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1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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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희소개 ( 한제품 다수인증 원스톱 처리사업 공식 홈페이지)한국표준협회는 1962년 설립 이래로 60여 년간 글로벌 표준·품질 전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품질경영 관련 기업교육, KS 및 ISO인증, 표준 연구개발, 국내외 표준 발간 및 보급 등 다양한 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소개 한제품 다수인증 원스톱 처리사업 은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2020년부터 다수인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같은 제품에 대한 유사인증 또는 중복인증을 취득하면서 기업이 겪는 시간·비용 부담 해소- 애로상담, 인증통합 정보제공, 인증취득과정 설계 등을 지원 등
정보마당 > 유관기관 공지 2025.08.11 -
한국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에서는 선복 부족과 과도한 운임인상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제10차 다목적선을 챠터하여 미국(휴스턴)행 물류 운송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1. 사업개요ㅇ주 관 : 한국무역협회ㅇ사업시행 : ㈜케이로지(선박챠터)ㅇ다목적선 운항스케줄 : 부산 - 휴스턴(미국)ㅇ출항 예정일자 : 2022년 3월 28일ㅇ도착 예정일자 : 2022년 5월 15일 ~ 20일ㅇ대상화물 - 최대 20톤/20'dc 선정 가능 (중량화물 선적가능) - ISO Tank Container 선적 가능 - FR Container (OOG 화물), DG Cargo 선적 가능ㅇ예상운임 및 물류비 : 현재 시장 운송요금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결정 예정2. 참가의향서 제출o 신청기한 : 2022. 3. 18(금) 18:00까지 - 참가의향서 제출 순으로 선적 예정o 신청방법 : 붙임의 참가의향서를 이메일(ajahan@kita.net) 또는 팩스(051-463-4402) 회신3. 문의 : 한국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 한지원 팀장 (051-993-3302)
정보마당 > 유관기관 공지 2022.02.24 -
한국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에서는 선복 부족과 과도한 운임인상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제10차 다목적선을 챠터하여 미국(휴스턴)행 물류 운송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1. 사업개요ㅇ주 관 : 한국무역협회ㅇ사업시행 : ㈜케이로지(선박챠터)ㅇ다목적선 운항스케줄 : 부산 - 휴스턴(미국)ㅇ출항 예정일자 : 2022년 3월 28일ㅇ도착 예정일자 : 2022년 5월 15일 ~ 20일ㅇ대상화물 - 최대 20톤/20'dc 선정 가능 (중량화물 선적가능) - ISO Tank Container 선적 가능 - FR Container (OOG 화물), DG Cargo 선적 가능ㅇ예상운임 및 물류비 : 현재 시장 운송요금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결정 예정2. 참가의향서 제출o 신청기한 : 2022. 3. 18(금) 18:00까지 - 참가의향서 제출 순으로 선적 예정o 신청방법 : 붙임의 참가의향서를 이메일(ajahan@kita.net) 또는 팩스(051-463-4402) 회신3. 문의 : 한국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 한지원 팀장 (051-993-3302)
정보마당 > 유관기관 공지 2022.02.24 -
중기중앙회, 단체표준 신뢰성 향상을 위한 인증단체 소통 간담회 개최 - 단체표준 인증단체 적법성·공정성 제고 및 인증기업 부담 완화 기대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9일(화)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단체표준 인증단체 업무담당자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표준 신뢰성 향상을 위한 인증단체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 날 간담회는 단체별 상이한 인증업무 현실과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단체표준 인증단체의 적법하고 공정한 인증업무 수행을 촉진하고 인증기업의 부담 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첫 번째 세션에서 중기중앙회 단체표준국은 단체별 인증업무의 근간이 되는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가이드라인」 개정안(2.0)을 발표하였다. ㅇ 57개 단체표준 인증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된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16년 제정 이후 개정된 산업표준화법령을 반영하고 제도 미비사항을 보완하였으며, 인증기관에 대한 국제기준(ISO/IEC 17065)을 기반으로 인증단체의 공평성 보장 요건을 강화하였다. ㅇ 중기중앙회는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최종 수렴하여 오는 7월 가이드라인을 확정·배포할 예정이며, 참석자들은 개정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향후 인증단체의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 두 번째 세션에서는 우수단체표준제품 인증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증명 인정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으며, 참석자들은 제품·품목별 인증심사기준과 적접생산 확인기준 비교를 통해 중복 항목 유무 여부 파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단체표준 인증의 신뢰성 확보는 인증단체의 자발적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인증단체간 지속적인 소통이 공정하고 투명한 인증업무 수행을 상호 자극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2015년 국가기술표준원과 '단체표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후 단체표준 제·개정 지원 및 인증 관리·감독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한 단체표준활동지원추진사무국(단체표준국)을 설치·운영해오고 있다.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0.05.19 -
