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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중소기업경기전망지수 4개월 연속 하락 - 전월대비 2.9p하락한 78.8 기록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지난 1월 16일부터 1월 23일까지 3,1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7년 2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속적인 소비심리 위축과 대외 불확실성 증가(중국 사드보복조치, 미국 보호무역주의 등)로 인해 경기전망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업황전망) 다음 달 중소기업 업황전망 건강도지수(SBHI)는 전월대비 2.9p 하락,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한 78.8로 조사되었다. 이 중 제조업은 전월대비 0.1p 하락한 80.3이었으며, 비제조업은 건설업이 전월대비 0.1p 상승하고 서비스업이 전월대비 6.4p 하락하여 전월대비 5.0p 하락한 77.7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업황전망 SBHI 구 분 '16.2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7.1월 2월 중소기업 업황전망 SBHI 78.4 85.1 90.1 91.6 86.1 82.1 81.7 78.8 업종별 제조업 78.7 84.6 90.7 92.8 86.1 83.4 80.4 80.3 비제조업 78.2 85.4 89.6 90.9 86.2 81.0 82.7 77.7 ·건 설 업 74.2 86.2 84.7 89.7 87.5 81.1 75.0 75.1 ·서비스업 79.0 85.3 90.5 91.0 85.8 81.0 84.7 78.3 ㅇ 항목별 전망으로 내수(81.5→78.2), 수출(86.8→85.0), 영업이익(79.6→76.1), 자금사정(80.3→77.9) 전망 하락, 고용수준(95.9→96.2) 전망 상승 경기변동 항목별 전망 SBHI(전산업) 경기변동 항목 '16.2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7.1월 2월 변화방향 내 수 판 매 79.0 84.3 89.9 91.1 85.8 82.8 81.5 78.2 수 출 75.7 83.8 90.0 94.7 90.7 83.6 86.8 85.0 영업이익 76.2 83.1 86.6 88.0 83.8 80.8 79.6 76.1 자 금 사 정 78.7 83.6 84.9 86.9 83.6 80.2 80.3 77.9 수준판단 고 용 수 준 96.9 97.3 96.0 95.7 95.8 95.5 95.9 96.2 ㅇ 업종별로 제조업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78.7→85.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83.3→87.4) 등 14개 업종은 상승한 반면, '음료'(101.4→86.7), '식료품'(80.5→74.1) 등 8개 업종은 전월대비 하락했다. ㅇ 비제조업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80.3→87.5), '운수업' (78.5→82.9) 등 5개 업종에서 상승한 반면, '도매 및 소매업' (87.0→76.7), '교육서비스업'(87.3→78.8) 등 6개 업종은 전월대비 하락하였다. □ (업황실적) '17년 1월 중소기업 업황실적건강도지수(SBHI)는 전월대비 5.2p 하락하고, 전년동월대비 2.9p 하락한 74.5로 나타났으며 제조업은 전월대비 5.2p 하락한 76.2를 기록했다. 비제조업은 건설업이 전월대비 8.0p 하락하고 서비스업이 4.5p 하락하여 전월대비 5.2p 하락한 73.2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업황실적 SBHI 구 분 '16.1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7.1월 중소기업 업황실적 SBHI 77.4 84.1 81.9 85.1 83.1 80.6 79.7 74.5 업종별 제조업 77.3 86.8 81.4 86.6 84.0 83.4 81.4 76.2 비제조업 77.4 82.2 82.2 84.1 82.4 78.5 78.4 73.2 ·건 설 업 69.0 82.3 76.2 88.7 81.8 84.3 79.6 71.6 ·서비스업 79.2 82.2 83.2 83.4 82.6 76.9 78.1 73.6 □ (경영애로) '17년 1월 중소기업 최대 경영애로(복수응답)는 '내수부진'(61.1%), '인건비 상승'(45.4%), '업체간 과당경쟁'(41.1%) 순으로 응답했다. □ (평균가동률) '16년 12월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전월 대비 0.2%p 하락하고, 전년동월대비 1.6%p 상승한 73.5%를 기록했으며 기업규모별로 소기업은 전월대비 0.2%p 상승한 71.3%, 중기업은 전월대비 0.9%p 하락한 76.5%로 나타났다.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 추이 구분 장기평균 '15.12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중소제조업 70.8 71.9 73.7 73.6 72.6 73.7 73.7 73.5 소기업(5인 ~49인) 68.7 69.8 69.7 70.4 69.7 71.0 71.1 71.3 중기업(50인 ~299인) 75.5 77.2 77.2 76.5 76.5 77.4 77.4 76.5 □ 조사 개요 ㅇ 조사 기간 : 2017. 1. 16. – 1. 23. ㅇ 조사 대상 : 중소기업 3,150개(제조업 1,500개. 비제조업 1,650개) - 총 2,952개 회수(제조업 1,396개, 비제조업 1,556개) ㅇ 조사 업종 : 표본산업분류 기준 47개 중분류업종(제조업 22개, 비제조업 25개) ㅇ 조사 방법 : 웹팩스 및 이메일 조사 병행 ㅇ 작성 기관 : 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건강도지수(SBHI : Small Busi ess Health I dex) ㅇ 업종·규모별 SBHI = (매우나쁨응답빈도×0+다소나쁨응답빈도×50+동일응답빈도×100 +다소좋음응답빈도×150+매우좋음응답빈도×200) / 전체 응답빈도수 ㅇ 2010년 경제총조사 매출액 자료 이용, 가중치를 가중 평균한 종합지수 작성 SBHI = × SBHI * : 업종별·규모별 매출액에 따른 가중치 * SBHI : 각 업종별·규모별 경기지수 □ 참고사항 ㅇ 통계표상 평균가동률의 장기평균은 중소제조업, 구조별, 규모별 구분의 경우 '02. 3월∼'16. 12월의 평균이며, 유형별, 업종별 구분의 경우 '10. 1월∼`16.12월의 평균임 ㅇ 제조업 계절조정지수 : X12-ARIMA방법론을 사용한 계절조정지수로, 제조업 전망, 실적, 평균가동률상 매년 반복되어 나타나는 계절요인을 제거하여 단기지수 비교시 참고자료로 활용

  • 2월 중소기업경기전망지수 81.6, 3개월 연속 하락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인상으로 위축심리 확산 - 경영애로사항, 69개월만에 '인건비 상승' 최다 응답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지난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 3,1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 2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업황전망 중소기업건강도지수(SBHI)가 전월에 이어 3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인건비 부담이 큰 노동집약형 소규모 제조업종과 '숙박 및 음식업' 등 서비스업종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인상 현실화로 위축심리가 확산되었고, 건설업의 경우 계절적 비수기와 SOC 투자부진 등이 겹쳐 경기전망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 (업황전망) 2월 업황전망 중소기업건강도지수는 81.6으로 전월대비 2.7p 하락, 전년동월대비 2.8p 상승하였다. 그 중 제조업은 전월대비 1.2p 하락한 82.7로 나타났고, 이에 비해 건설업이 전월대비 5.0p 하락하고, 서비스업이 전월대비 3.5p 하락한 비제조업은 전월대비 3.8p 낮아진 80.8로 조사되었다. 