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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자간 ’ 의 검색결과는 총 145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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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IZ자산관리 입찰공고 제2025-03호 입 찰 변 경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여의도회관 본관 승강기 교체공사 나. 공사내용 : 도면 및 제작 설치시방서, 입찰유의서 참조 다.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라. 공사(계약) 기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5.11.30까지 2. 입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적격심사 3. 입찰일정 및 장소구 분기 장 소입찰등록기2025.4.22.(화) ~ 2025.5.7(수) 17:00한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2층 ㈜KBIZ자산관리현장 설명일2025.4.30.(수) 14:00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2층 희망룸(회의장)입 찰 일 자2025.5.9.(금) 14:00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2층 희망룸(회의장)4. 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면허자격를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②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승강기 안전관리법(2018.3.27.개정) 제6조에 의한 승강기제조업 (업종코드 : 6876)에 등록한 업체 ③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승강기설치공사업 (업종코드 : 0028)에 등록한 업체 ④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0037)에 등록한 업체 ⑤ 승강기 제작 및 시공 포함, 계약기(계약체결일로부터 2025.11.30까지)내 인증 및 모든 법정검사를 완료 할 수 있는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번호 2410160101:승객용 엘리베이터 및 2410160102:화물용엘리베이터 모두). 라.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법인등기사항 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있는 업체로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마. 공고일 기준 5년이내 단일공사 승강기설치공사 5억원이상 실적 보유 업체 바. 현장설명회에 참가하고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춰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안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 합니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 및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도급업체 선정을 위한 수급업체 평가기준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 ※수급업체 적격 평가표 및 제출서류는 첨부 파일 참조 5. 낙찰자결정 가. 입찰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 하한율(87.995%)이상 입찰한자 중 최저가를 제출한 자 순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종합평점 88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한다. 나.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은 위 기준의 제4조 제1호(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입찰) [별표1]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다.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 15개(±2%)를 작성하고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한다. 라. 3회까지 입찰을 실시하되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입찰자 전원의 동의하에 그 횟수를 연장할 수 있다. 마.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한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 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차 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6. 입찰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나. 사업자등록증 1부 다. 공사실적증명서(공사명,발주처,계약금액,공사기,담당자 연락처 표기) 1부 ※ 나라장터, 대한전문건설협회 실적증명서 가능 라.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입찰용 사용인감계, 승강기제조업, 승강기설치공사업, 전기공사업 면허증 각 1부. (공고일 현재 3개월 이내 발급분) 마.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바. 입찰보증금(입찰금액 10/100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사. 2024년 재무제표 각 1부. 아. 2024년 결산실적기준 기업신용등급평가서 1부.(공고일 기준 유효기 만료일이 입찰일 이상 경과하는 것을 유효한 것으로 한다) ※ 전문 기업신용평가 3개사(나이스디앤비, KSC한국평가정보, SCI평가정보)의 공공기관 입찰용 기업신용평가확인서만 인정. ※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업신용등급평가서는 제외 자. 기술(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공고일 기준 유효기 만료일이 입찰일 이상 경과하는 것을 유효한 것으로 한다) ※ 전문 기업기술(신용)평가 3개사(나이스디앤비, 이크레더블, SCI평가정보)의 공공기관 입찰용 기술평가등급 확인서만 인정 차. 위임장(대리인 지정 시) 1부. 단) 대리인은 소속 임․직원에 한하며,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나 4대보험 또는 소득세 납부 증빙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반드시 사본에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에 따라 도급업체 선정을 위한 수급업체 적격 평가표의 제출 요청 서류 일체 ※ [붙임 1, 2] 참조 타.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인도 평가 자료 각 1부.7. 유의사항 가. 입찰등록은 현장접수에 한하며, 우편접수 불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낙찰자는 소정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입찰유의서 등에서 정한 입찰 무효 시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한다. 입찰유의서 및 입찰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현장설명 참석자는 위임장, 신분증, 임직원 여부 확인용 재직증명서 지참 다. 현장설명 및 입찰 시 참가인원은 각 회사당 1명으로 제한 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8. 문의처 : ㈜KBIZ자산관리 시설지원부(☏ 02-2124-3483 담당: 김남철)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2층 ㈜KBIZ자산관리 위와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2025. 4. 22 중소기업중앙회 회 장(위탁업체 : ㈜KBIZ자산관리)

