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1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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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홍역 환자 발생 증가에 따라, 국내에도 해외 유입 환자가 발생('25년 78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주 분들께서는 홍역 예방수칙 카드뉴스(12개국 번역본)을 참고하셔서 외국인 근로자분들의 예방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12개 언어 : 네팔어, 라오스어,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영어, 우즈벡어, 일본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따갈로어(필리핀), 태국어감사합니다.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26.01.09 -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 최근 한파 특보(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되고 있고 최근 5년간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산재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랭질환 예방수칙」을 18개 언어로 번역하여 공유하오니 사업체에서는 한랭질환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개 언어 : 영어, 네팔어, 동티모르어, 라오스어, 몽골어, 미얀마어, 방글라데시어, 베트남어, 스리랑카어, 우즈벡어, 인니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키르기스스탄어, 타지키스탄어, 태국어, 파키스탄어, 필리핀어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 숙소의 난방시설 점검 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26.01.09 -
안녕하세요,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 최근 잇따르는 산재소식에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지원하고자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한 언어별 안전보건표지를 공유 드립니다. ○ 20개 언어 : 한국어, 영어, 네팔어, 몽골어, 미얀마어, 베트남어, 우즈벡어, 인니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필리핀어, 태국어, 파키스탄어, 타지키스탄어, 키르기스스탄어, 스리랑카어, 방글라데시어, 러시아어, 라오어, 동티모르어 ○ 안전표지 내용 - (중대보건표지) ①금지표지, ②경고표지, ③지시표지, ④안내표지 ※ 출처: 산업안전보건공단 귀사에서 필요한 언어의 안전표지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장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25.12.03 -
안녕하세요,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국어 안전표지 자료를 공유 드립니다. 근로자분들께서 자신의 언어로 안전수칙을 이해하여 산업현장에서 보다 안전하게 근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 11개 언어 : 한국어, 영어, 네팔어, 몽골어, 미얀마어, 베트남어, 우즈벡어, 인니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 안전표지 내용 - (중대재해) ①추락, ②끼임, ③부딪힘, ④화재‧폭발, ⑤질식, - (안전수칙) ⑥낙하, ⑦협착, ⑧감전, ⑨중장비 접근금지, ⑩임의조작 금지 ※ 출처: 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주분들께서는 붙임의 안전표지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장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25.10.23 -
본 자료는 해외민간대사의 성공사례로 현재의 투자환경과는 일부 다를 수 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중앙회 해외민간대사에 직접적인 연락은 불가하며, 자문 등 필요시에는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02-2124-3163)으로 연락 바랍니다.
지원사업 > 국제통상지원 > 해외민간대사 > 명단 및 참고자료 2022.06.13 -
