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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기업 ’ 의 검색결과는 총 197건 입니다.

지원사업 8

  • 제조업분야 중소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생산성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2022년 「한국전력공사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에 대한 도입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온라인 사업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오니 관심있는 기업 담당자님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ㅇ 온라인 사업설명회 - 일시 : 7. 13(수) 15:00 - 내용 : 사업공고 내용 설명 및 질의응답 - 참가 링크 : https://url.kr/pkvhz3 - 회의ID/암호 : 894 1838 8979 / 680126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유형1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유형2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기업※ 가점사항 : 뿌리기업, 여성기업, 전력 기자재 제조기업​ ㅇ 지원규모 - 사업규모 : 10.8억원 / 30개社 지원 - 기업당 사업비 : 유형1 기초형(5천만원/1社), 유형2 소기업(2천만원/1社)구 분기업당사업비한국전력공사 지원금정부 지원금참여기업 부담금지원기업수총 사업비유형10.5억원0.35억(70%)0.15억(30%)없음168.0억원유형20.2억원0.1억원(50%)0.1억원(50%)없음142.8억원 ※ 상기 표의 지원금액은 최대 지원한도액을 의미하며 부가세는 참여기업 부담 ※ 유형1 : 총 사업비 50,000,000원 중 구축비는 기업당 41,750,000원으로 한정 유형2 : 총 사업비 20,000,000원 중 구축비는 기업당 13,400,000원으로 한정 ㅇ 신청기간 : 2022. 7. 4(월) ~ 2022. 7. 22(금)​ㅇ 신청방법: 상생누리 또는 email 제출(택1) 1. 상생누리 홈페이지(www.winwinnuri.or.kr)에서 신청 ✓ 상생누리 회원가입 → 동반성장 프로그램 → 프로그램(사업명 또는 “한국전력공사”) 검색 → 참여신청 클릭 → 신청서류 업로드​ 2. e-mail 신청(신청서류 사본 일체 e-mail 제출) ✓ 수신 : jkryu@kpc.or.kr / 한국생산성본부 유종관 팀장※ 상세한 내용은 첨부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귀 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는 2018년도 제4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희망하시는 중소기업은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4차 배정인원 : 7,336명 *지난 차수 미배정분(836명) 포함 나. 고용허가가서 발급 신청 기간 : '18. 10. 1.(월)~10. 15.(월) *합격업체 발표 : 10. 26.(금) 14:00, 고용허가서 발급 : 11. 1.(목)~11. 6.(화) 다. 신청 방법 :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세부내용 “붙임1)” 참조 라. 업무 대행수수료 안내 ㅇ 필수 : 도입위탁 및 취업교육비(255,000원), 각종신청대행(61,000원) ㅇ 선택 : 통·번역 및 고충상담지원 및 편의제공비(72,000원) 마. 추가 안내사항 : (시범도입)뿌리산업 직종 특화인력 선발 ㅇ 용접분야 36명(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신청 접수 *자세한 사항은 붙임2) 참조 붙 임 : 1)2018년 제4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접수 안내서 1부 2)뿌리산업 직종 특화 기능인력 선발사업 안내문 1부. 끝.

