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 pef ’ 의 검색결과는 총 11건 입니다.

정보마당 6

  • 2020년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 국내 블라인드 PE펀드 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정 주요 기준구 분내 용운용방식∙ 블라인드 형태의 PE펀드투자기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에 의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운용사 소재지∙ 국 내 - 해외 GP(Co-GP 포함)의 경우 제안서 접수일 이전에 국내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펀드 결성기한∙ 선정 후 1년 이내 결성 (공동 투자기관 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신청 자격∙ 펀드 결성규모가 2,000억원 이하 펀드∙ 국내 전문투자자*로부터 투자가 확약된 경우 * 전문투자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전문투자자∙ 과거 5년 이내에 운용사가 법령위반으로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지 않은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운용사 대표이사와 핵심운용인력이 관계 감독기관 으로부터 감봉 이상의 제재를 받지 않은 경우∙ 펀드 약정금액의 1% 이상을 운용사가 출자하는 경우출자금액∙ PE펀드 : 총 600억원 이내(3개사 이내)펀드별배정금액∙ 최대출자자 출자금액 이하로 운용사에서 자율적으로 제안펀드 만기 ∙ 원칙적으로 10년 이내 (1년씩 2회 연장 가능)투자 기간∙ 펀드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 (연장 가능)납입 방식∙ 일시납, 분할납, 수시납 중 선택 가능운용 보수∙ 기 선정된 투자자에 제안한 수수료 이내성과 보수기 타∙ 국내 중소기업에 펀드 결성금액의 50% 이상 투자시 가점 부여 ∙ 기타 세부 출자조건은 시장 일반 관행에 따름※ 주요 조건은 공동 투자기관 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2020년 이내 PE펀드(2,000억원 초과 펀드), VC펀드 출자사업 진행 예정 ​2. 선정 절차 및 일정 ㅇ 선정 절차 공고 → 제안서 접수 → 정량평가(서류심사) → 정성평가(구술심사) → 운용사 실사 → 내부승인 절차 → 최종 선정 ㅇ 선정 일정 일 정내 용비 고'20. 2. 7(금)제안서 접수 마감오후 5시까지 접수 제한'20. 2월정량평가, 정성평가 등개별 통보 ※ 2020년 2월 중 투자확약서 발급(예상) 3. 제출 서류 및 기한 ㅇ 제출 서류 - 국내 블라인드 펀드 제안서 2부 - 출자 확약서(또는 선정 확인 자료 등),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USB(제안서 한글 파일, 엑셀 파일, 기타 서류) ㅇ 기한 : 2020년 2월 7일(금) 오후 5시(우편의 경우 본회 도착일 기준) 4. 문의 및 접수처 ㅇ 문 의 : 중소기업중앙회 기업투자부 - 최성운 과장, ☎ 02-2124-3317, E-mail : luckycloud@kbiz.or.kr - 조상욱 대리, ☎ 02-2124-3348, E-mail : jsu@kbiz.or.kr ㅇ 접수처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본관 7층 기업투자부 (우)07242 5. 기 타 ㅇ 관련 법령 위반, 제안서와 다른 사실관계의 중대한 오류 등으로 펀드 선정의 문제점이 확인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2018년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 국내 블라인드 PEF 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정 주요 기준 구 분 내용 운용방식 ∙ 블라인드 형태의 PEF(Seco day 포함) 운용사 소재지 ∙ 국내 - 해외 GP(Co-GP 포함)의 경우 제안서 접수일 이전에 국내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 펀드 결성기한 ∙ 선정 후 1년 이내 결성 (공동 투자기관 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신청 자격 (제한사항) ∙ 자본시장법상 국내 전문투자자로부터 출자 확약된 경우 - 제안서 제출시 국내 전문투자자로부터 발행된 LOC 또는 선정 확인 자료 등 제출 ∙ 과거 5년 이내에 운용사가 법령위반으로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지 않은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운용사 대표이사와 핵심운용인력이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감봉 이상의 제재를 받지 않은 경우 ∙ 펀드 약정금액의 1% 이상을 운용사가 출자하는 경우 