업황전망 SBHI 구 분 '17.2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8.1월 (A) 2월 (B) 전월비 (B-A) 업황전망 SBHI 78.8 84.7 91.7 81.7 91.6 89.1 84.3 81.6 △2.7 업종별 제조업 80.3 82.9 90.5 83.9 91.6 86.5 83.9 82.7 △1.2 비제조업 77.7 86.1 92.6 80.1 91.6 91.1 84.6 80.8 △3.8 ·건 설 업 75.1 82.2 90.2 80.9 89.1 86.5 78.2 73.2 △5.0 ·서비스업 78.3 87.1 93.3 79.9 92.2 92.2 86.2 82.7 △3.5 ㅇ 항목별로는 내수판매전망(84.4→81.2), 수출전망(92.3→87.3), 영업이익전망(81.0→78.3), 자금사정전망(80.3→76.8), 고용수준전망(96.5→96.1) 등 전체적으로 하락하였으며, 더욱이 전월에는 나쁘지 않았던 수출전망마저 하락세로 돌아섬으로서 중소기업인들은 다음 달 경기전망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변동 항목별 전망 SBHI(전산업) 경기변동 항목 '17.2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8.1월 (A) 2월 (B) 전월비 (B-A) 변화 방향 내 수 판 매 78.2 84.2 91.5 81.2 91.6 88.2 84.4 81.2 △3.2 수 출 85.0 89.0 92.1 88.3 95.4 88.3 92.3 87.3 △5.0 영업이익 76.1 82.0 88.4 80.3 87.2 84.5 81.0 78.3 △2.7 자 금 사 정 77.9 81.4 85.7 79.6 85.5 82.5 80.3 76.8 △3.5 수준 판단 고 용 수 준 96.2 96.2 95.4 95.6 96.6 96.5 96.5 96.1 △0.4 ㅇ 업종별로 제조업은 '식료품'(90.1→97.3), '섬유제품'(73.6→78.1) 등 8개 업종에서 상승한 반면, '음료'(104.1→90.6), '자동차및트레일러'(83.9→74.8), '기타운송장비'(72.1→58.1), '가죽가방및신발'(79.0→74.5) 등 14개 업종은 하락하였다. ㅇ 비제조업은 건설업(78.2→73.2)의 하락에 이어, 서비스업(86.2→82.7)은 '부동산업및임대업'(82.8→90.0), '전문과학및사업지원서비스'(84.7→89.6) 2개 업종에서 상승한 반면, '숙박및음식점업'(87.4→65.2),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88.9→74.8), '교육서비스업'(97.6→85.4) 등 나머지 8개 업종에서 모두 하락하였다. □ (업황실적) '18년 1월 업황실적 중소기업건강도지수(SBHI)는 78.1로 전월대비 7.1p 하락하였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3.6p 상승하였다. 그 중 제조업은 전월대비 5.2p 하락한 78.5를 기록하였으며, 비제조업은 전월대비 8.4p 하락한 77.8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건설업이 전월대비 15.9p 하락한 71.3, 서비스업이 전월대비 6.5p 하락한 79.5를 기록한 데 기인하였다. 업황실적 SBHI 구 분 '17.1월 '17.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A) '18.1월 (B) 전월비 (B-A) 업황실적 SBHI 74.5 83.5 80.4 89.6 80.3 86.6 85.2 78.1 △7.1 업종별 제조업 76.2 83.5 79.3 89.7 80.2 86.3 83.7 78.5 △5.2 비제조업 73.2 83.5 81.2 89.5 80.4 86.9 86.2 77.8 △8.4 ·건 설 업 71.6 79.8 82.7 82.7 85.0 82.4 87.2 71.3 △15.9 ·서비스업 73.6 84.4 80.8 91.3 79.2 88.1 86.0 79.5 △6.5 □ (경영애로) '18년 1월 중소기업 경영애로(복수응답) 응답을 보면 '인건비 상승'(59.8%)이 전월보다 12.5%p 상승하여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어 '내수부진'(55.6%), '업체간 과당경쟁'(39.1%), '원자재 가격상승'(26.4%) 순으로 나타났다. 2012년 5월 이후 69개월 만에 처음으로 '인건비 상승'이 '내수부진'을 제치고 최다 경영애로사항으로 조사되었는데, 특히 노동집약적인 소규모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숙박및음식점업' 등의 업종에서 인건비 상승에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평균가동률) '17년 12월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3.4%로 전월 및 전년동월대비 각각 0.1%p 하락하였고, 기업규모별로 소기업은 전월대비 0.5%p 하락한 70.8%, 중기업은 전월대비 0.6%p 상승한 77.3%로 나타났다.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 추이 구 분 장기평균 '16.12월 '17.7월 8월 9월 10월 11월 (A) 12월 (B) 전월비 (B-A) 중소제조업 72.1 73.5 72.9 72.5 74.2 72.3 73.5 73.4 △0.1 소기업(5인 ~49인) 70.0 71.3 70.7 70.5 72.1 70.4 71.3 70.8 △0.5 중기업(50인 이상) 76.4 76.5 75.8 75.2 77.2 74.8 76.7 77.3 0.6 □ 조사 개요 ㅇ 조사 기간 : 2018. 1. 15. – 1. 19. ㅇ 조사 대상 : 중소기업 3,150개(제조업 1,500개. 비제조업 1,650개) - 총 3,014개 회수(제조업 1,415개, 비제조업 1,599개) ㅇ 조사 업종 : 표본산업분류 기준 47개 중분류업종(제조업 22개, 비제조업 25개) ㅇ 조사 방법 : 웹팩스 및 이메일 조사 병행 ㅇ 작성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건강도지수(SBHI : Small Busi ess Health I dex) ㅇ 업종·중소규모별 SBHI = (매우나쁨응답빈도×0+다소나쁨응답빈도×50+동일응답빈도×100 +다소좋음응답빈도×150+매우좋음응답빈도×200) / 전체 응답빈도수 ㅇ 2010년 경제총조사 매출액 자료 이용, 가중치를 가중 평균한 종합지수 작성 SBHI = × SBHI * : 업종별·중소규모별 매출액에 따른 가중치 * SBHI : 각 업종별·중소규모별 경기지수 □ 참고사항 ㅇ 통계표상 평균가동률의 장기평균은 2010년 1월∼2017년 12월의 평균임 ㅇ 제조업 계절조정지수 : X12-ARIMA방법론을 사용한 계절조정지수로, 제조업 전망, 실적, 평균가동률상 매년 반복되어 나타나는 계절요인을 제거하여 단기지수 비교시 참고자료로 활용

  • 2월 중소기업경기전망지수, 81.6으로 7개월 만에 최저치 - '15. 2월 중소기업경기전망지수 하락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중소기업 1,347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15. 2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 ㅇ 2015년 2월 중소기업 업황전망건강도지수(SBHI)SBHI(Small Busi ess Health I dex, 건강도지수)는 전월(83.8)대비 2.2p 하락한 81.6을 기록했다. - 계절적 비수기와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로 인한 생산 감소, 지속적인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인한 내수부진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 부문별로는 전부문 전월대비 하락 ㅇ 공업부문별로 경공업(80.4→77.2)은 전월대비 3.2p, 중화학공업(86.9→83.2)은 전월대비 3.7p 하락했다. ㅇ 기업규모별로 소기업(81.6→78.8)은 전월대비 2.8p, 중기업(90.1→88.0)은 전월대비 2.1p 하락했다. ㅇ 기업유형별로 일반제조업(81.8→80.6)은 전월대비 1.2p, 혁신형제조업(89.8→84.0)은 전월대비 5.8p 하락했다. □ 생산, 내수, 경상이익, 자금사정 항목 전월대비 하락 - 생산설비, 제품재고, 고용수준 전월대비 하락 ㅇ 경기변동 변화방향의 항목인 생산(85.1→84.1), 내수(82.1→82.0), 경상이익 (80.5→78.7), 자금사정(83.2→81.0) 항목의 지수는 전월대비 하락했다. ㅇ 경기변동 수준판단의 항목인 생산설비수준(103.5.→102.1), 제품재고수준(104.8→102.2)은 기준치(100)를 웃돌며 과잉상태를 보였고, 고용수준(99.3→97.3)은 전월대비 하락했다. □ 업종별로는 15개 업종에서 하락 ㅇ 업종별로는 '목재 및 나무제품'(88.5→72.8),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93.9→81.2), '1차금속'(80.7→69.4) 등 15개 업종에서 하락 ㅇ 반면, '가죽가방 및 신발'(72.8→86.8), '비금속광물제품'(76.3→83.7) 등 7개 업종은 상승했다. □ 2015년 1월 중소기업 업황실적지수 전월대비 하락 ㅇ 2015년 1월 중소제조업 업황실적지수는 전월(79.3)대비 2.1p 하락한 77.2를 기록했다. □ 중소기업 최대 경영애로, 2년 9개월 연속 “내수부진”(65.6%) ㅇ '15. 1월 중소기업 최대 경영애로(복수응답)는 '내수부진'(65.6%)으로 지난달에 이어 33개월 연속으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기록했다. - 이어서 '업체간과당경쟁'(38.4%), '인건비 상승'(34.9%), '판매대금 회수지연' (24.3%)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 2014년 12월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 전월대비 0.1%p 하락 ㅇ 2014년 12월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전월(72.6%)보다 0.1%p 하락한 72.5%로 조사되었다. ㅇ 한편, 평균가동률 80% 이상의 정상가동업체비율은 44.1%로 전월(43.3%)