  • □ 외국인근로자 고용·신청 개요 ㅇ 배정원칙 : 점수제 - 중소기업중 앙회에 서류 접수 및 전산망(EPS)에 입력하고, 고용노동부가 신청업체의 순위를 정하여 배정 ☞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 부여, 업체 선정 및 외국인력 쿼터 배정 ㅇ 배정인원 : 7,500명(제조업) ㅇ 신청기간 : 2013. 10. 2(수) ~ 10. 11(금) ㅇ 신청가능국가 : 인도네시아, 필리핀, 네팔, 우즈벡 등 15개국 * 송출국 사정에 따라 신청가능국가 변동 ㅇ 신청 절차 ① 신청업체의 내국인구인노력(워크넷 14일 경과 한 업체) ② 중소기업중앙회에 팩스(fax) 등 신청 ㅇ 신청 서류 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발급신청서 ② 업무대행계약서 ③ 위임장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중앙회 http://fes.kbiz.o.k/에서 다운받으시거나 또는 각 지역본부(지부)로 전화문의 시 신청서류 팩스(메일)로 송부 ㅇ 합격업체 발표 : 2013. 10. 24(목) 14:00 ㅇ 고용허가서 발급기간 : 2013. 10. 28(월) ~ 10. 30(수) ㅇ 2013년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인원 내국인피보험자수 신규 허용인원 내국인피보험자수 신규 허용인원 50인 이하 3명 이하 51인 ~ 150인 4명 이하 151인 ~ 300인 5명 이하 * 50인 이하 뿌리산업은 신규 1명 추가 고용가능하며, 뿌리산업증명서 제출 필요 * 뿌리산업 분야 : 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등 열처리 6개 기술분야 * 뿌리산업증명서 발급(한국뿌리산업진흥센터, 전화 : 031-436-8099, 8195) ㅇ 신규외국인근로자 고용 수수료(1인당) : 296,000원(필수) - 도입위탁비(40,000원) + 취업교육비(195,000원) + 각종 신청대행료(61,000원) - 통역 및 고충상담지원 등 편의제공비[72,000원(3년)](선택) ※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처 [소재지 지역본부로 문의 요망] 지 역 전 화 팩 스 지 역 전 화 팩 스 본 부 (02)2124 - 3281, 3283, 3284, 4391, 4392, 4395, 4396 (02)786-2201 (02)786-3717 경기지역본부 (031)259-7802 (031)259-7810 경기북부지역본부 (031)853-5547 (031)851-2862 안산지부 (031)492-2575 (031)492-2594 부산울산 지역본부 (051)637-2065 (051)637-2066 (051)637-2067 강 원 지역본부 (033)241-0013 (033)241-0015 (033)241-0705 대구경북 지역본부 (053)524-2507 (053)524-2117 (053)524-2504 충 북 지역본부 (043)236-7080 (043)236-7084 (043)236-4004 인 천 지역본부 (032)437-8714 (032)437-8708 전 북 지역본부 (063)214-6609 (063)214-5166 부천지부 (032)234-2810 (032)234-2813 광주전남 지역본부 (062)955-0038 (062)951-9966 (062)951-9559 경 남 지역본부 (055)212-1175 (055)212-1170 대전충남 지역본부 (042)864-0901 (042)864-0902 (042)864-0933 제 주 지역본부 (064)752-8576 (064)757-5673 천안지부 (041)622-3824 (041)622-3826

  •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 참여안내 중소기업인 여러분, 중소기업중앙회는 범경제계와 함께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을 추진 중입니다. 경제활성화 법안은 산업경쟁력 업그레이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이 됩니다. 경제활성화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서명운동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하기 http://www.kbiz.o.k/use/epot/sig I se.do * 중소기업중앙회 온라인서명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아울러 주변에도 함께 동참하실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서울 여의도, DMC)와 전국 지역본부를 방문하셔도 서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경제활성화 법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기업활력제고법 기업경쟁력 업그레이드 ‣ 기업이 과잉공급 등으로 사업재편과 인수합병시 상법, 공정거래법 등 규제와 세금문제를 한번에 해소해 제조업 체질개선과 내수산업 경쟁력 강화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기 통과(1월 25일) 서비스산업발전법 최대 69만개 일자리 창출 ‣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정부가 정책수립과 추진체계 정비,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에서 점검 등으로 69만개 일자리 창출 노동개혁법 청년일자리 창출 ‣ 근로시간 단축, 55세 이상 고령자와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허용업무 확대, 통상적 출퇴근 재해 산재보상, 실업급여 인상 등 사회안전망 확충 첨부 : 서명호소문 및 서명부 1부.

