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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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또는 배우자)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서 임원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하며, 이는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 감사 및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지원사업 > 기업승계지원 > FAQ 2025.11.25 -
2014년 2월 2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상속인의 요건 중 '①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②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 '③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하는 3가지 요건을 그 상속인의 배우자(피상속인의 며느리와 사위)가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상속인이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규정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에 모두 적용됩니다(서면-2025-상속증여-0089,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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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호에서는 ““상속인”이란 「민법」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호)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업상속'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을 상속인 중 가업에 종사하는 자가 상속받고 기한 내 임원 및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손자가 상속인에 해당한다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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