  • 3월 중소기업경기전망지수 90.0으로 5개월 만에 상승 - 1월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2.2% 기록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지난 2월 15일부터 2월 21일까지 3,1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7년 3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 업황전망 건강도지수가 5개월 만에 상승했다. 이는 전월 기저효과(직전 월까지 4개월 연속 하락), 건설업 비수기 종료, 본격적인 사업추진시기 등과 맞물려 기업들이 향후 경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업황전망) 3월 중소기업 업황전망 건강도지수(SBHI)는 90.0으로 전월대비 11.2p 상승, 전년동월대비 0.8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제조업은 전월대비 10.5p 상승한 90.8이었으며, 건설업은 전월대비 14.4p, 서비스업은 11.0p 상승하여 비제조업은 전월대비 11.7p 상승한 89.4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업황전망 SBHI 구 분 '16.3월 9월 10월 11월 12월 '17.1월 2월 3월 중소기업 업황전망 SBHI 89.2 90.1 91.6 86.1 82.1 81.7 78.8 90.0 업종별 제조업 88.9 90.7 92.8 86.1 83.4 80.4 80.3 90.8 비제조업 89.3 89.6 90.9 86.2 81.0 82.7 77.7 89.4 ·건 설 업 80.3 84.7 89.7 87.5 81.1 75.0 75.1 89.5 ·서비스업 91.2 90.5 91.0 85.8 81.0 84.7 78.3 89.3 ㅇ 항목별로는 내수전망(78.2→89.8), 수출전망(85.0→91.6), 영업이익전망(76.1→85.7), 자금사정전망(77.9→81.6) 상승, 고용수준전망(96.2→95.0) 하락 경기변동 항목별 전망 SBHI(전산업) 경기변동 항목 '16.3월 9월 10월 11월 12월 '17.1월 2월 3월 변화방향 내 수 판 매 88.6 89.9 91.1 85.8 82.8 81.5 78.2 89.8 수 출 84.4 90.0 94.7 90.7 83.6 86.8 85.0 91.6 영업이익 84.4 86.6 88.0 83.8 80.8 79.6 76.1 85.7 자 금 사 정 82.9 84.9 86.9 83.6 80.2 80.3 77.9 81.6 수준판단 고 용 수 준 95.8 96.0 95.7 95.8 95.5 95.9 96.2 95.0 ㅇ 업종별로 제조업은 '식료품'(74.1→96.6), '비금속 광물제품'(78.3→98.6), '목재 및 나무제품'(70.8→89.6), 전기장비(83.1→83.3) 등 22개 전 업종에서 상승하였다. ㅇ 비제조업은 '건설업'(75.1→89.5), '부동산업 및 임대업'(74.3→89.3), '숙박 및 음식점업'(65.7→83.8), '교육서비스업'(78.8→81.8) 등 11개 전 업종에서 상승하였다. □ (업황실적) '17년 2월 중소기업 업황실적건강도지수(SBHI)는 전월대비 1.0p 하락하고, 전년동월대비 2.3p 상승한 73.5로 나타났으며 제조업은 전월대비 1.6p 상승한 77.8을 기록했다. 비제조업은 건설업이 전월대비 4.0p 하락하고 서비스업이 2.6p 하락하여 전월대비 2.9p 하락한 70.3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업황실적 SBHI 구 분 '16.2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7.1월 2월 중소기업 업황실적 SBHI 71.2 81.9 85.1 83.1 80.6 79.7 74.5 73.5 업종별 제조업 71.4 81.4 86.6 84.0 83.4 81.4 76.2 77.8 비제조업 71.0 82.2 84.1 82.4 78.5 78.4 73.2 70.3 ·건 설 업 64.7 76.2 88.7 81.8 84.3 79.6 71.6 67.6 ·서비스업 72.4 83.2 83.4 82.6 76.9 78.1 73.6 71.0 □ (경영애로) '17년 2월 중소기업 최대 경영애로(복수응답)는 '내수부진'(59.9%), '인건비 상승'(44.0%), '업체간 과당경쟁'(43.4%) 순으로 응답했다. □ (평균가동률) '17년 1월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전월 대비 1.3%p 하락하고, 전년동월대비 1.8%p 상승한 72.2%를 기록했으며 기업규모별로 소기업은 전월대비 2.2%p 하락한 69.1%, 중기업은 전월과 동일한 76.5%로 나타났다.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 추이 구 분 장기평균 '16.1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7.1월 중소제조업 72.0 70.4 73.6 72.6 73.7 73.7 73.5 72.2 소기업(5인 ~49인) 69.8 67.9 70.4 69.7 71.0 71.1 71.3 69.1 중기업(50인 ~299인) 76.4 76.0 76.5 76.5 77.4 77.4 76.5 76.5 □ 조사 개요 ㅇ 조사 기간 : 2017. 2. 15. – 2. 21. ㅇ 조사 대상 : 중소기업 3,150개(제조업 1,500개. 비제조업 1,650개) - 총 2,971개 회수(제조업 1,403개, 비제조업 1,568개) ㅇ 조사 업종 : 표본산업분류 기준 47개 중분류업종(제조업 22개, 비제조업 25개) ㅇ 조사 방법 : 웹팩스 및 이메일 조사 병행 ㅇ 작성 기관 : 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건강도지수(SBHI : Small Busi ess Health I dex) ㅇ 업종·규모별 SBHI = (매우나쁨응답빈도×0+다소나쁨응답빈도×50+동일응답빈도×100 +다소좋음응답빈도×150+매우좋음응답빈도×200) / 전체 응답빈도수 ㅇ 2010년 경제총조사 매출액 자료 이용, 가중치를 가중 평균한 종합지수 작성 SBHI = × SBHI * : 업종별·규모별 매출액에 따른 가중치 * SBHI : 각 업종별·규모별 경기지수 □ 참고사항 ㅇ 통계표상 평균가동률의 장기평균은 '10. 1월∼`16. 12월의 평균임 ㅇ 제조업 계절조정지수 : X12-ARIMA방법론을 사용한 계절조정지수로, 제조업 전망, 실적, 평균가동률상 매년 반복되어 나타나는 계절요인을 제거하여 단기지수 비교시 참고자료로 활용

  • 개인기업의 경영실적 중소법인기업에 비해 열악 - 최근 1년간 개인기업의 경기실적(업황)은 중소법인기업의 89% 수준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지난 1년간(2017.8~2018.7)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의 건강도지수(SBHI)를 산정하는 3,150개 중소기업 중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경영실적을 비교한 결과 개인기업은 중소 법인기업에 비해서 업황, 내수판매, 영업이익, 자금사정 등 모든 항목에서 현격한 열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지난 1년간(2017.8~2018.7) 개인기업과 중소기업의 항목별 평균실적 SBHI를 비교해보면 개인기업의 경기실적은 75.7로서 중소기업(83.3)의 90.9%에 불과하였고, 중소규모 법인(85.2)에 비해서는 88.8%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도 ▲내수판매실적은 74.8로 중소법인(84.3)의 88.7% ▲영업이익실적은 70.8로 중소법인(81.3)의 87.1% ▲자금사정실적은 68.3으로 중소법인(81.0)의 84.3%로 분석된다. 일반 중소기업과 개인기업의 항목별 실적 SBHI 비교 항목별 SBHI 최근 1년간(`17.8.~`18.7.) 평균 개인기업 상대수준(%) 중소기업 중소기업 대비 중소법인 대비 개인(A) 법인(B) 격차(A-B) 경기실적(업황) 83.3 75.7 85.2 9.5 90.9 88.8 내수판매실적 82.4 74.8 84.3 9.5 90.8 88.7 영업이익실적 79.3 70.8 81.3 10.5 89.3 87.1 자금사정실적 78.5 68.3 81.0 12.7 87.0 84.3 고용실적 95.4 95.6 95.4 △0.2 100.2 100.2 ㅇ 지난 1년간(2017.8~2018.7) 개인기업은 경기실적, 내수판매실적, 영업이익실적, 자금사정실적 등 모든 항목에서 중소기업, 중소법인에 비해서 열악하였으며 특히 자금사정에서 실적격차가 가장 커 개인기업의 자금애로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100.0)과 개인기업, 법인기업의 항목별 실적 SBHI 비교(그래프) * 지난 1년간(2017.8~2018.7) 평균실적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a9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57pixel, 세로 495pixel □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생계형 자영업이 많은 우리 경제구조상 개인기업 체감경기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며 '개인기업의 체감경기가 전체 중소기업에 비해서도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어, 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세밀한 정책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 말했다. 