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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28

  •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기간 중 마약검사 신청안내 □ 신청대상 :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서 취업교육(2013. 11. 26~11. 29)을 받게되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사업주) □ 신청기간 : 2013. 11. 27(외국인근로자 입국주간의 수요일 까지) □ 신청방법 : 고용업체가 검진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신청서(아래 홈페이지주소 참조)를 작성하여 검진기관에 FAX(아래 팩스번호 참조)로 보내고, 지정된 검진기관의 은행계좌로 검진비 (1인당 35,000원) 입금(자세한 사항은 검진기관 홈페이지 참조) □ 마약검사 신청 대상 검진기관 연락처 대한산업보건협회(담당자 : 전수연 대리) ◈홈페이지: cafe. ave.com/kiha21 ◈전 화: 070-4008-5470 ◈이 메 일: kihasuwo @daum. et ◈F A X: 0303-0955-4416 한신메디피아 종합검진센터(담당자:임윤신) ◈홈페이지: www.mediki d.com 공지사항 ◈전 화:02-537-3583 ◈이 메 일: cho41862@ha mail. et ◈F A X: 02-591-7622 외국인근로자 마약검사 시범실시 계획(참고사항) ㅇ 마약검사 실시 배경 -『외국인근로자 마약검사 의무화 시행』(2012. 8월)으로 중소기업 불편사항 발생 ․입국시 건강검진과 별도로 취업 후 마약검사를 받게됨에 따라 검사비용 추가 소요, 병원 별도방문 검사등 불편사항 발생 - 이러한 불편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취업교육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 『마약검사 시범실시 요청』 ※ 이번 시범실시 결과를 토대로 노사발전재단, 농협, 수협, 건설협회 등 4개 취업교육기관에 마약검사 확대 예정 ㅇ 검사대상 : 중소기업중앙회 취업교육대상 외국인근로자 중 고용업체가 마약검사를 원하는 자 ㅇ 검사개시일 : 2013. 5. 6(월) ㅇ 검사기관 : 대한산업보건협회, 한신메디피아 종합검진센터 ※ 상기 기관은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임 ※ 고용업체는 상기 2개 기관중 중소기업중앙회가 지정해준 1개 기관에 검사를 신청해야 함 ㅇ 검사방법 : 취업교육기간 중 건강검진기관에 의한 소변검사(1차 검사) ※ 2차 검사는 고용업체가 외국인등록 신고 후 1차 검사 양성반응자에 대하여 업체 스스로 선택한 검진기관에서 별도 실시하여야 함 ㅇ 검사비용 : 35,000원/1인(VAT포함) ※ 마약검사비는 검진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며 개별로 하는 경우 6만원~10만원 수준 ㅇ 검사에 따른 업무절차 ① 고용업체 마약 검사 신청안내 (검사일 전주 금요일) ⇨ ② 고용업체 마약 검사 신청 (검사주간 수요일까지) ⇨ ③ 외국인근로자 마약검사 실시 (검사일:입국일,장소: 교육현장) ⇨ ④마약검사 결과 송부 (검사 후 5일 이내) 중소기업중앙회 → 고용업체 (인수인도공문 시행시 검사안내) 고용업체 → 검진기관 (신청서 송부 , 검사비 납입) 검진기관 ↔ 외국인근로자 (소변채취, 증명사진 징구) 검진기관 → 고용업체 (검사결과, 계산서 송부) ㅇ 참고사항 - 외국인근로자가 건강검진 이상으로 업체인수 前 자진출국시 고용업체의 검사비 환불 - 고용업체는 검진기관에서 전달한 마약검사 결과를 밀봉상태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제출

