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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 ’ 의 검색결과는 총 30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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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2024-7호1. 본회에서는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도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TV홈쇼핑(홈앤쇼핑)에 추천, 방송입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2. 이와 관련, 다음과 같이 「TV홈쇼핑(홈앤쇼핑) 방송입점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국내 소재 우수상품을 생산하는 많은 중소기업의 신청을 바랍니다.- 다 음 -가. 신청대상 : 국내 소재 방송적합 우수 소비재 생산 중소기업 *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모집 마감일 기준), 장기가입자 우대 ※ 단, 1년 이내 기지원 업체(일사천리 사업 포함)는 제외나. 지원내용 ※세부내용 [붙임1] 참고ㅇ 방송횟수 : 1회 * 방송입점 업체는 판매수수료,택배비 등 일부 비용 발생ㅇ 방송시간 : 50분다. 신청접수ㅇ 신청기간 : 2024. 4. 8(월) ~ 4. 26.(금) 18:00ㅇ 제출서류 : ①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②중소기업확인서ㅇ 제출방법 : 홈페이지 접수 https://me2.do/Fx9qUtSK라.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 02-2124-3243)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3-87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중소기업뉴스 DM 발송 대행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174,960,000원 (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2023. 8. 28.(월) ~ 9. 10.(일) ㅇ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3. 9. 11.(월) 11:00 마감,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기관 나.「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우편발송서비스:8014162201-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 라.용역내역 및 작업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 및 설비를 갖춘 업체 마.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또는 조합 - 신문을 온전한 형태로 보관 및 적재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기준 DM 발송설비 각 2대 이상 보유업체 (주소출력용 장비,신문래핑용자동포장기계,신문접지용 기계-1~2부 삽입가능) - 외부 고객 데이터 유출방지시스템 보유업체(통합내부정보유출방지시스템 Waterwall 등) 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소재한 발송용역 전문 업체 사. 집배코드 전환시스템 보유 업체 아. 매주 토요일에 신문 수령 및 택배 접수, 작업이 가능한 업체 - 특수한 경우 작업일자 변경 시 수용 가능 업체 자.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대리 서영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편집국(☎ 02-2124-3198 / 차장 표정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8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환경부는 지난해 4월 수도권 폐비닐 수거거부 사태와 올해 발견된 120만 톤의 불법 방치 또는 투기된 폐기물 문제를 겪으면서,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을 35% 이상 줄이는 등 대체 가능한 1회용품은 쓰지 않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추진합니다. 단계별 계획에 포함된 주요 내용으로는, 1. 1회용품 줄이기 대상의 단계적 확대 ㅇ (컵)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종이컵(자판기 종이컵 제외)은 다회용컵(머그컵)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2021년부터 사용 금지 예정 - 매장 안에서 먹다 남은 음료를 1회용컵 등으로 포장하여 외부로 가져가는 포장판매(테이크 아웃)의 경우, 2021년부터 무상제공 금지 - 포장판매 등 이유로 불가피하게 사용된 컵은 회수하여 재활용 촉진을 위해 '컵 보증금제' 도입 추진 예정 * 컵 보증금제: 소비자가 커피 등 음료를 구입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환하면 그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 ㅇ (비닐봉투,쇼핑백) 대규모점포(3000m² 이상)와 슈퍼마켓(165m²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비닐봉투 등은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2022년부터 사용 금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2030년까지 전 업종에서 비닐봉투 사용 금지 ㅇ (배달음식) 포장,배달음식에 제공하던 1회용 숟가락 및 젓가락 등의 식기류 제공이 2021년부터 금지, 불가피할 경우 유상으로 제공해야 함. 다만 포장,배달 시 대체가 어려운 용기, 접시 등은 친환경 소재 또는 다회용기로 전환 유도 ㅇ (빨대, 젓는 막대, 우산비닐)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 또는 젓는 막대는 2022년부터 금지. 우산비닐은 빗물을 털어내는 장비를 구비할 여력이 있는 관공서는 2020년부터 사용이 금지되며, 대규모 점포는 2022년부터 사용 금지 ㅇ (위생용품) 현재 목욕장업에서 무상 제공이 금지된 1회용 위생용품(면도기, 샴푸, 린스, 칫솔 등)은 2022년부터 50실 이상의 숙박업에도 적용. 2024년부터는 전 숙박업에도 1회용 위생용품 무상제공 금지 ㅇ (장례식장) 컵 또는 식기 등의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은 2021년부터 세척이 쉬운 컵,식기부터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며, 접시,용기 등으로 범위 점차 확대. 현재 세척시설과 조리시설이 있는 장례식장은 1회용품 사용 금지되고 있으나, 음식 대부분이 외부에서 반입되고 있는 현실 고려 2. 플라스틱 포장재 줄이기 ㅇ (배송용 포장재) 최근 택배, 신선배송이 활발함에 따라 급증하는 배송용 포장재 문제 해소를 위해, 정기적으로 같은 곳에 배송되는 경우(당일 배송되어 위생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2022년까지 스티로폼상자 대신 재상용 상자를 이용, 회수,재사용하는 사업 추진 - 그동안 포장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과대포장 문제가 제기되었던 배송, 운송부분에도 파손 위험이 적은 품목은 포장 공간비율 기준 2020년 마련. 환경부는 이 기준과 함께 종이 완충재, 물로 된 아이스 팩, 테이프 없는 상자 등 친환경 포장기준도 업계와 협의하여 이 기간에 마련할 계획 ㅇ (제품 포장재) 현재 제과,화장품 등 23개 품목에 적용 중인 제품의 포장기준에 대해 이미 포장된 제품을 이중으로 포장(1+1, 묶음 상품)해 판매하는 행위가 2020년부터 금지될 예정이며, 제품 이중 포장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2021년에 수립될 예정 - 아울러, 환경부는 고객이 용기를 가져와 포장재 없이 구매하는 '포장재 없는 유통시장(제로 웨이스트 마켓)'을 2020년부터 확대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문의: 강승희 사무관(044-201-7352))