  • 2013년 1분기 신규외국인근로자 쿼터배정(11,300명) 고용접수 안내 ■ 외국인근로자 고용가능 기업 ㅇ 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 중소기업 ㅇ서 서비스업 : 건설폐기물처리업, 재생용재료수집및판매업, 냉장·냉동 창고업,서적,잡지및기타인쇄 물 출판업,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외국인근로자 고용기간 ㅇ 최대 4년 10개월 [3년 만기 + 1년 10개월(연장절차 후)] ■ 외국인근로자 고용가능국가(15개국) ㅇ 인도네시아, 네팔,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필리핀, 파키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중국 등 ※ 송출국 사정에 따라 고용가능국가 일부 변동 가능 ■ 업체별 외국인근로자 고용가능인원(2013년) 제조업 서비스업 내국인피보험자 고용허용 신규고용한도 내국인피보험자 고용허용 신규한도 5명 이하 5명 이하 3명 이하 5명 이하 2명 이하 2명 이하 6명~10명 6명~10명 3명 이하 11명~ 50명 10명 이하 11명~15명 5명 이하 51명 ~ 100명 15명 이하 4명 이하 16명~20명 7명 이하 3명 이하 101명 ~ 150명 20명 이하 21명 이상 10명 이하 151명 ~ 200명 25명 이하 5명 이하 200명 ~ 300명 30명 이하 301명 ~ 500명 40명 이하 ※ ※ 지방기업, 인력부족업종 기업은 외국인근로자 고용가능인원이 20%씩 추가상향에 따라 최대 40% 추가고용 및 50인 이하 뿌리산업의 경우 1명 추가고용 ■ 외국인근로자 배정인원 및 신청기간 ㅇ배정인원(1분기) : 11,300명(제조업), 90명(서비스업) ㅇ신청기간 : 2013. 1. 14(월) ~ 1. 25(금) ■ 신청 절차 ㅇ업체의 내국인구인노력 [워크넷(www.wok.go.k)에 내국인구인 등록] ※신청일 이전(14일전) 워크넷에 내국인근로자 구인등록을 한 업체만 신청 가능 ㅇ중소기업중앙회에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처 [소재지 지역본부로 문의 요망] 지 역 전 화 팩 스 지 역 전 화 팩 스 본 부 02) 2124-3331(4) 3339 3340 3346 3347 (02)786-2201 (02)786-3717 경기지역본부 (031)259-7802 (031)259-7810 경기북부지부 (031)853-5547 (031)851-2862 안산지부 (031)492-2575 (031)492-2594 부산 울산 지역본부 (051)637-2065 (051)637-2066 (051)637-2067 강 원 지역본부 (033)241-0013 (033)241-0015 (033)241-0705 대구 경북 지역본부 (053)524-2508 (053)524-2117 (053)524-2504 충 북 지역본부 (043)236-7081 (043)236-7084 (043)236-4004 인 천 지역본부 (032)437-8705 (032)437-8708 전 북 지역본부 (063)214-6609 (063)214-5166 부천지부 (032)234-2810 (032)234-2813 광주 전남 지역본부 (062)955-0038 (062)951-9966 (062)951-9559 경 남 지역본부 (055)212-1175 (055)212-1170 대전 충남 지역본부 (042)864-0901 (042)864-0902 (042)864-0933 제 주 지역본부 (064)758-8580 (064)757-5673 천안지부 (041)622-3824 (041)622-3826 본부(서울) 연락처 TEL)02)2124-3331,3332,3334,3339,3346,3347,3340 FAX)02)786-2201(3717)