중기중앙회, 「4월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선정- 티앤제이건설 김지혜 대표·써지덴트 허덕수 대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2020년 4월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으로 티앤제이건설㈜ 김지혜 대표이사와 ㈜써지덴트 허덕수 대표이사(성명순)를 선정했다고 8일(수) 밝혔다. □ 티앤제이건설㈜는 기술중심의 전기, 통신, 소방 전문기업으로 40명의 기술개발인력을 바탕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며 15건의 특허출원 및 ISO 3건, 메인비즈·이노비즈확인서를 획득한 기업이다. ㅇ 티앤제이건설㈜ 김지혜 대표이사는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운영이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부회장, 전북지회장 등을 역임하며 지역인재 양성과 여성인적자원개발 등에 힘쓰고 있다. ㅇ 지역 내 특성화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연계하는 산학협약을 체결하고, 장학금, 인턴쉽, 현장실습 및 취업을 지원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60세 이상 신규 재취업자를 29명 고용하며 장년층의 재취업 기회 제공 및 고용 안정에 공헌하고 있다. ㅇ 뿐만 아니라 독거어르신 전기시설교체 재능기부, 쌀·연탄·성금 등의 여러 기부 활동 등을 통해 지속적인 나눔과 상생을 실천하는 데에 앞장서고 있다. □ ㈜써지덴트는 한국사회의 고령화, 국내 치과시장의 임플란트 시술 보급화에 발맞춰, 임플란트 시술기구 신제품 개발과 특허 5건 출원 및 제품 상용화를 통해 크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ㅇ ㈜써지덴트 허덕수 대표이사는 2014년 매출액 3억이던 회사를 4년 만에 매출 50억대 회사로 성장시키며 탁월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고 있다. ㅇ 해외 치과 전시회를 20여회 이상 참가하여 제품 홍보 및 마케팅 업무에 주력하였고, 이에 2018년 수출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됨과 동시에 '100만불 수출탑'을 수상하였다. ㅇ 전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등의 노력으로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대구시 대표 강소기업 육성사업인 'Pre-스타기업'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ㅇ 또한 최근 ㈜써지덴트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관리업무 증가와 생산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한바 있다. □ 한편, 차기 '이 달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상' 신청접수는 5월 15일 까지 이며 관련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부(02-2124-3132)로 하면 된다.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0.04.08 -
중소기업중앙회, 공정경쟁연합회와 MOU 체결 - 공정거래 관련 준법의식 및 청렴의식 고취에 양기관 협력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0.1(화) 11:00 공정경쟁연합회(회장 신현윤)와 중소기업의 공정거래 관련 준법의식과 청렴의식 고취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동 업무협약은 중소기업들이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에서 규정한 공정거래 관련 제도들을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함으로서 공정경제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반부패경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체결한 것으로, ㅇ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률상담, 공정거래 온라인 교육 지원, ISO37001* 인증 취득을 위한 컨설팅과 교육지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 ISO37001 :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반부패경영시스템 표준 □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관련 법률에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다양한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으나, 중소기업들은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대응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공정거래 관련 제도교육과 상담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ㅇ 더불어 지난 2015년부터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에 따라 기업의 반부패, 청렴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어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법률준수 및 반부패시스템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ISO37001 인증 취득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 중소기업중앙회는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설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공정거래 관련 민원 해결 및 제도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대표적인 중소기업 지원기관이며, 공정경쟁연합회는 공정거래 교육,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공정거래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설립된 전문기관으로, 공정거래 관련 중소기업 지원에 힘을 모으는데 뜻을 같이 하여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 중소기업중앙회 서승원 상근부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보유한 공정거래 제도 관련 전문성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는데 협력하여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소기업계가 자발적으로 공정거래 질서를 구축하는데 노력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에서도 기업 현장에서 불공정한 거래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데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붙 임 : 행사사진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9.10.01 -
