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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생산확인제도 ’ 의 검색결과는 총 32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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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3-75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제8회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확인기업 홍보 영상 제작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 ~ 2023. 9월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90,000,000원(9편) *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단가), 협상에 의한 계약 *최대 8개사 선정 바.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2023. 7. 25.(화) ~ 8. 7.(월) ㅇ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3. 8. 8.(화) 11:00 마감,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품명: 동영상 제작 서비스, 물품분류번호: 8213160301] ※ 입찰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 불허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대리 서영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기업성장실(☎ 02-2124-3147 / 사원 최고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5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3-54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기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동영상 제작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 ~ 2023.8.11.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55,000,000원 (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2023. 5. 22.(화) ~ 6. 4.(일) ㅇ 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2023. 6. 5.(월) 11:00 마감,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 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품명: 동영상 제작 서비스, 물품분류번호: 8213160301] - 입찰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 불허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대리 서영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기업성장실(☎ 02-2124-3146 / 과장 이형종)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2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최근 납품단가 연동제 흔들기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최근 한 연구기관에서 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납품단가 연동제는 의무화하기보다 대·중소기업 간 협상력 격차 완화와 지위 남용행위 규율을 통해 자율적으로 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연구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혜택이 있는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외국 조달 사례를 들어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납품단가 연동조항으로 인해 낙찰가 하한율이 낮아진 것처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시 대기업이 이를 빌미로 계약금액을 낮추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위탁을 주던 물품을 직접 생산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일감이 감소할 위험이 있으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 감소도 우려되는 등 부작용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혁신과 경쟁을 통한 원가절감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나, 현재 중소기업 간 경쟁은 소위 덤핑경쟁이다.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생산을 멈출 수 없어 저가라도 수주를 받기 위해 제살깎아먹기식으로 가격을 낮게 책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혹여라도 연구자의 주장처럼 납품단가 연동제를 빌미로 가격을 후려친다면 이는 제재받아 마땅한 행위이다. 특히 현행법상으로도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납품단가 연동제가 '좋은 제도'라고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제도를 악용하라고 유도하는 것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 일감 감소 문제는 어떠한가. 대기업이 직접 생산하면 원자재 가격 급등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인가.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 및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원자재 가격 급등은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대기업이 직접 생산한다고 해서 원자재 가격 급등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러한 주장은 일감을 볼모로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고스란히 중소기업 홀로 감당하게 하려는 의도일 뿐이다. 더 나아가 원자재 가격 상승분만 올려주는 것보다 생산설비를 모두 갖추고, 재고 관리를 하는 등 직접 생산하는 것이 과연 더 효율적일지도 의문이다.소비자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도 중소기업들은 의견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 소비자 가격은 부품가격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인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대기업이 결정한다. 소비자 후생 감소 방지를 위해서 대기업도 혁신을 통해 생산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은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통해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있는 것이다. 이익이 났을 때는 공유하고 부담은 나눠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래야 중소기업이 기술개발도 할 수 있고 혁신도 촉진되어 제품의 질이 높아지는 등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다. 만일 소비자 후생 감소가 우려된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하며,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부담을 전적으로 중소기업에게만 전가하려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할 것이다. 지난 14년간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운영을 통해 대기업의 자율과 선의에만 기대는 것은 그 한계가 분명함이 이미 증명되었다. 