  •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2021년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협약변경 유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어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협약변경 유의 사항(붙임 참조) ① 신청 기한 -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② 사전 승인 -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나. 협약변경 신청 방법 ㅇ 도입기업이 사업변경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 ※ 제출 절차(사업관리시스템) : 도입기업이 사업관리시스템 로그인 → 상단 메뉴 '사업관리' → '사업 변경' → 변경 사유 등 정보 입력 및 '첨부문서'에 관련서류 업로드 후 제출 ※ 관련 서류 : 붙임 참조 다. 관련 근거 ㅇ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세부관리기준 제27조 제2항 ㅇ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표준 협약서」 제6조 제1항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세부관리기준 제27조(협약의 변경) 제2항 ② 수행기업 등은 협약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전담기관, 운영기관에 협약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협약변경은 구축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만 가능하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표준 협약서 제6조(협약의 변경) 제1항 ① 전담기관, 운영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별첨 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 할 수 있으며, 변경방법은 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지침을 따른다.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기부는 「2022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공고('22.1.20)」에 따라 본회는 수행기관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귀사의 수요를 파악코자 하오니 다음과 같이 '22. 2. 9(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2022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사전 수요조사 ㅇ 제출기한 : 2022. 2. 9(수)까지 ㅇ 제출서류 : 붙임의 수요조사 양식 1부 - 기업명, 스마트서비스 지원유형, 도입목적(배경) 및 사업내용, 구축솔루션명, ​예상 기대효과, 업종분류 - 잠재 수요기업 현황 파악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가급적 상세하게​ 작성 요망 ㅇ 제출방법 : 이메일 송부(23no1@kbiz.or.kr / syp1108@kbiz.or.kr)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지원사업 → 스마트공장(서비스) → 공지사항) 참조 ㅇ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부(02-2124-4312~4313) 나.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개요 ㅇ(목 적) : 중소기업 서비스(비제조) 분야에 빅데이터․AI 등 첨단 ICT를 접목하여 생산성 제고, 고부가가치화 및 新사업 창출 도모 ㅇ(대 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ㅇ(지원내용) : 온라인 경제 활성화, 공공문제 해결, 기업혁신 등을 위한 ICT기반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구축 지원 ㅇ(지원금액) : 정부(50%)와 기업(50%) 매칭, 최대 6천만원 정부 지원​ 스마트서비스 유형 분야세부 분야 (예시)기대 효과온라인경제①온라인 신선식품(마켓컬리), ②온라인(원격) 헬스·의료, ③온라인 교육, ④온라인 지식서비스품질향상을 통한 고부가치화공공문제⑤사회문제해결(코로나맵 등), ⑥업종공통 플랫폼(협업 솔루션)신규 BM 창출기업혁신⑦로봇자동화(RPA, 단순반복업무자동화), ⑧물류관리(WMS), ⑨고객관리(CRM),⑩Business Intelligence(의사결정 등 지원)⑪챗봇(대화형 메신저), ⑫비대면스마트워크(원격근무 등), 업무혁신을 통한 비용절감

  •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2021년 대중소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협약변경 유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다음을 참고하시어 협약변경 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협약변경 유의 사항(붙임 참조)① 신청 기한-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② 사전 승인-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③ 수정사업계획서​- 원가계산결과가 반영된 최종본을 바탕으로 변경내역이 반영된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③ KPI 임의 변경 불가 ④ 「Application 시스템 기능 구성도 및 기능」 임의 변경 불가 나. 협약변경 신청 방법ㅇ 도입기업이 사업변경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 ※ 제출 절차(사업관리시스템): 도입기업이 사업관리시스템 로그인 → 상단 메뉴 '사업관리' → '사업 변경' → 변경 사유 등 정보 입력 및 '첨부문서'에 관련서류 업로드 후 제출 ※ 관련 서류 : 붙임 참조 다. 관련 근거 ㅇ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세부관리기준 제27조 제2항ㅇ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협약서 제9조 제1항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세부관리기준제27조(협약의 변경) 제2항② 수행기업 등은 협약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전담기관, 운영기관에 협약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협약변경은 구축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만 가능하다.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협약서(삼성) 제9조(협약의 변경) 제1항①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사업계획서 최초 승인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축소하여 변경할 수 없다. 단,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계약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협업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사업변경에 따른 원가계산 또는 원가감리비는 도입기업이 부담할 수 있다.)

