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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법 ’ 의 검색결과는 총 622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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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위한 규제개선, 지원확대 필요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간 연결의 힘으로」 토론회 개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3일(수) 14시, 제32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1대회의실(2F)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간 연결의 힘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ㅇ 이날 토론회는 지난 2월 개소한 KBIZ중소기업연구소의 정책연구단*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부 및 업계 전문가와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中企 관련 연구 수행을 위해 대학교수 등 17명으로 구성 □ 토론회는 △나경환 단국대학교 산학부총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명지대학교 학과 송재일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전병욱 교수 △서울벤처대학원 대학교 융합산업학과 윤병섭 교수가 각각 주제를 발표했다. ㅇ [송재일 명지대학교 학과 교수]는 「중소기협동조합 중소기업자 지위인정 방안」을 발표하며, - 중소기업기본법에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은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시책에 따라 필요하면 중소기업자로 간주하는 것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며, 헌법상 평등원칙에도 반하는 차별이라고 말했다. - 이와 함께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이 명확한 기준 없이 정부기관의 재량적 판단으로 결정되는 만큼 률 개정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정부 지원 시책 참여가 어려웠던 실제 사례 ◇조합조합원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동 폐수처리시설을 운영 중 ◇폐수처리시설의 효율화를 위해 「악취방지」 제21조 제1항에 따른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령상 지원대상이 중소기업기본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장을 원칙(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제1호)으로 하여, 관련공단에 추가자료 제출과 소명을 통해 어렵게 지원 사업에 참여 ㅇ [전병욱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조세지원·부담금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조세특례제한' 및 '지방세특례제한'을 기준으로 인세, 지방세에 대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다른 협동조합의 조세지원을 비교했다. - 전병욱 교수는 농협․신협 등은 조합원 배당소득에 있어 소득세 비과세 조항이 있는 반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세혜택이 매우 작기 때문에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ㅇ [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 대학교 융합산업학과 교수]는 「지역산단·상점가 조합과 지역사회 연계방안」을 발표하며 영국·독일 등 해외 지역 협동조합 공동사업에 대한 분석을 했다. - 윤병섭 교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산업단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제를 완화하여 진입장벽을 낮추고 유통상가가 시설 현대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적근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주제발표 후에는 △조경원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장 △박경열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정오균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이사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센터장 △김상기 충북대학교 국제경영학과 교수 △황재목 중소기업중앙회 조합정책실장이 토론패널로 참석해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간 연대와 협업을 실천할 수 있는 구심점”이라며 ㅇ “정부 지원시책에 있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과 동등하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중소기업계 입장을 21대 국회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ㅇ 이와 함께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지자체가 협력한다면,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만큼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조례 제정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조속히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붙 임 : 1. 토론회 자료집 1부. 2. 행사사진 (15시경 송부 예정) 1부. 끝

  • 중소기업협동조합 위한 '지방조례' 1호 탄생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정 이후 58년만의 결실 - □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위한 '지방조례' 1호가 탄생했다. ㅇ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19일(금) 충북도의회(의장 장선배) 제3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ㅇ 금번 지방조례 제정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충청북도가 최초이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된 1961년 이후 58년 만에 결실이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中企협동조합에 대한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조례가 전무하여 그동안 中企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의무) ➀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그 시설을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이용하려는 때에는 다른 자에 우선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ㅇ 이에, 중앙회는 타 협동조합 관련 지방조례 분석을 통해 올해 4월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만들었고, - 이를 기반으로 13개 지역본부와 함께 각 지역별 특성과 현황에 맞도록 지자체별 조례 제정에 힘써 왔으며, 이번에 충청북도에서 첫 성과를 이뤄낸 것이다. □ 충청북도 조례에는 정책수립, 활성화 촉진, 판로촉진 등이 포함되어 있다. ㅇ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 등 도지사의 책무 규정과 3년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경영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 노력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 제도와 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 활용 등 판로 촉진 등이 있다.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공동 구매·판매·운송· R D 등의 공동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협업플랫폼으로서 융합과 공유가 중시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네트워크, 협업촉진을 위한 지원은 아주 중요하다”면서 ㅇ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제정은 지역 중소기업을 살리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유효한 정책이 될 것이며, 이번 성과를 기반으로 타 지역의 지자체단체장 및 지방 의회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 관련 조례가 전국적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 임 : 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1부.