【 붙 임 】 개인기업 경영실적 분석 개요 ▣ 분석 개요 ㅇ 본회에서 조사하고 있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활용, 조사 참여기업 중 개인기업만 별도로 분류하여 중소기업건강도지수* 산정, 경영실적 파악 □ 중소기업건강도지수(SBHI : Small Busi ess Health I dex) ㅇ SBHI = (매우나쁨응답빈도×0+다소나쁨응답빈도×50+동일응답빈도×100 +다소좋음응답빈도×150+매우좋음응답빈도×200) / 전체 응답빈도수 ▣ 분석 대상 ㅇ 대상기간 : 2017년 8월 ~ 2018년 7월 ㅇ 대상기업 :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참여기업 중 개인기업 - 매달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에 참여하는 3,150개 기업 중 570개 기업 (제조업 약 240개, 비제조업 약 330개, 기간평균) 통계표 경기실적SBHI 내수판매실적SBHI 중소기업 중소기업 개 인 법 인 개 인 법 인 2017. 01 74.5 65.6 76.4 73.4 62.3 75.9 2017. 02 73.5 62.4 76.1 73.5 61.7 76.2 2017. 03 85.8 77.8 87.6 84.8 76.0 86.9 2017. 04 85.7 77.0 87.8 84.6 74.2 87.0 2017. 05 83.4 79.5 84.3 83.4 80.6 84.1 2017. 06 83.5 75.1 85.4 83.0 74.8 84.9 2017. 07 83.5 77.7 84.8 82.5 77.1 83.8 2017. 08 80.4 73.2 82.1 79.6 71.4 81.5 2017. 09 89.6 86.6 90.3 88.8 84.7 89.7 2017. 10 80.3 65.0 84.0 78.7 64.9 82.0 2017. 11 86.6 81.5 87.8 84.9 78.0 86.5 2017. 12 85.2 74.5 87.7 85.0 77.0 87.0 2018. 01 78.1 68.9 80.4 77.7 68.7 79.9 2018. 02 75.1 65.6 77.4 74.5 65.6 76.7 2018. 03 85.7 83.1 86.3 86.0 82.3 86.9 2018. 04 86.6 81.0 88.1 86.0 78.8 87.8 2018. 05 86.3 79.4 87.9 85.1 77.2 87.0 2018. 06 85.3 79.7 86.6 84.0 78.7 85.3 2018. 07 80.9 70.3 83.4 78.8 70.8 80.7 영업이익실적SBHI 자금사정실적SBHI 중소기업 중소기업 개 인 법 인 개 인 법 인 2017. 01 71.6 58.4 74.5 73.7 62.9 76.1 2017. 02 70.9 59.4 73.6 73.5 61.5 76.3 2017. 03 81.8 71.9 84.1 79.2 72.0 80.9 2017. 04 82.1 71.3 84.6 80.4 70.8 82.6 2017. 05 79.4 72.2 81.1 78.9 72.0 80.5 2017. 06 79.9 69.5 82.3 78.4 70.0 80.4 2017. 07 80.5 74.2 82.0 79.9 74.9 81.1 2017. 08 76.1 67.8 78.1 79.0 71.1 80.9 2017. 09 85.4 78.5 87.0 81.5 72.6 83.5 2017. 10 76.8 63.5 80.0 77.7 64.7 80.8 2017. 11 81.6 75.0 83.1 81.0 73.7 82.6 2017. 12 81.3 70.8 83.9 79.4 67.4 82.3 2018. 01 74.2 64.0 76.8 75.7 61.2 79.2 2018. 02 72.5 63.7 74.7 72.9 60.7 75.8 2018. 03 81.0 72.5 83.1 78.0 66.6 80.8 2018. 04 83.3 76.1 85.1 80.5 71.9 82.6 2018. 05 80.4 73.4 82.1 79.1 68.4 81.6 2018. 06 81.1 74.7 82.6 80.0 73.2 81.7 2018. 07 77.3 69.7 79.1 77.4 67.5 79.8 경기실적 동향 ㅇ 중소법인과 개인기업의 경기실적 SBHI의 동향을 비교해보면 ▲2017년에는 중소법인이 평균 84.5인데 비해 개인기업은 74.7로 중소기업 보다 평균 9.8p의 격차를 보였고 ▲2018년에는 중소법인이 평균 84.3인데 비해 개인기업이 75.4로 평균 8.9p 격차를 보였으며, 7월에는 13.1p로 벌어져 올해 중 가장 큰 격차가 발생했다. - 중소기업은 지난 4월에 86.6의 정점을 기록한데 비해 개인기업의 경우 이보다 1개월 빠른 3월에 먼저 83.1의 정점을 찍고 4개월 연속 하락중이다. ㅇ 전반적인 경기실적이 하강할수록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 이는 외부경기의 영향에 취약한 개인기업의 특성이 경기변동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중소법인과 개인기업의 경기실적 SBHI 비교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a98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15pixel, 세로 430pixel 중소기업과 개인기업의 경기실적 SBHI 비교표 구 분 '17.1월 4월 7월 10월 '18.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중소기업 74.5 85.7 83.5 80.3 78.1 75.1 85.7 86.6 86.3 85.3 80.9 개인기업(A) 65.6 77.0 77.7 65.0 68.9 65.6 83.1 81.0 79.4 79.7 70.3 법인기업(B) 76.4 87.8 84.8 84.0 80.4 77.4 86.3 88.1 87.9 86.6 83.4 격차(B-A) 10.8 10.8 7.1 13.2 11.5 11.8 3.2 7.1 8.5 6.9 13.1 연 평 균 개인기업(A) 74.7 75.4 법인기업(B) 84.5 84.3 격차(A-B) 9.8 8.9 내수판매실적 동향 ㅇ 중소법인과 개인기업의 내수판매실적 SBHI 동향을 비교해보면 ▲2017년에는 중소법인이 평균 83.8 인데 비해 개인기업은 73.6으로 평균 10.2p의 격차를 보이고 ▲2018년에는 중소법인이 평균 83.5인데 비해 개인기업이 74.6으로 평균 8.9p 차이를 보였으며, 2017년 10월에 기간 중 가장 큰 17.1p의 격차를 나타냈다. 중소법인과 개인기업의 내수실적 SBHI 비교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a98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15pixel, 세로 430pixel 중소기업과 개인기업의 내수실적 SBHI 비교표 구 분 '17.1월 4월 7월 10월 '18.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중소기업 73.4 84.6 82.5 78.7 77.7 74.5 86.0 86.0 85.1 84.0 78.8 개인기업(A) 62.3 74.2 77.1 64.9 68.7 65.6 82.3 78.8 77.2 78.7 70.8 법인기업(B) 75.9 87.0 83.8 82.0 79.9 76.7 86.9 87.8 87.0 85.3 80.7 격차(B-A) 13.6 12.8 6.7 17.1 11.2 11.1 4.6 9.0 9.8 6.6 9.9 연 평 균 개인기업(A) 73.6 74.6 법인기업(B) 83.8 83.5 격차(A-B) 10.2 8.9 영업이익실적 동향 ㅇ 중소법인과 개인기업의 영업이익실적 SBHI 동향을 비교해보면 ▲2017년에는 중소법인이 평균 81.2인데 비해 개인기업이 69.4로 평균 11.8p의 격차를 보이고 있고 ▲2018년에는 중소 법인이 평균 80.5인데 비해 개인기업 70.6으로 평균 9.9p를 보였으며, 2017년 10월에 기간 중 가장 큰 16.5p의 격차를 나타냈다. 중소법인과 개인기업의 영업이익실적 SBHI 비교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a98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15pixel, 세로 430pixel2.bmp" v:shapes="_x195907848" width="481pt" /> 중소기업과 개인기업의 영업이익실적 SBHI 비교표 구 분 '17.1월 4월 7월 10월 '18.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중소기업 71.6 82.1 80.5 76.8 74.2 72.5 81.0 83.3 80.4 81.1 77.3 개인기업(A) 58.4 71.3 74.2 63.5 64.0 63.7 72.5 76.1 73.4 74.7 69.7 법인기업(B) 74.5 84.6 82.0 80.0 76.8 74.7 83.1 85.1 82.1 82.6 79.1 격차(B-A) 16.1 13.3 7.8 16.5 12.8 11.0 10.6 9.0 8.7 7.9 9.4 연 평 균 개인기업(A) 69.4 70.6 법인기업(B) 81.2 80.5 격차(A-B) 11.8 9.9 자금사정실적 동향 ㅇ 중소법인과 개인기업의 자금사정실적 SBHI 동향을 비교해보면 ▲2017년의 중소법인은 평균 80.7로 개인기업 69.5 보다 평균 11.2p의 격차를 보였으며 ▲2018년에는 중소법인이 평균 80.2인데 비해 개인기업 67.1로 평균 13.1p의 격차를 보였으며, 2018년 1월 기간 중 가장 큰 18.0p의 격차를 나타냈다. 중소법인과 개인기업의 자금사정실적 SBHI 비교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a98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15pixel, 세로 430pixel 중소기업과 개인기업의 자금사정실적 SBHI 비교표 구 분 '17.1월 4월 7월 10월 '18.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중소기업 73.7 80.4 79.9 77.7 75.7 72.9 78.0 80.5 79.1 80.0 77.4 개인기업(A) 62.9 70.8 74.9 64.7 61.2 60.7 66.6 71.9 68.4 73.2 67.5 법인기업(B) 76.1 82.6 81.1 80.8 79.2 75.8 80.8 82.6 81.6 81.7 79.8 격차(B-A) 13.2 11.8 6.2 16.1 18.0 15.1 14.2 10.7 13.2 8.5 12.3 연 평 균 개인기업(A) 69.5 67.1 법인기업(B) 80.7 80.2 격차(A-B) 11.2 13.1