中企중앙회, 「단체표준 인증단체 운영개선」 나선다. - 2019년 단체표준 인증단체 현장 지도 ․ 점검 후속 조치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단체표준 인증단체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증업무를 도모하고,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인증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 그 후속조치로 개선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 시정요구 등 운영 개선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ㅇ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가 단체표준을 활용하여 인증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단체표준 인증에 관한 국제기준(ISO/IEC 17065)에 적합하게 작성된 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해야 하며, 비차별적인 운영방침 및 행정처리와 함께 부당한 재정적 또는 기타 조건 등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ㅇ 그러나 일부 인증단체는 적합한 규정을 갖추지 않고 있거나 규정에 맞지 않은 절차나 방법을 통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등 단체표준 인증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업무수행 사례가 있어 중앙회에서는 3년 전부터 매년 인증단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통해 운영개선을 유도하는 등 인증업무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이에 중앙회는 지난 3월 단체표준 등록단체 중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46개 인증단체(협동조합 및 비영리법인)를 대상으로 「2019년 단체표준 인증단체 현장 업무 지도 ․ 점검」을 실시하여 단체표준 관리, 인증업무 규정, 인증신청기업 인증심사 등 각 단체의 단체표준 인증업무 수행 전반에 대한 개선점을 발굴했다. ㅇ 지도점검 결과 전년도에 비해 인증업무 규정 마련을 통한 서식과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은 많은 부분 개선되었으나, ▲규정에 어긋나는 인증업무 운영 ▲인증수수료 과다 징수 ▲공평성에 위배되는 인증위원회 구성 등 여전히 부적정한 인증운영 사례가 일부 단체에서 나타났으며, 이러한 각 사안에 대해 즉시 개선 또는 8월말까지 개선토록 권고하고 차후 개선결과를 재점검할 예정이다. ㅇ 박경미 중기중앙회 단체표준국장은 “단체표준 업무가 중소기업중앙회로 이관된 후 지난 3년간 인증단체들과 인증업무 신뢰도 확보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증기관의 운영방침과 절차 등 규정을 갖추는 부분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며, ㅇ “앞으로는 신규 인증단체 사전지도 및 일선에서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 심사원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증업무 교육 등 단체표준 인증지원과 자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단체표준이 공정하고 선도적인 민간표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붙 임 : 단체표준제도 개요 1부.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9.06.20 -
2019년 제2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9-0064호 2019년 제2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19조 내지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5 또는 제2조의6에 따라 2019년 제2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신제품(NEP)인증』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을 인증함으로써 기술개발 촉진 및 인증제품의 판로확대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1. 신청자격 ○ 신제품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2. 신청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제품에 한함 ※ 신제품(NEP)인증 제외 대상 1.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2.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3.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에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4. 엔지니어링 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5. 식품, 의약품 및「의료기기법」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6.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7.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8.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3. 신청접수 ○ 접수기간: 2019. 4. 8(월) ~ 5. 8(수) 18:00 까지 구분 접수기간 제2회 2019. 4. 8(월) ~ 2019. 5. 8(수) 제3회 2019. 6. 24(월) ~ 2019. 7. 