  •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수립” 의무화 - 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설명회 개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18일(화) 15시,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제1대회의실에서 「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 이번 설명회는 8월 4일부터 시행된 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내용과 정책 등에 대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직원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ㅇ 개정 령의 주요내용은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수립 의무화'(제12조의2 신설), '휴면조합 지정요건' 규정(시행령 제41조의2 신설) 등이다. ㅇ 또한 조합원 80% 이상이 소상공인인 경우, 참여가 가능한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업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 중소기업중앙회 이운형 회원지원본부장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 수립의무가 최초로 부과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의 의미가 크다”며 설명회 개최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으며, ㅇ 18일 본부의 설명회를 시작으로 8월 중 각 지역본부에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 개최계획(안) 1부. 끝.

  • 중기중앙회, 「2019 中企협동조합 실무이사회 추계세미나」 개최 - 어려운 경제여건 극복을 위한 협동조합의 역할 모색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0일(목)~11일(금) 양일간 충주 IBK기업은행 충주연수원에서 「2019 중소기업협동조합 실무이사회 추계세미나」를 개최한다. ㅇ 실무이사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중 업종별 협동조합연합회와 전국조합의 상근이사로 구성된 모임으로, 이번 세미나는 120여명이 참석해 협동조합과 중소기업의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악화되는 대내외 경제여건과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협동조합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 활성화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시행 유예, 화평·화관 적용 유예기간 부여 등 중소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ㅇ 또한,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인 협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설하고, “올해 수립될 「제2차 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에 공동사업 수행과 같은 협동조합의 핵심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중기협동조합 실무이사회 회장을 맡고 있는 남윤기 한국장류협동조합 전무이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한 협동조합 공동사업 합법화, 지자체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조례 제정 등을 통해 협동조합이 공공조달 의존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라며 “협동조합조합원사 뿐만 아니라 동종 업계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업계 리더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붙 임 : 세미나 사진

  • 중소기업 간 협업・공동사업 활성화 전기(轉機) 마련!!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중소기업 간 협업과 공동사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히며 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률안(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 ㅇ 동 률 개정은 손금주 의원(무소속, 전남 나주화순)과 김성환 의원(더민주, 서울 노원병)이 각각 발의한 내용을 산자중기위에서 통합한 내용으로 ㅇ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실시되는 공동 구・판매, 물류, 연구개발 등 다양한 공동사업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률」(이하 공정거래)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담합)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개정 률안은 구체적으로, ㅇ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령에 따라 실시하는 공동사업에 대하여 중기부 장관이 고시하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 제19조 제1항과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금지 조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ㅇ 일선 현장에서는 기업담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결정되고 전속 고발권 폐지 논의가 지속되는 계속되는 가운데, - 일반 중소기업에게 '가능한 공동사업'과 '금지된 공동사업'의 판단기준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간 협업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김기문 중앙회장은 “그 동안 합법적으로 실시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 공정거래법에서 사업자단체의 공동행위를 폭넓게 제한함에 따라 크게 위축된 바 있다”고 말하며, ㅇ “다행히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에 앞장 서 준 덕분에 중소기업계가 40여년간 염원했던 률 개정이 이루어 질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밝히면서도 ㅇ “현장에서 체감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의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며, ㅇ “최근 미・중간 무역갈등 및 일본의 수출규제 등 악화 일로인 경제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이 협업과 공동사업을 통해 활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중기부와 공정위가 고시 제정에 있어서도 끝까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는 당부의 말을 덧붙였다.