  • 2019년 제2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9-0051호 2019년 제2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 동법 시행령 제18조 내지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또는 제2조의3에 따라 2019년 제2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신기술(NET)인증』은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1. 신청자격 ○ 신기술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2. 신청대상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시험”이라 한다)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신청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상용화(시장에 제품을 출하 및 판매)되었을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3. 신청접수 ○ 접수기간: 2019. 3. 26(화) ~ 4. 26(금) 18:00 까지 구분 접수기간 인증서 수여식(예정) 제2회 2019. 3. 26(화) ~ 4. 26(금) 2019. 9. 26(목) 제3회 2019. 7. 15(월) ~ 8. 16(금) 2019. 12. 19(목) ○ 접수절차 ① 온라인 접수 후[www. etmak.o.k] ② 우편(또는 방문) 제출(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중 ①번 신청서(또는 연장 신청서)(온라인 작성·출력 후 대표 날인)와 ④번 시험성적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 ※ 온라인 접수(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일체)와 우편(방문) 제출(①번 신청서 및 ④번 시험성적서)이 모두 이루어져야 접수가 완료되며 제출서류(원본포함)는 인증여부와 관계없이 규정에 따라 반환하지 않음 ○ 2019년 제2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 구분 서류명 서류형태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온라인 접수) ① 신기술(NET)인증 신청서 (온라인 작성 후 출력, 원본 우편(방문)제출 필수) ② 신청기술 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③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특허자료 제출시 요약부분까지 첨부) ④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해당시 원본 필수제출, 우편(방문) 접수) ⑤ 국제표준기구 인증서(ISO9001, IATF16949 등) 또는 품질경영체계 설명자료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⑦ 중소기업 입증서류(해당시 필수제출) (세무회계사 날인을 받은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소기업확인서 등) ⑧ 1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해당시 필수제출) 참고사항 ○ 신청은 반드시 제품명이 아닌 “기술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를 통하여 기술명이 변경되어 인증될 수 있음 ○ 공동개발 기술(공동특허 포함)이지만 단독 신청하는 경우 “공동개발한 기관에 동 기술에 대한 사용 및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날인하여 첨부해야 함 ○ 공동신청의 경우 신청기관 모두 각 기관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핵심기술의 개발에 해당 기관별 직접적 기여부분이 확인되어야 함 (기관당 최소 30% 이상) ○ 접수된 서류는 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함 ○ 접수한 신청서류의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2019년 제2회 신기술(NET)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구분 서류명 서류형태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온라인 접수) ① 신기술(NET)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온라인 작성 후 출력, 원본 우편(방문)제출 필수) ② 신청기술 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③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특허자료 제출시 요약부분까지 첨부) ④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해당시 원본 필수제출, 우편(방문) 접수) ⑤ 국제표준기구 인증서(ISO9001, IATF16949 등) 또는 품질경영체계 설명자료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⑦ 중소기업 입증서류(해당시 필수제출) (세무회계사 날인을 받은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소기업확인서 등) ⑧ 1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해당시 필수제출) 참고사항 ○ 신청대상 : 인증기간 만료일까지 상용화가 되지 않고 인증기간이 종료되기 4개월 전에 해당되는 신기술 ○ 신청제외 : 인증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기판매된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 기 타 : 연장신청은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 제출서류 및 신청서식 - 제출서류: 신기술(NET)인증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온라인 제출(파일업로드) ※ 신청서(또는 연장 신청서) 및 시험성적서는 원본 제출(우편(방문) 접수) - 신청서식은 [www. etmak.o.k→정보센터→서식자료실]에서 내려 받을 수 있음 4. 심사수수료 납부 ○ 신청기술 1건당 심사수수료 - 1차심사(서류면접): 20만원(서류접수 시 온라인 카드결제) - 2차심사(현장심사): 50만원(2차심사 해당기업에 한하여 온라인 카드결제, 개별통보) 5. 서류제출 및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인증단 - 인증평가팀: (06744)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 1층 전화 02)3460-9022~5, 9184 팩스 02)3460-9029

  • 2019년 제2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9-0064호 2019년 제2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19조 내지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5 또는 제2조의6에 따라 2019년 제2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신제품(NEP)인증』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을 인증함으로써 기술개발 촉진 및 인증제품의 판로확대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1. 신청자격 ○ 신제품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2. 신청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제품에 한함 ※ 신제품(NEP)인증 제외 대상 1.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2.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3.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에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4. 엔지니어링 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5. 식품, 의약품 및「의료기기법」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6.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7.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8.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3. 신청접수 ○ 접수기간: 2019. 4. 8(월) ~ 5. 8(수) 18:00 까지 구분 접수기간 제2회 2019. 4. 8(월) ~ 2019. 5. 8(수) 제3회 2019. 6. 24(월) ~ 2019. 7. 