  • ㈜KBIZ자산관리 입찰공고 제2025-02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여의도회관 본관 승강기 교체공사 나. 공사내용 : 도면 및 제작 설치시방서, 입찰유의서 참조 다.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라. 공사(계약) 기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5.11.30까지 2. 입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적격심사 3. 입찰일정 및 장소구 분기 장 소입찰등록기2025.4.16.(수) ~ 2025.4.29(화) 17:00한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2층 ㈜KBIZ자산관리현장 설명일2025.4.23.(수) 14:00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2층 희망룸(회의장)입 찰 일 자2025.4.30.(수) 14:00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2층 희망룸(회의장) 4. 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면허자격를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기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②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승강기 안전관리법(2018.3.27.개정) 제6조에 의한 승강기제조업(업종코드 : 6876)에 등록한 업체 ③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승강기설치공사업 (업종코드 : 0028)에 등록한 업체 ④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에 등록한 업체 ⑤ 승강기 제작 및 시공 포함, 계약기(계약체결일로부터 2025.11.30까지)내 인증 및 모든 법정검사를 완료 할 수 있는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렬 제9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번호 2410160101 : 승객용 엘리베이터와 2410160102 : 화물용엘리베이터 모두). 라.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법인등기사항 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있는 업체로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마. 공고일 기준 5년이내 단일공사 승강기설치공사 5억원이상 실적 보유 업체 바. 현장설명회에 참가하고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춰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 합니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 및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도급업체 선정을 위한 수급업체 평가기준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 ※수급업체 적격 평가표 및 제출서류는 첨부 파일 참조 5. 낙찰자결정 가. 입찰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 하한율(87.745%)이상 입찰한자 중 최저가를 제출한 자 순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종합평점 88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한다. 나.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은 위 기준의 제4조 제1호(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입찰) [별표1]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다.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 15개(±2%)를 작성하고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한다. 라. 3회까지 입찰을 실시하되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입찰자 전원의 동의하에 그 횟수를 연장할 수 있다. 마.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한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 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차 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6. 입찰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나. 사업자등록증 1부 다. 공사실적증명서(공사명,발주처,계약금액,공사기,담당자 연락처 표기) 1부 ※ 나라장터, 대한전문건설협회 실적증명서 가능 라.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입찰용 사용인감계, 승강기제조업, 승강기설치공사업, 전기공사업 면허증 각 1부. (공고일 현재 3개월 이내 발급분) 마.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바. 입찰보증금(입찰금액 10/100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사. 2024년 재무제표 각 1부. 아. 2024년 결산실적기준 기업신용등급평가서 1부.(공고일 기준 유효기 만료일이 입찰일 이상 경과하는 것을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전문 기업신용평가 3개사(나이스디앤비, KSC한국평가정보, SCI평가정보)의 공공기관 입찰용 기업신용평가확인서만 인정. ※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업신용등급평가서는 제외 자. 기술(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공고일 기준 유효기 만료일이 입찰일 이상 경과하는 것을 유효한 것으로 한다) ※ 전문 기업기술(신용)평가 3개사(나이스디앤비, 이크레더블, SCI평가정보)의 공공기관 입찰용 기술평가등급 확인서만 인정 차. 위임장(대리인 지정 시) 1부. 단, 대리인은 소속 임․직원에 한하며,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나 4대보험 또는 소득세 납부 증빙서를 지참 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반드시 사본에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에 따라 도급업체 선정을 위한 수급업체 적격 평가표의 제출 요청 서류 일체 ※ [붙임 1, 2] 참조7. 유의사항 가. 입찰등록은 현장접수에 한하며, 우편접수 불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낙찰자는 소정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입찰유의서 등에서 정한 입찰 무효 시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한다.입찰유의서 및 입찰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현장설명 참석자는 위임장, 신분증, 임직원 여부 확인용 재직증명서 지참) 다. 현장설명 및 입찰 시 참가인원은 각 회사당 1명으로 제한 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8. 문의처 : ㈜KBIZ자산관리 시설지원부(☏ 02-2124-3483 담당: 김남철)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2층 ㈜KBIZ자산관리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16 중소기업중앙회 회 장(위탁업체 : ㈜KBIZ자산관리) + 수급업체 적격 평가표 □ 업체명: □ 평가일: □ 평가항목 및 기준평가항목평가 기준배점점수A. 안전보건관리체계도급·용역·위탁받는 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30 - 리더십 - 경영방침, 교육, 예산 등 관련 사항10 - 근로자 참여 - 종사자 의견수렴 절차 이행 10 -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 대체 통제 -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절차 및 수준10 B.