ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신청 기간 및 방법 ㅇ 참여의향서 - 신청기간 : 2025. 3. 31(월) ~ 2025. 4. 4(금) - 신청방법 : 다음 링크를 통해 제출 (https://www.kbiz.or.kr/ko/cscm/event2/view.do?seq=6428 mnSeq=1741) ※ 참여의향서 제출기업은 접수 및 변경사항 관련 상세 안내 ㅇ 사업계획서 - 접수기간 : 2025. 4. 7(월) ~ 2025. 5. 7(수) * 현장실사 : 2025. 4. 14(월)부터 진행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본 홈페이지에서 사업계획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제출서류구분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각 서류의 유효기간은 사업계획서 작성일자 기준1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지원 사업계획서2도입기업, 공급기업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완납증명(유효기간 이내) 각1부3도입기업(구축 공장) 및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3개월 이내 발급)※ 필요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된 종된사업장 증명 1부4도입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1부(유효기간 이내)5우대사항 증명서류 각 1부(유효기간 이내)6개인정보이용동의서 도입/공급기업 대표자, 담당자 각 1부 (총 4부)7FP(기능점수) 산정자료 ※ 유형별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등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4년 개정에 따라 기능점수당 단가 변경(605,784원)(붙임 양식 참조) 관련 문의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스마트공장지원실"로 상담하시면 빠르게 처리됩니다.http://pf.kakao.com/_PQxdHj(클릭하면 브라우져 통해 연결됩니다.) *문의 : 스마트산업실(02-2124-4371~3, 4319, 4311)

  • 2024년 「대·중소 상생형(포스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관련, 완료절차 및 유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가. 완료절차 ㅇ [공급기업] 완료보고 서류를 구비하여 완료보고 메뉴에 제출 * 사업기간 종료 14일 전까지 제출 필요 *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업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사업변경 신청 필요 구분완료보고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필수여부1완료보고서○2최종산출물 목록 및 점검확인서○3개발산출물(22종)○4구축완료확인서○5납품검수확인서○6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해당 시 제출7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해당 시 제출8기술임치증해당 시 제출ㅇ 작성 유의사항 1) 기술임치증 : 완료보고일 이후로 발급하여 제출 ·임치물 명칭 : 사업계획서 과제명(시스템 기준) ·임치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 2년 ·개발인 : 공급기업 / 사용인 : 도입기업 ·완료보고서 양식에 첨부하여 제출 2) 최종산출물 목록 및 단계별 산출물 : 사업계획서內 5.2 개발산출물 참고 3) 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 : 해당 시 제출 ·계약명 : 사업계획서 과제명(시스템기준) ·계약자 : 도입기업, 공급기업 ·계약금액 : (사업비 금액 중)클라우드 이용료 ·계약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클라우드 사용기간 4) 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 해당 시 제출 ·계약자 : 공급기업 / 피보험자 : 도입기업 ·보험가입금액 : 클라우드 이용료 계약금액의 10% ·보험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클라우드 사용기간 ㅇ [도입기업] 제출서류 확인 후 승인 ㅇ [중앙회] 제출서류 확인 후 승인 ㅇ [점검위원] 최종점검 실시, 보고서 제출 ㅇ [공급기업] 최종완료보고서 메뉴에 최종점검 시 수정사항이 반영된 완료보고서 및 제반서류 최종본 업로드 ㅇ [도입기업] 제출서류 확인 후 '승인' ㅇ [중앙회] 완료평가위원회 개최 ㅇ [중앙회] 완료 승인 및 정부지원금 신청 절차 안내 공문 발송 나.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실 (☏02-2124-3392)

  • 2022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구축 지원사업의 최종감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도입기업 및 공급 기업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최종감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최종감리 전 완료 되어야할 사항: 완료절차에서 공지한 아래의 서류들이 사업관리시스템에 업로드 완료 되어야만 최종감리 시행 가능가. 도입기업 부담금 완납 증빙 : 사업관리시스템의 최종완료보고서 메뉴에 업로드나. 완료보고서 및 첨부서류 : 사업관리시스템의 완료보고서 메뉴에 업로드1) 완료보고서 : 메일로 수신한 표지 날인 및 본 공지의 본문 양식 활용2) 임치증서3) 개발결과 보고서: 본 공지의 샘플 참고4) 개발산출물목록 및 단계별 산출물 : 사업계획서 내 필수 문서 확인5) 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6) 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2. 최종감리 관련 절차 : 협약기간 내 멘토의 완료점검까지 완료 되어야 함. [중앙회 : 감리기관 배정] → [감리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간 감리일정 논의] 도입기업 부담금 완납 증빙은 감리 예정일 최소 2주전 제출되어야 하며 완료보고서 등 제반서류 업로드 가능한 날짜를 감안하여 논의→ [도입기업 : 도입기업 부담금 완납 증빙 제출] 감리 예정일 최소 2주전 제출 → [중앙회 : 도입기업 부담금 증빙 서류 검토 후 감리기관에 최종감리 진행 의뢰] 도입기업 부담금 완납이 확인 되어야만 최종감리 진행이 가능함 → [도입기업 : 완료보고서, 산출물 및 첨부서류 업로드 완료] 업로드 못하였을 경우 감리일정 재조정→ [감리기관 : 완료보고서 등 업로드 확인] → [최종감리 2일] → [감리기관 : 감리보고서 업로드] 최종감리 후 14일 이내 업로드→ [공급기업 : 시정조치 결과서 업로드] 개선요구 사항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관리시스템의 시정조치계획서 메뉴에도 결과서 업로드(계획서 서식 삭제됨) → [시정조치감리 1일] → [감리기관 : 시정조치결과확인서 업로드] 시정조치감리 14일 이내 업로드 → [멘토 : 완료점검]* 단, 협약기간은 보완기간 동안 연장됨.** 협약기간 연장은 협약기간 종료 1개월 전에 승인 받아야하고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함.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