  • 20개 협동조합, 전문가 컨설팅 지원 통해 단체표준 제정 - 2020년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사업 결과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협동조합 공동사업 기반 구축과 기능활성화를 위한 「2020년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20개 협동조합이 단체표준을 제정했다고 10일(목) 밝혔다. ㅇ 동 사업은 관련 업계 및 수요처의 요구 등 단체표준 제정이 필요하지만 비용부담과 자체능력 부족으로 사업 실행에 애로를 겪고 있는 협동조합이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신규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ㅇ 단체표준 제정을 희망하는 ①협동조합이 해당 분야 사업 수행에 적합한 컨설팅 전문가를 선정하여 ②조합과 컨설팅 수행자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고, ③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단체표준 제정 필요성·추진계획 구체성·컨설팅 수행체계 및 협력방안·조합 활성화 기대효과 등을 평가하여 ④지원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ㅇ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협동조합은 신규 단체표준 제정을 위해 자부담금(총사업비의 30%)을 포함하여 조합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올해 신청한 26개 협동조합 가운데 20개 협동조합이 선정되었으며, 지난 5개월(사업기간 : 2020. 6. 1 ~ 10. 30)간 표준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통해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중간 평가, 최종 평가 단계를 거쳐 20개의 신규 단체표준이 제정되었다. ㅇ 올해 제정된 단체표준으로는 △농업용 생분해성 멀칭 필름 △금속제 내부벽체 마감패널 △이온교환수지형 연수기 △스포츠 경기장용 LED 등기구 △슬러지 펌프 △폴리에틸렌 가두리 양식장 구조물 등 제품 단체표준이 가장 많이 제정되었고, ㅇ 4차 산업혁명과 서비스 경제 도래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영상콘텐츠 제작 서비스 △가스공급자 안전관리 서비스 △스팀세차 서비스 △한약재함유 건강식품 제공 및 고객관리 서비스 등 지난해에 비해 새롭고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단체표준들도 제정되었다. □ 각 조합에서 제정한 단체표준은 「e-나라표준인증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에 30일 이상 예고 고시를 통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단체표준심의회 심의를 통해 최종 등록이 완료된다. ㅇ 등록된 단체표준은 협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해당 업계의 품질수준을 향상시키고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입찰참여조건 반영 등 공공 구매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의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해 업종을 대표하는 협동조합이 해당 분야의 표준화를 선도해 나가야한다”면서, ㅇ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업종별 협동조합을 통해 다양한 단체표준을 개발하고 공동사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면, 해당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품질 향상을 통한 판로확대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인 인식 변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편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은 단체표준국(☎02-2124-3262)으로 문의하면 되며, 사업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전국조합, 연합회)다. 붙 임 : 1.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컨설팅 지원사업 참여 조합 등 1부. 2. 단체표준 관련 참고자료 1부. 끝.

  • 중소기업중앙회, 「협동조합교육 전문교수」 위촉 - “협동조합에 대한 전문적, 체계적 교육서비스 시작”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5월 2일(수) 14시,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회계사, 컨설턴트 등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중소기업협동조합 교육전문 교수단」을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전문교수단 위촉은 지난 3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중앙회 업무에 '중소기업 대상 교육사업'이 추가되면서 협동조합과 중소기업에보다 전문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ㅇ 그동안 중앙회는 협동조합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 오고 있었지만 별도로 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전문교수가 아닌 사내강사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었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 교육전문 교수단」은 ▲중소기업협동조합 규와 기관운영 등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운영실무 부문 ▲협동조합 사업전략과 비즈니스 모델 수립 등을 교육하는 사업전략 수립 부문 ▲세무회계 부문 등 총 3개 부문으로 운영된다. ㅇ 교수단 임기는 오는 2019년 말까지며 앞으로 중앙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전 교육과정을 전담할 예정이다. □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교육사업에 대한 적 명시가 없어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등에 대한 교육서비스가 충분치 못했다”면서, ㅇ “이제 교육사업의 적기반이 갖춰진 만큼 전문교수단 구성을 시작으로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장기 교육로드맵을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붙 임 : 중소기업협동조합 교육 전문교수 위촉식 사진