  • 「노란우산」 가입자, 재적기준 120만명 달성 -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및 노후에 대비한 공적 공제제도인 “노란우산”의 재적 가입자가 12년 만에 12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ㅇ 이는 최근 각종 연구기관에서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 노후소득보장 체계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가운데, 노란우산이 노후소득보장이 취약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대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평가할만하다. □ 노란우산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정부에서 감독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제도로서 납입한 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와 연복리 이자가 지급되며, 납입부금은 법률에 의해 수급권이(압류금지)보호되어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ㅇ 또한, 가입자에게 상해보험 무료가입, 휴양시설 이용 지원, 건강검진 할인, 가전제품 및 택배비 할인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소기업․소상공인이 사업을 할 때 꼭 가입해야할 필수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ㅇ 중소기업중앙회는 재적 가입자 120만명 달성 기념으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자,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해외여행 상품권(유럽) 및 국내여행상품권, 문화상품권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한다. (행사기간 : '19. 10. 15. ∼ 12.14.) □ 이원섭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이번 이벤트를 계기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관심을 제고시키고, 3년 내에 150만명 재적 가입자가 「노란우산」이라는 사회안전망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한「노란우산」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이 좀 더 원활할 수 있도록 공제사업단내에 연구·조사·정책 기능을 보강하여 가입자를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제공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노란우산”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15조)에 따라 정부(중소벤처기업부)가 관리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용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 마련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협의회 출범 □ 중소기업중앙회 제26대 비상근이사들이 8. 27(화) 16시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협의회를 구성하고 출범식을 가졌다. □ 이날 출범식에서는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을 이사협의회 회장으로 선출하고, 안근묵 한국지하수지열협동조합이사장과 허현도 부산풍력발전부품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을 각각 부회장과 사무총장으로 선출하였다. ㅇ 이 밖에 박병섭 한국면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12명을 운영위원과 자문위원으로 선출하였다. □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협의회는 향후 355만 중소기업대변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 이사로서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현안에 대한 자문과 함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제 26대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협의회 ㅇ 회 장 :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 ㅇ 부 회 장 : 안근묵 한국지하수지열협동조합 이사장 ㅇ 사무총장 : 허현도 부산풍력발전부품사업협동조합 이사장 ㅇ 운영위원(9명) : 박병섭(한국면류공업협동조합), 김경재(한국계면활성제접착제공업협동조합), 이의현(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임재현(한국비금속광물사업협동조합), 양승생(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동조합), 박경열(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정연경(한국CCTV산업협동조합), 김병균(경기북부환편공업협동조합), 박흥래(한국택배업협동조합) ㅇ 자문위원(3명) : 유수륜(한국LPG충전업협동조합), 정봉태(한국침장공업협동조합), 성철현(한국사진앨범인쇄협동조합연합회) 붙임 : 1.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협의회 김문식 회장 사진 1부. 2. 출범식 사진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19-08-12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중소기업뉴스 DM 발송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다. 사 업 비 : 100,800,000원 (부가세 및 제비용 포함) *우편료(택배비 포함)는 실비정산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단가)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 2019. 8. 22(목) ~ 9. 2(월) ㅇ 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2019. 9. 3(화) 17:00 마감, 본회 총무회계부(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 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라.