24(수) ○ 접수절차 ① 온라인 접수 후[www. epmak.o.k] ② 우편(또는 방문) 제출(접수마감일 18:00 이전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중 ①번 신청서(또는 연장 신청서)(별지서식 작성·출력 후 대표 날인)와 ⑥번 시험성적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 ※ 온라인 접수(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일체)와 우편(방문) 제출(①번 신청서 및 ⑥번 시험성적서(신청일 기준 12개월 이내 성적서))이 모두 이루어져야 접수가 완료되며, 제출서류(원본포함)는 인증여부와 관계없이 규정에 따라 반환하지 않음 ○ 2019년 제2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구분 서류명 서류형태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온라인 접수) ① 신제품(NEP)인증 신청서(원본 우편(방문)제출 필수) ② 신청제품 설명서(별지 제8호 서식)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③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 각 1부 ※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3.「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4.「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5. 신청제품과 관련된 산업재산권을 증명하는 서류 6. 연구개발 최종결과보고서 7. 신청제품 개발내용이 게재된 논문 또는 학술지 8.「발명진흥법」제39조에 따라 특허청으로부터 우수발명품으로 선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9.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개발된 제품임을 증명하는 자료 10.「특허법」제86조에 따라 발급받은 특허증 또는 제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이전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특허자료 제출 시 원부와 청구항, 요약부분까지 첨부) ④「산업표준화법」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ISO9001 인증서, IATF16949, 품질경영체제 구축관련 자료 등) ⑤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해당시 필수제출)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강제적으로 검사·검증 등의 인증을 받았다는 인증서 등) ⑥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공인시험 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신청제품명 또는 신청모델명이 기재된 시험성적서로 운영요령 제7조에 의거한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원본, 12개월 이내)(원본 우편(방문) 제출 필수) ⑦ 신청제품 관련 실용화 자료(신청제품명 또는 신청모델명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실적증명서, 계약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 제품명 또는 모델명이 기재되지 않은 증명서의 경우 상동함을 증빙 가능한 서류 포함)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⑨ 중소기업 입증서류(해당시 필수제출) (세무회계사 날인을 받은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소기업확인서 등) ⑩ 인증심사자료의 사전공개 동의서(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 참고사항 ○ 신청은 반드시 “제품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를 통하여 제품명이 변경될 수 있음 ○ 특허 등 지식재산권 제출 시 등록원부, 청구항을 반드시 제출하여 특허권을 입증해야 함 ○ 공동개발 기술(공동특허 포함)이지만 단독 신청하는 경우 “공동개발한 기관에 동 기술(제품)에 대한 사용 및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동의서”(공동특허의 경우 전용실시권 설정)를 작성·날인 하여 첨부해야 함 ○ 신청서에는 신청제품에 해당하는 모델명을 모두 명시해야 함 ○ 접수된 서류는 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함 ○ 접수한 신청서류의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2019년 제2회 신제품(NEP)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구분 서류명 서류형태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온라인 접수) ① 신제품(NEP)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원본 우편(방문)제출 필수) ② 신청제품 설명서(별지 제8호 서식)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③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 각 1부 ※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3.「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4.「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5. 신청제품과 관련된 산업재산권을 증명하는 서류 6. 연구개발 최종결과보고서 7. 신청제품 개발내용이 게재된 논문 또는 학술지 8.「발명진흥법」제39조에 따라 특허청으로부터 우수발명품으로 선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9.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개발된 제품임을 증명하는 자료 10.「특허법」제86조에 따라 발급받은 특허증 또는 제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이전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특허자료 제출 시 원부와 청구항, 요약부분까지 첨부) ④「산업표준화법」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ISO9001 인증서, IATF16949, 품질경영체제 구축관련 자료 등) ⑤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해당시 필수제출)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강제적으로 검사·검증 등의 인증을 받았다는 인증서 등) ⑥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공인시험 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신청제품명 또는 신청모델명이 기재된 시험성적서로 운영요령 제7조에 의거한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원본, 12개월 이내)(원본 우편(방문) 제출 필수) ⑦ 신청제품 관련 실용화 자료(신청제품명 또는 신청모델명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실적증명서, 계약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 제품명 또는 모델명이 기재되지 않은 증명서의 경우 상동함을 증빙 가능한 서류 포함)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⑨ 중소기업 입증서류(해당시 필수제출) (세무회계사 날인을 받은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소기업확인서 등) ⑩ 인증심사자료의 사전공개 동의서(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 참고사항 ○ 신청대상 : 신제품 인증 당시의 성능과 품질을 유지하고 있는 제품 ○ 신청제외 :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신제품의 성능 및 품질과 같거나 우수한 제품이 제조되어 판매되고 있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 연장신청은 1회에 한하며, 신청은 신제품(NEP)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함 ○ 신청은 반드시 “제품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를 통하여 제품명이 변경될 수 있음 ○ 특허 등 지식재산권 제출시 등록원부, 청구항을 반드시 제출하여 특허권을 입증해야 함 ○ 공동개발 기술(공동특허 포함)이지만 단독 신청하는 경우 “공동개발한 기관에 동 기술(제품)에 대한 사용 및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동의서”(공동특허의 경우 전용실시권 설정)를 작성·날인 하여 첨부해야 함 ○ 신청서에는 신청제품에 해당하는 모델명을 모두 명시해야 함 ○ 접수된 서류는 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함 ○ 접수한 신청서류의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출서류 및 신청서식 - 제출서류: 신제품(NEP)인증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온라인 제출(파일업로드) ※ 신청서(또는 연장 신청서) 및 시험성적서는 원본 제출(우편(방문) 접수) - 신청서식은 [http://www. epmak.o.k/→정보센터→서식자료실] 에서 받을 수 있음 4. 서류제출 및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인증단 - 인증평가팀: (06744)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 1층 전화 02)3460-9185~8, 팩스 02)3460-9029