  • □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 개요 ㅇ 배정원칙 : 점수제 ㅇ 배정인원 : 7,500명(제조업) ㅇ 신청기간 : 1. 가접수 기간 : 2013. 6. 2 4 (월) ~ 2013. 07. 02 (화) * 실제접수기간 : 2013. 07. 0 3 (수) ~ 07. 1 0(수) ㅇ 신청가증국가 : 인도네시아, 필리핀, 네팔, 우즈벡 등 15개국 ( 송출국사정에따라 신청가능국가 변동) ㅇ신청절차 - 신청업체의 내국인구인노력(워크넷 14일 경과 한업체) - 중소기업중앙회에 팩스 등 신청 ㅇ 신청서류 - 외국인근로자 고요허가발급신청서 , 업무대행계약서,위입장,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중앙회 http :// fes.kbiz.o.k /에서 다운받으시거나 또는 각 지역별로 전화문의 시 신청서류 팩스(메일)로 송부 ㅇ 합격업체 발표 : 2013. 07.2 2(월) 14:00 ㅇ고용허가서 발급기간 : 2013. 07. 2 4(수) ~ 07. 2 6(금) ㅇ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인원 내국인피보험자수 신규 허용인원 내국인피보험자수 신규 허용인원 50인 이하 3명 이하 51인 ~ 150인 4명 이하 151인 ~ 300인 5명 이하 * 50인 이하 뿌리산업은 신규1명 추가 고용가능하며, 뿌리산업증명서 제출 필요 * 뿌리산업 분야 : 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등 열처리 6개 기술분야 *뿌리산업 증명서 발급( 한국뿌리산업진흥센터 ,전화 : 031-436-8099, 8195 ) ㅇ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 수수료 (1인당) : 296,000원(필수) - 도입위탁비 (40,000원) + 취업교육비(195,000원) + 각종 신청대행료 (61,000원) - 필수 - 통역 및 고충상담지원 등 편의제공비 (72,000원(3년)) 선택 ㅇ 취업교육비 변경(제조업 및 서비스업) - 현행 184,000원 → 195,000원으로 변경 - 시행일자 : 2013. 07. 01(월) ~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처 [소재지 지역본부로 문의 요망] 지 역 전 화 팩 스 지 역 전 화 팩 스 본 부 ( 0 2 ) 2 1 2 4 - 3 3 3 1, 3 3 3 2, 3 3 3 7 , 3 3 3 9 , 3 3 4 6 , 3 3 4 7 (02)786-2201 (02)786-3717 경기지역본부 (031)259-7802 (031)259-7810 경기북부지역본부 (031)853-5547 (031)851-2862 안산지부 (031)492-2575 (031)492-2594 부산울산 지역본부 (051)637-2065 (051)637-2066 (051)637-2067 강 원 지역본부 (033)241-0013 (033)241-0015 (033)241-0705 대구경북 지역본부 (053)524-2507 (053)524-2117 (053)524-2504 충 북 지역본부 (043)236-7080 (043)236-7084 (043)236-4004 인 천 지역본부 (032)437-8714 (032)437-8708 전 북 지역본부 (063)214-6609 (063)214-5166 부천지부 (032)234-2810 (032)234-2813 광주전남 지역본부 (062)955-0038 (062)951-9966 (062)951-9559 경 남 지역본부 (055)212-1175 (055)212-1170 대전충남 지역본부 (042)864-0901 (042)864-0902 (042)864-0933 제 주 지역본부 (064)752-8576 (064)757-5673 천안지부 (041)622-3824 (041)622-3826

  • ㅇ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 개요 - 배정원칙 : 점수제 (2013년 쿼터부터 ) * 고용허가서발급일정 : 10.17~19(금)(접수), 22~25(목)(심사),26일(금)(발표), 10.29 ~11.02(금)(발급) - 배정인원 : 5,000명(2013년 신규쿼터 42,600중 일부 조기배정) - 신청기간 : 2012. 10.08(월)~19(금) * 실제신청접수 : 2012. 10.17(수) ~ 19(금) - 신청가능국가 : 인도네시아,필리핀,네팔 등 14개국 - 신청절차 : 워크넷 내국인구인노력 14일이후 신청가능 -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인원 내국인피보험자수 신규 허용인원 내국인피보험자수 신규 허용인원 50인 이하 3명 이하 51인 ~ 150인 4명 이하 151인 ~ 300인 5명 이하 * 뿌리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50인이하 뿌리산업 중소기업은 기존 고용쿼터에서 신규 1명을 추가로 고용할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뿌리산업증명서 발급(한국뿌리산업진흥센터) 하여 본회에 제출 필요 * 뿌리산업(6개 업종) : 금형, 주조,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 한국뿌리산업진흥센터 전화 : 031-436-8099, 8195