지금은 연구자가 '좋은 제도'라고 인정한 납품단가 연동제의 취지에 맞게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법제화를 통한 제도 확산에 노력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제도의 부정적 효과와 논리적 비약으로 제도 도입을 지연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2-63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제7회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및 기업 소개 영상 제작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2.9월 이내 다.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 150,000,000원 (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단가)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 2022. 7. 26(화) ~ 8. 8(월) ㅇ 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2022. 8. 9(화) 17:00 마감, 본회 총무회계부(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신청중이거나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 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품명: 동영상 제작 서비스, 물품분류번호: 8213160301] - 입찰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공동수급은 불허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부(☎ 02-2124-3052 / 대리 전성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기업성장부(☎ 02-2124-3147 / 사원 최고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6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중기중앙회, 김경만 국회의원과 서울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서울 중소기업 활력 회복을 위한 15개 中企 정책과제 건의-□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박종석 서울중소기업회장)는 1. 27(목) 10시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힘내라 중소氣UP!' 주제로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과 서울 중소기업인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간담회는 중기중앙회가 코로나19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전국 13개 지역 중소기업 현안 논의의 일환으로, 김경만 의원을 비롯 △박종석 서울중소기업회장 △황인환 중기중앙회 부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 간담회에서는 △기반조성 △협동조합 활성화 △소상공인 등 3개 분야 7건의 현장건의(서면 8건)와 답변이 이뤄졌다. ㅇ 기반조성 분야에서는 △미래자동차 애프터마켓 선점 위한 복합단지 구축 △상권 활성화를 위한 용산 복합문화 공간 조성 △고척 스카이돔과 공구종합상가 연계성 강화 위한 환경개선, ㅇ 협동조합 활성화 분야에서는 △서울시, 1조합 1공동사업 전문 컨설팅 지원 △직접생산 확인 위반 시 제재요건 완화(모든제품→위반제품), ㅇ 소상공인 분야에서는 △소기업·소상공인 활성화 조합추천제도 활용 △LPG판매업 등 경영위기업종 지원 「액화석유가스법」 제정 등을 논의했다. □ 박종석 서울중소기업회장은 “서울지역 협동조합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현장건의는 물론이고 서면과제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 해주길 바란다.”며, ㅇ “협동조합이 협업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이고 다양한 소통채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김경만 중기특위위원장은 “오늘 간담회 정책건의를 바탕으로 정부·지자체와 논의하여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이 코로나19 극복에 필요한 체감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붙 임 : 1. 간담자료 1부. 2. 행사사진 1부. 끝.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추천품목 예고- 222개 제품, 648개 세부품목 추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내년부터 적용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위한 추천품목을 9월 14일(화)부터 24일(금)까지 예고한다고 밝혔다. ㅇ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공공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ㅇ 올해 4월까지 총 234개 제품, 684개 세부품목이 신청됐으며 △품목공개 공청회 △이의신청 접수 △조정협의에 이어 오는 9월 24일(금)까지 추천품목을 예고 한 후, 30일(목) 222개 제품 648개 세부품목이 추천될 예정이다. □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추천품목 예고는 공공구매 운영요령에 따른 필수절차”라며, ㅇ “추천 이후 중기부에서 부처협의와 해당 제품 분야의 중소기업 육성 및 판로지원 필요성 검토를 통해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편 추천품목 및 관련 내용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기중앙회 판로정책부(02-2124-3241/3246)로 문의하면 된다.

  • 중소두부업체 절반 “안정적 대두수급 위해 수입물량 확대해야”- 중기중앙회, 수입대두 사용 두부제조 376개사 수급실태 조사 -- '수입물량 축소' 정부계획에 “무리한 가격 인상 없어야” 52%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7월28일부터 8월6일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유통 수입대두를 사용해 두부를 제조하는 376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 두부제조업체 수입대두 수급실태 조사」 결과를 8.18(수) 발표했다. □ 조사결과, 중소 두부제조업체들은 업계의 안정적인 대두수급을 위해 시급한 정부 조치로 '수입대두 공급물량 확대'(48.1%)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ㅇ 그 외에도 4분의1 이상(25.3%) 업체가 '연간 실수요물량 파악해 다음해 수입량에 반영'으로 응답했다. □ 또한, 정부의 수입콩 물량 단계적 축소 계획과 관련, 향후 생산차질 최소화를 위한 정부 건의사항으로 '무리한 수입대두 가격 인상 지양'(51.6%)에 가장 많이 답한 가운데, '중소업계-정부간 소통창구를 통한 수입물량 결정'(37.5%) 응답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 수입대두 품질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검토해야할 조치에 대해서는 65.2%가 '업계가 원하는 품질의 대두를 실수요단체가 직접 수입'이라고 답해 중소 두부제조업체들은 실수요단체에 대두 수입권 부여가 수입대두 품질 개선에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 한편, 수입대두 실수요단체인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의 10개 회원 지방조합을 대상으로, 최근 3년(`18~`20) 연말 대두 부족으로 경영상 애로 경험이 있는지 물은 결과, 9개 조합이 '예'(90.0%)라고 답했으며, ㅇ 이 중 8개 조합이 연말 대두 부족으로 인해 업체가 겪게 되는 문제로 '대두 부족에 따른 생산중단 또는 축소'(88.9%)를 꼽았다. ㅇ 아울러, `19년부터 `21년까지 연식품연합회의 aT 직배 수입대두의 당초 배정량 및 실사용량을 확인한 결과, 당초 배정량 대비 2019년 10.3%, 2020년 7.7%, 2021년(예상) 12.9% 수준의 부족량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성락철 연식품연합회장은 “수입콩 물량의 안정적인 공급은 우리 업계의 오랜 현안인 만큼, 정부에서 수입콩 가격이나 수입방식 등에 대해 업계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수입콩 수급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ㅇ “특히, 국산콩 사용 확대를 위해 수입콩 시장 물량을 축소하는 정책을 펴기 보다는, 국산콩 시장 진입장벽 완화 및 제도적 혜택 부여 등으로 수입콩 사용업체의 국산콩 사용확대를 점진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붙 임 : 조사보고서 1부. 끝.