1. 귀 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는 2018년도 제4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희망하시는 중소기업은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4차 배정인원 : 7,336명 *지난 차수 미배정분(836명) 포함 나. 고용허가가서 발급 신청 기간 : '18. 10. 1.(월)~10. 15.(월) *합격업체 발표 : 10. 26.(금) 14:00, 고용허가서 발급 : 11. 1.(목)~11. 6.(화) 다. 신청 방법 :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세부내용 “붙임1)” 참조 라. 업무 대행수수료 안내 ㅇ 필수 : 도입위탁 및 취업교육비(255,000원), 각종신청대행(61,000원) ㅇ 선택 : 통·번역 및 고충상담지원 및 편의제공비(72,000원) 마. 추가 안내사항 : (시범도입)뿌리산업 직종 특화인력 선발 ㅇ 용접분야 36명(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신청 접수 *자세한 사항은 붙임2) 참조 붙 임 : 1)2018년 제4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접수 안내서 1부 2)뿌리산업 직종 특화 기능인력 선발사업 안내문 1부. 끝.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18.09.27 -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환할 때에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바뀜에 따라 국민연금제도를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안내문 외국어(우즈벡, 인니어, 중문, 태국어, 몽골어, 스리랑카어, 영어, 키르기즈어)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18.03.22 -
□ 외국인근로자 고용·신청 개요 ㅇ 배정원칙 : 점수제 - 중소기업중 앙회에 서류 접수 및 전산망(EPS)에 입력하고, 고용노동부가 신청업체의 순위를 정하여 배정 ☞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 부여, 업체 선정 및 외국인력 쿼터 배정 ㅇ 배정인원 : 7,500명(제조업) ㅇ 신청기간 : 2013. 10. 2(수) ~ 10. 11(금) ㅇ 신청가능국가 : 인도네시아, 필리핀, 네팔, 우즈벡 등 15개국 * 송출국 사정에 따라 신청가능국가 변동 ㅇ 신청 절차 ① 신청업체의 내국인구인노력(워크넷 14일 경과 한 업체) ② 중소기업중앙회에 팩스(fax) 등 신청 ㅇ 신청 서류 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발급신청서 ② 업무대행계약서 ③ 위임장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중앙회 http://fes.kbiz.o.k/에서 다운받으시거나 또는 각 지역본부(지부)로 전화문의 시 신청서류 팩스(메일)로 송부 ㅇ 합격업체 발표 : 2013. 10. 24(목) 14:00 ㅇ 고용허가서 발급기간 : 2013. 10. 28(월) ~ 10. 30(수) ㅇ 2013년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인원 내국인피보험자수 신규 허용인원 내국인피보험자수 신규 허용인원 50인 이하 3명 이하 51인 ~ 150인 4명 이하 151인 ~ 300인 5명 이하 * 50인 이하 뿌리산업은 신규 1명 추가 고용가능하며, 뿌리산업증명서 제출 필요 * 뿌리산업 분야 : 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등 열처리 6개 기술분야 * 뿌리산업증명서 발급(한국뿌리산업진흥센터, 전화 : 031-436-8099, 8195) ㅇ 신규외국인근로자 고용 수수료(1인당) : 296,000원(필수) - 도입위탁비(40,000원) + 취업교육비(195,000원) + 각종 신청대행료(61,000원) - 통역 및 고충상담지원 등 편의제공비[72,000원(3년)](선택) ※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처 [소재지 지역본부로 문의 요망] 지 역 전 화 팩 스 지 역 전 화 팩 스 본 부 (02)2124 - 3281, 3283, 3284, 4391, 4392, 4395, 4396 (02)786-2201 (02)786-3717 경기지역본부 (031)259-7802 (031)259-7810 경기북부지역본부 (031)853-5547 (031)851-2862 안산지부 (031)492-2575 (031)492-2594 부산울산 지역본부 (051)637-2065 (051)637-2066 (051)637-2067 강 원 지역본부 (033)241-0013 (033)241-0015 (033)241-0705 대구경북 지역본부 (053)524-2507 (053)524-2117 (053)524-2504 충 북 지역본부 (043)236-7080 (043)236-7084 (043)236-4004 인 천 지역본부 (032)437-8714 (032)437-8708 전 북 지역본부 (063)214-6609 (063)214-5166 부천지부 (032)234-2810 (032)234-2813 광주전남 지역본부 (062)955-0038 (062)951-9966 (062)951-9559 경 남 지역본부 (055)212-1175 (055)212-1170 대전충남 지역본부 (042)864-0901 (042)864-0902 (042)864-0933 제 주 지역본부 (064)752-8576 (064)757-5673 천안지부 (041)622-3824 (041)622-3826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16.12.26 -