  • 2013년 2분기 신규외국인근로자 쿼터배정(11,300명) 고용접수 안내 ■ 외국인근로자 고용가능 기업 - 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 중소제조업체 - 서비스업 : 건설폐기물처리업, 재생용재료수집및판매업, 냉장·냉동 창고업,서적,잡지및기타 인쇄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외국인근로자 고용기간 ㅇ 최대 4년 10개월 [3년 만기 + 1년 10개월(연장절차 후) ■ 외국인근로자 고용가능국가(13개국) 인도네시아,미얀마,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스리랑카,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필리핀, 네팔,몽골,태국 , 동티모르 ※ 송출국 사정에 따라 고용가능국가 일부 변동 가능 ■ 업체별 외국인근로자 고용가능인원(2013년) 제조업 서비스업 내국인피보험자 고용허용 신규고용한도 내국인피보험자 고용허용 신규한도 5명 이하 5명 이하 3명 이하 5명 이하 2명 이하 2명 이하 6명~10명 6명~10명 3명 이하 11명~ 50명 10명 이하 11명~15명 5명 이하 51명 ~ 100명 15명 이하 4명 이하 16명~20명 7명 이하 3명 이하 101명 ~ 150명 20명 이하 21명 이상 10명 이하 151명 ~ 200명 25명 이하 5명 이하 200명 ~ 300명 30명 이하 301명 ~ 500명 40명 이하 ※ 지방기업, 인력부족업종 기업은 외국인근로자 고용가능인원이 20%씩 추가상향에 따라 40% 추가고용 및 50인 이하 뿌리산업의 경우 1명 추가고용 ■ 외국인근로자 배정인원 및 신청기간 ㅇ배정인원(1분기) : 11,300명(제조업), 90명(서비스업) ㅇ신청 및 발급기간 : 2013. 4. 8(월) ~ 4. 15(월)(신청), 04.17~25(사업장확정) 04.26(점수발표),04.29(휴대폰안내발송), 05.03~10(발급) ■ 신청 절차 ㅇ업체의 내국인구인노력 [워크넷(www.wok.go.k)에 내국인구인 등록] ※신청일 이전(14일전) 워크넷에 내국인근로자 구인등록을 한 업체만 신청 가능 ㅇ중소기업중앙회에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처 [소재지 지역본부로 문의 요망] 지 역 전 화 팩 스 지 역 전 화 팩 스 본 부 02) 2124-3331(4) 3339 3340 3346 3347 (02)786-2201 (02)786-3717 경기지역본부 (031)259-7802 (031)259-7810 경기북부지부 (031)853-5547 (031)851-2862 안산지부 (031)492-2575 (031)492-2594 부산 울산 지역본부 (051)637-2065 (051)637-2066 (051)637-2067 강 원 지역본부 (033)241-0013 (033)241-0015 (033)241-0705 대구 경북 지역본부 (053)524-2508 (053)524-2117 (053)524-2504 충 북 지역본부 (043)236-7081 (043)236-7084 (043)236-4004 인 천 지역본부 (032)437-8705 (032)437-8708 전 북 지역본부 (063)214-6609 (063)214-5166 부천지부 (032)234-2810 (032)234-2813 광주 전남 지역본부 (062)955-0038 (062)951-9966 (062)951-9559 경 남 지역본부 (055)212-1175 (055)212-1170 대전 충남 지역본부 (042)864-0901 (042)864-0902 (042)864-0933 제 주 지역본부 (064)758-8580 (064)757-5673 천안지부 (041)622-3824 (041)622-3826 본부(서울) 연락처 TEL)02)2124-3331,3332,3334,3339, 3346,3347,3340 FAX)02)786-2201(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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