24(수) ○ 접수절차 ① 온라인 접수 후[www. epmak.o.k] ② 우편(또는 방문) 제출(접수마감일 18:00 이전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중 ①번 신청서(또는 연장 신청서)(별지서식 작성·출력 후 대표 날인)와 ⑥번 시험성적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 ※ 온라인 접수(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일체)와 우편(방문) 제출(①번 신청서 및 ⑥번 시험성적서(신청일 기준 12개월 이내 성적서))이 모두 이루어져야 접수가 완료되며, 제출서류(원본포함)는 인증여부와 관계없이 규정에 따라 반환하지 않음 ○ 2019년 제2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구분 서류명 서류형태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온라인 접수) ① 신제품(NEP)인증 신청서(원본 우편(방문)제출 필수) ② 신청제품 설명서(별지 제8호 서식)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③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 각 1부 ※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3.「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4.「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5. 신청제품과 관련된 산업재산권을 증명하는 서류 6. 연구개발 최종결과보고서 7. 신청제품 개발내용이 게재된 논문 또는 학술지 8.「발명진흥법」제39조에 따라 특허청으로부터 우수발명품으로 선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9.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개발된 제품임을 증명하는 자료 10.「특허법」제86조에 따라 발급받은 특허증 또는 제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이전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특허자료 제출 시 원부와 청구항, 요약부분까지 첨부) ④「산업표준화법」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ISO9001 인증서, IATF16949, 품질경영체제 구축관련 자료 등) ⑤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해당시 필수제출)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강제적으로 검사·검증 등의 인증을 받았다는 인증서 등) ⑥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공인시험 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신청제품명 또는 신청모델명이 기재된 시험성적서로 운영요령 제7조에 의거한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원본, 12개월 이내)(원본 우편(방문) 제출 필수) ⑦ 신청제품 관련 실용화 자료(신청제품명 또는 신청모델명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실적증명서, 계약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 제품명 또는 모델명이 기재되지 않은 증명서의 경우 상동함을 증빙 가능한 서류 포함)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⑨ 중소기업 입증서류(해당시 필수제출) (세무회계사 날인을 받은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소기업확인서 등) ⑩ 인증심사자료의 사전공개 동의서(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 참고사항 ○ 신청은 반드시 “제품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를 통하여 제품명이 변경될 수 있음 ○ 특허 등 지식재산권 제출 시 등록원부, 청구항을 반드시 제출하여 특허권을 입증해야 함 ○ 공동개발 기술(공동특허 포함)이지만 단독 신청하는 경우 “공동개발한 기관에 동 기술(제품)에 대한 사용 및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동의서”(공동특허의 경우 전용실시권 설정)를 작성·날인 하여 첨부해야 함 ○ 신청서에는 신청제품에 해당하는 모델명을 모두 명시해야 함 ○ 접수된 서류는 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함 ○ 접수한 신청서류의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2019년 제2회 신제품(NEP)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구분 서류명 서류형태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온라인 접수) ① 신제품(NEP)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원본 우편(방문)제출 필수) ② 신청제품 설명서(별지 제8호 서식)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③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 각 1부 ※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3.「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4.「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5. 신청제품과 관련된 산업재산권을 증명하는 서류 6. 연구개발 최종결과보고서 7. 신청제품 개발내용이 게재된 논문 또는 학술지 8.「발명진흥법」제39조에 따라 특허청으로부터 우수발명품으로 선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9.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개발된 제품임을 증명하는 자료 10.「특허법」제86조에 따라 발급받은 특허증 또는 제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이전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특허자료 제출 시 원부와 청구항, 요약부분까지 첨부) ④「산업표준화법」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ISO9001 인증서, IATF16949, 품질경영체제 구축관련 자료 등) ⑤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해당시 필수제출)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강제적으로 검사·검증 등의 인증을 받았다는 인증서 등) ⑥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공인시험 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신청제품명 또는 신청모델명이 기재된 시험성적서로 운영요령 제7조에 의거한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원본, 12개월 이내)(원본 우편(방문) 제출 필수) ⑦ 신청제품 관련 실용화 자료(신청제품명 또는 신청모델명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실적증명서, 