  • “중소기업협동조합 금융지원의 기초를 세우다. ” - 55년만에 중소기업협동조합 전용 신용평가모델 개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금융지원의 물꼬를 트기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전용 신용평가모델”을 개발했다고 5일 밝혔다. ㅇ중소기업협동조합은 비영리적 특성으로 인해 객관적인 신용평가 기준 부재로, 시중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시 과도한 담보가 요구되어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R D등 공동사업 추진에 자금 애로를 겪었다. ※ [참고]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조달시 애로 ㅇ 조합 신용평가 시스템 부재(19.6%) ㅇ 금융기관의 과도한 연대보증 요구(19.6%) ㅇ 까다로운 심사 및 요구 조건(12.7%) 중소기업중앙회「협동조합 금융지원사업 관련 조사('16.6.23~7.13, 887개 조합)」 □ 신용평가모델은 국내 최초로 통계분석을 통해 조합의 재무적 안정성을 평가하는 “재무평가”와 조합의 사업역량을 평가하는 “비재무 평가”로 구성되었다. ㅇ 중소기업중앙회는 기업평가 전문기관인 한국기업데이터㈜와 함께 최근 5년간의 협동조합 재무자료 3,312건을 분석하여 조합의 규모, 안정성, 수익을 평가하는 재무평가와 조합의 사업역량과 발전가능성을 평가하는 비재무 평가의 기준을 개발했다. □ 유영호 중기중앙회 회원지원본부장은 “이번 신용평가모델 개발은 1961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정 이래 최초로 협동조합 금융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시도이다”며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제1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에 부응하여 협동조합 자금지원에 활용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스스로 제공한 것이다”고 밝혔다. □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신용평가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오늘 중기중앙회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협동조합 자금지원 사업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中企협동조합 '무료컨설팅'에 언제든 노크하세요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중소기업협동조합 3개년 계획' 추진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자생력과 성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컨설팅지원단」을 상시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ㅇ 컨설팅지원단은 세무, 노무, 회계 및 협동조합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전문가로 직접 조합에 방문하여 조합 제규정 정비 및 예산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부터 공동사업 계획수립과 추진까지 컨설팅을 진행해준다. ㅇ 비용은 전액 중앙회에서 부담하며, 기존 협동조합 및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협동조합조합포털(johap.kbiz.o.k)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 중기중앙회는 지난 달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협동조합 3개년 계획'의 주요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올해 초 컨설팅지원단 인원을 100% 늘려 30명으로 확충하였고, 공동사업 개발에 중점을 두기 위해 경제단체, 기업체의 기획팀장 등 다양한 분야의 경력자를 선발했다. □ 장윤성 중기중앙회 조합정책실장은 “올해 5월말 기준으로 132개 조합에서 작년대비 10% 이상 증가한 187건의 컨설팅을 진행했다.”며, “정부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15.2)을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을 명시하여 정책적 관심과 의지를 보인만큼 중기중앙회도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끝.

  •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공동사업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협동조합 협업 내실화, 성장촉진 및 조합원(소상공인) 자생력 제고를 위해 「2018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본회에서 사업설명회가 개최되오니, 관심있는 협동조합은 참석바랍니다. ※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 설명회 개최일정 - 참석대상 : 협동조합기본 상 소상공인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상 소상공인협동조합, 가맹사업자 - 일시 : '18. 4. 25(수) 14:00 ~ 16:00 - 신청방 : 중소기업중앙회(여의도) 2층 릴리홀 ※ 문의처 : 조합정책실 공동사업팀 (Tel. 02-2124-3223) 붙임 : 1. 2018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 설명회(안) 1부. 2. 2018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 개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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