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관리계획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성50 -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 대체 통제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통제 방법의 적정성 (위험성평가 및 대책의 적정성)15 - 자원배정(시설장비)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시설·장비 배정 및 운영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10 - 자원배정(인력)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인력 배정 및 운영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10 - 비상조치계획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 시 발생 가능한 비상상황 및 대처에 적합한 비상조치계획15 C. 재해발생 수준산업재해 현황(최근 3년 산업재해발생 현황)20-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 산업재해발생 현황20 총 점100 □ 평가결과평과등급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평가자부서명 적격[ ] 부적격[ ]이 름 (서명) [수급업체 적격 평가표 배점 기준]문항문항내용상중하A-1[안전보건관리체계-리더십]경영방침, 인력·시설·장비 교육 등 예산 관련 사항107.55평가결과평가기준상안전보건경영방침이나 목표가 설정되어 있으며, 예산 집행 계획이 있다.중안전보건경영방침이나 목표 및 예산수립계획있으나 집행계획 누락 되어있다.하안전보건경영방침이나 목표 및 예산 집행 계획을 확인할 수 없다.문항문항내용상중하A-2[안전보건관리체계-근로자 참여]종사자 의견수렴 절차 및 이행 사항107.55평가결과평가기준상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하거나 이와 유사한 별도의 안전보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구축하였다.ex) 매월 안전보건 관련 회의 진행, 안전보건 건의함 설치 등중종사자 의견수렴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별도의 회의나 건의함 등 사용하지 않아의견 수렴의 방법이 미흡하다.하안전보건 관련 종사자 의견수렴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문항문항내용상중하A-3[안전보건관리체계-유해위험요인관리]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절차 수준 사항107.55평가결과평가기준상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 평가중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 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하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문항문항내용상중하B-1[안전보건관리계획-유해위험요인관리]위험성평가 및 대책 개선사항15105평가결과평가기준상도급작업 관련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평가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였다.중위험성평가 및 개선계획 수립은 되어있으나 현장상황이 반영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하위험성평가 관련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문항문항내용상중하B-2[안전보건관리계획-자원배정(장비)]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107.55평가결과평가기준상기계·기구·설비 점검계획 및 개선조치 등 관리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였다.중기계·기구·설비 점검계획은 되어 있으나 개선조치 및 관리계획 누락 되어있다.하기계·기구·설비 점검계획 및 관리계획이 적정하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다. 문항문항내용상중하B-3[안전보건관리계획-자원배정(인력)]도급작업(공사) 관련 작업자 이력, 자격, 경력 현황 107.55평가결과평가기준상 도급작업 관련하여 인력 배치는 적절하다. ex) 법적 자격보유 유무자 배치 등중 도급작업 관련 실적 및 자격은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타업종 업무 실적이 있다.하 실적 및 인력이 적정하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다.문항문항내용상중하B-4[안전보건관리계획-비상조치계획]비상상황 및 대처에 적합한 비상조치계획 사항15105평가결과평가기준상 연락방법·체계 구축, 조치 절차에 근로자 작업 즉시 중지 사항 포함 되어있다.중 연락방법·체계 구축했지만 조치 절차에 근로자 작업 즉시 중지가 누락 되어있다.하 연락방법·체계 및 근로자 작업 즉시 중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 문항문항내용상중하C-1[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최근 3년 산업재해발생 현황(산업재해율 확인서, 산재요양 승인/ 반려 여부 확인서 등) 201510평가결과평가기준상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중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하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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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도안내 사업조정제도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로 해당지역, 해당업종 상당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대기업에게 일정기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품목·시설·수량 등을 축소하도록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취지 및 목적 대기업의 시장진출로 다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퇴출과 대량 실업발생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부정적 파급효과 및 갈등 완화 사업조정 신청요건 신청인 해당지역, 해당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중소기업자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지역, 해당업종의 중소기업 1/3이상의 동의를 받아 중소기업인이 사업조정 신청 가능 피신청인 대기업 등 신청기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일로부터 180일 이내 실질적 요건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함으로써 해당지역·해당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을 것 사업조정 제외대상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의 대상이 되는 업종 또는 사업으로 사업조정과 유사한 효과를 가진 절차 또는 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다음 2가지 경우에는 사업조정 대상에서 제외 방위사업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위치한 대규모점포 등 사업조정 신청방법 중소기업자단체가 신청하는 경우와 개별 중소기업이 신청하는 경우로 구분 → 각 경우에 따른 신청서 작성 후 제반서류와 함께 하단 접수처로 우편 발송 사업조정신청서양식 (중소기업자단체 신청) 다운로드 사업조정신청서양식(개별기업 신청) 다운로드 사업조정 공동 참여의 경우 '공동참여 신청서' 外 기타 구비서류는 일반 신청과 모두 동일 → 아래 '공동참여 신청서'는 일반 신청에 따른 서류 중 별지 제4호 서식만 대체 공동참여신청서(별지제4호서식대체) 다운로드 우편 / 방문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3층 소상공인정책실 전화 02-2124-3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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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회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인 대상 시상계획 공고 중소기업인의 경영의욕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수출증대 등 중소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중소기업인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제13회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인 대상』시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시상개요 가. 