계약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 제품명 또는 모델명이 기재되지 않은 증명서의 경우 상동함을 증빙 가능한 서류 포함)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⑨ 중소기업 입증서류(해당시 필수제출) (세무회계사 날인을 받은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소기업확인서 등) ⑩ 인증심사자료의 사전공개 동의서(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 참고사항 ○ 신청대상 : 신제품 인증 당시의 성능과 품질을 유지하고 있는 제품 ○ 신청제외 :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신제품의 성능 및 품질과 같거나 우수한 제품이 제조되어 판매되고 있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 연장신청은 1회에 한하며, 신청은 신제품(NEP)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함 ○ 신청은 반드시 “제품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를 통하여 제품명이 변경될 수 있음 ○ 특허 등 지식재산권 제출시 등록원부, 청구항을 반드시 제출하여 특허권을 입증해야 함 ○ 공동개발 기술(공동특허 포함)이지만 단독 신청하는 경우 “공동개발한 기관에 동 기술(제품)에 대한 사용 및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동의서”(공동특허의 경우 전용실시권 설정)를 작성·날인 하여 첨부해야 함 ○ 신청서에는 신청제품에 해당하는 모델명을 모두 명시해야 함 ○ 접수된 서류는 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함 ○ 접수한 신청서류의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출서류 및 신청서식 - 제출서류: 신제품(NEP)인증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온라인 제출(파일업로드) ※ 신청서(또는 연장 신청서) 및 시험성적서는 원본 제출(우편(방문) 접수) - 신청서식은 [http://www. epmak.o.k/→정보센터→서식자료실] 에서 받을 수 있음 4. 서류제출 및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인증단 - 인증평가팀: (06744)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 1층 전화 02)3460-9185~8, 팩스 02)3460-9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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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2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9-0051호 2019년 제2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 동법 시행령 제18조 내지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또는 제2조의3에 따라 2019년 제2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신기술(NET)인증』은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1. 신청자격 ○ 신기술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2. 신청대상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시험”이라 한다)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신청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상용화(시장에 제품을 출하 및 판매)되었을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3. 신청접수 ○ 접수기간: 2019. 3. 26(화) ~ 4. 26(금) 18:00 까지 구분 접수기간 인증서 수여식(예정) 제2회 2019. 3. 26(화) ~ 4. 26(금) 2019. 9. 26(목) 제3회 2019. 7. 15(월) ~ 8. 16(금) 2019. 12. 19(목) ○ 접수절차 ① 온라인 접수 후[www. etmak.o.k] ② 우편(또는 방문) 제출(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중 ①번 신청서(또는 연장 신청서)(온라인 작성·출력 후 대표 날인)와 ④번 시험성적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 ※ 온라인 접수(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일체)와 우편(방문) 제출(①번 신청서 및 ④번 시험성적서)이 모두 이루어져야 접수가 완료되며 제출서류(원본포함)는 인증여부와 관계없이 규정에 따라 반환하지 않음 ○ 2019년 제2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 구분 서류명 서류형태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온라인 접수) ① 신기술(NET)인증 신청서 (온라인 작성 후 출력, 원본 우편(방문)제출 필수) ② 신청기술 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③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특허자료 제출시 요약부분까지 첨부) ④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해당시 원본 필수제출, 우편(방문) 접수) ⑤ 국제표준기구 인증서(ISO9001, IATF16949 등) 또는 품질경영체계 설명자료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⑦ 중소기업 입증서류(해당시 필수제출) (세무회계사 날인을 받은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소기업확인서 등) ⑧ 1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해당시 필수제출) 참고사항 ○ 신청은 반드시 제품명이 아닌 “기술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를 통하여 기술명이 변경되어 인증될 수 있음 ○ 공동개발 기술(공동특허 포함)이지만 단독 신청하는 경우 “공동개발한 기관에 동 기술에 대한 사용 및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날인하여 첨부해야 함 ○ 공동신청의 경우 신청기관 모두 각 기관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핵심기술의 개발에 해당 기관별 직접적 기여부분이 확인되어야 함 (기관당 최소 30% 이상) ○ 접수된 서류는 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함 ○ 접수한 