  •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2021년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협약변경 유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어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협약변경 유의 사항(붙임 참조)① 신청 기한-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② 사전 승인-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③ KPI 임의 변경 불가 ④ 「Application 시스템 기능 구성도 및 기능」 임의 변경 불가 나. 협약변경 신청 방법ㅇ 도입기업이 사업변경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 ※ 제출 절차(사업관리시스템): 도입기업이 사업관리시스템 로그인 → 상단 메뉴 '사업관리' → '사업 변경' → 변경 사유 등 정보 입력 및 '첨부문서'에 관련서류 업로드 후 제출 ※ 관련 서류 : 붙임 참조 다. 관련 근거 ㅇ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세부관리기준 제27조 제2항ㅇ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표준 협약서」 제6조 제1항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세부관리기준제27조(협약의 변경) 제2항② 수행기업 등은 협약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전담기관, 운영기관에 협약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협약변경은 구축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만 가능하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표준 협약서제6조(협약의 변경) 제1항① 전담기관, 운영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별첨 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 할 수 있으며, 변경방법은 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지침을 따른다.

  •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2021년 대중소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협약변경 유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다음을 참고하시어 협약변경 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협약변경 유의 사항(붙임 참조)① 신청 기한-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② 사전 승인-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③ 수정사업계획서​- 원가계산결과가 반영된 최종본을 바탕으로 변경내역이 반영된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나. 협약변경 신청 방법ㅇ 도입기업이 사업변경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 ※ 제출 절차(사업관리시스템): 도입기업이 사업관리시스템 로그인 → 상단 메뉴 '사업관리' → '사업 변경' → 변경 사유 등 정보 입력 및 '첨부문서'에 관련서류 업로드 후 제출 ※ 관련 서류 : 붙임 참조 다. 관련 근거 ㅇ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세부관리기준 제27조 제2항ㅇ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협약서 제9조 제1항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세부관리기준제27조(협약의 변경) 제2항② 수행기업 등은 협약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전담기관, 운영기관에 협약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협약변경은 구축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만 가능하다.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협약서(삼성) 제9조(협약의 변경) 제1항①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사업계획서 최초 승인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축소하여 변경할 수 없다. 단,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계약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협업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사업변경에 따른 원가계산 또는 원가감리비는 도입기업이 부담할 수 있다.)

  •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2022년 대중소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협약변경 유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다음을 참고하시어 협약변경 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협약변경 유의 사항(붙임 참조)① 신청 기한-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② 사전 승인-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③ 수정사업계획서​- 원가계산결과가 반영된 최종본을 바탕으로 변경내역이 반영된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④ KPI 임의 변경 불가 ⑤ 「Application 시스템 기능 구성도 및 기능」 임의 변경 불가⑥ 협약기간 최대 3개월 연장 가능 (협약기간 3개월 연장한 경우 추가연장 불가) 나. 협약변경 신청 방법ㅇ 도입기업이 사업변경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 ※ 제출 절차(사업관리시스템): 도입기업이 사업관리시스템 로그인 → 상단 메뉴 '사업관리' → '사업 변경' → 변경 사유 등 정보 입력 및 '첨부문서'에 관련서류 업로드 후 제출 ※ 관련 서류 : 붙임 참조 다. 관련 근거 ㅇ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세부관리기준 제27조 제2항ㅇ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협약서 제9조 제1항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세부관리기준제27조(협약의 변경) 제2항② 수행기업 등은 협약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전담기관, 운영기관에 협약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협약변경은 구축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만 가능하다.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협약서(삼성) 제9조(협약의 변경) 제1항①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사업계획서 최초 승인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축소하여 변경할 수 없다. 단,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계약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협업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사업변경에 따른 원가계산 또는 원가감리비는 도입기업이 부담할 수 있다.)

  •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2022년 대중소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협약변경 유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어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협약변경 유의 사항(붙임 참조) ① 신청 기한 -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② 사전 승인 -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③ 다수의 협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여 승인 받아야 함 ④ KPI 임의 변경 불가 ⑤ 「Application 시스템 기능 구성도 및 기능 설명」 임의 변경 불가 ⑥ 협약기간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 ⑦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은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는 “도입기업의 구축 대상 공장(주소지) 이전” (​세부관리기준 제19조 제2항, 제27조 제1항 제4호)에 한하여 승인 가능 나. 협약변경 신청 방법ㅇ 도입기업이 사업변경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 ※ 제출 절차(사업관리시스템): 도입기업이 사업관리시스템 로그인 → 상단 메뉴 '사업관리' → '사업 변경' → 변경 사유 등 정보 입력 및 '첨부문서'에 관련서류 업로드 후 제출 ※ 관련 서류 : 붙임 참조 다. 관련 근거 ㅇ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세부관리기준 제27조 제2항ㅇ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협약서 제9조 제1항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세부관리기준제27조(협약의 변경) 제2항② 수행기업 등은 협약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전담기관, 운영기관에 협약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협약변경은 구축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만 가능하다.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협약서(삼성) 제9조(협약의 변경) 제1항①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사업계획서 최초 승인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축소하여 변경할 수 없다. 단,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계약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협업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사업변경에 따른 원가계산 또는 원가감리비는 도입기업이 부담할 수 있다.)