투자기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에 의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창업 ‧ 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제외 본회 출자금액 ∙ 일 반 : 총 1,400억원 이내(4개사 이내) ∙ 루 키 : 총 100억원 이내(2개사 이내) - 설립 후 5년 이내 블라인드 펀드 운용규모가 약정총액 기준 500억원 미만 본회 위탁운용사로 선정된 경우가 없는 법인(운용사) 펀드별 배정금액 ∙ 운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운용사에서 자율적으로 제안 펀드 만기 ∙ 원칙적으로 10년 이내 (1년씩 2회 연장 가능) 투자 기간 ∙ 조합 설립일로부터 4년 이내 (연장 가능) 납입 방식 ∙ 일시납, 분할납, 수시납 중 선택 가능 운용 보수 ∙ 기 선정된 투자자에 제안한 수수료 이내 성과 보수 기 타 ∙ 제안 운용사는 1개 분야에만 지원 가능 ∙ 기타 세부 출자조건은 PEF 시장 일반 관행에 따름 ※ 주요 조건은 공동 투자기관 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2. 선정 절차 및 일정 ㅇ 선정 절차 공고 → 제안서 접수 → 정량평가(서류심사) → 정성평가(구술심사) → 운용사 실사 → 내부승인 절차 → 최종 선정 ㅇ 선정 일정 일 정 내 용 비 고 '18. 6. 29(금) 제안서 접수 마감 오후 5시까지 접수 제한 '18. 7월 중 정량평가, 정성평가 등 개별 통보 ※ 최종 선정일은 2018년 7월말 이내로 예상 3. 제출 서류 및 기한 ㅇ 제출 서류 - 국내 블라인드 펀드 제안서 3부 - 최대 출자자의 출자 확약서(또는 선정 확인 자료 등),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USB(제안서 한글 파일, 엑셀 파일, 기타 서류) ㅇ 기한 : 2018년 6월 29일(금) 오후 5시(우편의 경우 본회 도착일 기준) 4. 문의 및 접수처 ㅇ 문 의 : 중소기업중앙회 대체투자부 - 최성운 과장, ☎ 02-2124-3317, E-mail : luckycloud@kbiz.o.k - 조상욱 사원, ☎ 02-2124-3348, E-mail : jsu@kbiz.o.k ㅇ 접수처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본관 3층 대체투자부 (우)07242 5. 기 타 ㅇ 관련 법령 위반, 제안서와 다른 사실관계의 중대한 오류 등으로 펀드 선정의 문제점이 확인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중기중앙회 '묻지마' 투자 … 알고도 묻은 중기청” 제하의 기사에 대한 해명 □ 보도내용 ㅇ “중기중앙회 '묻지 마' 투자 … 알고도 묻은 중기청” - '14년 중기중앙회가 노란우산공제 기금으로 투자. 올 초까지 투자수익률 0% □ 보도내용에 대한 해명 ㅇ 본회는 노란우산공제 자산운용 차원에서 2014년 5월 스포츠토토 사업권 인수에 참여한 케이비즈 PEF에 투자 - 총 63억원을 투자하였고, 2017년 3월 본회는 케이비즈 PEF 지분 전부를 매각하여 총 68.3억원을 회수하였음 - 투자결과 수익 5.3억원, 연수익률 3.0%를 달성하였음 □ 담 당 : 대체투자부장 이동근(02-2124-3200), 홍보실장 추문갑(3060)

  •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자산 PEF 위탁운용사 4곳 선정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노란우산공제 자산운용을 위해 국내 대체투자 분야 PEF(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위탁운용사 4곳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ㅇ 이번에 선정된 PEF 위탁운용사는 스틱인베스트먼트, 아주아이비투자, 원익투자파트너스, 제이케이엘파트너스이며 중앙회가 약정한 총 투자금액은 1,000억원으로 운용사별로 200~3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위탁하게 된다. □ 박영각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CIO)은 “노란우산공제 자산의 포트폴리오 다변화 및 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해 운용 업무 프로세스를 제도화하였고 국내 블라인드 PEF 운용사를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정한 것은 노란우산공제 출범(2007. 9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라며, 향후에도 국내 PEF 운용사들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방식의 투자를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편, 중기중앙회는 2017년 하반기 국내 VC(벤처캐피탈) 위탁운용사 선정 작업도 계획하고 있다. 우량 전문 위탁운용사 선정을 통해 우수한 기술과 사업성을 가진 중소 ‧ 벤처기업에의 투자를 지원할 예정이며, 정부의 추경 규모 및 시기 등이 확정된 이후 진행할 계획이다.

