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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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에 대한 주식의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에 대해 종전에는 법인이 보유한 주식은 무조건 사업무관자산으로 본다고 유권해석하였으나, 최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을 적용할 때,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주식이 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1, 2025.03.12.).”하고 해석을 변경하여 주식 보유는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는 입장에서 물러나 영업활동에 직접 해당하여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회사의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시의 제반 상황 및 실질내용 등을 감안하여 해당 주식이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원사업 > 기업승계지원 > FAQ 2025.11.25 -
가업에 실제로 직접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꼭 상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실제 가업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상속인은 장차 기업을 상속받을 입장에 있기 때문에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가업으로부터 수령하는 금원의 성격이 같다고 볼 수만은 없어 보수를 받지 않아 근로소득 원천징수가 신고 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원사업 > 기업승계지원 > FAQ 2025.11.25 -
□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 개요 ㅇ 배정원칙 : 점수제 ㅇ 배정인원 : 7,500명(제조업) ㅇ 신청기간 : 1. 가접수 기간 : 2013. 6. 2 4 (월) ~ 2013. 07. 02 (화) * 실제접수기간 : 2013. 07. 0 3 (수) ~ 07. 1 0(수) ㅇ 신청가증국가 : 인도네시아, 필리핀, 네팔, 우즈벡 등 15개국 ( 송출국사정에따라 신청가능국가 변동) ㅇ신청절차 - 신청업체의 내국인구인노력(워크넷 14일 경과 한업체) - 중소기업중앙회에 팩스 등 신청 ㅇ 신청서류 - 외국인근로자 고요허가발급신청서 , 업무대행계약서,위입장,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중앙회 http :// fes.kbiz.o.k /에서 다운받으시거나 또는 각 지역별로 전화문의 시 신청서류 팩스(메일)로 송부 ㅇ 합격업체 발표 : 2013. 07.2 2(월) 14:00 ㅇ고용허가서 발급기간 : 2013. 07. 2 4(수) ~ 07. 2 6(금) ㅇ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인원 내국인피보험자수 신규 허용인원 내국인피보험자수 신규 허용인원 50인 이하 3명 이하 51인 ~ 150인 4명 이하 151인 ~ 300인 5명 이하 * 50인 이하 뿌리산업은 신규1명 추가 고용가능하며, 뿌리산업증명서 제출 필요 * 뿌리산업 분야 : 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등 열처리 6개 기술분야 *뿌리산업 증명서 발급( 한국뿌리산업진흥센터 ,전화 : 031-436-8099, 8195 ) ㅇ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 수수료 (1인당) : 296,000원(필수) - 도입위탁비 (40,000원) + 취업교육비(195,000원) + 각종 신청대행료 (61,000원) - 필수 - 통역 및 고충상담지원 등 편의제공비 (72,000원(3년)) 선택 ㅇ 취업교육비 변경(제조업 및 서비스업) - 현행 184,000원 → 195,000원으로 변경 - 시행일자 : 2013. 07. 01(월) ~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처 [소재지 지역본부로 문의 요망] 지 역 전 화 팩 스 지 역 전 화 팩 스 본 부 ( 0 2 ) 2 1 2 4 - 3 3 3 1, 3 3 3 2, 3 3 3 7 , 3 3 3 9 , 3 3 4 6 , 3 3 4 7 (02)786-2201 (02)786-3717 경기지역본부 (031)259-7802 (031)259-7810 경기북부지역본부 (031)853-5547 (031)851-2862 안산지부 (031)492-2575 (031)492-2594 부산울산 지역본부 (051)637-2065 (051)637-2066 (051)637-2067 강 원 지역본부 (033)241-0013 (033)241-0015 (033)241-0705 대구경북 지역본부 (053)524-2507 (053)524-2117 (053)524-2504 충 북 지역본부 (043)236-7080 (043)236-7084 (043)236-4004 인 천 지역본부 (032)437-8714 (032)437-8708 전 북 지역본부 (063)214-6609 (063)214-5166 부천지부 (032)234-2810 (032)234-2813 광주전남 지역본부 (062)955-0038 (062)951-9966 (062)951-9559 경 남 지역본부 (055)212-1175 (055)212-1170 대전충남 지역본부 (042)864-0901 (042)864-0902 (042)864-0933 제 주 지역본부 (064)752-8576 (064)757-5673 천안지부 (041)622-3824 (041)622-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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