  • *240412 세부사항 일부 변경(도입기업 명, 도입기업 대표자 변경 시)되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2023년 대중소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관련, 다음과 같이 협약변경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사업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협약변경 공통 유의사항*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①사전 승인-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②신청 기한-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신청 필요 *'20년 사업 中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변경 신청 건에 대해 미승인 사례 존재 ③다수의 협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고 승인받아야 함 예시) H/W변경과 이에 따른 KPI변경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 ④ KPI, 1000만원 이상 H/W 및 S/W 변경-사업변경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함(임의변경 불가) ⑤ 「Application 시스템」 기능 구성도 및 기능 설명 임의 변경 불가 ⑥ 협약기간 최대 3개월 연장 가능 ⑦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 스마트공장 세부관리지침 제27조 제1항 제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는 “도입기업의 구축 대상 공장(주소지) 이전”에 한하여 승인 가능 나. 협약변경 신청 방법 ① 제출 방법 - 도입기업이 사업변경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 ② 제출 절차(사업관리시스템) - 도입기업 ID 로그인 → 상단 메뉴 '사업관리' → '협약/사업비' →'협약변경' → 변경항목 선택 → 변경 사유 및 관련 서류 업로드 후 제출 다. 관련근거 ㅇ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세부관리기준 제27조 제2항ㅇ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협약서 제9조 제1항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세부관리기준제27조(협약의 변경) 제2항② 수행기업 등은 협약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전담기관, 운영기관에 협약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협약변경은 구축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만 가능하다.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협약서(삼성)제9조(협약의 변경) 제1항①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사업계획서 최초 승인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축소하여 변경할 수 없다. 단,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계약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협업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사업변경에 따른 원가계산 또는 원가감리비는 도입기업이 부담할 수 있다.)

  • *240412 세부사항 일부 변경(도입기업 명, 도입기업 대표자 변경 시)되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2023년 대중소상생형(포스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관련, 다음과 같이 협약변경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협약변경 공통 유의사항*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①사전 승인-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②신청 기한-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신청 필요 *'20년 사업 中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변경 신청 건에 대해 미승인 사례 존재 ③다수의 협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고 승인받아야 함 예시) H/W변경과 이에 따른 KPI변경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 ④ KPI, 1000만원 이상 H/W 및 S/W 변경-사업변경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함(임의변경 불가) ⑤ 「Application 시스템」 기능 구성도 및 기능 설명 임의 변경 불가 ⑥ 협약기간 최대 3개월 연장 가능 ⑦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 스마트공장 세부관리지침 제27조 제1항 제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는 “도입기업의 구축 대상 공장(주소지) 이전”에 한하여 승인 가능 나. 협약변경 신청 방법*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① 제출 방법 - 도입기업이 사업변경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 ② 제출 절차(사업관리시스템) - 도입기업 ID 로그인 → 상단 메뉴 '사업관리' → '협약/사업비' →'협약변경' → 변경항목 선택 → 변경 사유 및 관련 서류 업로드 후 제출 다. 관련근거 ㅇ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세부관리기준 제27조 제2항ㅇ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협약서 제9조 제1항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세부관리기준제27조(협약의 변경) 제1항①추진기관, 운영기관 등은 수행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사정에 의하여 협약변경을 요청한 경우 협약을 변경 승인 처리할 수 있다.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협약서(포스코)제9조(협약의 변경) 제1항①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사업계획서 최초 승인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축소하여 변경할 수 없다. 단,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계약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협업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사업변경에 따른 원가계산 또는 원가감리비는 도입기업이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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