신청서류의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2019년 제2회 신기술(NET)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구분 서류명 서류형태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온라인 접수) ① 신기술(NET)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온라인 작성 후 출력, 원본 우편(방문)제출 필수) ② 신청기술 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③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특허자료 제출시 요약부분까지 첨부) ④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해당시 원본 필수제출, 우편(방문) 접수) ⑤ 국제표준기구 인증서(ISO9001, IATF16949 등) 또는 품질경영체계 설명자료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⑦ 중소기업 입증서류(해당시 필수제출) (세무회계사 날인을 받은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소기업확인서 등) ⑧ 1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해당시 필수제출) 참고사항 ○ 신청대상 : 인증기간 만료일까지 상용화가 되지 않고 인증기간이 종료되기 4개월 전에 해당되는 신기술 ○ 신청제외 : 인증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기판매된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 기 타 : 연장신청은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 제출서류 및 신청서식 - 제출서류: 신기술(NET)인증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온라인 제출(파일업로드) ※ 신청서(또는 연장 신청서) 및 시험성적서는 원본 제출(우편(방문) 접수) - 신청서식은 [www. etmak.o.k→정보센터→서식자료실]에서 내려 받을 수 있음 4. 심사수수료 납부 ○ 신청기술 1건당 심사수수료 - 1차심사(서류면접): 20만원(서류접수 시 온라인 카드결제) - 2차심사(현장심사): 50만원(2차심사 해당기업에 한하여 온라인 카드결제, 개별통보) 5. 서류제출 및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인증단 - 인증평가팀: (06744)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 1층 전화 02)3460-9022~5, 9184 팩스 02)3460-9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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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8-0305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19조 내지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5 또는 제2조의6에 따라 2019년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신제품(NEP)인증』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을 인증함으로써 기술개발 촉진 및 인증제품의 판로확대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1. 신청자격 ○ 신제품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2. 신청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제품에 한함 ※ 신제품(NEP)인증 제외 대상 1.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2.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3.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에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4. 엔지니어링 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5. 식품, 의약품 및「의료기기법」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6.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7.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8.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3. 신청접수 ○ 접수기간 구분 접수기간 제1회 2018. 12. 21(금) ~ 2019. 1. 21(월) 18:00 까지 ○ 접수절차 - 온라인 접수 후[www. epmak.o.k] - 우편(또는 방문) 제출(접수마감일 18:00 이전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및 신청서식 - 모든 구비서류는 온라인 제출 (www. epmak.o.k을 통해 파일업로드) - 신청서식은 [http://www. epmak.o.k/→인증절차→신청서식] 에서 받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후 2개 서류 원본 우편(또는 방문)제출: 1) 신청서식 ①번 신청서(또는 연장 신청서) (작성 후 대표 날인) 2) 구비서류 ⑥번 공인시험성적서 원본 (신청일 기준 12개월 이내 성적서) ※ 마감일 18:00까지 온라인 접수와 우편(방문) 제출이 모두 이루어져야 접수가 완료됨 ※ 제출서류(원본포함)는 평가실시 이후 인증여부와 관계없이 규정(운영요령 제3조제5항)에 따라 반환하지 않음 ○ 2019년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구분 서류명 서류형태 신청서식 ① 신제품(NEP)인증 신청서(원본 우편(방문)제출 필수) ② 신청제품 설명서(별지 제8호 서식)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구비서류 ③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 각 1부 ※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3.「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4.「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5. 신청제품과 관련된 산업재산권을 증명하는 서류 6. 연구개발 최종결과보고서 7. 신청제품 개발내용이 게재된 논문 또는 학술지 8.「발명진흥법」제39조에 따라 특허청으로부터 우수발명품으로 선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9.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개발된 제품임을 증명하는 자료 10.