  • 국내 블라인드 펀드(PEF) 선정 모집 공고문 1. 선정 개요 ㅇ 운용 목적 : 우수한 국내 운용사에 대한 블라인드 PEF 투자로 본회 수익률 제고 및 공동/신규 투자 기회 확보 ㅇ 출자 약정액 : 총 1,000억원 - PEF 분야 : 4개사(펀드별 200~300억원) ㅇ 운용사 선정방법 : 본회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제안서를 접수 받아 자체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심사하여 선정 ㅇ 제안 요건 구 분 내 용 펀드 운용방식 ․ 블라인드 형태의 PEF(Seco day 포함) 운용사 소재지 ․ 국내 - 해외 GP(Co-GP 포함)의 경우 제안서 접수일 이전에 국내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 펀드 결성시한 ․ 2017년 이내 펀드 결성(필요시 Multi Closi g 가능) 신청자격 및 제한사항 등 ․ 국내 기관투자자로부터 출자 확약된/될 펀드일 것 ․ 과거 5년 이내에 운용사가 법령위반으로 관계 감독기관으로 부터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지 않은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운용사 대표이사와 핵심운용인력이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감봉 이상의 제재를 받지 않은 경우 ․ 펀드 약정금액의 1% 이상을 운용사가 출자하는 경우 기 타 ․ 제안 운용사는 PEF분야에서 1개 펀드만 지원 가능 ․ 운용사(관련기업 포험) 출자비율 및 우선손실충당금, 관리보수 등을 정량평가시 고려 예정 2. 주요 출자 조건 구 분 PE 분야 (Seco day 포함) 출자대상 투자기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위탁운용 금액 · 1,000억원 선정 운용사 수 · 4개사 * 본회 평가결과에 따라 위탁운용 금액 및 선정 운용사 수를 축소할 수 있음 약정금액 · 펀드별 200~300억원 펀드만기 · 최대 10년 이내(연장 가능) 투자기간 · 펀드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연장 가능) 납입방식 · Capital Call 방식 관리보수 · 기 선정된 기관투자자에 제안한 수수료 이내 성과보수 ※ 펀드만기, 투자기간 등은 공동 투자기관 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3. 선정 절차 및 일정 ㅇ 선정 절차 공고 → 제안서 접수 → 정량평가(서류심사) → 정성평가(구술심사) → 현지 실사 → 내부승인 절차 → 최종 선정 ㅇ 선정 일정 일 정 내 용 비 고 '17. 4. 25(화) 선정 모집 공고 본회 홈페이지 '17. 5. 16(화) 투자제안서 접수 16:00 마감 '17. 5월 중 정량평가(서류심사) 개별통보 / 1.5배수 이내 선정 정성평가(구술심사) 개별통보 '17. 6월 중 현지실사 선정된 운용사 대상 위탁운용사 최종 선정 내부 승인절차 '17년 이내 펀드 설립 완료 ※ 상기 일정은 내부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제출 서류 및 기한 ㅇ 제출 서류 - 제안서 4부 및 기타 서류 * 국내 블라인드 펀드 제안서(한글, 엑셀 파일) * 최대 출자자의 출자 확약서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USB(1개) : 제안서(한글, 엑셀파일), 기타서류 Soft Copy - PT자료 10부(구술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운용사) ㅇ 기한 : '17. 5. 16(화) 16:00(우편의 경우 본회 도착일 기준) 5. 문의 및 접수처 ㅇ 문 의 : 중소기업중앙회 대체투자부 - 최성운 과장, ☎ 02-2124-3317, E-mail : luckycloud@kbiz.o.k - 조상욱 사원, ☎ 02-2124-3348, E-mail : jsu@kbiz.o.k ㅇ 접수처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본관 3층 대체투자부 (우)07242 6. 기 타 ㅇ 관련 법령 위반, 제안서와 다른 사실관계의 중대한 오류 등으로 펀드선정의 문제점이 확인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제품/기업 환경발자국 인증제도(Poduct/Oga izatio E vio me tal Footpi t, PEF/OEF) 도입에 우리 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탄소발자국(ISO/TS 14067) 및 물발자국(ISO 14046) 국제표준을 기준으로'국제통용 발자국 민간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국제통용 발자국 인증획득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목적 : EU 등 선진국에서 도입하는 제품/기업 환경발자국(EU PEF/OEF) 인증제도에 우리 수출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나. 지원대상 : 국제표준에 따라 제품에 물발자국(ISO 14046) 또는 탄소발자국(ISO/TS 14067) 인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기업 다. 지원내용 : 대상 국제표준에 따른 물발자국 또는 탄소발자국 인증 획득 지원 (산정보고서 작성, 인증심사 대응 등) 라. 지원규모 : 제품당 총 비용의 50%이내, 5백만원 한도 마. 지원기간 : ~10.6(목) 바. 지원방법 : 첨부된 신청서 작성 후 yhchoi@k cpc.e.k로 송부 사. 문 의 :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 02-2183-1518 붙임. 신청서 및 안내 각 1부. 끝.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