  • \51.9% 추석 자금사정 “곤란”⋯상여금 66.6만원 지급 - 매출감소,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주요 자금사정 곤란 요인 - - 매출액 10억 미만 소규모 중소기업의 금융기관 차입 장벽 높아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추석을 앞두고 95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중소기업 추석 자금 수요조사” 결과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51.9%)의 자금사정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사정이 원활하다고 답한 곳은 8.4%에 그쳤다. ㅇ 매출액 규모로 살펴보면 매출액이 적을수록 자금사정이 “곤란”하다고 응답하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소기업 자금사정 (N=953, 단위 : %) 구분 매우원활 원활 보통 곤란 매우곤란 2018년 8월(A) 0.6 7.8 39.7 38.6 13.3 매출액 10억 미만 - 1.0 32.0 49.0 18.0 50억 이상~100억 미만 1.6 9.6 41.6 37.6 9.6 200억 이상 1.0 12.6 53.4 28.2 4.9 2017년 8월(B) 1.4 9.5 43.1 34.4 11.6 증감(A-B, %p) △0.8 △1.7 △3.4 4.2 1.7 ㅇ 자금사정 곤란원인(복수응답)으로는 내수부진으로 인한 “매출감소”가 67.5%로 가장 많았으며, “판매대금 회수지연”(32.1%), “원자재 가격 상승”(29.9%)이 뒤를 이었다. -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애로를 겪는 기업 비중은 지난해 23.1%에서 6.8%p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제유가를 비롯한 국내외 원자재 가격의 2016년 이후 상승 여파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며 향후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금사정 곤란원인(복수응답) (N=489, 단위 : %) 구분 매출감소 판매대금 회수지연 납품단가 인하 금융권 대출곤란 보증기금 이용곤란 원자재 가격상승 환율변동 기타 2018년 8월(A) 67.5 32.1 19.4 19.8 5.7 29.9 2.7 7.6 2017년 8월(B) 69.1 37.7 19.3 16.1 5.7 23.1 1.1 4.0 증감(A-B, %p) △1.6 △5.6 0.1 3.7 - 6.8 1.6 3.6 □ 중소기업이 추석에 필요한 자금은 평균 2억 8천 7백만 원으로 지난해(2억 3천 9백만 원)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부족한 금액은 9천 4백만 원으로 필요자금 대비 부족률은 33%로 나타났다. ㅇ 특히, 전년 대비 추석 자금 수요가 4천 8백만 원 증가하였으나, 자금 확보율(67.0%)은 5.9% 낮아지면서 중소기업의 추석 자금사정은 전년대비 악화되었다. - 업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의 추석 자금 확보율이 54.0%로 가장 낮았으며, 이는 매출감소와 최근 최저임금 인상 요인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ㅇ 또한, 부족한 추석 자금 확보를 위해 “납품대금 결제연기”(47.6%), “납품대금 조기회수”(43.1%)를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 비중이 높아, 자금부족이 거래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 매출액 10억 미만인 기업은 매출액 200억 초과 기업 대비 “금융기관 차입” 응답은 12.2%p 낮은 반면, “사채 조달” 및 “대책 없음” 응답은 각각 15%p, 14%p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규모 기업에 대한 금융 접근성 문제 해소가 시급한 것으로 파악된다. - “대책없음”(29.1%)으로 응답한 중소기업도 전년대비 4.7%p 증가하는 등 추석자금 조달수요에 무기력한 중소기업이 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지원 확대 및 지원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추석자금 확보계획(복수응답) (N=464, 단위 : %) 구분 납품대금 조기회수 금융기관 차입 결제연기 사채조달 어음할인 대책 없음 2018년 8월(A) 43.1 28.2 47.6 10.1 9.9 29.1 매출액 10억 미만 38.3 28.3 45.0 15.0 6.7 38.3 50억 이상~100억 미만 54.0 20.0 42.0 14.0 14.0 20.0 200억 이상 40.5 40.5 29.7 0.0 21.6 24.3 2017년 8월(B) 46.6 27.6 40.0 7.3 7.9 24.4 증감(A-B,%p) △3.5 0.6 7.6 5.4 2.0 4.7 □ 한편,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여건이 “곤란”하다는 응답은 35.1%로 지난해 30.6%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래 시 애로사항으로는 “물적 담보요구”(32.9%), “고금리”(31.8%), “매출액 등 재무제표 위주 대출”(29.2%) 등을 꼽았다. ㅇ 금융권의 물적 담보요구는 담보여력이 부족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여전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ㅇ 전년 대비 “매출액 등 재무제표 위주 대출”에 대한 응답은 8.3%p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29.2%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가치를 고려한 금융․보증기관의 대출관행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올해 추석 상여금 지급과 관련해서 “지급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55.8%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지급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업체는 29.7%였다. ㅇ 추석 상여금(현금) 미지급 응답 사유 중 “경영곤란 미지급”(14.3%)은 “연봉제로 미지급”(15.4%) 응답 보다는 낮지만 전년 대비 3.9%p 증가하여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추석 상여금(현금) 지급계획 (N=953, 단위 : %) 구분 지급예정 연봉제로 미지급 경영곤란 미지급 미결정 확대 지급 전년 수준 축소 지급 2018년 8월(A) 55.8 0.8 44.7 10.3 15.4 14.3 14.5 2017년 8월(B) 56.1 0.9 48.2 7.0 16.1 10.4 17.4 증감(A-B,%p) △0.3 △0.1 △3.5 3.3 △0.7 3.9 △2.9 ㅇ 지급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은 정액지급시 1인당 평균 66.6만원, 정률지급시 기본급의 51.9%을 지급할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ㅇ 그리고 조사 중소기업은 평균 4.6일을 휴무할 계획이며, 72.6%는 금년 추석에 “5일 이상”을 휴무할 계획이라고 응답하였으며, “4일”은 17.2%, 3일은 “6.7%” 순으로 나타났다. □ 중소기업중앙회 이재원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의 추석 자금 사정이 지난해와 비교하여 다소 나빠졌다.”며 “이는 글로벌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내수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과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라 어려워진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조사에서 다소간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였다. ㅇ 또한 “매출감소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중소기업 자금 지원정책을 확대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붙 임 : 2018년 중소기업 추석자금 수요조사 결과 1부.