시상시기 : 2018. 11월(예정) 나. 시상인원 : 6명(대상 1, 우수상 2, 장려상 3) 2. 신청자(수상 후보자)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규정한 중소기업자로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관내에 계속하여 주사무소와 공장이 있고 기업 경영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자 《추천제외》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인 대상」의 동일부문 수상경력이 있는자 ▪ 최근 2년 산업재해율이 동종 업종 평균치보다 높은 업체 ▪ 부채비율이 동종 업종 평균부채비율 2배 초과인 업체 ▪ 지방세 체납 업체 ▪ 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에서의 경영활동이 3년 미만이고 주사무소와 공장이 관내에 없는 업체 ▪ 기타 정부포상기준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 ※ 시상 후 위 사항이 밝혀지는 경우 수상을 취소 할 수 있음. 3. 신청 및 접수 가. 기 : 2018. 08. 31(금) ~ 10. 05.(금) 나. 접수처(기관) ∙ 각 군․구 경제관련 부서 ∙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인천상공회의소, ∙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다. 방 법 : 신청업체 기업의 본사 또는 주 공장소재 접수기관에 각 2부씩 접수 4. 신청(접수) 구비서류 : 각 2부 가. 추천서 2부 나. 공적조서 2부(공적요약서 및 이력서 포함) - 전자문서 작성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공장등록증명원 각 2부 라. 수상후보자의 사진(이력서에 한글문서 편집 제출) 마. 최근 2년 결산재무제표(관할 세무서장 확인) 2부 바. 산업재해율확인서류(최근 2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행) 2부 사. 평가항목 관련자료 (특허, 지적소유권,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 수출, 품질경영, 직원복지 등) 아. 기타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서류(연혁, 소개서, 인쇄물 및 스크랩 등) 각 2부 *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업종별 균형 안배 5. 수상자 심사 ❍ 수상후보자의 서류심사, 현장조사,『인천광역시중소기업인대상조례』에 의거 구성되는 심사위원회 에서 심사 평가 기준표 에 의거 심사 * 신청서류 중 허위기재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6. 수상자 특전 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우대지원 나. 3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다. 해외시장개척단 및 국제전시박람회 참가 가점 부여 라. 해외유명규격 인증획득 가점 부여 ※ 유효기 : 시상일로부터 3년 7. 기타 문의 ❍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 (전화 032-440-4252, FAX 032-440-8660) 붙 임 : 제13회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인 대상 시상계획 공고문 1부. 끝.

  • 1. 융자지원액 : 10,000억원 가. 중소기업육성기금 : 1,900억원 나. 시중은행협력자금 : 8,100억원 2. 융자대상 가.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 ※ 단,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 (별첨 1) 나. 자금별 융자대상 1) 시설자금 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구조조정사업, 입지지원사업, 시장재개발사업, 유통구조개선사업, 중소기업공동사업, 운송업구조개선사업 등 2) 경영안정화자금 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3) 기술형창업기업 자금  설립후 3년 이내의 기술 및 지식을 기반으로한 성장 및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술형 창업기업 4) 긴급자영업자금 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 실직자(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3년내), 장애인, 여성가장, 한부모가정, 다둥이가정, 다문화 가정, 새터민(북한이탈주민) 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가정(부 또는 모)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 신청일 기준 직전분기․반기 대비 매출액이 이전분기․반기 대비 2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 이과세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임차료(월세)가 30%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5) 재해중소기업자금 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6) 개성공단입주기업자금  서울 소재 개성공단 입주기업 7) 시중은행협력자금  일반지원(경제활성화 자금, 창업기업 자금, 일자리창출우수기업 자금)  특별지원(사회적기업 자금, 여성고용우수기업 자금) ※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seoulshi bo.co.k) 참조 3. 융자조건 가. 시설자금 : 금리 2.5% 나. 경영안정화자금 : 금리 2.5%, 업체당 5억원 이내,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다. 기술형창업자금 : 금리 2.5%,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및 2년 만기 일시상환 중 업체의 희망에 따름 라. 긴급자영업자금 : 금리 2.0%, 1년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마. 재해중소기업자금 : 금리 2.0%,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바. 개성공단입주기업자금 : 금리 2.0%,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사. 시중은행협력자금 1) 한도 및 조건 : 업체당 5억원 이내, 1년거치 2(3,4년) 균등분할상환 및 2년 만기 일시상환 중 업체의 희망에 따름 2) 대출금리 : CD연동금리에 서울시가 금리 1.0~2.5%을 보전한 금리(변동금리) ※ 일반자금(4년 이내) : 5천만원 이하 1.5%, 5천만원 초과 1.0% 이차보전 ※ 특별자금(5년 이내) : 5천만원 이하 2.5%, 5천만원 초과 2.0% 이차보전 4. 융자금액 범위 :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 적용 5. 융자 신청서류 접수 가. 신청기 : 2017. 1. 2.(월) ~ 자금소진시 까지 나. 접 수 처 : 서울신용보증재단(본점, 17개지점) 6. 융자 상담 및 접수 문의 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 문의 7. 융자신청 접수처 : 사업장 소재 서울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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