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에 소재한 발송용역 전문업체 중 -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1년간 월평균 200만부 이상의 간행물 발송실적 보유 또는 1년간 월평균 20만부 이상의 신문 발송실적 보유업체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우편발송서비스- 8014162201, 데이터처리서비스 – 8111200201,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 바. 용역내역 및 작업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 및 설비를 갖춘 업체 -신문을 온전한 형태로 보관 및 적재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입찰참가신청 마감 일 기준 DM 발송설비(주소출력용 장비,신문래핑용자동포장기계, 신문접지용 기계(1~2부 삽입가능)) 각 2대 이상 보유업체 -외부 고객 데이터 유출방지시스템 보유업체(통합내부정보유출방지시스템 Watewall 등) 사. 집배코드 전환시스템 보유 업체 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도 같음) 자. 최근 1년간 용역부실 입찰참가 제한이 없었던 업체 차.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본회 홈페이지(www.kbiz.o.k)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부(☎ 2124-3052 / 대리 전성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편집국(☎ 2124-3198 / 직원 이혜영)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1일 중소기업중앙회 회 장

  • 중기중앙회, 「물류산업위원회」 출범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3일(목) 오전 「물류산업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물류산업위원회는 물류 중요성 확대 등 업계의 요구에 따라 처음 구성되어 출범하는 위원회로, 김진일 한국물류산업협동조합 이사장과 박흥래 한국택배업협동조합 이사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되었으며, 협동조합 이사장과 학계·연구계 등 약 20여명으로 구성되었다. □ 이날 회의에서는 정승주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물류산업 양극화의 현황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물류산업생태계 발전방안 등에 대해 발표 하였으며,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물류정책과 지원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진일 이사장은 “물류는 원가절감과 서비스 향상에 직결되는 경영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ㅇ “중소업계에서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물류시설 설치 등 현실적인 논의를 통해 성과를 내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 임 : 1. 위원회 개요 1부. 2. 위원회 사진

  •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 물류기업과 상생협력으로 답을 찾다! - 「CJ대한통운과 업무제휴」 소상공인 물류비 연간 9억원 절감효과 거둬 - 사례1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휴대폰 액세서리 판매업체 A대표 무시받던 소량 건 택배배송이 가능해 경영에 보다 전념 ! - 소호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 업종 특성 상 소량 건이 다수 발생하는데 택배사가 취급을 기피하여, 불가피하게 기업대표가 직접 편의점 택배를 이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음 - 금번 제휴로 소량도 친절히 응대해주고, 물류 작업에 대해 택배사 직원이 전문적 코칭까지 더해 주어 직접적 경비절감은 물론 경영을 하는데 큰 힘을 얻게 되었음 사례2 서울 광진구 자양동/ 건강식품 판매업체 B대표 물류 전산플랫폼 활용으로 인력부담·시간낭비 줄어 ! - 신생 영세사업자이기에 물품 관리 및 배송에 관한 전산시스템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어 수기로 일일이 장부작성을 해야하는 난관에 빠져 있었음 - 전문적이고 시스템화 된 CJ대한통운의 전산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일손부담도 덜고 판매현황과 실적을 손쉽게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되었음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를 위해 2007년 9월에 출범된 공적제도이다. ㅇ 소상공인이 납부한 부금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으며, 폐업시 높은 복리 이자를 붙인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노란우산공제는 제도 운영과 더불어 2015년부터는 가입자의 복지증진 및 건강한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운영해 오고 있다. ㅇ 상해보험, 숙박/레저, 여행/렌터카, 의료/장례, 쇼핑/문화, 택배, 홈페이지 제작 교육, 월간 웹매거진, 경영자문 등 17종으로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란우산공제 가입고객이면 일반가보다 저렴하게 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 이러한 복지서비스 일환으로 금년 5월에는 인터넷과 모바일 주문량 증대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들의 택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CJ대한통운(대표이사 박근태)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ㅇ 본 업무제휴로 6월부터 현재까지 200개 업체가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며 택배비를 평균 30%정도 저렴하게 부담하게 되면서 연간 9억원이 절감되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 □ 중소기업중앙회와 CJ대한통운의 상생협력을 위한 MOU는 택배비 인하에 그치지 않고,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마케팅과 경영자문 등 다양한 위치에서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다. ㅇ CJ대한통운은 '노란우산공제 고객전용 상담센터'를 개설하여 소상공인 특성을 고려한 일대일 맞춤 택배서비스 상담을 하고 있으며 아울러 대규모 물류인프라 시스템을 소상공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ㅇ 또한 소기업·소상공인을 응원하는 포스터를 직접 제작하여 지역별 영업사무소 287곳에 부착하는 등 소상공인에게 먼저 다가가 경영애로를 해소해 주겠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힘을 실어주고 있다. ㅇ 이밖에도 CJ대한통운은 입점수수료 없이 지역 특산품 판매를 돕는 '별미여행' 앱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의 니즈를 반영하는 상생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 노란우산공제는 올해 소득공제한도를 300만원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중도해지 가산세를 폐지하였으며 공제금 지급이율을 0.3% 상향하였다. 