  • 8월 中企경기전망지수 82.0, 전월비 7.1p 떨어져 4개월 연속 하락 - 계절적 비수기에 “최저임금 충격” 겹쳐 - - “인건비 상승”, 1개월 만에 “내수부진” 제치고 다시 경영애로 1위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지난 7월 16일부터 7월 20일까지 3,1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 8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업황전망 중소기업건강도지수(SBHI)가 전월대비 7.1p 하락하고 전년동월대비 2.7p 하락한 82.0으로 조사되어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SBHI가 4월에 상반기 정점을 기록한 이후 하반기 국내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약화된 가운데, 계절적 비수기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우려가 중첩되어 부정적 경기전망이 강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제조업 및 비제조업 제조업의 8월 경기전망은 전월보다 7.0p 하락한 80.9로 조사되었고 비제조업에서는 7.1p 하락한 82.8로 나타나 향후 경기전망에 대한 기대감이 모두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은 3.3p 하락하였고 서비스업도 계절적 요인과 최저임금요인 등으로 8.0p 하락하였다. 업황전망 SBHI 구 분 '17.8월 '18.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A) 8월 (B) 전월비 (B-A) 업황전망 SBHI 84.7 81.6 90.6 93.2 93.0 90.2 89.1 82.0 △7.1 업종별 제조업 82.9 82.7 93.1 92.9 92.8 91.6 87.9 80.9 △7.0 비제조업 86.1 80.8 88.9 93.3 93.1 89.2 89.9 82.8 △7.1 ·건 설 업 82.2 73.2 87.6 91.4 91.8 87.9 88.1 84.8 △3.3 ·서비스업 87.1 82.7 89.2 93.8 93.4 89.5 90.3 82.3 △8.0 □ 업종별 분석 제조업에서는 '음료'(96.4→110.8), '기타운송장비'(67.9→75.8) 등 3개 업종에서 상승하고 '전자부품컴퓨터영상및통신장비'(90.7)가 전월과 동일한 반면, '가죽가방및신발'(92.7→69.4), '자동차및트레일러'(92.9→75.2) 등 18개 업종에서 하락하였다. ㅇ 비제조업에서는 건설업(88.1→84.8)이 건설수주 부진으로 하락하였고, 서비스업 (90.3→82.3)에서 특히 부진하였는데 이는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90.7→75.5), '도매및소매업' (91.2→80.6), '부동산업및임대업'(86.7→80.2) 등 10개 전 업종에서 모두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업황전망 SBHI □ 항목별(전산업) 분석 내수판매전망(88.0→81.1), 영업이익전망(85.9→79.6), 자금사정전망(83.7→79.2)은 물론 그동안 상대적으로 호조세를 보였던 수출전망(94.1→84.5) 마저 크게 하락하여 역계열 추세인 고용수준전망(95.3→96.2)을 포함한 모든 항목별 전망에서 악화되었다. 경기변동 항목별 전망 SBHI(전산업) 경기변동 항목 '17.8월 '18.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A) 8월 (B) 전월비 (B-A) 변화 방향 내 수 판 매 84.2 81.2 90.5 92.3 92.9 89.0 88.0 81.1 △6.9 수 출 89.0 87.3 94.2 96.8 90.3 94.7 94.1 84.5 △9.6 영업이익 82.0 78.3 86.1 87.5 88.8 84.6 85.9 79.6 △6.3 자 금 사 정 81.4 76.8 82.8 83.2 84.9 82.5 83.7 79.2 △4.5 수준 판단 고 용 수 준 96.2 96.1 96.4 95.3 95.7 96.1 95.3 96.2 0.9

  • 22년 2월 경기전망지수 77.2, 2개월 연속 하락-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 등극'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 여파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 1월 13일부터 20일까지 3,1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2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본 통계 작성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중앙회 』를 실시한 결과, 2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2) SBHI(Small Business Health Index, 중소기업건강도지수)는 응답내용을 5점 척도로 세분화하고 각 빈도에 가중치를 곱해 산출한 지수로, 100 이상이면 긍정적으로 응답한 업체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는 업체보다 더 많음을 나타내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뜻함 )는 77.2로 전월대비 1.8p 하락(전년동월 대비 7.9p 상승)했다. ㅇ 이는 지난해 12월(83.5) 이후 2개월 연속 80p선 아래로 하락한 수치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50%를 돌파하며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으로 등극했고, 설 연휴 이동량 급증을 대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3주 연장함에 따라 전산업 전체의 체감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망되었다. □ 제조업 및 비제조업 제조업의 2월 경기전망은 82.1로 전월대비 1.2p 하락(전년동월대비 5.5p 상승)하였고 비제조업은 74.7로 전월대비 2.1p 하락(전년동월대비 9.1p 상승)하였다. 건설업(77.5)은 전월대비 3.2p 상승하였으며 서비스업(74.2)은 전월대비 3.1p 하락하였다. □ 업종별 분석 제조업에서는 '가구'(74.8→88.0), '금속가공제품'(77.2→83.7)을 중심으로 7개 업종에서 상승한 반면, '음료'(89.7→73.3), '의료용물질및의약품'(101.5→90.9) 등 15개 업종에서 하락하였다. ㅇ 비제조업에서는 건설업(74.3→77.5)이 전월대비 3.2p 상승하였으며, 서비스업(77.3→74.2)은 전월대비 3.1p 하락하였다. - 서비스업에서는 '숙박및음식점업'(47.2→59.6),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55.1→65.0)을 중심으로 5개 업종에서 상승한 반면, '도매및소매업'(79.5→73.7),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69.8→65.0) 등 5개 업종에서 하락하였다. □ 최근 3년간 동월 SBHI 평균치와 비교 2022년 2월의 SBHI와 최근 3년간 동월 항목별 SBHI 평균치와 비교해보면 제조업에서는 원자재 전망을 제외한 경기전반, 생산, 내수, 수출, 영업이익, 자금사정은 물론 역계열인 설비·재고·고용 모두 이전 3년 평균치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비제조업은 내수, 수출 전망이 악화되었고, 그 외 경기전반, 영업이익, 자금사정 항목은 소폭 개선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 경영애로 2022년 1월 중소기업들의 주요 애로요인으로는 내수부진(57.6%) 비중이 가장 높았고, 인건비 상승(48.6%), 원자재 가격상승(43.5%), 업체간 과당경쟁(41.0%)이 뒤를 이었다. □ 주요 경영애로 추이 '업체간 과당경쟁'(40.1→41.0), '인건비 상승'(44.9→48.6) 응답 비중은 전월에 비해 상승한 반면, '내수부진'(58.3→57.6), '판매대금 회수지연'(18.6→16.9), '원자재 가격 상승'(46.4→43.5) 응답 비중은 전월에 비해 하락하였다. □ 평균가동률 2021년 12월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11)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 : 보유 생산설비의 월간 생산능력대비 해당 월의 평균 생산비율 은 72.6%로, 전월대비 0.6%p 상승, 전년 동월대비 2.7%p 상승하였다. ㅇ 기업규모별로 소기업은 전월대비 0.9%p 상승한 68.7%, 중기업은 전월대비 0.3%p 상승한 76.3%로 조사되었다. ㅇ 기업유형별로 일반제조업은 전월대비 0.5%p 상승한 72.1%, 혁신형 제조업은 전월대비 1.0%p 하락한 75.4%로 나타났다. 붙임 : 전산업 전망, 중소제조업 전망 시계열 조사 및 2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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