2013년 1분기 신규외국인근로자 쿼터배정(11,300명) 고용접수 안내 ■ 외국인근로자 고용가능 기업 ㅇ 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 중소기업 ㅇ서 서비스업 : 건설폐기물처리업, 재생용재료수집및판매업, 냉장·냉동 창고업,서적,잡지및기타인쇄 물 출판업,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외국인근로자 고용기간 ㅇ 최대 4년 10개월 [3년 만기 + 1년 10개월(연장절차 후)] ■ 외국인근로자 고용가능국가(15개국) ㅇ 인도네시아, 네팔,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필리핀, 파키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중국 등 ※ 송출국 사정에 따라 고용가능국가 일부 변동 가능 ■ 업체별 외국인근로자 고용가능인원(2013년) 제조업 서비스업 내국인피보험자 고용허용 신규고용한도 내국인피보험자 고용허용 신규한도 5명 이하 5명 이하 3명 이하 5명 이하 2명 이하 2명 이하 6명~10명 6명~10명 3명 이하 11명~ 50명 10명 이하 11명~15명 5명 이하 51명 ~ 100명 15명 이하 4명 이하 16명~20명 7명 이하 3명 이하 101명 ~ 150명 20명 이하 21명 이상 10명 이하 151명 ~ 200명 25명 이하 5명 이하 200명 ~ 300명 30명 이하 301명 ~ 500명 40명 이하 ※ ※ 지방기업, 인력부족업종 기업은 외국인근로자 고용가능인원이 20%씩 추가상향에 따라 최대 40% 추가고용 및 50인 이하 뿌리산업의 경우 1명 추가고용 ■ 외국인근로자 배정인원 및 신청기간 ㅇ배정인원(1분기) : 11,300명(제조업), 90명(서비스업) ㅇ신청기간 : 2013. 1. 14(월) ~ 1. 25(금) ■ 신청 절차 ㅇ업체의 내국인구인노력 [워크넷(www.wok.go.k)에 내국인구인 등록] ※신청일 이전(14일전) 워크넷에 내국인근로자 구인등록을 한 업체만 신청 가능 ㅇ중소기업중앙회에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처 [소재지 지역본부로 문의 요망] 지 역 전 화 팩 스 지 역 전 화 팩 스 본 부 02) 2124-3331(4) 3339 3340 3346 3347 (02)786-2201 (02)786-3717 경기지역본부 (031)259-7802 (031)259-7810 경기북부지부 (031)853-5547 (031)851-2862 안산지부 (031)492-2575 (031)492-2594 부산 울산 지역본부 (051)637-2065 (051)637-2066 (051)637-2067 강 원 지역본부 (033)241-0013 (033)241-0015 (033)241-0705 대구 경북 지역본부 (053)524-2508 (053)524-2117 (053)524-2504 충 북 지역본부 (043)236-7081 (043)236-7084 (043)236-4004 인 천 지역본부 (032)437-8705 (032)437-8708 전 북 지역본부 (063)214-6609 (063)214-5166 부천지부 (032)234-2810 (032)234-2813 광주 전남 지역본부 (062)955-0038 (062)951-9966 (062)951-9559 경 남 지역본부 (055)212-1175 (055)212-1170 대전 충남 지역본부 (042)864-0901 (042)864-0902 (042)864-0933 제 주 지역본부 (064)758-8580 (064)757-5673 천안지부 (041)622-3824 (041)622-3826 본부(서울) 연락처 TEL)02)2124-3331,3332,3334,3339,3346,3347,3340 FAX)02)786-2201(3717)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16.12.26 -
정부는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제조업체에 적기 인력공급을 지원하기위하여 하반기 쿼터(14,100명)를 상반기에 조기배정하기로 결정하였기에, 2012년도 외국인근로자 추가신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다 음 1. 외국인근로자 고용신청 안내 ㅇ 신청대상 : 중소 제조업체 ㅇ 배정인원 : 14,100명(2012년 하반기 쿼터 조기배정분) ㅇ 신청 접수기간 : 2012. 2. 13(월) ~ 쿼터소진시까지(선착순) ㅇ 신청방법 : 외국인근로자 신청서류 작성 후 본회로 팩스 송부 - 중앙회 외국인력팀 및 각 지역본부 전화 및 팩스번호 (첨부파일) 2. 외국인근로자 신청가능 국가(15개국) ㅇ 인도네시아,네팔,캄보디아,키르기스탄,스리랑카,방글라데시,필리핀,파키스탄,미얀마,동티모르, 중국,우즈벡키스탄,베트남,태국, 몽골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16.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