「특허법」제86조에 따라 발급받은 특허증 또는 제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이전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특허자료 제출 시 원부와 청구항, 요약부분까지 첨부) ④「산업표준화법」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ISO9001 인증서, IATF16949, 품질경영체제 구축관련 자료 등) ⑤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강제적으로 검사·검증 등의 인증을 받았다는 인증서 등) ⑥ 신청제품 관련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반드시 신청모델명 또는 신청제품명이 명시 된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원본 우편(방문) 제출 필수) (운영요령 제7조(제품심사)에 따른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원본, 12개월 이내) 구분 서류명 서류형태 구비서류 ⑦ 신청제품 관련 실용화 자료(신청모델명 또는 신청제품명이 명시 된 납품실적증명서, 계약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 모델명이 미기재된 증명서의 경우 상동함을 증빙 가능한 서류 포함)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⑨ 중소기업 입증서류(해당시 필수제출) (세무회계사 날인을 받은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소기업확인서 등) ⑩ 인증심사자료의 사전공개 동의서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 참고사항 ○ 신청은 반드시 “제품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를 통하여 제품명이 변경될 수 있음 ○ 특허 등 지식재산권 제출시 등록원부, 청구항을 반드시 제출하여 특허권을 입증하고 공동특허의 경우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신제품인증 후 인증제품에 대한 권리가 없음에 대한 확인서(동의서)를 제출 해야함 ○ 접수된 서류는 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함 ○ 접수한 신청서류의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신청서 안에 신청모델 모두 명시해야 함 ○ 2019년 신제품(NEP)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구분 서류명 서류형태 신청서식 ① 신제품(NEP)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원본 우편(방문)제출 필수) ② 신청제품 설명서(별지 제8호 서식)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구비서류 ③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 각 1부 ※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3.「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4.「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5. 신청제품과 관련된 산업재산권을 증명하는 서류 6. 연구개발 최종결과보고서 7. 신청제품 개발내용이 게재된 논문 또는 학술지 8.「발명진흥법」제39조에 따라 특허청으로부터 우수발명품으로 선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9.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개발된 제품임을 증명하는 자료 10.「특허법」제86조에 따라 발급받은 특허증 또는 제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이전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특허자료 제출 시 원부와 청구항, 요약부분까지 첨부) ④「산업표준화법」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ISO9001 인증서, IATF16949, 품질경영체제 구축관련 자료 등) ⑤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강제적으로 검사·검증 등의 인증을 받았다는 인증서 등) ⑥ 신청제품 관련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반드시 신청모델명 또는 신청제품명이 명시 된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원본 우편(방문) 제출 필수) (운영요령 제7조(제품심사)에 따른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원본, 12개월 이내) ⑦ 신청제품 관련 실용화 자료(신청모델명 또는 신청제품명이 명시 된 납품실적증명서, 계약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 모델명이 미기재된 증명서의 경우 상동함을 증빙 가능한 서류 포함)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⑨ 중소기업 입증서류(해당시 필수제출) (세무회계사 날인을 받은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소기업확인서 등) 구분 서류명 서류형태 구비서류 ⑩ 인증심사자료의 사전공개 동의서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 참고사항 ○ 신청대상 : 신제품 인증 당시의 성능과 품질을 유지하고 있는 제품 ※ 신청제외 : 신청한 신제품의 성능 및 품질과 같거나 우수한 제품이 제조되어 판매되고 있는 경우 제외 ○ 신청은 반드시 “제품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를 통하여 제품명이 변경될 수 있음 ○ 특허 등 지식재산권 제출시 등록원부, 청구항을 반드시 제출하여 특허권을 입증하고 공동특허의 경우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신제품인증 후 인증제품에 대한 권리가 없음에 대한 확인서(동의서)를 제출 해야함 ○ 접수된 서류는 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함 ○ 접수한 신청서류의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신청서 안에 신청모델 모두 명시해야 함 ○ 기 타 : 연장신청은 1회에 한하며, 신청은 신제품(NEP)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함 4. 서류제출 및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시상인증단: (06744)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 1층 전화 02)3460-9185~8, 팩스 02)3460-9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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