  • 중기중앙회 '직접생산확인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14일(금)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직접생산확인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ㅇ 이날 토론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 주최로 진행됐으며, 변화하는 제조업의 현실을 반영한 효율적인 직접생산확인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 동아대학교 정남기 교수는 발제를 통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직접생산 확인제도는 160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시장을 통한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 및 안정적인 성장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으나, '한 업체가 여러 공정을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소기업간 협업 및 업종별 전문화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개선 필요성'을 제언했다. ㅇ 이를 위해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대해 '자유 경쟁, 기업 경쟁력 강화, 적정 품질 유지, 국익에의 합목적성 원칙'을 적용하고 '중소기업 간 협업 및 분업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전문성 강화와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패널토론은 오동윤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이화정 사무관, 김병건 조달연구원 혁신조달지원센터장, 권경현 법무법인 진운 대표변호사, 김현석 대한구가산업협동조합연합회 전무, 김용우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지원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ㅇ 이화정 중소벤처기업부 사무관은 “국내 소재‧부품 업체로의 파급효과 확산을 위해 핵심부품에 대한 원산지 공개 및 국산 부품 활용도가 높은 제품의 구매 확대가 필요”하며, “하청 납품 등 제도 위반 사례 근절을 위한 사후관리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ㅇ 김현석 한국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전무는 “신소재나 신기술을 활용해 개발된 제품도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 할 수 있도록 세부 확인기준에 대한 유연한 적용을 위해 업종별 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ㅇ 김병건 한국조달연구원 혁신조달지원센터장은 “효과적인 제도개선은 운영방향에 대한 고찰을 통한 방향성을 먼저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개선 이후 실제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충분한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과 전문성이 확보될 필요”를 언급했으며, ㅇ 권경현 법무법인 진운 대표변호사는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해서는 시장구조와 기업 생태계 등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업계 의견 수렴이 필요”하며, “직접생산확인기준 위반 및 취소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조달청 간 합리적인 역할 조정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김용우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지원부장은 “새로운 융․복합 산업의 등장에 따라 생산(제조)의 개념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직생제도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직생 위반 사전예방 등을 위한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 이날 토론회에는 협동조합 및 업체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조진형 중소기업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과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0-113호 입 찰 공 고(재공고)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공제기금 제도개선을 위한 전산 개발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이내 다. 사 업 비 : 598,448,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 2020. 12. 2(수) ~ 12. 15(화) ㅇ 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2020. 12. 16(수) 17:00 마감, 본회 총무회계부(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이어야 함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업체 -제품명: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59901 마. 다음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바. 입찰공고일 현재기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자이어야 함 사. 단독 또는 공동수급이 가능하고, 공동 수급 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고, 구성업체 간의 업무 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ㅇ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공동이행 방식 또는 분담이행 방식을 고려하여 제안 ㅇ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 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ㅇ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여야 함 (SW 사업자신고 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자.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 가신청을 마친 업체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점수 합산을 통하여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고,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결과는 홈페이지(입찰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본회 홈페이지(www.kbiz.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부(☎ 2124-3052 / 대리 전성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공제기획실(☎ 2124-4321 / 차장 황보훈) 및 정보시스템부(☎ 2124-3144 / 사원 배수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일 중소기업중앙회 회 장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0-101호 입 찰 공 고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공제기금 제도개선을 위한 전산 개발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이내 다. 사 업 비 : 598,448,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 2020. 11. 16(월) ~ 11. 30(월) ㅇ 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2020. 12. 1(화) 17:00 마감, 본회 총무회계부(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이어야 함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업체 -제품명: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59901 마. 다음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바. 입찰공고일 현재기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자이어야 함 사. 단독 또는 공동수급이 가능하고, 공동 수급 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고, 구성업체 간의 업무 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ㅇ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공동이행 방식 또는 분담이행 방식을 고려하여 제안 ㅇ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 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ㅇ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여야 함 (SW 사업자신고 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자.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 가신청을 마친 업체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점수 합산을 통하여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고,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결과는 홈페이지(입찰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본회 홈페이지(www.kbiz.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부(☎ 2124-3052 / 대리 전성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공제기획실(☎ 2124-4321 / 차장 황보훈) 및 정보시스템부(☎ 2124-3144 / 사원 배수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중소기업중앙회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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