소상공인에게 보다 나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 박영각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아직까지도 소기업·소상공인의사회안전망은 매우 취약한 실정” 이라며 “이분들이 마음 놓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아울러 건강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과 늘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의 휴가비용과 건강검진 지원 - '복지플러스+' 홈페이지 통해 숙박·레저부터 의료까지 다양한 서비스 제공 - # 사례 1. 숙박시설 대구에서 아내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식당 주변 회사의 집중 여름휴가 기간에 맞춰 8월 첫째주에 식당을 쉰다. 그러나 올해 경기가 어려워 여름휴가를 떠나고 싶어도 극성수기의 금전적 부담이 컸다. 그러던 중 노란우산공제 웹 매거진을 통해 성수기 휴양시설 가격의 50% 지원해주는 복지서비스 안내를 보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청했다. 추첨을 통해 B씨는 해운대 리조트에 당첨되었고 여름휴가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A씨는 “성수기 때 숙박시설 가격이 워낙 비싸 항상 부담이었는데 이렇게 지원을 받아 갈 수 있게 돼서 기쁘다.”고 말했다. # 사례 2. 건강검진 전자회사에서 8년간 근무하다 퇴직 한 B씨는 서울에서 PC방을 운영하고 있다. B씨가 회사직원으로 일할 때는 1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았다. 하지만 회사 다닐 때는 무료로 받던 건강검진을 개인적으로 받으려니 50만원이 넘는 돈이 들어 선뜻 건강검진 받기가 어려웠다. B씨는 소득공제를 위해 가입한 노란우산공제에서 건강검진 할인 혜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정상가보다 50% 할인된 금액에 검진을 받을 수 있었다. B씨는 “개인적으로는 누리기 힘든 복지를 이렇게 단체 차원에서 제공해주니 도움이 많이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숙박/레저, 여행/렌터카, 의료/장례, 쇼핑/문화 등 총 16종에 달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6일(수) 밝혔다. ㅇ 노란우산공제 가입고객들은 알펜시아, 대명리조트, 한화리조트 등을 회원가로, 해비치 및 금호리조트 등 제휴사를 일반가 대비 최대 7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ㅇ 차량렌트는 롯데렌터카와 SK렌터카를 통해 제주도 여행시 최대 75% 할인받을 수 있으며, 모두투어와 하나투어에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ㅇ 또한, 서울아산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지방대학병원 등 전국 주요 33개 병원의 건강검진과 10개 대학병원 장례식장 이용비용도 할인된다. ㅇ 이밖에도 노란우산공제에서 제공하는 모든 복지서비스는 작년 7월 오픈한 “복지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 강영태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었던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공제 복지서비스를 통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ㅇ “복지서비스 확대를 통해 노란우산공제가 금융상품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진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ㅇ 아울러, 중앙회는 올해부터는 복지서비스를 전담하는 '노란우산서비스부'를 신설하여 택배비 할인, 전자제품 할인 등 신규 복지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신규 복지서비스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 노란우산공제, 출범 10년만에 가입자 100만명 돌파! -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대표 사회안전망으로 우뚝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및 노후에 대비한 공적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가입자가 100만명을 돌파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대표 사회안전망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고 19일 밝혔다. ㅇ 이는 2007년 9월 출범 10년만에 이룬 성과로서 일본의 유사제도 '소규모기업공제제도'가 100만 가입자 돌파에 15년이 걸렸고, 전문기관인 보험개발원이 100만 가입자 달성에 19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 것을 감안 할 때 괄목할 만한 성과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수 및 부금조성액 추이(누적) (단위 : 명, 억원) 구분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6 가입 자수 4,014 34,273 134,970 379,633 685,388 1,000,0000 부금 조성액 30 1,276 6,269 18,672 43,014 72,000 □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정부에서 감독하는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제도로서 납입한 부금에 대해 원금보장과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와 연복리 이자가 지급되며, 폐업 등 공제사유 발생시 받게 되는 공제금은 법률에 의해 수급권이(압류금지)보호되어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ㅇ 또한, 가입자에게 상해보험, 휴양시설 이용 지원, 건강검진 할인, 가전제품 및 택배비 할인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소기업․소상공인이 사업을 할 때 꼭 가입해야할 필수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 강영태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100만 가입자를 달성함으로써 340만 소기업․소상공인 중 약 30%가 노란우산공제라는 사회안전망에 들어오게 되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소기업․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보호 받으며 안심하고 사업하실 수 있도록 제도 홍보에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노란우산공제제도”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15조)에 따라 정부(중소기업청)가 관리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용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 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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